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한자 札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한자 札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札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 찰 (札) : 갑옷에 단 비늘 모양의 가죽 조각이나 쇳조각.
  • 간찰 (簡札) : 간지(簡紙)에 쓴 편지.
  • 감찰 (鑑札) : 관청이나 동업 조합 따위의 공적(公的)인 기관에서 일정한 영업이나 행위를 허가한 표시로 내어 주는 증표.
  • 개찰 (開札) :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함.
  • 개찰 (改札) :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함.
  • 객찰 (客札) : 흥행장 따위의 입장권.
  • 검찰 (檢札) : 담당 사무원이 차표, 배표, 비행기표, 입장권 따위를 검사함. 또는 그렇게 검사하게 함.
  • 결찰 (缺札) : 차표나 통지표 따위에서 번호가 빠진 것.
  • 경찰 (警札) : 경찰(警察)에서 써 붙인 표찰(標札).
  • 고찰 (高札) : 입찰액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격.
  • 공찰 (公札) : 공사(公事)에 관하여 왕래하는 문서나 편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귀찰 (貴札) : 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긴찰 (緊札) : 긴요한 내용의 편지.
  • 낙찰 (落札) :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 또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업체가 물건이나 일을 받는 일. 희망자들이 매매의 견적(見積) 가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출할 때는 최고 가격, 매입할 때는 최저 가격으로 결정하며 도급(都給) 공사 때에는 예정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써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결정한다.
  • 내찰 (內札) : 부녀자가 쓰는 편지.
  • 단찰 (短札) : 짧게 쓴 편지.
  • 답찰 (答札) : 회답하는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 대찰 (大札) : 남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명찰 (名札) : 성명, 소속 등을 적어서 달고 다니는 헝겊 또는 종이나 나무쪽을 이르는 말.
  • 목찰 (木札) : 나무를 깎거나 다듬을 때에 생기는 잔조각.
  • 무찰 (無札) : 차표나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반찰 (返札) : 회답하는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 방찰 (芳札) : 좋은 소식이 있는 편지.
  • 부찰 (附札/付札) :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을 표하기 위하여 글을 써서 붙이는 좁은 종이쪽.
  • 비찰 (飛札) : 급한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 사찰 (使札) :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주어 보내는 편지.
  • 사찰 (私札) :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
  • 서찰 (書札) :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 소찰 (小札) : 갑옷에 단 비늘 모양의 가죽 조각이나 쇳조각.
  • 수찰 (手札) : 손수 글이나 편지를 씀. 또는 그 글이나 편지. 편지에서 손아랫사람에 대하여 쓰는 말이다.
  • 악찰 (惡札) : 알아보기 어려운 편지.
  • 안찰 (雁札) : 먼 곳에서 소식을 전하는 편지. ≪한서(漢書)≫ <소무전(蘇武傳)>에 나오는 말로, 한무제 때 한나라의 사신 소무가 흉노에게 붙잡혀 있을 당시 기러기의 다리에 편지를 매어 한나라로 보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안찰 (贋札) : 가짜 지폐.
  • 어찰 (御札) : 임금의 편지.
  • 언찰 (諺札) : 예전에, 언문 편지라는 뜻으로, 한글로 쓴 편지를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
  • 옥찰 (玉札) : 귀중한 약품을 이르는 말.
  • 요찰 (夭札) : 젊은 나이에 죽음.
  • 요찰 (瑤札) : 아름다운 편지.
  • 우찰 (愚札) : 말하는 이가 자신의 편지를 낮추어 이르는 말.
  • 위찰 (僞札) : 위조한 지폐.
  • 유찰 (流札) :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 응찰 (應札) : 입찰에 참가함.
  • 이찰 (吏札) :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 신라 때에 발달한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향찰, 구결 및 삼국 시대의 고유 명사 표기 따위의 한자 차용 표기법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나, 일반적으로는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을 이른다.
  • 인찰 (印札) : '정간'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정간: 바둑판 따위와 같이, 가로세로로 여러 개의 나란한 금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입찰 (入札)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 장찰 (長札) : 긴 사연의 편지.
  • 적찰 (赤札) : 팔기로 예약이 된 상품이나, 싼값에 처분하려는 물건 따위에 붙이는 붉은색 표지.
  • 정찰 (正札) : 물건의 정당한 값을 적은 종이쪽.
  • 정찰 (情札) : 따뜻한 정이 어린 편지.
  • 제찰 (制札) : 금제(禁制)의 문서나 게시.
  • 존찰 (尊札) : 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주찰 (駐札) : 외교 사절로서 외국에 머물러 있음.
  • 집찰 (集札) : 차표나 입장권 따위를 출구에서 거두어 모음.
  • 찰갑 (札甲) : 작은 쇳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갑옷.
  • 찰기 (札記) : 조목으로 나누어 간략히 적음. 또는 그런 기록.
  • 찰소 (札所) : 삼십삼소(三十三所)의 관음이나 팔십팔소(八十八所)의 대사(大師) 따위를 모셔 놓은 신성한 곳.
  • 찰주 (札駐) : 외교 사절로서 외국에 머물러 있음.
  • 찰한 (札翰) :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 철찰 (鐵札) : 염마청에서 쓰는 장부(帳簿). 정파리의 거울에 비추어 선인과 악인을 가리고 그 죄악을 적는다.
  • 청찰 (請札) : 결혼 따위의 좋은 일에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
  • 촌찰 (寸札) : 짧은 편지.
  • 출찰 (出札) : 차표나 배표 따위를 손님에게 팖.
  • 친찰 (親札) : 몸소 쓴 편지.
  • 패찰 (牌札) : 철도의 단선 구간에서 기차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역장이 열차 기관사에게 교부하는, 통행을 허락하는 표.
  • 폐찰 (廢札) : 통용이 폐지된 지폐.
  • 표찰 (標札) : 표지(標識)로 써 놓은 것.
  • 필찰 (筆札) : 붓과 종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하찰 (下札) : 주로 편지글에서, 웃어른이 주신 글월을 높여 이르는 말.
  • 함찰 (緘札) : 겉봉을 봉한 편지.
  • 향찰 (鄕札) :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특히 향가의 표기에 쓴 것을 이른다.
  • 현찰 (現札) : 현금으로 통용되는 화폐.
  • 혜찰 (惠札) : 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감찰료 (鑑札料) : 관청에서 내주는 감찰에 대한 수수료.
  • 개찰계 (改札係) : 예전에,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하는 일을 하던 계. 또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
  • 개찰구 (改札口) : 예전에, '개표구'를 이르던 말. (개표구: 차표 또는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검사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곳.)
  • 개찰기 (改札機) : 개찰원을 대신하여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개찰하는 장치.
  • 개찰원 (改札員) : 예전에, 들어가는 어귀에서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확인하는 일을 하던 사람.
  • 검찰계 (檢札係) : 검찰에 관한 사무를 맡은 계(係). 또는 그 계원.
  • 낙찰가 (落札價) :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결정된 가격.
  • 낙찰계 (落札契) : 경쟁 입찰의 형식을 취하는 계. 낙찰자가 곗돈을 타고, 남은 액수는 앞으로 탈 사람에게 분배한다.
  • 낙찰자 (落札者) :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
  • 선감찰 (船鑑札) : 20톤 미만의 선박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관청으로부터 받는, 영업 따위를 허가하는 증표. 다른 선박의 선박 국적 증서에 해당한다.
  • 인찰소 (印札所) : 인쇄 설비를 갖추고 인쇄를 하는 곳.
  • 인찰지 (印札紙) : 미농지에 괘선을 박은 종이. 흔히,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쓴다.
  • 인찰판 (印札板) : 세로로 여러 줄이 쳐져 있는, 인찰지를 박아 내는 판.
  • 입찰가 (入札價)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가 써넣은 낙찰 희망 가격.
  • 입찰서 (入札書) : 입찰자가 공사 따위의 입찰에 응하기 위하여 그 견적 가격을 기입한 문서.
  • 입찰액 (入札額)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가 써넣은 낙찰 희망 가격.
  • 입찰인 (入札人) : 상품의 매매나 공사의 도급 계약 따위에서 상품을 사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신청한 사람.
  • 입찰일 (入札日) : 입찰을 시행하는 날짜.
  • 입찰자 (入札者) : 상품의 매매나 공사의 도급 계약 따위에서 상품을 사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신청한 사람.
  • 재입찰 (再入札) : 다시 입찰함.
  • 집찰구 (集札口) : 차표나 입장권 따위를 거두어들이는 곳.
  • 출찰구 (出札口) : 차표나 배표 따위를 손님에게 파는 창구.
  • 하마찰 (下馬札) : 말에서 내릴 것을 알리는 표찰.
  • 개찰조역 (改札助役) : 철도역에서 개찰하는 일을 맡아보는 보조 역무원.
  • 개찰하다 (改札하다) :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하다.
  • 개찰하다 (開札하다) :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하다.
  • 검찰하다 (檢札하다) : 담당 사무원이 차표, 배표, 비행기표, 입장권 따위를 검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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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兀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개

한자 兀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兀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개

  • 나올 (羅兀) : → 너울. '너울'을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 (너울: 예전에,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물건. 얇은 검정 깁으로 만든다., 뜨거운 볕을 쬐어 시들어 늘어진 풀이나 나뭇잎., '겉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돌올 (突兀) : '돌올하다'의 어근. (돌올하다: 높이 솟아 우뚝하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 올돌 (兀突) : '올돌하다'의 어근. (올돌하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높이 솟아 우뚝하다.)
  • 올두 (兀頭) :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
  • 올립 (兀立) : 우뚝 솟음.
  • 올승 (兀僧) : 대머리 승려.
  • 올암 (兀菴) : 중국 남송의 승려(1197~1276). 이름은 보녕(普寧). 임제종 올암파(兀菴派)의 창시자로, 종각 선사(宗覺禪師)라고도 불린다. 저서에 ≪올암록≫이 있다.
  • 올연 (兀然) : 홀로 우뚝한 모양.
  • 올올 (兀兀) : 산이나 바위 따위가 우뚝우뚝 솟아 있는 모양.
  • 올좌 (兀坐) : 꼼짝도 하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똑바로 앉아 있음.
  • 외올 (畏兀) : '위구르'의 음역어. (위구르: 몽골고원에서 일어나 뒤에 투르키스탄 지방으로 이주한 터키계(系)의 유목 민족. 744년에 유목 국가를 건설하였으나 840년에 키르기스스탄에 멸망하였고, 지금은 중국의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의 주요 구성 민족으로 되어 있다. 위구르 문자를 쓰며 마니교를 신봉한다.)
  • 올연히 (兀然히) : 홀로 우뚝한 모양.
  • 올올히 (兀兀히) : 산이나 바위 따위가 우뚝우뚝 솟아 있는 모양.
  • 올자학 (兀者學) :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
  • 외올아 (畏兀兒) : '위구르'의 음역어. (위구르: 몽골고원에서 일어나 뒤에 투르키스탄 지방으로 이주한 터키계(系)의 유목 민족. 744년에 유목 국가를 건설하였으나 840년에 키르기스스탄에 멸망하였고, 지금은 중국의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의 주요 구성 민족으로 되어 있다. 위구르 문자를 쓰며 마니교를 신봉한다.)
  • 욱렬올 (旭烈兀) : '훌라구'의 음역어. (훌라구: 일한국(Il汗國)의 창시자(1218~1265). 1253년에 헌종의 명을 받아 서역(西域)을 정벌하고 이란 지방의 타브리즈에 도읍을 정하여 일한국을 건설, 페르시아와 소아시아를 다스렸다. 재위 기간은 1258~1265년이다.)
  • 돌올하다 (突兀하다) : 높이 솟아 우뚝하다.
  • 올돌하다 (兀突하다) :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 올립하다 (兀立하다) : 우뚝 솟다.
  • 올연독좌 (兀然獨坐) : 홀로 단정히 앉아 있음.
  • 올연하다 (兀然하다) : 홀로 우뚝하다.
  • 올올고봉 (兀兀高峯) : 우뚝하게 높이 솟은 산봉우리.
  • 올올하다 (兀兀하다) : 꼼짝도 하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똑바로 앉아 있는 상태이다.
  • 올좌하다 (兀坐하다) : 꼼짝도 하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똑바로 앉아 있다.
  • 올연독좌하다 (兀然獨坐하다) : 홀로 단정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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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厄에 관한 단어는 모두 62개

한자 厄에 관한 단어는 모두 6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厄에 관한 단어는 모두 62개

  • 액 (厄) : 모질고 사나운 운수.
  • 고액 (苦厄) : 괴롭고 힘든 일과 재앙으로 말미암은 불운.
  • 곤액 (困厄) :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 관액 (官厄) : 관청에서 비롯되는 재앙. 또는 관아의 억압이나 착취 따위로 생기는 재앙.
  • 궁액 (窮厄) : 재앙으로 입은 불운으로 고생함.
  • 대액 (大厄) : 몹시 사나운 운수.
  • 도액 (度厄)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 면액 (免厄) : 사나운 운수나 액을 면함.
  • 병액 (兵厄) : 전쟁으로 인한 재앙.
  • 사액 (死厄) : 죽음으로 이끌 모질고 사나운 운수.
  • 수액 (數厄) : 운수에 관한 재액.
  • 수액 (水厄) : 물로 인하여 생긴 재액.
  • 액경 (厄境) : 모질고 사나운 운수에 시달리는 고비.
  • 액고 (厄苦) : 사나운 운수에 시달리는 고난.
  • 액기 (厄氣) : 액운이 닥칠 듯한 기색. 또는 불길한 기운.
  • 액난 (厄難) :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 액날 (厄날) : 음양도 따위에서, 액난이 닥칠지 모르니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날.
  • 액년 (厄年) : 속설에서, 사람의 일생에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이. 남자는 25ㆍ42ㆍ50세, 여자는 19ㆍ33ㆍ37세라고 한다.
  • 액달 (厄달) : 운수가 사나운 달.
  • 액땜 (厄땜) :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김.
  • 액살 (厄煞) : 토속 신앙에서, 사람에게 불행이나 재앙을 끼친다는 나쁜 기운.
  • 액신 (厄神) : 재앙을 가져온다는 악신(惡神).
  • 액운 (厄運) : 액을 당할 운수.
  • 액월 (厄月) : 운수가 사나운 달.
  • 액일 (厄日) : 음양도 따위에서, 액난이 닥칠지 모르니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날.
  • 액화 (厄禍) : 액으로 입는 재앙.
  • 액회 (厄會) : 재앙이 닥치는 불행한 고비.
  • 업액 (業厄) : 악업의 앙갚음으로서 받는 재난.
  • 여액 (餘厄) : 이미 당한 재앙 외에 아직 남아 있는 재앙이나 액운.
  • 운액 (運厄) : 운수와 액화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원액 (冤厄) : 원통한 재앙으로 입은 불행.
  • 유액 (幽厄) : 몸이 갇혀 있는 액운(厄運).
  • 재액 (災厄) : 재앙으로 인한 불운.
  • 중액 (重厄) : 몹시 큰 재난.
  • 해액 (解厄)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 형액 (刑厄) : 형벌을 받게 되는 재액.
  • 화액 (禍厄) : 재앙과 곤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환액 (宦厄) : 벼슬길에 재앙으로 입는 불운.
  • 횡액 (橫厄) :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
  • 액때움 (厄때움) : '액땜'의 본말. (액땜: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김.)
  • 액막이 (厄막이)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 액풀이 (厄풀이)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 질액궁 (疾厄宮) : 점술에서 쓰는 십이궁(十二宮)의 하나. 질병과 궂은일에 대한 운수를 점치는 별자리이다.
  • 궁액하다 (窮厄하다) : 재앙으로 입은 불운으로 고생하다.
  • 낙미지액 (落眉之厄) : 눈앞에 닥친 재앙.
  • 도액신사 (度厄神祀) : 그해에 닥쳐올 액운을 막기 위하여 하는 굿. 흔히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전에 한다.
  • 도액하다 (度厄하다)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다.
  • 면액하다 (免厄하다) : 사나운 운수나 액을 면하다.
  • 액때우다 (厄때우다) :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기다.
  • 액땜하다 (厄땜하다) :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기다.
  • 액막이굿 (厄막이굿) : 그해에 닥쳐올 액운을 막기 위하여 하는 굿. 흔히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전에 한다.
  • 액막이연 (厄막이鳶) : 그해의 액운을 멀리 날려 보낸다는 뜻으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띄워 보내는 연. 연에는 이름, 생년월일 따위와 송액영복(送厄迎福)과 같은 글귀를 쓴다.
  • 액막이옷 (厄막이옷) :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그해의 액을 막기 위하여 버리는 옷.
  • 여액미진 (餘厄未盡) : 이미 당한 재앙 외에 더 당할 재액이 남아 있음.
  • 연미지액 (燃眉之厄) : 눈썹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매우 급하게 닥친 액화.
  • 일체고액 (一切苦厄) : 모든 고뇌와 재액.
  • 횡래지액 (橫來之厄) :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
  • 횡리지액 (橫罹之厄) : 뜻밖에 당하는 재액(災厄).
  • 액때움하다 (厄때움하다) : '액땜하다'의 본말. (액땜하다: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기다.)
  • 액막이하다 (厄막이하다)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다.
  • 액풀이하다 (厄풀이하다)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다.
  • 여액미진하다 (餘厄未盡하다) : 이미 당한 재앙 외에 더 당할 재액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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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勘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2개

한자 勘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勘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2개

  • 감 (勘) : '감하다'의 어근. (감하다: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여 다스리다.)
  • 감검 (勘檢) : 잘 생각하고 검사함.
  • 감결 (勘決) : 잘 조사하여 결정함.
  • 감고 (勘考) : 깊이 생각함.
  • 감과 (勘過) : 검열하여 통과시킴.
  • 감교 (勘校) : 자세히 조사하고 대조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감단 (勘斷)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감당 (勘當) : 심문하고 조사함.
  • 감률 (勘律)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던 일.
  • 감발 (勘發) :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 감방 (勘放) : 죄상을 조사하고 죄인을 놓아주던 일.
  • 감보 (勘報)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던 일.
  • 감부 (勘簿)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던 일.
  • 감사 (勘査) : 잘 살펴 조사함.
  • 감수 (勘收) : 자세히 조사하여 몰수함.
  • 감심 (勘審) : 깊이 생각하여 자세히 조사함.
  • 감안 (勘案) :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 감오 (勘誤) : 문장이나 글자 따위의 잘못을 바로잡음.
  • 감장 (勘葬) : 장사(葬事) 치르는 일을 마침.
  • 감정 (勘定) : 헤아려 정함.
  • 감죄 (勘罪) :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함.
  • 감주 (勘注) : 조사하여 기록함. 또는 그런 문서.
  • 감처 (勘處)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감치 (勘治) :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감안하여 다스림.
  • 감판 (勘判) : 잘 생각하여 판단함.
  • 감합 (勘合) : 조선 시대에, 발송할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 경감 (輕勘)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함.
  • 계감 (契勘) :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림.
  • 고감 (故勘) : 일부러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함.
  • 교감 (校勘) :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음.
  • 귀감 (歸勘) : 어떤 지방에서 범인을 잡았을 때에, 그 거주지의 당해 담당관에게 보내어 심문하게 함.
  • 김감 (金勘) : 조선 전기의 문신(1466~1509). 자는 자헌(子獻). 호는 일재(一齋)ㆍ선동(仙洞). 대제학, 좌찬성 겸 예조 판서 등을 지냈고, 중종반정에 가담한 뒤에 병조 판서가 되었다.
  • 나감 (拿勘)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던 일.
  • 논감 (論勘) : 죄상을 논하여 다스림.
  • 답감 (踏勘) :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 마감 (磨勘) : 중국에서 관리들의 성적을 매기던 제도.
  • 말감 (末勘)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 미감 (未勘) : 아직 끝마감을 하지 못함.
  • 박감 (薄勘)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함.
  • 보감 (保勘) : 고용 계약에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
  • 부감 (付勘) : 맞대어 보며 심사함.
  • 사감 (司勘) :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한 종구품 잡직(雜職). 후에 보자관으로 고쳤다.
  • 엄감 (嚴勘) : 엄중하게 처단함.
  • 요감 (了勘) : 끝을 막음.
  • 조감 (照勘) : 피해 상황을 낱낱이 헤아림.
  • 중감 (重勘)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 청감 (淸勘) : 깨끗이 모두 마감함.
  • 취감 (取勘) :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 후감 (後勘) : 뒷날의 처리.
  • 감단송 (勘斷訟) :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기를 청하는 송사.
  • 감처형 (勘處刑)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감하다 (勘하다) :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여 다스리다.
  • 감합기 (勘合記) : 조선 시대에, 발송할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 감합부 (勘合符) : 조선 시대에, 일본 사신(使臣)으로 사칭(詐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에서 일본에 발급한 확인 표찰.
  • 감합인 (勘合印) : 감합의 표적으로 찍는 도장. 보통 연월일과 자호를 새긴다.
  • 교감학 (校勘學) : 같은 종류의 여러 책들을 비교하여 문장이나 문자의 오기(誤記), 오전(誤傳) 따위를 바로잡는 학문. 고증학의 한 분야이다.
  • 마감채 (磨勘債) : 장정에게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하여 줄 때, 서류를 작성하여 마감한다는 명목으로 받던 돈.
  • 감검하다 (勘檢하다) : 잘 생각하고 검사하다.
  • 감결하다 (勘決하다) : 잘 조사하여 결정하다.
  • 감고하다 (勘考하다) : 깊이 생각하다.
  • 감과하다 (勘過하다) : 검열하여 통과시키다.
  • 감교되다 (勘校되다) : 자세히 조사되고 대조되어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다.
  • 감교하다 (勘校하다) : 자세히 조사하고 대조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 감단되다 (勘斷되다) : 죄인이 그 죄에 따라 처단되다.
  • 감단하다 (勘斷하다)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다.
  • 감당하다 (勘當하다) : 심문하고 조사하다.
  • 감률하다 (勘律하다)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다.
  • 감발하다 (勘發하다) :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다.
  • 감방되다 (勘放되다) : 죄상이 조사되고 죄인이 풀려나다.
  • 감방하다 (勘放하다) : 죄상을 조사하고 죄인을 놓아주다.
  • 감보하다 (勘報하다)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다.
  • 감부하다 (勘簿하다)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다.
  • 감사하다 (勘査하다) : 잘 살펴 조사하다.
  • 감수하다 (勘收하다) : 자세히 조사하여 몰수하다.
  • 감심하다 (勘審하다) : 깊이 생각하여 자세히 조사하다.
  • 감안되다 (勘案되다) : 여러 사정이 참고되어 생각되다.
  • 감안하다 (勘案하다) :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하다.
  • 감오하다 (勘誤하다) : 문장이나 글자 따위의 잘못을 바로잡다.
  • 감장하다 (勘葬하다) : 장사(葬事) 치르는 일을 마치다.
  • 감죄되다 (勘罪되다) : 죄인이 심리를 받고 처단되다.
  • 감죄하다 (勘罪하다) :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하다.
  • 감주하다 (勘注하다) : 조사하여 기록하다.
  • 감처되다 (勘處되다) : 죄인이 그 죄에 따라 처단되다.
  • 감처하다 (勘處하다)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다.
  • 감치하다 (勘治하다) :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감안하여 다스리다.
  • 감판하다 (勘判하다) : 잘 생각하여 판단하다.
  • 경감하다 (輕勘하다)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하다.
  • 계감하다 (契勘하다) :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다.
  • 고감하다 (故勘하다) : 일부러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하다.
  • 교감하다 (校勘하다) :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다.
  • 권지교감 (權知校勘) : 고려 시대에, 전교서에 속하여 경서 따위의 책이나 글을 조사하고 원본과 대조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 나감되다 (拿勘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이 의금부에 잡아들여져 조처되다.
  • 나감하다 (拿勘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다.
  • 논감하다 (論勘하다) : 죄상을 논하여 다스리다.
  • 답감하다 (踏勘하다) :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다.
  • 마감하다 (磨勘하다) : 관리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성적을 매기다.
  • 말감하다 (末勘하다)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다.
  • 미감하다 (未勘하다) : 아직 끝마감을 하지 못하다.
  • 박감하다 (薄勘하다)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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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한자 邁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개

한자 邁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邁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개

  • 고매 (高邁) : '고매하다'의 어근. (고매하다: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 매덕 (邁德) : 힘써 덕을 닦음.
  • 매진 (邁進) : 어떤 일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해 나감.
  • 영매 (英邁) : '영매하다'의 어근. (영매하다: 성질이 영리하고 비범하다.)
  • 웅매 (雄邁) : '웅매하다'의 어근. (웅매하다: 성질이 씩씩하고 뛰어나다.)
  • 준매 (俊邁) : 재주와 지혜가 매우 뛰어남. 또는 그런 사람.
  • 초매 (超邁) : '초매하다'의 어근. (초매하다: 보통보다 훨씬 뛰어나다.)
  • 호매 (豪邁) : '호매하다'의 어근. (호매하다: 성격이 호탕하고 인품이 뛰어나다.)
  • 고매성 (高邁性) : 높고 빼어난 성질이나 품성.
  • 고매히 (高邁히) :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게.
  • 김매순 (金邁淳) : 조선 후기의 학자(1776~1840). 자는 덕수(德叟). 호는 대산(臺山). 예조 참판, 강화부 유수 등을 지냈으며, 문장에 뛰어나 여한 십대가(麗韓十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저서에 ≪대산집≫, ≪전여일록(篆餘日錄)≫ 따위가 있다.
  • 고매하다 (高邁하다) :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 매진일로 (邁進一路) : 한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
  • 매진하다 (邁進하다) : 어떤 일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해 나가다.
  • 분왕매진 (奮往邁進) : 씩씩하고 힘찬 기세로 달려 나아감.
  • 영매하다 (英邁하다) : 성질이 영리하고 비범하다.
  • 용왕매진 (勇往邁進) : 거리낌 없이 용감하고 씩씩하게 나아감.
  • 웅매하다 (雄邁하다) : 성질이 씩씩하고 뛰어나다.
  • 일로매진 (一路邁進) : 한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
  • 준매하다 (俊邁하다) : 재주와 지혜가 매우 뛰어나다.
  • 직왕매진 (直往邁進) :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장 힘차게 나아감.
  • 초매하다 (超邁하다) : 보통보다 훨씬 뛰어나다.
  • 호매하다 (豪邁하다) : 성격이 호탕하고 인품이 뛰어나다.
  • 영매스럽다 (英邁스럽다) : 성질이 영리하고 비범한 데가 있다.
  • 분왕매진하다 (奮往邁進하다) : 씩씩하고 힘찬 기세로 달려 나아가다.
  • 용왕매진하다 (勇往邁進하다) : 거리낌 없이 용감하고 씩씩하게 나아가다.
  • 일로매진하다 (一路邁進하다) : 한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가다.
  • 직왕매진하다 (直往邁進하다) :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장 힘차게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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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衆에 관한 단어는 모두 360개

한자 衆에 관한 단어는 모두 36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衆에 관한 단어는 모두 360개

  • 객중 (客衆) : 많은 손님.
  • 경중 (警衆) : 여러 사람을 깨우침.
  • 공중 (公衆) :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 관중 (觀衆) : 운동 경기 따위를 구경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 관중 (貫衆) : 면마과의 여러해살이풀. 잎은 겹잎이고 뿌리줄기에서 돌려난다. 말린 뿌리줄기는 '면마근'이라 하여 구충제로 사용한다. 산지의 습한 땅에서 자라는데 한국, 만주, 사할린,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군중 (群衆) : 한곳에 모인 많은 사람.
  • 다중 (多衆) : 많은 사람.
  • 대중 (大衆) : 많이 모인 승려.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니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도중 (徒衆) : 사람의 무리.
  • 도중 (盜衆) : 도둑의 무리.
  • 동중 (同衆) : 같은 무리.
  • 만중 (萬衆) : 아주 많은 백성.
  • 명중 (冥衆) :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제천(諸天)이나 제신(諸神).
  • 문중 (門衆) : 한 종가의 문중(門中)에 속하는 사람들.
  • 민중 (民衆) :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이른다.
  • 백중 (百中/百衆) : 음력 칠월 보름. 승려들이 재(齋)를 설(設)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날로, 큰 명절을 삼았다.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ㆍ고려 시대에는 이날 일반인까지 참석하여 우란분회를 열었으나 조선 시대 이후로 사찰에서만 행하여진다. 근래 민간에서는 여러 과실과 음식을 마련하여 먹고 논다.
  • 범중 (梵衆) : 범행(梵行)을 닦는 수행자.
  • 부중 (部衆) : 부하의 무리.
  • 사중 (四衆) : 부처의 네 종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니이다.
  • 색중 (色衆) : 관정(灌頂)이나 대법회 때에 범패를 부르고, 꽃을 흩는 일을 하는 승려들.
  • 선중 (禪衆) : 참선하는 대중.
  • 섭중 (攝衆) : 중생을 거두어 보살펴 줌.
  • 성중 (聖衆) : 성자의 무리. 부처와 성문, 연각, 보살 따위를 이른다.
  • 성중 (成衆)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궐의 숙위나 임금의 시종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속중 (俗衆) : 속된 사람들의 무리.
  • 승중 (僧衆) : 여러 승려. 또는 승려의 무리.
  • 시중 (示衆) : 여러 사람에게 훈시함.
  • 신중 (神衆) : 화엄경을 보호하는 신장. 곧 불법(佛法)을 지키는 신장이다.
  • 어중 (御衆) : 여러 사람을 부림.
  • 언중 (言衆) :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언어 사회 안의 대중(大衆).
  • 오중 (五衆) :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식차마나(式叉摩那),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의 다섯 종류의 출가자.
  • 용중 (龍衆) : 용의 무리.
  • 우중 (愚衆) : 어리석은 대중.
  • 유중 (有衆) : 임금이나 조정에서 민중이나 백성을 이르던 말.
  • 의중 (義衆) : 의(義)를 주장하는 무리.
  • 이중 (二衆) : 도중(道衆)과 속중(俗衆)을 아울러 이르는 말. 도중은 출가하여 도를 닦는 사람이고, 속중은 속세에 있으면서 법에 귀의한 사람이다.
  • 인중 (人衆) : 사람이 많음. 또는 많은 사람.
  • 입중 (入衆) : 도(道)를 깨우친 후 처음으로 총림(叢林)에 들어가 대중과 함께 기거함.
  • 적중 (敵衆) : 많은 사람에 필적함.
  • 적중 (賊衆) : 도둑의 무리.
  • 제중 (濟衆) : 대중을 구제함.
  • 종중 (從衆) : 여러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좇아서 따라 함.
  • 중객 (衆客) : 많은 손님. 또는 많은 사람.
  • 중고 (衆苦) : 많은 고통.
  • 중과 (衆寡) : 수효의 많고 적음.
  • 중구 (衆口) : 여러 사람이 나무라는 말.
  • 중녀 (衆女) : 많은 여자.
  • 중노 (衆怒) : 많은 사람의 노여움.
  • 중다 (衆多) : '중다하다'의 어근. (중다하다: 수효가 많다.)
  • 중도 (衆徒) :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승려.
  • 중려 (衆慮) : 여러 사람의 염려.
  • 중력 (衆力) : 여러 사람의 힘.
  • 중론 (衆論) : 종파의 우열이나 진위를 결정짓는 논문.
  • 중뢰 (衆籟) : 자연계에서 나는 온갖 소리.
  • 중료 (衆寮) : 좌선하는 수행 승이 자유 시간에 경전이나 어록 따위를 읽는 집.
  • 중류 (衆流) : 여러 갈래의 물의 흐름.
  • 중리 (衆吏) : 여러 관리.
  • 중만 (衆巒) : 많은 산봉우리.
  • 중망 (衆望) : 여러 사람에게서 받는 신망.
  • 중맹 (衆盲) : 많은 무리의 맹인(盲人).
  • 중목 (衆目) : 여러 사람의 눈.
  • 중묘 (衆妙) : 훌륭하고 뛰어난 자연의 도리. 또는 천지 만물의 미묘한 도리.
  • 중민 (衆民) : 많은 백성.
  • 중방 (衆芳) : 많은 꽃.
  • 중방 (衆邦) : 많은 나라.
  • 중봉 (衆峯) : 많은 산봉우리.
  • 중분 (衆忿) : 많은 사람의 분노.
  • 중빈 (衆賓) : 많은 손님.
  • 중생 (衆生) : 모든 살아 있는 무리.
  • 중서 (衆庶) : 많은 사람. 또는 여러 사람.
  • 중선 (衆善) : 아주 많은 선사(善事).
  • 중설 (衆說) : 여러 사람의 의견.
  • 중성 (衆星) : 많은 별.
  • 중성 (衆聲) : 여러 사람이 이러니저러니 하는 말.
  • 중성 (衆聖) : 많은 성인(聖人).
  • 중소 (衆小) : 다수의 소인(小人)이나 속인(俗人).
  • 중속 (衆俗) : 여러 사람이 따르는 습관이 된 풍속.
  • 중손 (衆孫) : 맏손자 외의 여러 손자.
  • 중수 (衆水) : 많은 물의 흐름.
  • 중승 (衆僧) : 많은 승려.
  • 중신 (衆臣) : 여러 신하.
  • 중심 (衆心) : 여러 사람의 마음.
  • 중악 (衆岳/衆嶽) : 많은 큰 산.
  • 중언 (衆言) : 많은 사람의 말.
  • 중예 (衆銳) : 여러 사람의 뛰어난 재치. 또는 그것을 모은 것.
  • 중욕 (衆辱) :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모욕을 줌.
  • 중우 (衆愚) : 많은 어리석은 사람.
  • 중원 (衆怨) : 뭇사람의 원망.
  • 중원 (衆園) : 많은 승려들이 모여 사는 정원이라는 뜻으로, '절'을 달리 이르는 말. (절: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 중위 (衆位) : '여러분'을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 (여러분: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중의 (衆議) : 여러 사람의 의견.
  • 중의 (衆意) : 뭇사람들의 의견.
  • 중의 (衆疑) : 여러 사람이 품은 의심.
  • 중인 (衆人) : 많은 사람. 또는 여러 사람.
  • 중자 (衆子) :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
  • 중재 (衆才) : 재능이 있는 많은 사람들.
  • 중적 (衆敵) : 많은 적.
  • 중정 (衆情) : 여러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
  • 중좌 (衆座) : 많은 사람의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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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著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5개

한자 著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著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5개

  • 저 (著) : '저술'이나 '저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고저 (高著) : 다른 사람의 저서나 저술을 높여 이르는 말.
  • 공저 (共著) : 책을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지음. 또는 그렇게 지은 책.
  • 구저 (舊著) : 예전에 썼던 저서.
  • 권착 (權著) : 옷 따위를 임시로 입음.
  • 귀저 (貴著) : 주로 편지글에서, 상대편의 저서를 높여 이르는 말.
  • 근저 (近著) : 최근에 지은 책.
  • 논저 (論著) : 어떤 문제에 관한 사실이나 견해를 논하여 책이나 논문을 씀. 또는 그 책이나 논문.
  • 대저 (大著) : 내용이 방대하고 규모가 큰 저서.
  • 명저 (名著) : 훌륭한 저술. 또는 이름난 저서.
  • 소저 (昭著) : '소저하다'의 어근. (소저하다: 분명하고 뚜렷하다.)
  • 소저 (小著) : 분량이 적은 저서.
  • 숙저 (夙著) : 젊은 나이로 일찍 높은 지위에 오름.
  • 신저 (新著) : 새로 지은 책.
  • 역저 (力著) : 온 힘을 들여 지은 훌륭한 저서.
  • 염착 (念着/念著) : 망령된 생각으로 인하여 나타난 대상을 실재로 알고 집착하는 일.
  • 원저 (原著) : 번역하거나 번안한 것의 근본이 되는 저작.
  • 유저 (遺著) :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저서.
  • 자저 (自著) : 자기 스스로 책을 지음. 또는 그 책.
  • 잡저 (雜著) : 체계 없이 잡다한 의견이나 이야기를 엮은 책.
  • 저견 (著見) : 뚜렷하게 보임.
  • 저대 (著大) : '저대하다'의 어근. (저대하다: 드러나게 크다.)
  • 저등 (著騰) : 물가 따위가 뚜렷하게 오름.
  • 저락 (著落) : 물가 따위가 뚜렷하게 떨어짐.
  • 저록 (著錄) : 어떤 사실을 드러내어 적음.
  • 저명 (著明) : '저명하다'의 어근. (저명하다: 뚜렷이 밝거나 분명하다.)
  • 저명 (著名) :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
  • 저문 (著聞) : '저문하다'의 어근. (저문하다: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소문이 높다.)
  • 저서 (著書) : 책을 지음. 또는 그 책.
  • 저성 (著姓) : 이름난 성(姓)이나 가문(家門).
  • 저술 (著述) : 글이나 책 따위를 씀. 또는 그 글이나 책.
  • 저역 (著譯) : 책 따위를 저술하고 번역함.
  • 저옹 (著雍) : 고갑자(古甲子)에서, 천간(天干)의 다섯째인 무(戊)를 이르는 말.
  • 저자 (著者) : 글로 써서 책을 지어 낸 사람.
  • 저작 (著作) :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음. 또는 그 책이나 작품.
  • 저증 (著增) : 뚜렷하게 많이 불어남.
  • 조저 (朝著) :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집행하는 곳. 또는 그런 기구.
  • 졸저 (拙著) : 솜씨가 서투르고 보잘것없는 저술.
  • 주저 (主著) : 주된 저서.
  • 착압 (著押/着押) :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 일정한 자형(字形)을 씀.
  • 착함 (著銜) : 문서에 직함과 성명을 적거나 수결(手決)을 둠.
  • 창저 (彰著) : 어떤 사실을 밝혀 드러냄.
  • 쾌저 (快著) : 읽어서 만족할 만큼 내용이 매우 잘된 책.
  • 특저 (特著) : '특저하다'의 어근. (특저하다: 특별히 두드러지다.)
  • 특저 (特著) : 특별한 저술. 또는 그런 책.
  • 편저 (編著) : 편집하여 저술함.
  • 표저 (表著) : '표저하다'의 어근. (표저하다: 뚜렷이 드러나 있다.)
  • 합저 (合著) : 두 사람 이상이 힘을 합하여 저술함. 또는 그런 저술.
  • 현저 (顯著) : '현저하다'의 어근. (현저하다: 뚜렷이 드러나 있다.)
  • 호저 (好著) : 좋은 저서(著書).
  • 공저자 (共著者) : 한 책을 공동으로 지은 사람.
  • 몰착락 (沒著落) : 돌아갈 곳이 없음.
  • 원저자 (原著者) : 처음에 지은 사람.
  • 저명지 (著名紙) : 이름이 난 신문이나 잡지.
  • 저술가 (著述家) : 글이나 책 따위를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저술업 (著述業) : 글이나 책 따위를 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 저술자 (著述者) : 주로 사상이나 연구 결과 따위를 글이나 책으로 쓴 사람.
  • 저작가 (著作家) :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짓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저작권 (著作權) :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 저작랑 (著作郞) : 중국 위나라 때에, 문서의 초안을 맡아보던 벼슬.
  • 저작물 (著作物) : 사상이나 기술, 연구 결과, 문예 작품 따위를 글로 써서 책으로 펴낸 것.
  • 저작자 (著作者) :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은 사람.
  • 착금감 (著衿監) : 신라 때에 둔 무관 벼슬의 하나. 위계는 당(幢)에서 나마(奈麻)까지인데, 모두 177명이 있었다.
  • 편저자 (編著者) : 편자와 저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현저히 (顯著히) :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 공저하다 (共著하다) : 책을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짓다.
  • 권착하다 (權著하다) : 옷 따위를 임시로 입다.
  • 논저하다 (論著하다) : 어떤 문제에 관한 사실이나 견해를 논하여 책이나 논문을 쓰다.
  • 소저하다 (昭著하다) : 분명하고 뚜렷하다.
  • 숙저하다 (夙著하다) : 젊은 나이로 일찍 높은 지위에 오르다.
  • 자저하다 (自著하다) : 자기 스스로 책을 짓다.
  • 저견하다 (著見하다) : 뚜렷하게 보이다.
  • 저대하다 (著大하다) : 드러나게 크다.
  • 저등하다 (著騰하다) : 물가 따위가 뚜렷하게 오르다.
  • 저락하다 (著落하다) : 물가 따위가 뚜렷하게 떨어지다.
  • 저록하다 (著錄하다) : 이름 따위를 장부에 적다.
  • 저명인사 (著名人士) : 사회에 널리 이름이 난 사람.
  • 저명하다 (著明하다) : 뚜렷이 밝거나 분명하다.
  • 저명하다 (著名하다) :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다.
  • 저문하다 (著聞하다) :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소문이 높다.
  • 저술되다 (著述되다) : 글이나 책 따위가 쓰이다.
  • 저술하다 (著述하다) : 글이나 책 따위를 쓰다.
  • 저역되다 (著譯되다) : 책 따위가 저술되고 번역되다.
  • 저역하다 (著譯하다) : 책 따위를 저술하고 번역하다.
  • 저작권료 (著作權料)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 따위를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
  • 저작권법 (著作權法)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저작권자 (著作權者)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 저작하다 (著作하다) :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짓다.
  • 저증하다 (著增하다) : 뚜렷하게 많이 불어나다.
  • 착압경인 (著押經印) :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 일정한 자형을 쓴 다음 관인(官印)을 찍음.
  • 착압하다 (著押하다/着押하다) :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 일정한 자형(字形)을 쓰다.
  • 착함하다 (著銜하다) : 문서에 직함과 성명을 적거나 수결(手決)을 두다.
  • 창저되다 (彰著되다) : 어떤 사실이 밝혀져 드러나다.
  • 창저하다 (彰著하다) : 어떤 사실을 밝혀 드러내다.
  • 특저하다 (特著하다) : 특별히 두드러지다.
  • 편저하다 (編著하다) : 편집하여 저술하다.
  • 표저하다 (表著하다) : 뚜렷이 드러나 있다.
  • 합저하다 (合著하다) : 두 사람 이상이 힘을 합하여 저술하다.
  • 현저지진 (顯著地震) : 진원(震源)에서 느낄 수 있는 거리가 300km 이상 되는 대규모의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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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02개

한자 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0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02개

  • 수 (隨) : 육십사괘의 하나. 태괘(兌卦)와 진괘(震卦)가 거듭된 것으로 못 가운데 우레가 있음을 상징한다.
  • 견수 (肩隨) : 윗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예(禮)를 갖추는 의미에서 약간 뒤에 떨어져서 따라감.
  • 근수 (跟隨) : 사람의 뒤를 따라감.
  • 반수 (伴隨) : 윗사람이 가는 곳을 짝이 되어 따름.
  • 배수 (陪隨) : 지위가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다님.
  • 부수 (附隨) :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름. 또는 그러한 것에 붙어 따르게 함.
  • 불수 (不隨/不遂) :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함.
  • 상수 (常隨) : 늘 일정한 임무를 띠고 따라다님.
  • 수가 (隨駕) : 거둥 때에, 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니던 일.
  • 수감 (隨感) : 마음에 일어나는 그대로의 생각이나 느낌.
  • 수괘 (隨卦) : 육십사괘의 하나. 태괘(兌卦)와 진괘(震卦)가 거듭된 것으로 못 가운데 우레가 있음을 상징한다.
  • 수기 (隨機) : 어떠한 기회를 따름.
  • 수량 (隨量) : 식량에 알맞게 맞춤.
  • 수력 (隨力) : 제힘에 알맞게 함.
  • 수면 (隨眠) : '번뇌'를 달리 이르는 말. 번뇌가 중생을 늘 따라다니며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잠자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번뇌: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妄念).)
  • 수명 (隨命) : 타고난 운명에 따름.
  • 수반 (隨班) : 신하들이 조회에 참석하여 반열(班列)의 차례에 따라서 서던 일.
  • 수반 (隨伴) : 붙좇아서 따름.
  • 수발 (隨發) : 두 가지 이상의 일이 한꺼번에 일어남. 또는 그 일.
  • 수배 (隨陪) : 수령이 행차할 때나 전근할 때에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던 구실아치.
  • 수상 (隨想) :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 수상 (隨喪) : 장사 지내는 데 따라감.
  • 수성 (隨聲) : 가곡이나 가사 또는 시조를 피리나 대금, 거문고 따위로 반주하는 가락.
  • 수세 (隨勢) : 그때의 형편이나 시세를 따름.
  • 수속 (隨俗) : 세상의 풍속을 따름.
  • 수순 (隨順) : 남의 뜻에 맞추거나 순순히 따름.
  • 수승 (隨乘) : 천태종에서, 대상에 따라서 작용하는 지혜.
  • 수시 (隨時) :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 수신 (隨身) : 뒤따르는 하인. 또는 호위하는 사람.
  • 수연 (隨緣) : 인연에 따라서 현상을 일으킴.
  • 수원 (隨員) :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 수의 (隨意) : 자기의 마음대로 함.
  • 수일 (隨一) : 여럿 가운데서 첫째.
  • 수종 (隨從) : 남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듦. 또는 그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
  • 수좌 (隨坐) : '연좌'를 달리 이르는 말. (연좌: 여러 사람이 자리에 잇대어 앉음.,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
  • 수청 (隨廳) : 조선 시대에, 녹사(錄事)ㆍ서리(書吏) 따위의 구실아치가 해당 관아에 출근하여 일을 보던 일. 이들은 종친부의 대군(大君)과 군(君), 의정부의 의정(議政)과 찬성(贊成)과 참찬(參贊), 육조(六曹) 따위의 여러 관아의 고관에게 딸려 사무를 보조하였다.
  • 수축 (隨逐) : 뒤를 쫓아 따라감.
  • 수편 (隨便) : 편한 것을 따름.
  • 수필 (隨筆) :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보통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는데, 작가의 개성이나 인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머, 위트, 기지가 들어 있다.
  • 수행 (隨行) : 일정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을 따라감. 또는 그 사람.
  • 수환 (隨宦) : 예전에, 부형(父兄)이 타향의 관리가 되어 갈 때, 자제(子弟)가 함께 임지로 따라가던 일.
  • 수후 (隨後) : 뒤를 따름.
  • 수희 (隨喜) : 불보살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따라서 함께 기뻐함.
  • 창수 (唱隨/倡隨) :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 추수 (追隨) : 뒤쫓아 따름.
  • 경수필 (輕隨筆) :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가볍게 쓴 수필. 감성적ㆍ주관적ㆍ개인적ㆍ정서적 특성을 지니는 신변잡기이다.
  • 경수필 (硬隨筆) :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 비개성적인 것으로, 비평적 수필ㆍ과학적 수필 따위가 있다.
  • 근수노 (跟隨奴) : 조선 시대에, 종친이나 벼슬아치가 외출할 때에 따라다니며 시중들던 종. 벼슬아치의 품계에 따라 인원수가 정하여져 있었다.
  • 부수적 (附隨的) :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르는 것.
  • 부수차 (附隨車) : 동력 없이 견인차에 연결하여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
  • 부수체 (附隨體) : 염색체의 끝부분에 가느다란 연결사(連結絲)로 연결되어 있는 염색체의 일부. 핵형(核型) 분석에서 염색체 식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불수근 (不隨筋) :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 내장근의 대부분과 심장 근육이 자율 신경의 불수의적 지배에 의하여 활동이 제어된다.
  • 불수의 (不隨意) :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함.
  • 속수자 (續隨子) : 대극과의 두해살이풀. 높이는 50~70cm이다. 아래쪽 잎은 어긋나고 선 모양이며, 위쪽 잎은 마주나고 피침 모양이다. 여름에 누런빛을 띤 자주색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타원형의 삭과(蒴果)이다. 유독 식물로 뿌리와 씨를 약용하는데 지중해와 서남아시아가 원산지이다.
  • 수감록 (隨感錄) : 마음에 느끼는 그대로를 적은 글. 또는 그런 글을 모은 책.
  • 수기설 (隨機說) : 중생의 수준이나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설교.
  • 수년전 (隨年錢) :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시하는 돈이나 재물.
  • 수모법 (隨母法) :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
  • 수반물 (隨伴物) : 어떤 일에 뒤따라서 생기는 일.
  • 수반수 (隨伴數) : 서로 나눌 수 있는 두 수의 관계에서 상대되는 쪽을 이르는 말.
  • 수반와 (隨伴渦) : 대형 제트기가 비행한 후 일어나는 소용돌이 모양의 난기류.
  • 수번뇌 (隨煩惱) : 탐욕, 성냄, 어리석음 따위의 근본 번뇌를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 방일(放逸), 해태(懈怠), 무참(無慚), 질투, 원한, 수면(睡眠), 분노 따위가 있다.
  • 수분각 (隨分覺) : 사각(四覺)의 하나. 청정한 마음자리에 이르러 비로소 만법(萬法)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치고, 분별의 상(相)으로부터 벗어나 차츰 진여(眞如)의 실상을 깨달아 가고 있는 단계를 이른다.
  • 수상록 (隨想錄) :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적은 글.
  • 수상록 (隨想錄) :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지은 책. 고금 서적의 단편을 인용하고 윤리적 주제, 역사상의 판단과 의견을 소개하며, 그것에 자기 자신의 비판과 고찰을 더한 감상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3권 107장.
  • 수상문 (隨想文) :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적은 문장.
  • 수성조 (隨聲調) : 가곡이나 가사 또는 시조를 피리나 대금, 거문고 따위로 반주하는 가락.
  • 수시로 (隨時로) : 아무 때나 늘.
  • 수식문 (隨息門) : 육묘문의 둘째 단계. 고요한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의식하며,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는 관문이다.
  • 수신물 (隨身物) : 예전에, 죽은 사람과 함께 무덤 속에 넣던 물건.
  • 수의과 (隨意科) : 선택하여 학습하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학과목이나 교과목.
  • 수의근 (隨意筋) :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가로무늬근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통ㆍ팔ㆍ다리의 근육 따위가 있다.
  • 수종인 (隨從人) : 벼슬아치나 양반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
  • 수종자 (隨從者) :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드는 사람.
  • 수지시 (隨至施) : 팔종시의 하나.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이다.
  • 수필가 (隨筆家) : 수필로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
  • 수필집 (隨筆集) : 수필을 모아 엮은 책.
  • 수행원 (隨行員) :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 수행인 (隨行人) :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 수희품 (隨喜品) : 법화경에서, 삼체(三諦)의 묘한 이치를 듣고 깨달아 지혜를 얻어 기뻐하거나 자비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수행 단계를 이르는 말.
  • 연수필 (軟隨筆) :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가볍게 쓴 수필. 감성적ㆍ주관적ㆍ개인적ㆍ정서적 특성을 지니는 신변잡기이다.
  • 육수면 (六隨眠) : 구사종(俱舍宗)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의 근본 번뇌. 이 번뇌는 항상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작용이 미세하여 알기가 어려우므로 '수면'이라고 한다.
  • 중수필 (重隨筆) :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 비개성적인 것으로, 비평적 수필ㆍ과학적 수필 따위가 있다.
  • 가솔근수 (加率跟隨) : 벼슬아치가 나들이를 할 때, 정해진 인원 외에 더 따라가던 하인.
  • 강대수참 (講對隨參) : 조선 시대에, 세자나 세손을 위하여 경서를 강론하고 묻고 대답하는 일에 참가하던 일.
  • 견수하다 (肩隨하다) : 윗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예(禮)를 갖추는 의미에서 약간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다.
  • 근수병정 (跟隨兵丁) : 벼슬아치가 외출할 때에 호위하던 병정.
  • 근수하다 (跟隨하다) : 사람의 뒤를 따라가다.
  • 기담수록 (奇談隨錄) :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기담집. <정상국전(鄭相國傳)>, <진포수전(陳砲手傳)>, <고총각전(高總角傳)>, <한량전(閑良傳)> 따위의 여러 기담을 모아 엮었다. 1책.
  • 기려수필 (騎驢隨筆) :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가 대한 제국 말기부터 8ㆍ15 광복까지 활동한 애국지사들의 사적(史跡)을 모아 엮은 책. 원래 5권 5책의 정고본(整稿本)과 한 묶음의 기록지로 남아 있던 것을 1955년에 국사 편찬 위원회에서 간행하였다.
  • 남창여수 (男唱女隨) : 남자가 앞에 나서서 서두르고 여자는 따라만 함.
  • 망거목수 (網擧目隨) : 그물을 들면 그물눈도 함께 따라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된 일이 되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도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 문법수희 (聞法隨喜) : 불법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느낌.
  • 문헌수록 (文獻隨錄) : 조선 시대에, 여러 제도를 인증(引證)하고 그 중요 사항을 실은 책. 부세(賦稅), 양전(量田), 정전(井田), 조적(糶糴), 진법(賑法), 군제(軍制), 관염(官鹽), 관방(關防), 수리(水利), 윤선(輪船), 재용(財用), 전폐(錢幣) 따위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1책의 사본(寫本).
  • 반계수록 (磻溪隨錄) : 조선 시대에, 실학자 유형원이 지은 논집.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에 관하여 고증하고 제도 개혁의 경위 따위를 기록하였으며, 균전제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 개혁안을 논하였다. 조선 시대의 사회ㆍ경제, 특히 전제(田制)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영조 46년(1770)에 간행되었다. 26권 13책.
  • 반수하다 (伴隨하다) : 윗사람이 가는 곳을 짝이 되어 따르다.
  • 반신불수 (半身不隨) : 병이나 사고로 반신이 마비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배수하다 (陪隨하다) : 지위가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다니다.
  • 부수되다 (附隨되다) :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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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일 화요일

한자 馘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한자 馘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馘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 괵수 (馘首) : 목을 벰.
  • 참괵 (斬馘) : 목을 벰.
  • 괵수하다 (馘首하다) : 직무에서 파면하다.
  • 참괵하다 (斬馘하다) : 목을 베다.
  • 헌괵지례 (獻馘之禮) : 예전에, 적과 싸워 이긴 후 적장의 머리를 잘라 와서 임금에게 바치던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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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8일 월요일

한자 民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54개

한자 民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54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民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54개

  • 민 (民) : '사람', '백성' 또는 '민족'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민족: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사람: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 인격에서 드러나는 됨됨이나 성질., 상대편에게 자기 자신을 엄연한 인격체로서 가리키는 말., 친근한 상대편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사용하는 말., 자기 외의 남을 막연하게 이르는 말., 뛰어난 인재나 인물., 어떤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할 일꾼이나 인원., '「1」'을 세는 단위. 주로 고유어 수와 함께 쓴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인격자.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을 포함한다.)
  • 민 (民) : 자기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사는 백성이 그 고을의 원에게 자기를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 간민 (奸民) : 간악한 백성.
  • 간민 (間民) : 직업이 없이 놀며 지내는 사람.
  • 거민 (居民) :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 건민 (健民) : 건전한 국민.
  • 결민 (結民) : 토지에 매인 백성.
  • 공민 (公民) :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 가운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그 자치 단체의 공무(公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
  • 관민 (官民) : 공무원과 민간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괴민 (怪民) : 미치광이 같은 사람.
  • 교민 (僑民) :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를 수 있다.
  • 구민 (救民) :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을 구제함.
  • 구민 (丘民) : 많은 백성.
  • 구민 (區民) : 그 구에 사는 사람.
  • 국민 (國民) :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 군민 (軍民) : 군인과 민간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군민 (郡民) : 군(郡)에 사는 사람.
  • 군민 (群民) : 떼를 지어 있는 사람들.
  • 군민 (君民) : 임금과 백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궁민 (窮民) : 생활이 어렵고 궁한 백성.
  • 균민 (均民) :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공평함.
  • 근민 (勤民) : 부지런한 백성.
  • 근민 (近民) : 이웃 나라의 국민.
  • 기민 (飢民/饑民) : 굶주린 백성.
  • 난민 (難民) :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사람.
  • 난민 (亂民) : 무리를 지어 다니며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백성.
  • 노민 (勞民) : 백성을 부림.
  • 농민 (農民) :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 단민 (蜑民) : 중국 화난(華南) 지방의 연안에서 수상생활을 하는 인종. 몸이 작고 부지런하며, 성격이 투쟁적이다. 계통이나 기원은 밝혀져 있지 않다.
  • 대민 (大民) : 문벌이나 지체가 좋은 사람.
  • 대민 (對民) : 민간인을 상대함.
  • 도민 (島民) : 섬에 사는 사람.
  • 도민 (道民) : 도(道)에 사는 사람.
  • 동민 (洞民) : 그 동(洞)에 사는 사람.
  • 두민 (頭民) : 동네에서 나이가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
  • 득민 (得民) : 학덕이 높고 정치를 잘하여 민심을 얻음.
  • 만민 (萬民) : 모든 백성. 또는 모든 사람.
  • 망민 (罔民) : 백성을 속임.
  • 면민 (面民) : 그 면(面)에 사는 사람.
  • 목민 (牧民) : 임금이나 원이 백성을 다스려 기름.
  • 몽민 (蒙民) : 무식하고 사리에 어두운 백성.
  • 문민 (文民) :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
  • 민가 (民家) :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 민간 (民間) : 일반 백성들 사이.
  • 민경 (民警) : 민간과 경찰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민고 (民庫) : 조선 시대에, 관아의 임시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해마다 군민(郡民)으로부터 거둔 곡식, 돈 따위를 보관하던 창고.
  • 민곤 (民困) : 백성의 빈곤.
  • 민관 (民官) : 고려 초기에 둔 육관의 하나.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재정(財政)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성종 2년(983)에 두어 14년(995)에 상서호부로 고쳤다.
  • 민교 (民敎) : 민간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 민교 (民敎) : 민간에서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신앙.
  • 민구 (民具) : 예로부터 민중이 일상생활에서 써 온 도구나 기구. 공예품에 상대하여 실용적인 농기구, 문방구, 상구(商具), 놀이 기구 따위를 이른다.
  • 민국 (民國) : 민주 정치를 시행하는 나라.
  • 민군 (民軍) : 민간인으로 구성한 부대. 또는 그 구성원.
  • 민궁 (民窮) : 백성이 곤궁함. 또는 그런 곤궁.
  • 민권 (民權) : 국민의 권리. 특히 참정권을 이른다.
  • 민납 (民納) : 백성들이 조세 따위를 내는 일.
  • 민단 (民團) :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같은 민족끼리 조직한 자치 단체.
  • 민담 (民譚) :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
  • 민답 (民畓) : 백성의 소유로 되어 있는 논.
  • 민덕 (民德) : 백성의 덕성.
  • 민도 (民度) :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
  • 민란 (民亂) : 포악한 정치 따위에 반대하여 백성들이 일으킨 폭동이나 소요.
  • 민력 (民曆) :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음력을 위주로 하여 편찬한 책력(冊曆).
  • 민력 (民力) : 백성의 노력이나 재력.
  • 민렴 (民斂) : 백성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거두어들임.
  • 민립 (民立) : 민간이 기관이나 공공시설을 세움.
  • 민막 (民瘼) :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정치 때문에 국민이 고생하는 일.
  • 민망 (民望) : 백성들의 믿음.
  • 민물 (民物) : 백성의 재물.
  • 민박 (民泊) : 여행할 때에 전문 숙박업소에서 묵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묵음. 또는 그런 집. 보통 휴가철에 일정한 돈을 내고 농어촌 지역의 가정집에서 취사 및 숙박을 하는 경우를 이른다.
  • 민방 (民放) : '민영방송'을 줄여 이르는 말. (민영 방송: 민간 자본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방송. 주된 수입원은 광고 소득이다.)
  • 민법 (民法) :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민병 (民兵) : 민간인으로 구성한 부대. 또는 그 구성원.
  • 민보 (民堡) : 백성의 힘으로 쌓아 만든 보루(堡壘).
  • 민보 (民報) : 민간의 신문.
  • 민보 (民褓) : 민간에서 쓰는 보자기.
  • 민보 (民洑) : 민간의 힘으로 쌓아 만든 논의 보.
  • 민복 (民福) : 국민의 복리.
  • 민복 (民僕) : 국민의 공복(公僕).
  • 민복 (民卜) : 백성들이 소유한 논밭에 대한 결복(結卜).
  • 민본 (民本) : 국민을 위주로 함.
  • 민부 (民部) :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둔 삼부(三部)의 하나. 육조 가운데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량(錢糧)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민조(民曹)를 고친 것이다.
  • 민사 (民事) :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 민산 (民散) : 포학한 정치를 견디지 못하여 백성들이 흩어짐.
  • 민생 (民生) :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
  • 민서 (民庶) :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이른다.
  • 민선 (民選) : 일반 국민이 뽑음.
  • 민설 (民設) : 민간 기관에서 설립하거나 설치함. 또는 그렇게 세운 시설.
  • 민성 (民聲) : 국민의 소리라는 뜻으로, 사회 여론을 이르는 말.
  • 민성 (民性) : 백성의 성질.
  • 민세 (民世) : '안재홍'의 호. (안재홍: 독립운동가ㆍ정치가(1891~1965). 호는 민세(民世). 3ㆍ1 운동 이후 대한 청년 외교단을 조직하여 활약하고, 1923년 ≪시대일보≫를 창간하였다. 광복 후 국민당을 조직하였고, ≪한성일보≫ 사장ㆍ미 군정청 민정 장관ㆍ제2대 국회 의원 등을 지냈다.)
  • 민세 (民勢) : 백성들의 살아가는 형편.
  • 민소 (民訴) : 억울한 사정에 대한 백성들의 호소.
  • 민속 (民俗) : 민간 생활과 결부된 신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 문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민수 (民需) : 민간에서 필요한 것.
  • 민숙 (民宿) : 여행할 때에 전문 숙박업소에서 묵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묵음. 또는 그런 집. 보통 휴가철에 일정한 돈을 내고 농어촌 지역의 가정집에서 취사 및 숙박을 하는 경우를 이른다.
  • 민습 (民習) : 민간의 풍습.
  • 민시 (民是) :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의와 방침.
  • 민시 (民時) : 백성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시기라는 뜻으로, 봄갈이ㆍ김매기ㆍ가을걷이 따위 일을 하는 바쁜 농사철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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