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한자 壞에 관한 단어는 모두 170개

한자 壞에 관한 단어는 모두 17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壞에 관한 단어는 모두 170개

  • 결괴 (缺壞) : 이지러져서 파괴됨. 또는 이지러지게 파괴함.
  • 결괴 (決壞) : 방죽이나 둑 따위가 물에 밀려 터져 무너짐. 또는 그런 것을 무너뜨림.
  • 괴겁 (壞劫) : 사겁(四劫)의 하나. 세계가 무너져 멸망하는 기간을 이른다.
  • 괴결 (壞決) : 어떤 것이 무너짐. 또는 어떤 것을 무너뜨림.
  • 괴고 (壞苦) : 삼고(三苦)의 하나. 사랑하거나 즐기는 대상이 없어졌을 때에 느끼는 고통을 이른다.
  • 괴락 (壞落) : 무너져 떨어짐.
  • 괴란 (壞爛) : 무너지고 문드러짐.
  • 괴란 (壞亂) : 풍속 따위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함.
  • 괴멸 (壞滅) : 조직이나 체계 따위가 모조리 파괴되어 멸망함.
  • 괴변 (壞變) : 무너져 모양이 바뀜.
  • 괴병 (壞病) : 치료 과정에서 잘못하여 본래의 병이 다른 형태로 변형된 일.
  • 괴사 (壞死) : 생체 내의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일. 냉, 열, 독물, 타박 및 특수한 병적 과정 따위가 원인이다.
  • 괴상 (壞相) : 육상(六相)의 하나. 낱낱의 몸이 모여 한 몸의 관계를 갖되, 그 낱낱은 각자의 근본 자리를 잃지 않는 모양이다. 예를 들면, 기둥과 대들보가 서로 의지하여 하나의 집을 이루면서도 각자의 모양을 지켜 그 본분을 잃지 아니함과 같은 것이다.
  • 괴색 (壞色) : 승려의 옷 색깔. 승려의 옷은 청ㆍ황ㆍ적ㆍ백ㆍ흑의 정색(正色)을 쓰지 않는 데서 이르는 말이다.
  • 괴손 (壞損) : 헐거나 무너뜨려 손해를 입힘.
  • 괴열 (壞裂) : 허물어지고 갈라짐.
  • 괴옥 (壞屋) : 허물어진 가옥.
  • 괴저 (壞疽) : 혈액 공급이 되지 않거나 세균 때문에 비교적 큰 덩어리의 조직이 죽는 현상.
  • 괴증 (壞症) : 치료 과정에서 잘못하여 본래의 병이 다른 형태로 변형된 일.
  • 괴패 (壞敗) : 헐고 무너짐.
  • 괴폐 (壞廢) : 파괴되어 못 쓰게 됨.
  • 도괴 (倒壞) : 넘어지거나 무너짐. 또는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림.
  • 반괴 (半壞) : 건물 따위가 반쯤 허물어짐. 또는 건물 따위를 반쯤 허묾.
  • 부괴 (腐壞) : 썩어서 무너짐.
  • 붕괴 (崩壞) : 불안정한 소립자가 스스로 분열하여 다른 종류의 소립자로 바뀌는 일. 또는 불안정한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켜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뀌는 일.
  • 손괴 (損壞) :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 와괴 (瓦壞) : 기와가 깨져 부서지듯이 사물이 부서져 버림.
  • 자괴 (自壞) :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저절로 무너짐.
  • 잔괴 (殘壞) : 부서짐. 또는 부스러뜨림.
  • 전괴 (全壞) : 전부 파괴됨. 또는 파괴함.
  • 퇴괴 (頹壞) : 낡아 허물어짐.
  • 파괴 (破壞) :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림.
  • 패괴 (敗壞) : 부서지고 무너짐. 또는 부수고 무너뜨림.
  • 황괴 (荒壞) : 거칠고 못 쓰게 됨.
  • 후괴 (朽壞) : 썩어서 허물어짐.
  • 훼괴 (毁壞) : 헐어서 깨뜨림.
  • 흥괴 (興壞) : 흥하고 무너짐.
  • 골괴저 (骨壞疽) : 만성의 골염으로 뼈가 썩어서 파괴되는 질환. 골질(骨質)이 석회 염분을 잃고 유기 성분을 액화하여, 뼈가 손상되고 고름이 나게 된다. 거의 결핵균에 의하여 늑골, 척추뼈 따위에서 일어난다.
  • 괴혈병 (壞血病) : 비타민 시(C)의 결핍으로 생기는 병. 기운이 없고 잇몸, 점막과 피부에서 피가 나며 빈혈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 쇠약을 일으키기도 한다.
  • 붕괴기 (崩壞期) :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시기.
  • 붕괴열 (崩壞熱) : 핵붕괴 때에 생기는 열.
  • 산붕괴 (山崩壞) : 폭우나 지진, 화산 따위로 산 중턱의 바윗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
  • 손괴죄 (損壞罪) :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 열파괴 (熱破壞) : 어떤 원인에 의하여 피엔 접합에 큰 역방향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생기고, 그 열 때문에 피엔 접합이 가열되면서 역방향 전류가 더 커지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열이 생겨나서 계속 소자가 못쓰게 되는 현상.
  • 파괴력 (破壞力) : 파괴하는 힘.
  • 파괴자 (破壞者) : 파괴하는 사람.
  • 파괴적 (破壞的) :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리려는 것.
  • 파괴전 (破壞戰) : 일정한 군사 대상물을 파괴하기 위한 전투.
  • 파괴점 (破壞點) : 물체에 가하여지는 외력과 그에 대항하는 변형력의 평형이 깨어지고 물체가 크게 변화하여 파괴되는 극한점.
  • 폐괴저 (肺壞疽) : '괴사폐렴'의 전 용어. (괴사 폐렴: 허파 조직이 곪음ㆍ괴사하는 질병. 부패 세균의 혼합 감염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흔히 폐렴 뒤에 생긴다.)
  • 핵붕괴 (核崩壞) : 하나의 원자핵이 방사선을 내어 다른 원자핵으로 변화하는 일.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따위가 있다.
  • 결괴하다 (決壞하다) : 방죽이나 둑 따위가 물에 밀려 터져 무너지다. 또는 그런 것을 무너뜨리다.
  • 결괴하다 (缺壞하다) : 이지러져서 파괴되다. 또는 이지러지게 파괴하다.
  • 괴결하다 (壞決하다) : 어떤 것이 무너지다. 또는 어떤 것을 무너뜨리다.
  • 괴락하다 (壞落하다) : 무너져 떨어지다.
  • 괴란되다 (壞亂되다) : 풍속 따위가 무너져 어지럽게 되다.
  • 괴란하다 (壞亂하다) : 풍속 따위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다.
  • 괴란하다 (壞爛하다) : 무너지고 문드러지다.
  • 괴멸되다 (壞滅되다) : 조직이나 체계 따위가 모조리 파괴되어 멸망되다.
  • 괴멸하다 (壞滅하다) : 조직이나 체계 따위를 모조리 파괴하여 멸망시키다.
  • 괴변하다 (壞變하다) : 무너져 모양이 바뀌다.
  • 괴손하다 (壞損하다) : 헐거나 무너뜨려 손해를 입히다.
  • 괴열하다 (壞裂하다) : 허물어지고 갈라지다.
  • 괴패하다 (壞敗하다) : 헐고 무너지다.
  • 괴폐하다 (壞廢하다) : 파괴되어 못 쓰게 되다.
  • 금강불괴 (金剛不壞) : 금강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음.
  • 도괴되다 (倒壞되다) : 넘어지거나 무너지다.
  • 도괴하다 (倒壞하다) : 넘어지거나 무너지다. 또는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다.
  • 반괴하다 (半壞하다) : 건물 따위가 반쯤 허물어지다. 또는 건물 따위를 반쯤 허물다.
  • 부괴하다 (腐壞하다) : 썩어서 무너지다.
  • 붕괴되다 (崩壞되다) :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다.
  • 붕괴하다 (崩壞하다) : 불안정한 소립자가 스스로 분열하여 다른 종류의 소립자로 바뀌다. 또는 불안정한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켜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뀌다.
  • 뼈파괴술 (뼈破壞術) : 구부러진 뼈를 바르게 고치기 위하여 구부러진 부분을 부수어 버리는 수술.
  • 손괴하다 (損壞하다) :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다.
  • 영롱불괴 (玲瓏不壞) : 눈부시게 찬란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아니함.
  • 와괴하다 (瓦壞하다) : 기와가 깨져 부서지듯이 사물이 부서져 버리다.
  • 자괴하다 (自壞하다) :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저절로 무너지다.
  • 잔괴하다 (殘壞하다) : 산산이 부서지다. 또는 산산이 부스러뜨리다.
  • 전괴하다 (全壞하다) : 전부 파괴되다. 또는 전부 파괴하다.
  • 중손괴죄 (重損壞罪) : 재물이나 문서, 또는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천붕지괴 (天崩地壞) :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짐.
  • 퇴괴하다 (頹壞하다) : 낡아 허물어지다.
  • 파괴되다 (破壞되다) : 조직, 질서, 관계 따위가 와해되거나 무너지다.
  • 파괴소화 (破壞消火) : 타는 물체를 부수어 불을 끄는 방법.
  • 파괴주의 (破壞主義) : 남의 입론(立論), 계획, 조직 따위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태도. 또는 그런 경향.
  • 파괴하다 (破壞하다) : 조직, 질서, 관계 따위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리다.
  • 패괴하다 (敗壞하다) : 부서지고 무너지다. 또는 부수고 무너뜨리다.
  • 황괴하다 (荒壞하다) : 거칠고 못 쓰게 되다.
  • 후괴하다 (朽壞하다) : 썩어서 허물어지다.
  • 훼괴하다 (毁壞하다) : 헐어서 깨뜨리다.
  • 금강불괴신 (金剛不壞身) : 금강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는 몸이라는 뜻으로, '불신'을 이르는 말. (불신: 부처의 몸.)
  • 산붕괴하다 (山崩壞하다) : 산사태가 일어나다.
  • 영롱불괴하다 (玲瓏不壞하다) : 눈부시게 찬란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아니하다.
  • 염피관음력도심단단괴 (念彼觀音力刀尋段段壞) : 법화경 보문품(普門品) 속에 나오는 게(偈). 관세음보살의 힘을 생각하면 적이 칼로 해치려고 하여도 그 칼이 갑자기 몇 동강으로 부러진다는 말이다.
  • 유섬유소 괴사 (類纖維素壞死) : '유리질변성'의 전 용어. (유리질 변성: 콜라겐 섬유가 그 구조를 잃고 유리 모양을 띠는 상태. 알레르기 질환, 아교질병 따위의 병변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 방사성 붕괴 (放射性崩壞) : 하나의 원자핵이 방사선을 내어 다른 원자핵으로 변화하는 일.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따위가 있다.
  • 비파괴 검사 (非破壞檢査) : 용접부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용접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 방사선이나 초음파, 자기 따위를 이용한다.
  • 비파괴 시험 (非破壞試驗) : 용접부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용접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 방사선이나 초음파, 자기 따위를 이용한다.
  • 원자핵 붕괴 (原子核崩壞) : 하나의 원자핵이 방사선을 내어 다른 원자핵으로 변화하는 일.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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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姦에 관한 단어는 모두 74개

한자 姦에 관한 단어는 모두 74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姦에 관한 단어는 모두 74개

  • 간범 (姦犯)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 간부 (姦婦) : 간통한 여자.
  • 간부 (姦夫) : 간통한 남자.
  • 간소 (姦所) : 간통한 곳.
  • 간음 (姦淫) :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 간적 (姦跡/姦迹) : 간통한 흔적.
  • 간정 (姦情) : 간통한 실정(實情).
  • 간죄 (姦罪) :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간통 (姦通)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 강간 (強姦)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
  • 거간 (巨姦) : 큰 죄를 저지른 간악한 사람.
  • 겁간 (劫姦) :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성관계를 맺음.
  • 계간 (鷄姦) :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
  • 대간 (大姦/大奸) : 아주 간악한 사람.
  • 범간 (犯姦) : 강간이나 간통 따위의 죄를 범함.
  • 사간 (私姦) :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함.
  • 상간 (相姦) :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
  • 수간 (獸姦) :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
  • 승간 (僧姦) : 승려가 불법(佛法)을 어기고 범하는 간음.
  • 시간 (屍姦) : 시체를 간음(姦淫)함.
  • 오간 (五姦) : 조선 시대에, 을사사화를 일으킨 다섯 사람. 이이의 ≪동호문답(東湖問答)≫에 나오는 말로, 정순붕ㆍ윤원형ㆍ이기ㆍ임백령ㆍ허자를 이른다.
  • 윤간 (輪姦) :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돌려 가며 강간함.
  • 음간 (陰姦) : 남모르게 숨어서 부정한 짓을 행함.
  • 음간 (淫姦) :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 조간 (刁姦) : 여자를 꾀어내어 간통함.
  • 통간 (通姦)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 행간 (行姦) : 간음을 행함.
  • 협간 (挾姦) : 간인(姦人)의 편을 들고 옹호함.
  • 혼간 (混姦) :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돌려 가며 강간함.
  • 화간 (和姦) :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함.
  • 간음범 (姦淫犯) : 간음죄에 해당하는 범행.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간음죄 (姦淫罪) :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간통죄 (姦通罪)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 강간범 (強姦犯)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를 범한 사람.
  • 강간죄 (強姦罪)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간자 (相姦者) : 간통한 상대자.
  • 상간혼 (相姦婚) : 간통으로 이혼하였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간통한 상대편과 결혼하던 일.
  • 시간증 (屍姦症) : 시체에 대하여 성욕을 느끼는 이상 성욕의 한 증상.
  • 유부간 (有婦姦) :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함.
  • 유부간 (有夫姦) :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함.
  • 준강간 (準強姦) :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일.
  • 간성난색 (姦聲亂色) : 음란한 음악과 음란한 여색(女色).
  • 간소살사 (姦所殺死) : 간통한 곳에서 죽임.
  • 간소포획 (姦所捕獲) : 간통한 현장에서 붙잡음.
  • 간음하다 (姦淫하다) : 부정한 성관계를 하다.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 간통하다 (姦通하다)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다.
  • 강간하다 (強姦하다)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다.
  • 겁간하다 (劫姦하다) :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성관계를 맺다.
  • 계간하다 (鷄姦하다) : (낮잡는 뜻으로) 사내끼리 성교하는 듯한 짓을 하다.
  • 근친상간 (近親相姦) : 촌수가 가까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음.
  • 단독간통 (單獨姦通) : 수태(受胎)된 난자(卵子)나 태아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이식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적 간통.
  • 대간사충 (大姦似忠) : 아주 간사한 사람은 아첨하는 수단을 교묘히 부려 마치 충성하는 사람과 같아 보임.
  • 범간하다 (犯姦하다) : 강간이나 간통 따위의 죄를 범하다.
  • 사간하다 (私姦하다) :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다.
  • 상간하다 (相姦하다) :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다.
  • 수간하다 (獸姦하다) :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다.
  • 시간하다 (屍姦하다) : 시체를 간음하다.
  • 윤간하다 (輪姦하다) :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돌려 가며 강간하다.
  • 음간하다 (陰姦하다) : 남모르게 숨어서 부정한 짓을 행하다.
  • 음간하다 (淫姦하다) : 부정한 성관계를 하다.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 조간하다 (刁姦하다) : 여자를 꾀어내어 간통하다.
  • 준강간죄 (準強姦罪) :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친족상간 (親族相姦) : 촌수가 가까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음.
  • 통간하다 (通姦하다)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다.
  • 행간하다 (行姦하다) : 간음을 행하다.
  • 협간하다 (挾姦하다) : 간인(姦人)의 편을 들고 옹호하다.
  • 혼간하다 (混姦하다) :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돌려 가며 강간하다.
  • 화간하다 (和姦하다) :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하다.
  • 근친상간하다 (近親相姦하다) : 촌수가 가까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다.
  • 간음 권유죄 (姦淫勸誘罪) :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도 강간죄 (強盜強姦罪)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가 아니며, 강도나 강간의 경우보다 처벌이 가중된다.
  • 간통 쌍벌주의 (姦通雙罰主義) :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간통한 남녀 양쪽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장. 구형법(舊形法)에서는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였다.
  • 강간 치사상죄 (強姦致死傷罪) : 강간이나 강제 추행 따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혼인 빙자 간음죄 (婚姻憑藉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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