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한자 姦에 관한 단어는 모두 74개

한자 姦에 관한 단어는 모두 74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姦에 관한 단어는 모두 74개

  • 간범 (姦犯)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 간부 (姦婦) : 간통한 여자.
  • 간부 (姦夫) : 간통한 남자.
  • 간소 (姦所) : 간통한 곳.
  • 간음 (姦淫) :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 간적 (姦跡/姦迹) : 간통한 흔적.
  • 간정 (姦情) : 간통한 실정(實情).
  • 간죄 (姦罪) :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간통 (姦通)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 강간 (強姦)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
  • 거간 (巨姦) : 큰 죄를 저지른 간악한 사람.
  • 겁간 (劫姦) :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성관계를 맺음.
  • 계간 (鷄姦) :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
  • 대간 (大姦/大奸) : 아주 간악한 사람.
  • 범간 (犯姦) : 강간이나 간통 따위의 죄를 범함.
  • 사간 (私姦) :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함.
  • 상간 (相姦) :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
  • 수간 (獸姦) :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
  • 승간 (僧姦) : 승려가 불법(佛法)을 어기고 범하는 간음.
  • 시간 (屍姦) : 시체를 간음(姦淫)함.
  • 오간 (五姦) : 조선 시대에, 을사사화를 일으킨 다섯 사람. 이이의 ≪동호문답(東湖問答)≫에 나오는 말로, 정순붕ㆍ윤원형ㆍ이기ㆍ임백령ㆍ허자를 이른다.
  • 윤간 (輪姦) :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돌려 가며 강간함.
  • 음간 (陰姦) : 남모르게 숨어서 부정한 짓을 행함.
  • 음간 (淫姦) :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 조간 (刁姦) : 여자를 꾀어내어 간통함.
  • 통간 (通姦)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 행간 (行姦) : 간음을 행함.
  • 협간 (挾姦) : 간인(姦人)의 편을 들고 옹호함.
  • 혼간 (混姦) :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돌려 가며 강간함.
  • 화간 (和姦) :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함.
  • 간음범 (姦淫犯) : 간음죄에 해당하는 범행.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간음죄 (姦淫罪) :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간통죄 (姦通罪)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 강간범 (強姦犯)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를 범한 사람.
  • 강간죄 (強姦罪)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간자 (相姦者) : 간통한 상대자.
  • 상간혼 (相姦婚) : 간통으로 이혼하였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간통한 상대편과 결혼하던 일.
  • 시간증 (屍姦症) : 시체에 대하여 성욕을 느끼는 이상 성욕의 한 증상.
  • 유부간 (有婦姦) :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함.
  • 유부간 (有夫姦) :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함.
  • 준강간 (準強姦) :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일.
  • 간성난색 (姦聲亂色) : 음란한 음악과 음란한 여색(女色).
  • 간소살사 (姦所殺死) : 간통한 곳에서 죽임.
  • 간소포획 (姦所捕獲) : 간통한 현장에서 붙잡음.
  • 간음하다 (姦淫하다) : 부정한 성관계를 하다.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 간통하다 (姦通하다)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다.
  • 강간하다 (強姦하다)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다.
  • 겁간하다 (劫姦하다) :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성관계를 맺다.
  • 계간하다 (鷄姦하다) : (낮잡는 뜻으로) 사내끼리 성교하는 듯한 짓을 하다.
  • 근친상간 (近親相姦) : 촌수가 가까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음.
  • 단독간통 (單獨姦通) : 수태(受胎)된 난자(卵子)나 태아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이식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적 간통.
  • 대간사충 (大姦似忠) : 아주 간사한 사람은 아첨하는 수단을 교묘히 부려 마치 충성하는 사람과 같아 보임.
  • 범간하다 (犯姦하다) : 강간이나 간통 따위의 죄를 범하다.
  • 사간하다 (私姦하다) :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다.
  • 상간하다 (相姦하다) :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다.
  • 수간하다 (獸姦하다) :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다.
  • 시간하다 (屍姦하다) : 시체를 간음하다.
  • 윤간하다 (輪姦하다) :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돌려 가며 강간하다.
  • 음간하다 (陰姦하다) : 남모르게 숨어서 부정한 짓을 행하다.
  • 음간하다 (淫姦하다) : 부정한 성관계를 하다.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 조간하다 (刁姦하다) : 여자를 꾀어내어 간통하다.
  • 준강간죄 (準強姦罪) :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친족상간 (親族相姦) : 촌수가 가까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음.
  • 통간하다 (通姦하다)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다.
  • 행간하다 (行姦하다) : 간음을 행하다.
  • 협간하다 (挾姦하다) : 간인(姦人)의 편을 들고 옹호하다.
  • 혼간하다 (混姦하다) :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돌려 가며 강간하다.
  • 화간하다 (和姦하다) :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하다.
  • 근친상간하다 (近親相姦하다) : 촌수가 가까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다.
  • 간음 권유죄 (姦淫勸誘罪) :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도 강간죄 (強盜強姦罪)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가 아니며, 강도나 강간의 경우보다 처벌이 가중된다.
  • 간통 쌍벌주의 (姦通雙罰主義) :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간통한 남녀 양쪽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장. 구형법(舊形法)에서는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였다.
  • 강간 치사상죄 (強姦致死傷罪) : 강간이나 강제 추행 따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혼인 빙자 간음죄 (婚姻憑藉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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