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한자 札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한자 札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札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 찰 (札) : 갑옷에 단 비늘 모양의 가죽 조각이나 쇳조각.
  • 간찰 (簡札) : 간지(簡紙)에 쓴 편지.
  • 감찰 (鑑札) : 관청이나 동업 조합 따위의 공적(公的)인 기관에서 일정한 영업이나 행위를 허가한 표시로 내어 주는 증표.
  • 개찰 (開札) :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함.
  • 개찰 (改札) :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함.
  • 객찰 (客札) : 흥행장 따위의 입장권.
  • 검찰 (檢札) : 담당 사무원이 차표, 배표, 비행기표, 입장권 따위를 검사함. 또는 그렇게 검사하게 함.
  • 결찰 (缺札) : 차표나 통지표 따위에서 번호가 빠진 것.
  • 경찰 (警札) : 경찰(警察)에서 써 붙인 표찰(標札).
  • 고찰 (高札) : 입찰액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격.
  • 공찰 (公札) : 공사(公事)에 관하여 왕래하는 문서나 편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귀찰 (貴札) : 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긴찰 (緊札) : 긴요한 내용의 편지.
  • 낙찰 (落札) :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 또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업체가 물건이나 일을 받는 일. 희망자들이 매매의 견적(見積) 가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출할 때는 최고 가격, 매입할 때는 최저 가격으로 결정하며 도급(都給) 공사 때에는 예정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써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결정한다.
  • 내찰 (內札) : 부녀자가 쓰는 편지.
  • 단찰 (短札) : 짧게 쓴 편지.
  • 답찰 (答札) : 회답하는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 대찰 (大札) : 남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명찰 (名札) : 성명, 소속 등을 적어서 달고 다니는 헝겊 또는 종이나 나무쪽을 이르는 말.
  • 목찰 (木札) : 나무를 깎거나 다듬을 때에 생기는 잔조각.
  • 무찰 (無札) : 차표나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반찰 (返札) : 회답하는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 방찰 (芳札) : 좋은 소식이 있는 편지.
  • 부찰 (附札/付札) :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을 표하기 위하여 글을 써서 붙이는 좁은 종이쪽.
  • 비찰 (飛札) : 급한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 사찰 (使札) :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주어 보내는 편지.
  • 사찰 (私札) :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
  • 서찰 (書札) :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 소찰 (小札) : 갑옷에 단 비늘 모양의 가죽 조각이나 쇳조각.
  • 수찰 (手札) : 손수 글이나 편지를 씀. 또는 그 글이나 편지. 편지에서 손아랫사람에 대하여 쓰는 말이다.
  • 악찰 (惡札) : 알아보기 어려운 편지.
  • 안찰 (雁札) : 먼 곳에서 소식을 전하는 편지. ≪한서(漢書)≫ <소무전(蘇武傳)>에 나오는 말로, 한무제 때 한나라의 사신 소무가 흉노에게 붙잡혀 있을 당시 기러기의 다리에 편지를 매어 한나라로 보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안찰 (贋札) : 가짜 지폐.
  • 어찰 (御札) : 임금의 편지.
  • 언찰 (諺札) : 예전에, 언문 편지라는 뜻으로, 한글로 쓴 편지를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
  • 옥찰 (玉札) : 귀중한 약품을 이르는 말.
  • 요찰 (夭札) : 젊은 나이에 죽음.
  • 요찰 (瑤札) : 아름다운 편지.
  • 우찰 (愚札) : 말하는 이가 자신의 편지를 낮추어 이르는 말.
  • 위찰 (僞札) : 위조한 지폐.
  • 유찰 (流札) :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 응찰 (應札) : 입찰에 참가함.
  • 이찰 (吏札) :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 신라 때에 발달한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향찰, 구결 및 삼국 시대의 고유 명사 표기 따위의 한자 차용 표기법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나, 일반적으로는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을 이른다.
  • 인찰 (印札) : '정간'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정간: 바둑판 따위와 같이, 가로세로로 여러 개의 나란한 금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입찰 (入札)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 장찰 (長札) : 긴 사연의 편지.
  • 적찰 (赤札) : 팔기로 예약이 된 상품이나, 싼값에 처분하려는 물건 따위에 붙이는 붉은색 표지.
  • 정찰 (正札) : 물건의 정당한 값을 적은 종이쪽.
  • 정찰 (情札) : 따뜻한 정이 어린 편지.
  • 제찰 (制札) : 금제(禁制)의 문서나 게시.
  • 존찰 (尊札) : 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주찰 (駐札) : 외교 사절로서 외국에 머물러 있음.
  • 집찰 (集札) : 차표나 입장권 따위를 출구에서 거두어 모음.
  • 찰갑 (札甲) : 작은 쇳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갑옷.
  • 찰기 (札記) : 조목으로 나누어 간략히 적음. 또는 그런 기록.
  • 찰소 (札所) : 삼십삼소(三十三所)의 관음이나 팔십팔소(八十八所)의 대사(大師) 따위를 모셔 놓은 신성한 곳.
  • 찰주 (札駐) : 외교 사절로서 외국에 머물러 있음.
  • 찰한 (札翰) :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 철찰 (鐵札) : 염마청에서 쓰는 장부(帳簿). 정파리의 거울에 비추어 선인과 악인을 가리고 그 죄악을 적는다.
  • 청찰 (請札) : 결혼 따위의 좋은 일에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
  • 촌찰 (寸札) : 짧은 편지.
  • 출찰 (出札) : 차표나 배표 따위를 손님에게 팖.
  • 친찰 (親札) : 몸소 쓴 편지.
  • 패찰 (牌札) : 철도의 단선 구간에서 기차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역장이 열차 기관사에게 교부하는, 통행을 허락하는 표.
  • 폐찰 (廢札) : 통용이 폐지된 지폐.
  • 표찰 (標札) : 표지(標識)로 써 놓은 것.
  • 필찰 (筆札) : 붓과 종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하찰 (下札) : 주로 편지글에서, 웃어른이 주신 글월을 높여 이르는 말.
  • 함찰 (緘札) : 겉봉을 봉한 편지.
  • 향찰 (鄕札) :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특히 향가의 표기에 쓴 것을 이른다.
  • 현찰 (現札) : 현금으로 통용되는 화폐.
  • 혜찰 (惠札) : 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감찰료 (鑑札料) : 관청에서 내주는 감찰에 대한 수수료.
  • 개찰계 (改札係) : 예전에,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하는 일을 하던 계. 또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
  • 개찰구 (改札口) : 예전에, '개표구'를 이르던 말. (개표구: 차표 또는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검사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곳.)
  • 개찰기 (改札機) : 개찰원을 대신하여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개찰하는 장치.
  • 개찰원 (改札員) : 예전에, 들어가는 어귀에서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확인하는 일을 하던 사람.
  • 검찰계 (檢札係) : 검찰에 관한 사무를 맡은 계(係). 또는 그 계원.
  • 낙찰가 (落札價) :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결정된 가격.
  • 낙찰계 (落札契) : 경쟁 입찰의 형식을 취하는 계. 낙찰자가 곗돈을 타고, 남은 액수는 앞으로 탈 사람에게 분배한다.
  • 낙찰자 (落札者) :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
  • 선감찰 (船鑑札) : 20톤 미만의 선박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관청으로부터 받는, 영업 따위를 허가하는 증표. 다른 선박의 선박 국적 증서에 해당한다.
  • 인찰소 (印札所) : 인쇄 설비를 갖추고 인쇄를 하는 곳.
  • 인찰지 (印札紙) : 미농지에 괘선을 박은 종이. 흔히,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쓴다.
  • 인찰판 (印札板) : 세로로 여러 줄이 쳐져 있는, 인찰지를 박아 내는 판.
  • 입찰가 (入札價)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가 써넣은 낙찰 희망 가격.
  • 입찰서 (入札書) : 입찰자가 공사 따위의 입찰에 응하기 위하여 그 견적 가격을 기입한 문서.
  • 입찰액 (入札額)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가 써넣은 낙찰 희망 가격.
  • 입찰인 (入札人) : 상품의 매매나 공사의 도급 계약 따위에서 상품을 사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신청한 사람.
  • 입찰일 (入札日) : 입찰을 시행하는 날짜.
  • 입찰자 (入札者) : 상품의 매매나 공사의 도급 계약 따위에서 상품을 사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신청한 사람.
  • 재입찰 (再入札) : 다시 입찰함.
  • 집찰구 (集札口) : 차표나 입장권 따위를 거두어들이는 곳.
  • 출찰구 (出札口) : 차표나 배표 따위를 손님에게 파는 창구.
  • 하마찰 (下馬札) : 말에서 내릴 것을 알리는 표찰.
  • 개찰조역 (改札助役) : 철도역에서 개찰하는 일을 맡아보는 보조 역무원.
  • 개찰하다 (改札하다) :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하다.
  • 개찰하다 (開札하다) :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하다.
  • 검찰하다 (檢札하다) : 담당 사무원이 차표, 배표, 비행기표, 입장권 따위를 검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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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兀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개

한자 兀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兀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개

  • 나올 (羅兀) : → 너울. '너울'을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 (너울: 예전에,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물건. 얇은 검정 깁으로 만든다., 뜨거운 볕을 쬐어 시들어 늘어진 풀이나 나뭇잎., '겉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돌올 (突兀) : '돌올하다'의 어근. (돌올하다: 높이 솟아 우뚝하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 올돌 (兀突) : '올돌하다'의 어근. (올돌하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높이 솟아 우뚝하다.)
  • 올두 (兀頭) :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
  • 올립 (兀立) : 우뚝 솟음.
  • 올승 (兀僧) : 대머리 승려.
  • 올암 (兀菴) : 중국 남송의 승려(1197~1276). 이름은 보녕(普寧). 임제종 올암파(兀菴派)의 창시자로, 종각 선사(宗覺禪師)라고도 불린다. 저서에 ≪올암록≫이 있다.
  • 올연 (兀然) : 홀로 우뚝한 모양.
  • 올올 (兀兀) : 산이나 바위 따위가 우뚝우뚝 솟아 있는 모양.
  • 올좌 (兀坐) : 꼼짝도 하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똑바로 앉아 있음.
  • 외올 (畏兀) : '위구르'의 음역어. (위구르: 몽골고원에서 일어나 뒤에 투르키스탄 지방으로 이주한 터키계(系)의 유목 민족. 744년에 유목 국가를 건설하였으나 840년에 키르기스스탄에 멸망하였고, 지금은 중국의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의 주요 구성 민족으로 되어 있다. 위구르 문자를 쓰며 마니교를 신봉한다.)
  • 올연히 (兀然히) : 홀로 우뚝한 모양.
  • 올올히 (兀兀히) : 산이나 바위 따위가 우뚝우뚝 솟아 있는 모양.
  • 올자학 (兀者學) :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
  • 외올아 (畏兀兒) : '위구르'의 음역어. (위구르: 몽골고원에서 일어나 뒤에 투르키스탄 지방으로 이주한 터키계(系)의 유목 민족. 744년에 유목 국가를 건설하였으나 840년에 키르기스스탄에 멸망하였고, 지금은 중국의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의 주요 구성 민족으로 되어 있다. 위구르 문자를 쓰며 마니교를 신봉한다.)
  • 욱렬올 (旭烈兀) : '훌라구'의 음역어. (훌라구: 일한국(Il汗國)의 창시자(1218~1265). 1253년에 헌종의 명을 받아 서역(西域)을 정벌하고 이란 지방의 타브리즈에 도읍을 정하여 일한국을 건설, 페르시아와 소아시아를 다스렸다. 재위 기간은 1258~1265년이다.)
  • 돌올하다 (突兀하다) : 높이 솟아 우뚝하다.
  • 올돌하다 (兀突하다) :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 올립하다 (兀立하다) : 우뚝 솟다.
  • 올연독좌 (兀然獨坐) : 홀로 단정히 앉아 있음.
  • 올연하다 (兀然하다) : 홀로 우뚝하다.
  • 올올고봉 (兀兀高峯) : 우뚝하게 높이 솟은 산봉우리.
  • 올올하다 (兀兀하다) : 꼼짝도 하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똑바로 앉아 있는 상태이다.
  • 올좌하다 (兀坐하다) : 꼼짝도 하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똑바로 앉아 있다.
  • 올연독좌하다 (兀然獨坐하다) : 홀로 단정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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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厄에 관한 단어는 모두 62개

한자 厄에 관한 단어는 모두 6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厄에 관한 단어는 모두 62개

  • 액 (厄) : 모질고 사나운 운수.
  • 고액 (苦厄) : 괴롭고 힘든 일과 재앙으로 말미암은 불운.
  • 곤액 (困厄) :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 관액 (官厄) : 관청에서 비롯되는 재앙. 또는 관아의 억압이나 착취 따위로 생기는 재앙.
  • 궁액 (窮厄) : 재앙으로 입은 불운으로 고생함.
  • 대액 (大厄) : 몹시 사나운 운수.
  • 도액 (度厄)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 면액 (免厄) : 사나운 운수나 액을 면함.
  • 병액 (兵厄) : 전쟁으로 인한 재앙.
  • 사액 (死厄) : 죽음으로 이끌 모질고 사나운 운수.
  • 수액 (數厄) : 운수에 관한 재액.
  • 수액 (水厄) : 물로 인하여 생긴 재액.
  • 액경 (厄境) : 모질고 사나운 운수에 시달리는 고비.
  • 액고 (厄苦) : 사나운 운수에 시달리는 고난.
  • 액기 (厄氣) : 액운이 닥칠 듯한 기색. 또는 불길한 기운.
  • 액난 (厄難) :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 액날 (厄날) : 음양도 따위에서, 액난이 닥칠지 모르니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날.
  • 액년 (厄年) : 속설에서, 사람의 일생에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이. 남자는 25ㆍ42ㆍ50세, 여자는 19ㆍ33ㆍ37세라고 한다.
  • 액달 (厄달) : 운수가 사나운 달.
  • 액땜 (厄땜) :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김.
  • 액살 (厄煞) : 토속 신앙에서, 사람에게 불행이나 재앙을 끼친다는 나쁜 기운.
  • 액신 (厄神) : 재앙을 가져온다는 악신(惡神).
  • 액운 (厄運) : 액을 당할 운수.
  • 액월 (厄月) : 운수가 사나운 달.
  • 액일 (厄日) : 음양도 따위에서, 액난이 닥칠지 모르니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날.
  • 액화 (厄禍) : 액으로 입는 재앙.
  • 액회 (厄會) : 재앙이 닥치는 불행한 고비.
  • 업액 (業厄) : 악업의 앙갚음으로서 받는 재난.
  • 여액 (餘厄) : 이미 당한 재앙 외에 아직 남아 있는 재앙이나 액운.
  • 운액 (運厄) : 운수와 액화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원액 (冤厄) : 원통한 재앙으로 입은 불행.
  • 유액 (幽厄) : 몸이 갇혀 있는 액운(厄運).
  • 재액 (災厄) : 재앙으로 인한 불운.
  • 중액 (重厄) : 몹시 큰 재난.
  • 해액 (解厄)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 형액 (刑厄) : 형벌을 받게 되는 재액.
  • 화액 (禍厄) : 재앙과 곤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환액 (宦厄) : 벼슬길에 재앙으로 입는 불운.
  • 횡액 (橫厄) :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
  • 액때움 (厄때움) : '액땜'의 본말. (액땜: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김.)
  • 액막이 (厄막이)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 액풀이 (厄풀이)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 질액궁 (疾厄宮) : 점술에서 쓰는 십이궁(十二宮)의 하나. 질병과 궂은일에 대한 운수를 점치는 별자리이다.
  • 궁액하다 (窮厄하다) : 재앙으로 입은 불운으로 고생하다.
  • 낙미지액 (落眉之厄) : 눈앞에 닥친 재앙.
  • 도액신사 (度厄神祀) : 그해에 닥쳐올 액운을 막기 위하여 하는 굿. 흔히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전에 한다.
  • 도액하다 (度厄하다)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다.
  • 면액하다 (免厄하다) : 사나운 운수나 액을 면하다.
  • 액때우다 (厄때우다) :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기다.
  • 액땜하다 (厄땜하다) :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기다.
  • 액막이굿 (厄막이굿) : 그해에 닥쳐올 액운을 막기 위하여 하는 굿. 흔히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전에 한다.
  • 액막이연 (厄막이鳶) : 그해의 액운을 멀리 날려 보낸다는 뜻으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띄워 보내는 연. 연에는 이름, 생년월일 따위와 송액영복(送厄迎福)과 같은 글귀를 쓴다.
  • 액막이옷 (厄막이옷) :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그해의 액을 막기 위하여 버리는 옷.
  • 여액미진 (餘厄未盡) : 이미 당한 재앙 외에 더 당할 재액이 남아 있음.
  • 연미지액 (燃眉之厄) : 눈썹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매우 급하게 닥친 액화.
  • 일체고액 (一切苦厄) : 모든 고뇌와 재액.
  • 횡래지액 (橫來之厄) :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
  • 횡리지액 (橫罹之厄) : 뜻밖에 당하는 재액(災厄).
  • 액때움하다 (厄때움하다) : '액땜하다'의 본말. (액땜하다: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기다.)
  • 액막이하다 (厄막이하다)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다.
  • 액풀이하다 (厄풀이하다) :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다.
  • 여액미진하다 (餘厄未盡하다) : 이미 당한 재앙 외에 더 당할 재액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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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勘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2개

한자 勘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勘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2개

  • 감 (勘) : '감하다'의 어근. (감하다: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여 다스리다.)
  • 감검 (勘檢) : 잘 생각하고 검사함.
  • 감결 (勘決) : 잘 조사하여 결정함.
  • 감고 (勘考) : 깊이 생각함.
  • 감과 (勘過) : 검열하여 통과시킴.
  • 감교 (勘校) : 자세히 조사하고 대조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감단 (勘斷)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감당 (勘當) : 심문하고 조사함.
  • 감률 (勘律)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던 일.
  • 감발 (勘發) :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 감방 (勘放) : 죄상을 조사하고 죄인을 놓아주던 일.
  • 감보 (勘報)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던 일.
  • 감부 (勘簿)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던 일.
  • 감사 (勘査) : 잘 살펴 조사함.
  • 감수 (勘收) : 자세히 조사하여 몰수함.
  • 감심 (勘審) : 깊이 생각하여 자세히 조사함.
  • 감안 (勘案) :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 감오 (勘誤) : 문장이나 글자 따위의 잘못을 바로잡음.
  • 감장 (勘葬) : 장사(葬事) 치르는 일을 마침.
  • 감정 (勘定) : 헤아려 정함.
  • 감죄 (勘罪) :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함.
  • 감주 (勘注) : 조사하여 기록함. 또는 그런 문서.
  • 감처 (勘處)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감치 (勘治) :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감안하여 다스림.
  • 감판 (勘判) : 잘 생각하여 판단함.
  • 감합 (勘合) : 조선 시대에, 발송할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 경감 (輕勘)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함.
  • 계감 (契勘) :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림.
  • 고감 (故勘) : 일부러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함.
  • 교감 (校勘) :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음.
  • 귀감 (歸勘) : 어떤 지방에서 범인을 잡았을 때에, 그 거주지의 당해 담당관에게 보내어 심문하게 함.
  • 김감 (金勘) : 조선 전기의 문신(1466~1509). 자는 자헌(子獻). 호는 일재(一齋)ㆍ선동(仙洞). 대제학, 좌찬성 겸 예조 판서 등을 지냈고, 중종반정에 가담한 뒤에 병조 판서가 되었다.
  • 나감 (拿勘)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던 일.
  • 논감 (論勘) : 죄상을 논하여 다스림.
  • 답감 (踏勘) :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 마감 (磨勘) : 중국에서 관리들의 성적을 매기던 제도.
  • 말감 (末勘)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 미감 (未勘) : 아직 끝마감을 하지 못함.
  • 박감 (薄勘)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함.
  • 보감 (保勘) : 고용 계약에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
  • 부감 (付勘) : 맞대어 보며 심사함.
  • 사감 (司勘) :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한 종구품 잡직(雜職). 후에 보자관으로 고쳤다.
  • 엄감 (嚴勘) : 엄중하게 처단함.
  • 요감 (了勘) : 끝을 막음.
  • 조감 (照勘) : 피해 상황을 낱낱이 헤아림.
  • 중감 (重勘)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 청감 (淸勘) : 깨끗이 모두 마감함.
  • 취감 (取勘) :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 후감 (後勘) : 뒷날의 처리.
  • 감단송 (勘斷訟) :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기를 청하는 송사.
  • 감처형 (勘處刑)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감하다 (勘하다) :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여 다스리다.
  • 감합기 (勘合記) : 조선 시대에, 발송할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 감합부 (勘合符) : 조선 시대에, 일본 사신(使臣)으로 사칭(詐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에서 일본에 발급한 확인 표찰.
  • 감합인 (勘合印) : 감합의 표적으로 찍는 도장. 보통 연월일과 자호를 새긴다.
  • 교감학 (校勘學) : 같은 종류의 여러 책들을 비교하여 문장이나 문자의 오기(誤記), 오전(誤傳) 따위를 바로잡는 학문. 고증학의 한 분야이다.
  • 마감채 (磨勘債) : 장정에게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하여 줄 때, 서류를 작성하여 마감한다는 명목으로 받던 돈.
  • 감검하다 (勘檢하다) : 잘 생각하고 검사하다.
  • 감결하다 (勘決하다) : 잘 조사하여 결정하다.
  • 감고하다 (勘考하다) : 깊이 생각하다.
  • 감과하다 (勘過하다) : 검열하여 통과시키다.
  • 감교되다 (勘校되다) : 자세히 조사되고 대조되어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다.
  • 감교하다 (勘校하다) : 자세히 조사하고 대조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 감단되다 (勘斷되다) : 죄인이 그 죄에 따라 처단되다.
  • 감단하다 (勘斷하다)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다.
  • 감당하다 (勘當하다) : 심문하고 조사하다.
  • 감률하다 (勘律하다)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다.
  • 감발하다 (勘發하다) :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다.
  • 감방되다 (勘放되다) : 죄상이 조사되고 죄인이 풀려나다.
  • 감방하다 (勘放하다) : 죄상을 조사하고 죄인을 놓아주다.
  • 감보하다 (勘報하다)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다.
  • 감부하다 (勘簿하다)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다.
  • 감사하다 (勘査하다) : 잘 살펴 조사하다.
  • 감수하다 (勘收하다) : 자세히 조사하여 몰수하다.
  • 감심하다 (勘審하다) : 깊이 생각하여 자세히 조사하다.
  • 감안되다 (勘案되다) : 여러 사정이 참고되어 생각되다.
  • 감안하다 (勘案하다) :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하다.
  • 감오하다 (勘誤하다) : 문장이나 글자 따위의 잘못을 바로잡다.
  • 감장하다 (勘葬하다) : 장사(葬事) 치르는 일을 마치다.
  • 감죄되다 (勘罪되다) : 죄인이 심리를 받고 처단되다.
  • 감죄하다 (勘罪하다) :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하다.
  • 감주하다 (勘注하다) : 조사하여 기록하다.
  • 감처되다 (勘處되다) : 죄인이 그 죄에 따라 처단되다.
  • 감처하다 (勘處하다)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다.
  • 감치하다 (勘治하다) :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감안하여 다스리다.
  • 감판하다 (勘判하다) : 잘 생각하여 판단하다.
  • 경감하다 (輕勘하다)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하다.
  • 계감하다 (契勘하다) :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다.
  • 고감하다 (故勘하다) : 일부러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하다.
  • 교감하다 (校勘하다) :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다.
  • 권지교감 (權知校勘) : 고려 시대에, 전교서에 속하여 경서 따위의 책이나 글을 조사하고 원본과 대조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 나감되다 (拿勘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이 의금부에 잡아들여져 조처되다.
  • 나감하다 (拿勘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다.
  • 논감하다 (論勘하다) : 죄상을 논하여 다스리다.
  • 답감하다 (踏勘하다) :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다.
  • 마감하다 (磨勘하다) : 관리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성적을 매기다.
  • 말감하다 (末勘하다)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다.
  • 미감하다 (未勘하다) : 아직 끝마감을 하지 못하다.
  • 박감하다 (薄勘하다)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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