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한자 勘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2개

한자 勘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勘에 관한 단어는 모두 112개

  • 감 (勘) : '감하다'의 어근. (감하다: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여 다스리다.)
  • 감검 (勘檢) : 잘 생각하고 검사함.
  • 감결 (勘決) : 잘 조사하여 결정함.
  • 감고 (勘考) : 깊이 생각함.
  • 감과 (勘過) : 검열하여 통과시킴.
  • 감교 (勘校) : 자세히 조사하고 대조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감단 (勘斷)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감당 (勘當) : 심문하고 조사함.
  • 감률 (勘律)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던 일.
  • 감발 (勘發) :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 감방 (勘放) : 죄상을 조사하고 죄인을 놓아주던 일.
  • 감보 (勘報)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던 일.
  • 감부 (勘簿)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던 일.
  • 감사 (勘査) : 잘 살펴 조사함.
  • 감수 (勘收) : 자세히 조사하여 몰수함.
  • 감심 (勘審) : 깊이 생각하여 자세히 조사함.
  • 감안 (勘案) :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 감오 (勘誤) : 문장이나 글자 따위의 잘못을 바로잡음.
  • 감장 (勘葬) : 장사(葬事) 치르는 일을 마침.
  • 감정 (勘定) : 헤아려 정함.
  • 감죄 (勘罪) :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함.
  • 감주 (勘注) : 조사하여 기록함. 또는 그런 문서.
  • 감처 (勘處)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감치 (勘治) :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감안하여 다스림.
  • 감판 (勘判) : 잘 생각하여 판단함.
  • 감합 (勘合) : 조선 시대에, 발송할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 경감 (輕勘)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함.
  • 계감 (契勘) :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림.
  • 고감 (故勘) : 일부러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함.
  • 교감 (校勘) :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음.
  • 귀감 (歸勘) : 어떤 지방에서 범인을 잡았을 때에, 그 거주지의 당해 담당관에게 보내어 심문하게 함.
  • 김감 (金勘) : 조선 전기의 문신(1466~1509). 자는 자헌(子獻). 호는 일재(一齋)ㆍ선동(仙洞). 대제학, 좌찬성 겸 예조 판서 등을 지냈고, 중종반정에 가담한 뒤에 병조 판서가 되었다.
  • 나감 (拿勘)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던 일.
  • 논감 (論勘) : 죄상을 논하여 다스림.
  • 답감 (踏勘) :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 마감 (磨勘) : 중국에서 관리들의 성적을 매기던 제도.
  • 말감 (末勘)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 미감 (未勘) : 아직 끝마감을 하지 못함.
  • 박감 (薄勘)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함.
  • 보감 (保勘) : 고용 계약에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
  • 부감 (付勘) : 맞대어 보며 심사함.
  • 사감 (司勘) :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한 종구품 잡직(雜職). 후에 보자관으로 고쳤다.
  • 엄감 (嚴勘) : 엄중하게 처단함.
  • 요감 (了勘) : 끝을 막음.
  • 조감 (照勘) : 피해 상황을 낱낱이 헤아림.
  • 중감 (重勘)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 청감 (淸勘) : 깨끗이 모두 마감함.
  • 취감 (取勘) :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 후감 (後勘) : 뒷날의 처리.
  • 감단송 (勘斷訟) :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기를 청하는 송사.
  • 감처형 (勘處刑)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감하다 (勘하다) :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여 다스리다.
  • 감합기 (勘合記) : 조선 시대에, 발송할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 감합부 (勘合符) : 조선 시대에, 일본 사신(使臣)으로 사칭(詐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에서 일본에 발급한 확인 표찰.
  • 감합인 (勘合印) : 감합의 표적으로 찍는 도장. 보통 연월일과 자호를 새긴다.
  • 교감학 (校勘學) : 같은 종류의 여러 책들을 비교하여 문장이나 문자의 오기(誤記), 오전(誤傳) 따위를 바로잡는 학문. 고증학의 한 분야이다.
  • 마감채 (磨勘債) : 장정에게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하여 줄 때, 서류를 작성하여 마감한다는 명목으로 받던 돈.
  • 감검하다 (勘檢하다) : 잘 생각하고 검사하다.
  • 감결하다 (勘決하다) : 잘 조사하여 결정하다.
  • 감고하다 (勘考하다) : 깊이 생각하다.
  • 감과하다 (勘過하다) : 검열하여 통과시키다.
  • 감교되다 (勘校되다) : 자세히 조사되고 대조되어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다.
  • 감교하다 (勘校하다) : 자세히 조사하고 대조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 감단되다 (勘斷되다) : 죄인이 그 죄에 따라 처단되다.
  • 감단하다 (勘斷하다)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다.
  • 감당하다 (勘當하다) : 심문하고 조사하다.
  • 감률하다 (勘律하다)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다.
  • 감발하다 (勘發하다) :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다.
  • 감방되다 (勘放되다) : 죄상이 조사되고 죄인이 풀려나다.
  • 감방하다 (勘放하다) : 죄상을 조사하고 죄인을 놓아주다.
  • 감보하다 (勘報하다)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다.
  • 감부하다 (勘簿하다)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다.
  • 감사하다 (勘査하다) : 잘 살펴 조사하다.
  • 감수하다 (勘收하다) : 자세히 조사하여 몰수하다.
  • 감심하다 (勘審하다) : 깊이 생각하여 자세히 조사하다.
  • 감안되다 (勘案되다) : 여러 사정이 참고되어 생각되다.
  • 감안하다 (勘案하다) :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하다.
  • 감오하다 (勘誤하다) : 문장이나 글자 따위의 잘못을 바로잡다.
  • 감장하다 (勘葬하다) : 장사(葬事) 치르는 일을 마치다.
  • 감죄되다 (勘罪되다) : 죄인이 심리를 받고 처단되다.
  • 감죄하다 (勘罪하다) :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하다.
  • 감주하다 (勘注하다) : 조사하여 기록하다.
  • 감처되다 (勘處되다) : 죄인이 그 죄에 따라 처단되다.
  • 감처하다 (勘處하다)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다.
  • 감치하다 (勘治하다) :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감안하여 다스리다.
  • 감판하다 (勘判하다) : 잘 생각하여 판단하다.
  • 경감하다 (輕勘하다)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하다.
  • 계감하다 (契勘하다) :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다.
  • 고감하다 (故勘하다) : 일부러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하다.
  • 교감하다 (校勘하다) :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다.
  • 권지교감 (權知校勘) : 고려 시대에, 전교서에 속하여 경서 따위의 책이나 글을 조사하고 원본과 대조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 나감되다 (拿勘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이 의금부에 잡아들여져 조처되다.
  • 나감하다 (拿勘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다.
  • 논감하다 (論勘하다) : 죄상을 논하여 다스리다.
  • 답감하다 (踏勘하다) :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다.
  • 마감하다 (磨勘하다) : 관리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성적을 매기다.
  • 말감하다 (末勘하다)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다.
  • 미감하다 (未勘하다) : 아직 끝마감을 하지 못하다.
  • 박감하다 (薄勘하다)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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