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6일 토요일

한자 惹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개

한자 惹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惹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개

  • 야기 (惹起)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야단 (惹端) : 서로 시비의 실마리를 끌어 일으킴.
  • 야단 (惹端) : 매우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부산하게 법석거림. 또는 그런 짓.
  • 야료 (惹鬧) :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댐.
  • 야출 (惹出) : 어떤 일이나 사건을 끌어냄.
  • 생야단 (生惹端) : 공연히 야단스럽게 굴거나 꾸짖음.
  • 야기되다 (惹起되다) : 일이나 사건 따위가 일어나다.
  • 야기요단 (惹起鬧端) : 서로 시비의 실마리를 끌어 일으킴.
  • 야기하다 (惹起하다)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
  • 야단나다 (惹端나다) : 좋아서 떠들썩한 일이 벌어지다.
  • 야단독장 (惹端獨場) :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고 혼자서 마구 행동함.
  • 야단맞다 (惹端맞다) : 꾸지람을 듣다.
  • 야단받이 (惹端받이) : 남의 꾸지람을 받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야단법석 (惹端법석) :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굶.
  • 야단스레 (惹端스레) : 보기에 매우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부산하게 법석거리는 데가 있게.
  • 야단야단 (惹端惹端) : 자꾸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부산하게 법석거림. 또는 그 모양.
  • 야단치다 (惹端치다) : 소리를 높여 호되게 꾸짖다.
  • 야단하다 (惹端하다) : 매우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부산하게 법석거리다.
  • 야단하다 (惹端하다) : 서로 시비의 실마리를 끌어 일으키다.
  • 야료하다 (惹鬧하다) : 서로 시비의 실마리를 끌어 일으키다.
  • 야출되다 (惹出되다) : 어떤 일이나 사건이 끌려 나오다.
  • 야출하다 (惹出하다) : 어떤 일이나 사건을 끌어내다.
  • 게야단법석 (게惹端법석) : 몹시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일.
  • 생야단하다 (生惹端하다) : 공연히 야단스럽게 굴거나 꾸짖다.
  • 야단살풍경 (惹端殺風景) : 몹시 소란스러워 무시무시한 광경.
  • 야단스럽다 (惹端스럽다) : 보기에 매우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부산하게 법석거리는 데가 있다.
  • 야기요단하다 (惹起鬧端하다) : 서로 시비의 실마리를 끌어 일으키다.
  • 야단야단하다 (惹端惹端하다) : 자꾸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부산하게 법석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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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檢에 관한 단어는 모두 701개

한자 檢에 관한 단어는 모두 701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檢에 관한 단어는 모두 701개

  • 간검 (看檢) : 두루 살피어 검사함.
  • 감검 (勘檢) : 잘 생각하고 검사함.
  • 개검 (改檢) : 살인 사건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시 파내어 검사하던 일.
  • 검거 (檢擧) : 수사 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공 안전의 유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일.
  • 검견 (檢見)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미리 작황을 조사하여 소작료율을 결정하던 일.
  • 검경 (檢警) : 검찰과 경찰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검경 (檢鏡) : 세균 따위를 현미경으로 검사함.
  • 검공 (檢孔) : 계전기의 구멍 카드 또는 구멍 테이프의 구멍에 오류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일.
  • 검관 (檢官) : 조선 시대에, 형조에 속하여 인명에 관계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체를 검사하던 벼슬. 지방에서는 지방 장관이 겸임하였다.
  • 검교 (檢校) : 고려ㆍ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벼슬의 정원 외에 임시로 증원할 때나 실제 사무를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이르던 말. 특별히 조선 영조ㆍ정조 때에, 임시로 규장각 제학(提學)이나 직각(直閣)의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의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이르기도 하였다.
  • 검근 (檢斤) : 저울에 달아서 근수(斤數)를 확인하는 일.
  • 검납 (檢納) : 검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받아들임.
  • 검단 (檢斷) : 비행(非行)을 조사하여 죄를 단정함.
  • 검담 (檢痰) : '가래검사'의 전 용어. (가래 검사: 폐암이나 폐결핵을 진단하기 위하여 가래를 검사하여 병균이 있는지 살펴보는 일.)
  • 검답 (檢踏) : 실제로 돌아다니며 조사함.
  • 검도 (檢度) : 측정기의 정확성을 살피는 일.
  • 검독 (檢讀) : 글을 검열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읽는 일.
  • 검독 (檢督) : 어떤 일의 진행 상황을 검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독촉하여 부추김.
  • 검란 (檢卵) : 거위, 닭, 새, 오리 따위의 알을 불빛이나 햇빛에 비추어 부화가 잘 되는지를 조사하는 일.
  • 검량 (檢量) : 물건의 부피나 무게가 바르게 측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
  • 검류 (檢流) : 전류의 흐름과 세기, 밀물과 썰물의 흐름과 빠르기 따위를 재는 일.
  • 검률 (檢律) : 조선 시대에, 형조와 지방 관아에서 사법 행정의 실무와 교육을 맡아보던 종구품 벼슬.
  • 검맥 (檢脈) : 병을 진찰하기 위하여 손목의 맥을 짚어 보는 일.
  • 검문 (檢問) : 검사하기 위하여 따져 물음.
  • 검번 (檢番) : 일제 강점기에, 기생들의 조합을 이르던 말. 노래와 춤을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고, 기생이 요정에 나가는 것을 감독하고, 화대(花代)를 받아 주는 따위의 중간 구실을 하였다.
  • 검변 (檢便) : 병균이나 기생충 따위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변을 검사하는 일.
  • 검복 (檢覆) : 되풀이하여 조사함.
  • 검봉 (檢封) : 물건이나 편지의 내용을 검사하여 그 봉투의 부리를 붙이는 일.
  • 검분 (檢分) : 참관하여 검사함.
  • 검사 (檢査) :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
  • 검사 (檢事) :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한다.
  • 검산 (檢算) : 계산의 결과가 맞는지를 다시 조사하는 일. 또는 그러기 위한 별도의 계산.
  • 검상 (檢詳) : 조선 시대에, 의정부에서 죄인을 거듭 심리하여 죄의 사실을 밝히고 검사하는 일을 맡아 하던 정오품 벼슬.
  • 검색 (檢索) : 범죄나 사건을 밝히기 위한 단서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펴 조사함.
  • 검속 (檢束) : 예전에, 공공의 안전을 해롭게 하거나 죄를 지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에서 잠시 가두던 일.
  • 검수 (檢水) :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검사하는 일.
  • 검수 (檢修) : 점검하여 수리함.
  • 검수 (檢數) : 물건의 개수를 헤아려 검사하는 일.
  • 검수 (檢收) : 물건의 규격, 수량, 품질 따위를 검사한 후 물건을 받음.
  • 검시 (檢視) : 사실을 조사함.
  • 검시 (檢屍) :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일. 변사체의 검시는 검사의 권한이다.
  • 검식 (檢食) : 음식물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음식물을 내놓기 전에 먼저 먹어 보는 일.
  • 검신 (檢身) :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물건을 몰래 빼돌려 가져가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하여 몸을 검사하는 일.
  • 검안 (檢案) : 검시한 기록.
  • 검안 (檢眼) : 시력의 좋고 나쁨, 색맹 여부, 눈의 이상 따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눈을 검사함.
  • 검압 (檢壓) : 누르는 힘의 세기를 조사하는 일.
  • 검약 (檢藥) : 고려 시대에, 전의시에 속한 정구품 벼슬.
  • 검역 (檢疫) :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항과 항구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자동차ㆍ배ㆍ비행기ㆍ화물 따위를 검진하고 소독하며, 승객들에게 예방 주사를 접종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고, 동물이나 식물을 따로 보관하여 병의 유무를 살핀 뒤 폐기하거나 통과시키거나 하는 일 따위가 이에 속한다.
  • 검열 (檢閱) : 고려 시대에, 예문관ㆍ춘추관에 둔 정팔품 또는 정구품 벼슬.
  • 검열 (檢閱) :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 검온 (檢溫) : 온도나 체온을 재는 일.
  • 검의 (檢擬) : 벼슬아치를 선발할 때에 잘 검토하고 후보자로 추천하던 일.
  • 검인 (檢認) : 법원이 유언 증서나 유언의 녹음을 개봉하여 조사하고 확인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유언 증서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검인 (檢印) : 서류나 물건을 검토한 표시로 도장을 찍는 일. 또는 그 도장.
  • 검자 (檢字) : 자전(字典)에서, 부수를 알기 어렵거나 찾기 어려운 한자를 쉽게 찾아보도록 전체적으로는 획수(劃數)의 순서대로, 부분적으로는 부수의 순서대로 한자를 배열한 색인.
  • 검장 (檢狀) : 조선 시대에, 관리가 검시한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던 글.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번의 보고서를 사헌부나 의금부에서 대조ㆍ확인하였다.
  • 검점 (檢點) :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
  • 검정 (檢定) :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함.
  • 검정 (檢正) : 잘 조사하여 바르게 하는 일.
  • 검조 (檢潮) :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면의 오르내림을 측정함.
  • 검중 (檢重) : 큰 저울로 부피가 큰 물건의 무게를 다는 일.
  • 검증 (檢證) : 검사하여 증명함.
  • 검지 (檢知) : 검사하여 알아냄.
  • 검지 (檢地) : 전선과 땅의 절연(絕緣) 상태를 검사하는 일.
  • 검직 (檢職) : 고려ㆍ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벼슬의 정원 외에 임시로 증원할 때나 실제 사무를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이르던 말. 특별히 조선 영조ㆍ정조 때에, 임시로 규장각 제학(提學)이나 직각(直閣)의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의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이르기도 하였다.
  • 검진 (檢診) :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증상이나 상태를 살피는 일.
  • 검진 (檢眞) : 민사 소송에서, 사문서(私文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하는 조사. 서체나 도장의 찍힌 모습을 대조하여 증명한다.
  • 검차 (檢車) : 차량의 고장이나 정비 상태를 검사하는 일.
  • 검찰 (檢札) : 담당 사무원이 차표, 배표, 비행기표, 입장권 따위를 검사함. 또는 그렇게 검사하게 함.
  • 검찰 (檢察) : 검사하여 살핌.
  • 검척 (檢尺) : 윤척(輪尺)으로 통나무의 지름을 재는 일.
  • 검첩 (檢牒) : 검시관의 보고서.
  • 검체 (檢體) : 시험, 검사, 분석 따위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
  • 검초 (檢招) : 검시관이 받은 죄인의 진술.
  • 검출 (檢出) : 화학 분석에서, 시료(試料) 속에 화학종이나 미생물 따위의 존재 유무를 알아내는 일.
  • 검측 (檢測) : 검사하고 측정하는 일.
  • 검층 (檢層) : 지질 단면 또는 시추공을 조사할 때에, 암석의 지질학적 내용과 물리적 성질을 기록하는 일.
  • 검칙 (檢飭) : 점검하여 바로잡음.
  • 검침 (檢針) : 전기, 수도, 가스 따위의 사용량을 알기 위하여 계량기의 숫자를 검사함.
  • 검토 (檢討) :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
  • 검파 (檢波) : 고주파 전류를 검사하여 알아내는 일.
  • 검표 (檢票) : 담당 사무원이 차표, 배표, 비행기표, 입장권 따위를 검사함. 또는 그렇게 검사하게 함.
  • 검품 (檢品) : 상품이나 제품 따위를 검사함.
  • 검핵 (檢覈) : 조사하여 밝힘.
  • 검험 (檢驗) : 검사하여 증명함.
  • 고검 (高檢) : '고등검찰청'을 줄여 이르는 말. (고등 검찰청: 고등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한 검찰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 고검 (考檢) : 법률을 상고하여 자세히 검토하던 일.
  • 골검 (骨檢) : 살인 사건의 시체 또는 변사한 시체의 백골(白骨)을 검시하는 일.
  • 교검 (校檢) : 조선 시대에, 승문원에 속하여 외교 문서의 교정과 검열 및 보관을 맡아보던 정육품 벼슬.
  • 구검 (拘檢) :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단속함.
  • 구검 (句檢/勾檢) : 문서 따위를 상세히 검토함.
  • 굴검 (掘檢) : 묻었던 시체를 파내어 검증함.
  • 기검 (羈檢) : 단단히 단속함.
  • 대검 (大檢) :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 관청. 지방 검찰청과 고등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면검 (免檢) : 뜻밖의 사고로 죽은 시체의 검시(檢屍)를 면제함.
  • 명검 (名檢) :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언행을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함.
  • 별검 (別檢) : 조선 시대에, 전설사의 종팔품, 빙고(氷庫)ㆍ사포서의 종팔품 또는 정팔품의 벼슬.
  • 복검 (覆檢) : 조선 시대에, 한 시체를 두 번째 검증하던 일.
  • 부검 (剖檢) : 해부하여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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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弩에 관한 단어는 모두 32개

한자 弩에 관한 단어는 모두 3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弩에 관한 단어는 모두 32개

  • 노 (弩) : 쇠로 된 발사 장치가 달린 활.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낙랑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 강노 (剛弩) : 고려 시대에, 별무반에서 센 쇠뇌를 쓰던 군대.
  • 강노 (強弩) : 위력이 있는 큰 활. 여러 개의 화살이 잇따라 나가게 되어 있다.
  • 경노 (勁弩) : 단단하고 튼튼한 활.
  • 궁노 (弓弩) : 활과 쇠뇌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노군 (弩軍) : 쇠뇌를 쏘는 일을 맡아 하던 군사.
  • 노궁 (弩弓) : 예식 때에 쓰던 활의 하나. 길이는 여섯 자이며, 모양은 각궁(角弓)과 같고, 궁중의 연사(燕射), 반궁 대사례(泮宮大射禮), 향음주례(鄕飮酒禮) 때에 사용하였다.
  • 노기 (弩機) : 쇠로 된 발사 장치가 달린 활.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낙랑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 노당 (弩幢) : 신라 때에, 병부에 속한 벼슬. 위계는 조위(造位)에서 대사(大舍)까지이다. 경덕왕 때 소사병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 노대 (弩臺) : 쇠뇌를 장치하여 적에게 활이나 돌을 쏘려고 성안에 높게 지은 대.
  • 노대 (弩隊) : 쇠뇌를 쏘는 일을 맡아 하던 군대.
  • 노사 (弩師) : 예전에, 화살이 잇따라 나가도록 장치한 쇠뇌를 쏘던 군사. 또는 쇠뇌를 만들던 사람.
  • 노수 (弩手) : 화살이 잇따라 나가도록 장치한 쇠뇌를 쏘는 사수(射手).
  • 노전 (弩箭) : 여러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쏘는 활과 그 화살.
  • 노촉 (弩鏃) :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쏠 수 있는 활의 화살촉.
  • 노포 (弩砲) : 쇠로 된 발사 장치가 달린 활.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낙랑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 복노 (伏弩) : 쇠뇌를 쏘던 복병.
  • 수노 (水弩) : 날도랫과 곤충의 애벌레. 몸의 줄기는 높이가 2~6cm이며, 분비액으로 원통 모양의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물 위를 떠돌아다니며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여름에 나비가 된다. 낚싯밥으로 쓴다.
  • 연노 (連弩) : 쇠로 된 발사 장치가 달린 활.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낙랑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 정노 (靜弩) : 고려 시대에, 별무반에 속하여 쇠뇌를 쏘던 군대.
  • 차노 (車弩) : 수레에 달린 쇠뇌.
  • 포노 (砲弩) : 신라 때에 만들었다는 무기의 하나. 돌을 내쏘게 되어 있다.
  • 호노 (楛弩) : 광대싸리로 만든 화살을 쏘는 활. 여러 개의 화살이나 돌을 잇따라 쏠 수 있다.
  • 구궁노 (九弓弩) : 화살 아홉 개가량을 한 통에 넣어서 쏘게 된 쇠뇌.
  • 궁노수 (弓弩手) : 활과 쇠뇌를 쏘던 군사.
  • 노당주 (弩幢主) : 신라 때에 둔, 노당의 으뜸 벼슬. 위계는 급찬(級飡)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 노사지 (弩舍知) : 신라ㆍ통일 신라 시대에, 병부(兵部)에 속한 무관 벼슬. 제감(弟監) 다음 벼슬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문무왕 12년(672)에 설치하여 경덕왕 때에 사병(司兵)이라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 노통장 (弩筒匠) : 예전에, 화살이나 쇠뇌를 넣어 두는 통을 만들던 수공업자.
  • 복노군 (伏弩軍) : 쇠뇌를 쏘던 복병.
  • 차노전 (車弩箭) : 차노에서 쏘는 화살.
  • 천조노 (千釣弩) : 화살 아홉 개가량을 한 통에 넣어서 쏘게 된 쇠뇌.
  • 노말지세 (弩末之勢) : 강한 활로써 쏜 화살이라도 마지막에는 힘이 약해진다는 말로, 힘이 아주 약해지고 다 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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