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貸에 관한 단어는 모두 246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貸에 관한 단어는 모두 246개
- 가대 (假貸) : 너그럽게 빌려줌.
- 관대 (寬貸) : 죄나 허물 따위를 너그럽게 용서함.
- 나대 (挪貸) : 꾸거나 빌려 온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꾸어 주거나 빌려줌.
- 대가 (貸家) : 세를 내고 빌려 사는 집.
- 대거 (貸去) : 남이 꾸어 감.
- 대관 (貸館) : 경기장, 극장, 공연장, 미술관 따위를 빌리거나 빌려줌.
- 대금 (貸金) : 돈을 꾸어 줌. 또는 꾸어 준 돈.
- 대급 (貸給) :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줌.
- 대납 (貸納) :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바치는 일.
- 대래 (貸來) : 돈을 꾸어 옴.
- 대물 (貸物) : 빌려준 물건.
- 대방 (貸方) : 복식 부기의 분개법(分介法)에서, 장부상의 계정계좌의 오른쪽 부분. 자산(資産)의 감소(減少), 부채나 자본의 증가, 이익의 발생 따위를 기입한다.
- 대변 (貸邊) : 복식 부기의 분개법(分介法)에서, 장부상의 계정계좌의 오른쪽 부분. 자산(資産)의 감소(減少), 부채나 자본의 증가, 이익의 발생 따위를 기입한다.
- 대본 (貸本) : 돈을 받고 책을 빌려줌. 또는 그 책.
- 대부 (貸付) : 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 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줌.
- 대분 (貸盆) : 돈을 받고 분재(盆栽)를 빌려줌. 또는 그 분재.
- 대비 (貸費)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비(學費)를 빌려줌.
- 대상 (貸上) : 정부가 국고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
- 대석 (貸席) : 돈을 받고 빌려주는 좌석.
- 대손 (貸損) : 외상 매출금, 대출금 따위를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
- 대실 (貸室) : 세를 받고 방을 빌려줌. 또는 그 방.
- 대여 (貸與) :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줌.
- 대용 (貸用) : 빌려 씀.
- 대월 (貸越) : 당좌 예금의 거래자가 일정한 기간과 금액 한도 내에서 당좌 예금의 잔액 이상 수표를 발행했을 때에 은행이 그것을 지급하는 일. 또는 그 초과 지급분.
- 대임 (貸賃) :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돈.
- 대절 (貸切) :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만 빌려주어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하는 일.
- 대점 (貸店) : 가게를 세놓음. 또는 그 가게.
- 대주 (貸株) : 증권 회사가 신용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 또는 그 주식. 고객은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빌려 매각한 뒤, 가격이 내렸을 때 그 수량만큼의 주식을 사서 갚음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 대주 (貸主) :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사람.
- 대지 (貸地) : 세를 받고 땅을 빌려줌. 또는 그 땅.
- 대차 (貸借) : 꾸어 주거나 꾸어 옴.
- 대출 (貸出) :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림.
- 대하 (貸下) : 경제 발전과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하여 민간에 융자하도록 정부가 금융 기관에 돈을 빌려줌. 또는 그런 일.
- 부대 (浮貸) : 은행 직원이 창구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을 소정의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부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
- 사대 (私貸) : 공금(公金)이나 남의 돈을 사사로이 빌려줌.
- 선대 (先貸) : 나중에 치르기로 한 돈의 일부나 전부를 치르기로 한 기일 이전에 꾸어 줌.
- 예대 (預貸) : 예금과 대출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요대 (饒貸) : 너그러이 용서함.
- 용대 (容貸) :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줌.
- 은대 (恩貸) : 특별한 용서.
- 임대 (賃貸) :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
- 전대 (轉貸) : 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꾸어 줌.
- 진대 (賑貸) : 재난이나 흉년 든 해에 어려운 백성에게 나라의 곡식을 꾸어 주던 일.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부터 비롯된 제도였는데, 고려 성종 때에 빈민을 구제할 목적으로 쓰였고, 조선 시대에 환곡법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 차대 (借貸) : 꾸어 주거나 꾸어 옴.
- 체대 (替貸) : 대신 꾸어 줌.
- 추대 (推貸) : 돈을 돌려서 꾸어 주거나 꾸어 씀.
- 취대 (取貸) : 돈을 돌려서 꾸어 주거나 꾸어 씀.
- 칭대 (稱貸) : 이자를 받고 돈이나 물건을 꾸어 줌.
- 고리대 (高利貸) : 이자가 비싼 돈.
- 당좌대 (當座貸) :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은행에서 특별히 요구할 때나 돈을 빌린 사람이 갚고자 할 때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일.
- 대금업 (貸金業) :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일.
- 대납금 (貸納金) :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바치는 돈.
- 대본소 (貸本所) :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곳.
- 대본업 (貸本業) :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직업.
- 대본점 (貸本店) : 세를 받고 책을 빌려주는 책방.
- 대부계 (貸付係) : 은행 따위의 금융 기관에서 대부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계(係).
- 대부금 (貸付金) :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빌려주는 돈.
- 대부료 (貸付料) : 임대차 계약의 대부에서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지급하는 지대(地代)나 집세 따위의 요금.
- 대분업 (貸盆業) : 분재(盆栽)한 화분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직업.
- 대분재 (貸盆栽) : 돈을 받고 빌려준 분재. 또는 돈을 주고 빌린 분재.
- 대비생 (貸費生) : 예전에, 나라나 학교에서 학비를 빌려주어서 공부하던 학생.
- 대상금 (貸上金) : 국고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이 정부에 빌려주는 돈.
- 대손금 (貸損金) :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대출금 따위의 매출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
- 대여권 (貸與權) :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 주로 음반, 악보, 비디오 따위가 그 대상이 된다.
- 대여금 (貸與金) : 빌려주는 돈.
- 대여료 (貸與料) : 빌려 쓰는 물건에 대하여 무는 요금. 땅세, 집세 따위가 대표적이다.
- 대여물 (貸與物) : 빌려주는 물품.
- 대여자 (貸與者) : 빌려주는 사람.
- 대여점 (貸與店) :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물품을 빌려주는 가게.
- 대여주 (貸與株) : 증권 회사가 신용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 또는 그 주식. 고객은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빌려 매각한 뒤, 가격이 내렸을 때 그 수량만큼의 주식을 사서 갚음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 대월금 (貸越金) : 당좌 대월을 한 돈.
- 대월한 (貸越限) : 은행이 거래선과 협의하여 당좌 대월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상한(上限) 금액.
- 대점포 (貸店鋪) : 가게를 세놓음. 또는 그 가게.
- 대출계 (貸出係) : 은행 따위의 금융 기관에서 대부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계(係).
- 대출금 (貸出金) : 금융 기관에서 빌려준 돈. 또는 금융 기관에서 빌린 돈.
- 대출부 (貸出簿) : 대출 내용을 적어 두는 장부.
- 대출원 (貸出員) : 대출하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
- 대출자 (貸出者) : 대출을 하거나 받는 사람.
- 대하금 (貸下金) : 정부가 금융 기관에 빌려주는 돈.
- 선대금 (先貸金) : 치를 돈에서 치르기로 한 기일 이전에 꾸어 주는 돈.
- 예대율 (預貸率) :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 은행 경영이나 국민 경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은대지 (恩貸地) : 봉건 군주가 가신(家臣)에게 은혜를 베풀 목적으로 나누어 주던 토지.
- 임대권 (賃貸權) :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서 가지는 권리.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보수를 청구하거나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료 (賃貸料) :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
- 임대물 (賃貸物) : 빌려주는 사람 쪽에서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이르는 말.
- 임대업 (賃貸業) : 돈을 받고 물건, 설비, 건물 따위를 빌려주는 영업.
- 임대인 (賃貸人)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 사람.
- 임대지 (賃貸地)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빌려주는 토지.
- 임대차 (賃貸借)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전대작 (轉貸作) : 소작인이 자기가 소작 부치던 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는 일.
- 전대차 (轉貸借) : 빌리거나 꾼 물건을 다시 남에게 빌려주거나 꾸어 줌.
- 조대국 (租貸國) : 조약에 따라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나라.
- 조대지 (租貸地) : 빌려주는 나라의 편에서 '조차지'를 이르는 말. (조차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종자대 (種子貸) : 종자의 값.
- 진대법 (賑貸法) : 재난이나 흉년 든 해에 어려운 백성에게 나라의 곡식을 꾸어 주던 일.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부터 비롯된 제도였는데, 고려 성종 때에 빈민을 구제할 목적으로 쓰였고, 조선 시대에 환곡법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 타입대 (他入貸) : 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다른 거래 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는 당좌 수표를 뒤이어 발행하여, 먼저 발행한 수표의 지급 은행에 담보로 입금하는 변칙적인 결제 수단.
- 가대하다 (假貸하다) : 너그럽게 빌려주다.
- 고리대금 (高利貸金) : 이자가 비싼 돈.
- 고리대업 (高利貸業) : 고리대금을 직업으로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