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7일 목요일

한자 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한자 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 도닉 (逃匿) : 달아나 몸을 숨김.
  • 망닉 (亡匿) : 달아나서 숨음.
  • 비닉 (祕匿) : 비밀스럽게 감춤.
  • 비닉 (庇匿) : 덮어서 감춤.
  • 사닉 (舍匿) : 숨겨 둠.
  • 엄닉 (掩匿) : 물건 따위를 덮어서 숨김.
  • 은닉 (隱匿) :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
  • 은익 (隱匿) : → 은닉. (은닉: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
  • 익공 (匿空) : 몸을 숨기기 위한 구멍.
  • 익년 (匿年) : 나이를 속임.
  • 익명 (匿名) : 이름을 숨김. 또는 숨긴 이름이나 그 대신 쓰는 이름.
  • 익세 (匿稅) :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
  • 익호 (匿戶) : 예전에 중국에서, 건축물대장에 이름을 숨겨서 세금을 내지 않던 집.
  • 잠닉 (潛匿)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함.
  • 장닉 (藏匿) :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김.
  • 장익 (藏匿) : → 장닉. (장닉: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김.)
  • 전닉 (轉匿) : 감추었던 장소를 옮겨 발견되지 아니하게 다시 감춤.
  • 차익 (車匿) : 석가모니가 성문을 떠나 출가할 때에 말을 몰았던 사람.
  • 찬닉 (竄匿) : 몰래 달아나 숨음.
  • 찬익 (竄匿) : → 찬닉. (찬닉: 몰래 달아나 숨음.)
  • 피닉 (避匿) : 피하여 숨음.
  • 바사닉 (波斯匿) : 석가모니와 동시대의 중인도 사위국 왕. 불교를 믿고 보호하였다고 한다.
  • 슬닉기 (瑟匿伎) : 소그드인의 탈춤. 또는 그 탈춤에 쓰는 음악.
  • 은닉범 (隱匿犯) :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장물을 숨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
  • 은닉죄 (隱匿罪) :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은닉처 (隱匿處) : 불법적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감춰 두는 장소.
  • 익경비 (匿經費) : 법률의 규정이나 명령에 의하여 국민이 대가 없이 제공하는 부담. 병역, 부역, 명예직, 세금 사정과 납부에 드는 개인적인 노력 따위가 있다.
  • 익명서 (匿名書) : 글쓴이가 자기 이름을 감추고 쓴 글.
  • 익명성 (匿名性) :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 장닉죄 (藏匿罪) :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도닉하다 (逃匿하다) : 달아나 몸을 숨기다.
  • 망닉하다 (亡匿하다) : 달아나서 숨다.
  • 비닉하다 (庇匿하다) : 덮어서 감추다.
  • 비닉하다 (祕匿하다) : 비밀스럽게 감추다.
  • 사닉하다 (舍匿하다) : 숨겨 두다.
  • 엄닉하다 (掩匿하다) : 물건 따위를 덮어서 숨기다.
  • 은닉되다 (隱匿되다) : 물건의 효용이 없어지다.
  • 은닉하다 (隱匿하다)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추다.
  • 익년하다 (匿年하다) : 나이를 속이다.
  • 익명하다 (匿名하다) : 이름을 숨기다.
  • 잠닉하다 (潛匿하다)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하다.
  • 잠복장닉 (潛伏藏匿)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함.
  • 장닉하다 (藏匿하다) :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기다.
  • 전닉하다 (轉匿하다) : 감추었던 장소를 옮겨 발견되지 아니하게 다시 감추다.
  • 찬닉하다 (竄匿하다) : 몰래 달아나 숨다.
  • 피닉하다 (避匿하다) : 피하여 숨다.
  • 취재원비닉 (取材源祕匿) : 신문사나 잡지사 따위에서 기사의 독점이나 그 밖의 이유로 취재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일.
  • 잠복장닉하다 (潛伏藏匿하다)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하다.
  • 정보원 비익권 (情報員祕匿權) : 취재 기자가 정보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 올바른 취재를 위해서는 정보원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취재 기자는 그 정보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 문서 은닉 (文書隱匿)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감추어 그 효용을 해치는 일.
  • 은닉 행위 (隱匿行爲) : 상대편과 내통하여 어떤 행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일.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매매로 꾸미는 일 따위이다.
  • 익명 비평 (匿名批評) : 글쓴이가 자기 이름을 감추고 비평하는 일. 또는 그런 글.
  • 익명 조합 (匿名組合) : 당사자의 한 편이 상대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편은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익명 투표 (匿名投票) :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 투표.
  • 문서 은닉죄 (文書隱匿罪)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감추어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범인 은닉죄 (犯人隱匿罪)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해 증인 은닉 도피죄 (謀害證人隱匿逃避罪)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된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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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姻에 관한 단어는 모두 92개

한자 姻에 관한 단어는 모두 9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姻에 관한 단어는 모두 92개

  • 결인 (結姻) : 혼인 관계를 맺음.
  • 구인 (舊姻) : 오래전부터의 인척(姻戚).
  • 근인 (近姻) : 가까운 인척.
  • 연인 (連姻) : 혼인으로 인하여 친척이 됨.
  • 외인 (外姻) : 어머니 쪽의 친척.
  • 인가 (姻家) : 인척(姻戚)의 집.
  • 인말 (姻末) :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姨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숙 (姻叔) : 고모의 남편을 이르는 말.
  • 인아 (姻婭) : 사위의 아버지와 사위 상호 간, 곧 동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위의 아버지를 '인(姻)'이라고 하고 사위끼리를 '아(婭)'라고 한다.
  • 인제 (姻弟) : 편지글에서, 처남이 매부에게, 또는 매부가 처남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족 (姻族)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인질 (姻姪) : 조카가 고모부를 상대하여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척 (姻戚)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인친 (姻親) :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또는 혼인 관계로 척분(戚分)이 있는 사람.
  • 인하 (姻下) :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姨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형 (姻兄) : 손위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체인 (締姻) : 부부의 인연을 맺음.
  • 친인 (親姻) : 친족과 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혼인 (婚姻) :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 겹혼인 (겹婚姻) : 사돈 관계에 있는 집안끼리 다시 맺는 혼인.
  • 맞혼인 (맞婚姻) : 혼인에 드는 비용을 양가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혼인.
  • 억혼인 (抑婚姻) :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억지로 결혼함. 또는 그런 혼인.
  • 인척간 (姻戚間)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사이.
  • 첫혼인 (첫婚姻) : 처음으로 하는 혼인.
  • 혼인계 (婚姻契) : 결혼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모은 계.
  • 혼인계 (婚姻屆) : → 혼인신고. (혼인 신고: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 혼인길 (婚姻길) : 혼인할 기회나 자리.
  • 혼인날 (婚姻날) : 혼인하는 날.
  • 혼인법 (婚姻法) : 남녀의 혼인 관계를 통제하는 법.
  • 혼인색 (婚姻色) : 일부 동물의 번식기에 다른 성의 개체를 끌기 위하여 보통 때와는 달리 나타나는 색이나 무늬. 주로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혼인식 (婚姻式) :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
  • 혼인집 (婚姻집) : 혼례를 치르고 잔치를 베푸는 집.
  • 결인하다 (結姻하다) : 혼인 관계를 맺다.
  • 구메혼인 (구메婚姻) : 널리 알리지 않고 하는 혼인.
  • 누비혼인 (누비婚姻) : 두 성(姓) 사이에 많이 겹치어 혼인함. 또는 그런 혼인.
  • 덤불혼인 (덤불婚姻) :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결혼함. 또는 그런 혼인.
  • 맞은혼인 (맞은婚姻) : 중매 없이 당사자끼리 하는 혼인.
  • 연인접족 (連姻接族) : 친척과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연인하다 (連姻하다) : 혼인으로 인하여 친척이 되다.
  • 연줄혼인 (緣줄婚姻) : 연줄이 닿는 사람들끼리 하는 혼인.
  • 인아족당 (姻婭族黨)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족척 (姻婭族戚)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족친 (姻婭族親)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지친 (姻婭之親) : 사위 쪽으로 사돈이 되거나 남자끼리 동서가 되는 인척.
  • 인아친척 (姻婭親戚) : 인아와 친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입부혼인 (入夫婚姻) : 예전에, 여자가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인 경우, 배우자인 남자를 여자 집의 호적에 올리는 형식의 혼인을 이르던 말.
  • 정략혼인 (政略婚姻) : 가장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키는 결혼.
  • 지복연인 (指腹連姻) :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혼인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임신부가 있는 두 집안에서 아이들을 낳기 전에 배 속의 아이들끼리 약혼을 맺는 일을 이르는 말. 약혼한 증표로 적삼의 깃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여 '할삼혼'이라고도 한다. (할삼혼: '지복위혼'을 달리 이르는 말. 적삼의 동정을 둘로 나누어 약혼한 양쪽 집에서 하나씩 증거로서 보존한다.)
  • 체인하다 (締姻하다) : 부부의 인연을 맺다.
  • 혼인치레 (婚姻치레) : 혼사를 치르는 데에 허례허식과 낭비를 심하게 함.
  • 혼인하다 (婚姻하다) :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다.
  • 혼종혼인 (混宗婚姻) : 가톨릭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의 혼인.
  • 겹혼인하다 (겹婚姻하다) : 사돈 관계에 있는 집안끼리 다시 혼인 관계를 맺다.
  • 맞혼인하다 (맞婚姻하다) : 혼인에 드는 비용을 양가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혼인을 하다.
  • 억혼인하다 (抑婚姻하다) :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억지로 결혼하다.
  • 첫혼인하다 (첫婚姻하다) : 처음으로 혼인을 하다.
  • 구메혼인하다 (구메婚姻하다) : 널리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하다.
  • 누비혼인하다 (누비婚姻하다) : 두 성(姓) 사이에 많이 겹치어 혼인하다.
  • 덤불혼인하다 (덤불婚姻하다) :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다.
  • 지복연인하다 (指腹連姻하다) : 임신부가 있는 두 집안에서 아이들을 낳기 전에 배 속의 아이들끼리 약혼을 맺다.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혼인을 약속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혼인치레하다 (婚姻치레하다) : 혼사를 치르는 데에 허례허식과 낭비를 심하게 하다.
  • 관면 혼인 (寬免婚姻) :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흠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루어지는 혼인.
  • 매매 혼인 (賣買婚姻) : 신랑이 신부 집에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 형태. 미개 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졌으며, 신부를 인신매매한다기보다는 신부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 무효 혼인 (無效婚姻) : 신법이나 교회법을 어기고 이루어진 혼인. 이 경우의 혼인 행위는 잘못된 성행위이며 당사자는 참된 배우자가 아니다.
  • 방계 인족 (傍系姻族) : 배우자의 방계 혈족과 방계 혈족의 배우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약탈 혼인 (掠奪婚姻) : 원시 시대에, 신부 될 사람을 다른 부족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결혼 형태.
  • 이족 혼인 (異族婚姻) : 서로 다른 부족의 사람끼리 하는 혼인.
  • 인척 장애 (姻戚障礙) : 결혼 당사자들이 직계 인척 관계인 경우, 그 혼인은 무효라는 교회법.
  • 자유 혼인 (自由婚姻) :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혼인.
  • 직계 인족 (直系姻族) :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자기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 직계 인척 (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자기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 혼인 공시 (婚姻公示) :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혼인 장애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혼인하기 2주일 전에 본당에 게시하는 일.
  • 혼인 교리 (婚姻敎理) : 약혼한 남녀가 교회에서 혼인의 신성성과 사회성, 결혼과 가정생활, 자녀 교육, 혼인 성사 따위에 대하여 강의받는 교리.
  • 혼인 미사 (婚姻missa) : 남녀가 혼일할 때에 드리는 미사. 하느님의 강복을 비는 특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 혼인 비행 (婚姻飛行) : 일정한 기상 조건 아래에서 꿀벌, 개미 따위의 수컷과 여왕벌이나 여왕개미가 일제히 날아올라 교미하는 일.
  • 혼인 빈도 (婚姻頻度) : 혼인 통계 자료에 따라 연령별ㆍ남녀별로 기혼 인구수와 미혼 인구수의 대비를 계산한 혼인율. 이에 의하여 혼인 가능한 미혼 인구가 연령에 따라 어떤 혼인 성향을 가지는가를 판별할 수 있다.
  • 혼인 사건 (婚姻事件) : 민사 소송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및 그 취소에 대한 소송.
  • 혼인 성사 (婚姻聖事) : 남녀가 일생 동안 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그 본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가정생활에 필요한 은총을 베푸는 성사.
  • 혼인 신고 (婚姻申告) :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 혼인 장애 (婚姻障礙) :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 혼인 적령 (婚姻適齡) :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 혼인 조당 (婚姻阻擋) : '혼인장애'의 전 용어. (혼인 장애: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 혼인 조례 (婚姻條例) : 1653년에 영국 크롬웰 공화 정부가 만들어 공포한 혼인 법령. 혼인 예고(豫告)를 끝마치고 그 증명을 받은 다음, 혼인하는 남녀가 판사 앞에서 신(神)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판사의 선언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였다.
  • 혼인 통계 (婚姻統計) : 1년 동안에 신고된 법률상 혼인의 총수(總數)와 혼인 연령별 남녀의 혼인 수를 밝히는 통계.
  • 보통 혼인율 (普通婚姻率) : 인구에 대한 혼인 수의 비율. 한 해 동안 신고된 법률상의 혼인 수를 그해의 인구수로 나눈 후 1,000배(倍)로 한다.
  • 특수 혼인율 (特殊婚姻率) : 한 해 동안에 신고된 법률상의 혼인 수와 그해의 미혼(未婚) 인구와의 비율.
  • 혼인 재판소 (婚姻裁判所) : 혼인 사건의 심의와 판결을 위하여 교구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소.
  • 혼인 인연 장애 (婚姻因緣障礙) : 혼인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무효라는 교회법.
  • 혼인 형식 장애 (婚姻形式障礙) : 공적으로 사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남모르게 혼인하는 것은 무효라는 교회법. 교회법은 교구 직권자나 본당 주임 사제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이들 두 증인 앞에서 한 혼인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한다.
  • 혼인 빙자 간음죄 (婚姻憑藉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 혼인 외의 출생자 (婚姻外의出生子)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 (婚姻中의出生子) :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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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諸에 관한 단어는 모두 322개

한자 諸에 관한 단어는 모두 32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諸에 관한 단어는 모두 322개

  • 제 (諸) :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칠원(漆原), 의성(義城) 등이 현존한다.
  • 제 (諸) : '여러'의 뜻을 나타내는 말. (여러: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
  • 거저 (居諸) : 쉬지 아니하고 가는 세월.
  • 제가 (諸家) : 여러 대가(大家).
  • 제갈 (諸葛) :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남양(南陽) 하나뿐이다.
  • 제객 (諸客) : 여러 손님.
  • 제경 (諸經) : 불가의 모든 경전.
  • 제계 (諸系) : 여러 가지 계통.
  • 제고 (諸苦) : 가지가지의 괴로움.
  • 제공 (諸公) : '여러분'을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 (여러분: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제공 (提栱/諸貢) : 첨차와 살미가 층층이 짜인 공포.
  • 제관 (諸官) : 여러 관원.
  • 제구 (諸具) : 여러 가지의 기구.
  • 제국 (諸國) : 여러 나라.
  • 제군 (諸君) : 통솔자나 지도자가 여러 명의 아랫사람을 문어적으로 조금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제군 (諸郡) : 여러 고을.
  • 제군 (諸軍) : 여러 군대.
  • 제념 (諸念) : 여러 가지 생각.
  • 제다 (諸多) : 여러 가지가 많음.
  • 제대 (諸隊) : 모든 부대. 또는 많은 부대.
  • 제대 (諸臺) : 조선 시대에, 대관과 간관을 아울러 이르던 말.
  • 제도 (諸島) : 모든 섬. 또는 여러 섬.
  • 제도 (諸島)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에 속하는 섬. 김ㆍ굴 양식업과 수산 가공업이 발달하였다. 면적은 1.04㎢.
  • 제도 (諸道) : 행정 구획의 모든 도(道). 또는 여러 도.
  • 제등 (諸等) : 모든 등급. 또는 여러 등급.
  • 제례 (諸禮) : 모든 예절.
  • 제리 (諸吏) : 모든 아전.
  • 제모 (諸母) : 아버지와 같은 항렬이 되는 당내친의 아내. 제부(諸父)의 아내를 이른다.
  • 제반 (諸般) :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 제방 (諸邦) : 여러 나라.
  • 제방 (諸方) : 여러 방면. 또는 모든 방향.
  • 제법 (諸法) : 가지가지의 모든 법.
  • 제부 (諸父) : 아버지와 같은 항렬의 당내친.
  • 제불 (諸佛) : 모든 부처.
  • 제사 (諸事) :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일.
  • 제사 (諸士) : 모든 선비.
  • 제사 (諸寺) : 모든 절.
  • 제사 (諸司) : 모든 벼슬아치.
  • 제산 (諸山) : 많은 산.
  • 제상 (諸相) : 여러 가지 모양.
  • 제색 (諸色) : 각 방면. 또는 각 부류.
  • 제생 (諸生) : 여러 학생.
  • 제설 (諸說) :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 말. 또는 그런 학설.
  • 제성 (諸聖) : 여러 성인.
  • 제승 (諸僧) : 여러 승려.
  • 제승 (諸勝) : 여러 명승(名勝).
  • 제신 (諸神) : 여러 신.
  • 제신 (諸臣) : 여러 신하.
  • 제씨 (諸氏) : 여러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 제악 (諸惡) : 모든 악.
  • 제어 (諸御) : 군중(軍中)의 서무관.
  • 제어 (諸御) : 천자(天子)가 거느리는 많은 첩.
  • 제언 (諸彦) : 여러 점잖은 분들.
  • 제연 (諸緣) : 모든 인연이나 연분.
  • 제연 (諸緣) : 여러 가지 기구나 도구.
  • 제예 (諸藝) : 여러 가지 기예.
  • 제왕 (諸王) : 여러 임금.
  • 제우 (諸友) : 여러 벗.
  • 제원 (諸員) : 조선 시대에, 승문원ㆍ상의원ㆍ사옹원ㆍ사복시ㆍ전설사 따위에 배치하던 하인.
  • 제원 (諸元) :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
  • 제원 (諸員) : 여러 인원.
  • 제위 (諸位) : '여러분'을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 (여러분: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제유 (諸儒) : 여러 선비.
  • 제유 (諸有) : 모든 것.
  • 제읍 (諸邑) : 행정 구역의 여러 읍.
  • 제익 (諸益) : 여러 벗.
  • 제인 (諸人) : 모든 사람. 또는 여러 사람.
  • 제자 (諸子) : 아들이나 아들과 같은 항렬이 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제장 (諸將) :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은 신령. 군복을 만들어 놓고 모신다.
  • 제재 (諸宰) : 여러 재상.
  • 제전 (諸田) : 각종 명목으로 관아나 개인에게 수조권을 떼어 준 여러 가지 토지.
  • 제절 (諸節) : 듣는 이의 집안 식구들의 기거동작을 높여 이르는 말.
  • 제조 (諸曹) : 여러 조(曹)라는 뜻으로, '육조'를 달리 이르는 말. (육조: 고려ㆍ조선 시대에, 국가의 정무(政務)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관부(官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이른다.)
  • 제족 (諸族) : 한집안의 모든 겨레붙이.
  • 제졸 (諸卒) : 여러 병졸.
  • 제종 (諸種) : 여러 종류.
  • 제종 (諸宗) : 한 겨레붙이의 본종(本宗)과 지파(支派)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제좌 (諸座) : 여러 계좌(計座).
  • 제주 (諸州) : 여러 주.
  • 제증 (諸症) : 여러 가지 병의 증세.
  • 제지 (諸誌) : 여러 가지 잡지.
  • 제직 (諸職) : 여러 직책.
  • 제진 (諸鎭) : 조선 시대에, 진관제에서 동첨절제사, 수군만호, 병마도위를 배치하던 곳.
  • 제처 (諸處) : 여러 곳.
  • 제천 (諸天) : 모든 하늘. 욕계의 육욕천, 색계의 십팔천, 무색계의 사천(四天)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마음을 수양하는 경계를 따라 나뉜다.
  • 제체 (諸體) : 가지가지의 체재(體裁).
  • 제택 (諸宅) : '제가'의 높임말. (제가: 문중(門中)의 여러 집안.)
  • 제하 (諸夏) : 중국 주나라 때 분봉(分封)된 제후국. 중국(中國)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 제행 (諸行) : 일체의 유위법.
  • 제현 (諸賢) : 여러 점잖은 분들.
  • 제형 (諸兄) : 집안의 여러 형.
  • 제형 (諸兄) : 고구려 때의 십사 관등 가운데 열한째 등급.
  • 제호 (諸豪) : 여러 호걸.
  • 제후 (諸侯) :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던 사람.
  • 홀저 (忽諸) : '홀저하다'의 어근. (홀저하다: 급작스럽고 소홀하다.)
  • 다제구 (茶諸具) : 차를 달여 마시는 데에 쓰는 여러 기물. 이에는 차관, 찻종, 찻숟가락 따위가 있다.
  • 방제수 (方諸水) : 밝은 달을 향하여 조가비로 뜬 물.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어린아이의 열과 갈증을 푸는 데 쓴다.
  • 제각사 (諸各司) : 모든 관아(官衙).
  • 제각택 (諸各宅) : 모든 사부(士夫)의 집. 행세하는 이의 집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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