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7일 목요일

한자 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한자 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 도닉 (逃匿) : 달아나 몸을 숨김.
  • 망닉 (亡匿) : 달아나서 숨음.
  • 비닉 (祕匿) : 비밀스럽게 감춤.
  • 비닉 (庇匿) : 덮어서 감춤.
  • 사닉 (舍匿) : 숨겨 둠.
  • 엄닉 (掩匿) : 물건 따위를 덮어서 숨김.
  • 은닉 (隱匿) :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
  • 은익 (隱匿) : → 은닉. (은닉: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
  • 익공 (匿空) : 몸을 숨기기 위한 구멍.
  • 익년 (匿年) : 나이를 속임.
  • 익명 (匿名) : 이름을 숨김. 또는 숨긴 이름이나 그 대신 쓰는 이름.
  • 익세 (匿稅) :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
  • 익호 (匿戶) : 예전에 중국에서, 건축물대장에 이름을 숨겨서 세금을 내지 않던 집.
  • 잠닉 (潛匿)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함.
  • 장닉 (藏匿) :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김.
  • 장익 (藏匿) : → 장닉. (장닉: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김.)
  • 전닉 (轉匿) : 감추었던 장소를 옮겨 발견되지 아니하게 다시 감춤.
  • 차익 (車匿) : 석가모니가 성문을 떠나 출가할 때에 말을 몰았던 사람.
  • 찬닉 (竄匿) : 몰래 달아나 숨음.
  • 찬익 (竄匿) : → 찬닉. (찬닉: 몰래 달아나 숨음.)
  • 피닉 (避匿) : 피하여 숨음.
  • 바사닉 (波斯匿) : 석가모니와 동시대의 중인도 사위국 왕. 불교를 믿고 보호하였다고 한다.
  • 슬닉기 (瑟匿伎) : 소그드인의 탈춤. 또는 그 탈춤에 쓰는 음악.
  • 은닉범 (隱匿犯) :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장물을 숨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
  • 은닉죄 (隱匿罪) :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은닉처 (隱匿處) : 불법적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감춰 두는 장소.
  • 익경비 (匿經費) : 법률의 규정이나 명령에 의하여 국민이 대가 없이 제공하는 부담. 병역, 부역, 명예직, 세금 사정과 납부에 드는 개인적인 노력 따위가 있다.
  • 익명서 (匿名書) : 글쓴이가 자기 이름을 감추고 쓴 글.
  • 익명성 (匿名性) :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 장닉죄 (藏匿罪) :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도닉하다 (逃匿하다) : 달아나 몸을 숨기다.
  • 망닉하다 (亡匿하다) : 달아나서 숨다.
  • 비닉하다 (庇匿하다) : 덮어서 감추다.
  • 비닉하다 (祕匿하다) : 비밀스럽게 감추다.
  • 사닉하다 (舍匿하다) : 숨겨 두다.
  • 엄닉하다 (掩匿하다) : 물건 따위를 덮어서 숨기다.
  • 은닉되다 (隱匿되다) : 물건의 효용이 없어지다.
  • 은닉하다 (隱匿하다)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추다.
  • 익년하다 (匿年하다) : 나이를 속이다.
  • 익명하다 (匿名하다) : 이름을 숨기다.
  • 잠닉하다 (潛匿하다)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하다.
  • 잠복장닉 (潛伏藏匿)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함.
  • 장닉하다 (藏匿하다) :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기다.
  • 전닉하다 (轉匿하다) : 감추었던 장소를 옮겨 발견되지 아니하게 다시 감추다.
  • 찬닉하다 (竄匿하다) : 몰래 달아나 숨다.
  • 피닉하다 (避匿하다) : 피하여 숨다.
  • 취재원비닉 (取材源祕匿) : 신문사나 잡지사 따위에서 기사의 독점이나 그 밖의 이유로 취재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일.
  • 잠복장닉하다 (潛伏藏匿하다)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하다.
  • 정보원 비익권 (情報員祕匿權) : 취재 기자가 정보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 올바른 취재를 위해서는 정보원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취재 기자는 그 정보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 문서 은닉 (文書隱匿)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감추어 그 효용을 해치는 일.
  • 은닉 행위 (隱匿行爲) : 상대편과 내통하여 어떤 행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일.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매매로 꾸미는 일 따위이다.
  • 익명 비평 (匿名批評) : 글쓴이가 자기 이름을 감추고 비평하는 일. 또는 그런 글.
  • 익명 조합 (匿名組合) : 당사자의 한 편이 상대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편은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익명 투표 (匿名投票) :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 투표.
  • 문서 은닉죄 (文書隱匿罪)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감추어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범인 은닉죄 (犯人隱匿罪)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해 증인 은닉 도피죄 (謀害證人隱匿逃避罪)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된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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