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姻에 관한 단어는 모두 9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姻에 관한 단어는 모두 92개
- 결인 (結姻) : 혼인 관계를 맺음.
- 구인 (舊姻) : 오래전부터의 인척(姻戚).
- 근인 (近姻) : 가까운 인척.
- 연인 (連姻) : 혼인으로 인하여 친척이 됨.
- 외인 (外姻) : 어머니 쪽의 친척.
- 인가 (姻家) : 인척(姻戚)의 집.
- 인말 (姻末) :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姨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숙 (姻叔) : 고모의 남편을 이르는 말.
- 인아 (姻婭) : 사위의 아버지와 사위 상호 간, 곧 동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위의 아버지를 '인(姻)'이라고 하고 사위끼리를 '아(婭)'라고 한다.
- 인제 (姻弟) : 편지글에서, 처남이 매부에게, 또는 매부가 처남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족 (姻族)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인질 (姻姪) : 조카가 고모부를 상대하여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척 (姻戚)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인친 (姻親) :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또는 혼인 관계로 척분(戚分)이 있는 사람.
- 인하 (姻下) :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姨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형 (姻兄) : 손위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체인 (締姻) : 부부의 인연을 맺음.
- 친인 (親姻) : 친족과 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혼인 (婚姻) :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 겹혼인 (겹婚姻) : 사돈 관계에 있는 집안끼리 다시 맺는 혼인.
- 맞혼인 (맞婚姻) : 혼인에 드는 비용을 양가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혼인.
- 억혼인 (抑婚姻) :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억지로 결혼함. 또는 그런 혼인.
- 인척간 (姻戚間)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사이.
- 첫혼인 (첫婚姻) : 처음으로 하는 혼인.
- 혼인계 (婚姻契) : 결혼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모은 계.
- 혼인계 (婚姻屆) : → 혼인신고. (혼인 신고: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 혼인길 (婚姻길) : 혼인할 기회나 자리.
- 혼인날 (婚姻날) : 혼인하는 날.
- 혼인법 (婚姻法) : 남녀의 혼인 관계를 통제하는 법.
- 혼인색 (婚姻色) : 일부 동물의 번식기에 다른 성의 개체를 끌기 위하여 보통 때와는 달리 나타나는 색이나 무늬. 주로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혼인식 (婚姻式) :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
- 혼인집 (婚姻집) : 혼례를 치르고 잔치를 베푸는 집.
- 결인하다 (結姻하다) : 혼인 관계를 맺다.
- 구메혼인 (구메婚姻) : 널리 알리지 않고 하는 혼인.
- 누비혼인 (누비婚姻) : 두 성(姓) 사이에 많이 겹치어 혼인함. 또는 그런 혼인.
- 덤불혼인 (덤불婚姻) :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결혼함. 또는 그런 혼인.
- 맞은혼인 (맞은婚姻) : 중매 없이 당사자끼리 하는 혼인.
- 연인접족 (連姻接族) : 친척과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연인하다 (連姻하다) : 혼인으로 인하여 친척이 되다.
- 연줄혼인 (緣줄婚姻) : 연줄이 닿는 사람들끼리 하는 혼인.
- 인아족당 (姻婭族黨)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족척 (姻婭族戚)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족친 (姻婭族親)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지친 (姻婭之親) : 사위 쪽으로 사돈이 되거나 남자끼리 동서가 되는 인척.
- 인아친척 (姻婭親戚) : 인아와 친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입부혼인 (入夫婚姻) : 예전에, 여자가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인 경우, 배우자인 남자를 여자 집의 호적에 올리는 형식의 혼인을 이르던 말.
- 정략혼인 (政略婚姻) : 가장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키는 결혼.
- 지복연인 (指腹連姻) :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혼인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임신부가 있는 두 집안에서 아이들을 낳기 전에 배 속의 아이들끼리 약혼을 맺는 일을 이르는 말. 약혼한 증표로 적삼의 깃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여 '할삼혼'이라고도 한다. (할삼혼: '지복위혼'을 달리 이르는 말. 적삼의 동정을 둘로 나누어 약혼한 양쪽 집에서 하나씩 증거로서 보존한다.)
- 체인하다 (締姻하다) : 부부의 인연을 맺다.
- 혼인치레 (婚姻치레) : 혼사를 치르는 데에 허례허식과 낭비를 심하게 함.
- 혼인하다 (婚姻하다) :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다.
- 혼종혼인 (混宗婚姻) : 가톨릭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의 혼인.
- 겹혼인하다 (겹婚姻하다) : 사돈 관계에 있는 집안끼리 다시 혼인 관계를 맺다.
- 맞혼인하다 (맞婚姻하다) : 혼인에 드는 비용을 양가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혼인을 하다.
- 억혼인하다 (抑婚姻하다) :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억지로 결혼하다.
- 첫혼인하다 (첫婚姻하다) : 처음으로 혼인을 하다.
- 구메혼인하다 (구메婚姻하다) : 널리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하다.
- 누비혼인하다 (누비婚姻하다) : 두 성(姓) 사이에 많이 겹치어 혼인하다.
- 덤불혼인하다 (덤불婚姻하다) :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다.
- 지복연인하다 (指腹連姻하다) : 임신부가 있는 두 집안에서 아이들을 낳기 전에 배 속의 아이들끼리 약혼을 맺다.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혼인을 약속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혼인치레하다 (婚姻치레하다) : 혼사를 치르는 데에 허례허식과 낭비를 심하게 하다.
- 관면 혼인 (寬免婚姻) :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흠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루어지는 혼인.
- 매매 혼인 (賣買婚姻) : 신랑이 신부 집에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 형태. 미개 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졌으며, 신부를 인신매매한다기보다는 신부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 무효 혼인 (無效婚姻) : 신법이나 교회법을 어기고 이루어진 혼인. 이 경우의 혼인 행위는 잘못된 성행위이며 당사자는 참된 배우자가 아니다.
- 방계 인족 (傍系姻族) : 배우자의 방계 혈족과 방계 혈족의 배우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약탈 혼인 (掠奪婚姻) : 원시 시대에, 신부 될 사람을 다른 부족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결혼 형태.
- 이족 혼인 (異族婚姻) : 서로 다른 부족의 사람끼리 하는 혼인.
- 인척 장애 (姻戚障礙) : 결혼 당사자들이 직계 인척 관계인 경우, 그 혼인은 무효라는 교회법.
- 자유 혼인 (自由婚姻) :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혼인.
- 직계 인족 (直系姻族) :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자기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 직계 인척 (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자기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 혼인 공시 (婚姻公示) :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혼인 장애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혼인하기 2주일 전에 본당에 게시하는 일.
- 혼인 교리 (婚姻敎理) : 약혼한 남녀가 교회에서 혼인의 신성성과 사회성, 결혼과 가정생활, 자녀 교육, 혼인 성사 따위에 대하여 강의받는 교리.
- 혼인 미사 (婚姻missa) : 남녀가 혼일할 때에 드리는 미사. 하느님의 강복을 비는 특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 혼인 비행 (婚姻飛行) : 일정한 기상 조건 아래에서 꿀벌, 개미 따위의 수컷과 여왕벌이나 여왕개미가 일제히 날아올라 교미하는 일.
- 혼인 빈도 (婚姻頻度) : 혼인 통계 자료에 따라 연령별ㆍ남녀별로 기혼 인구수와 미혼 인구수의 대비를 계산한 혼인율. 이에 의하여 혼인 가능한 미혼 인구가 연령에 따라 어떤 혼인 성향을 가지는가를 판별할 수 있다.
- 혼인 사건 (婚姻事件) : 민사 소송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및 그 취소에 대한 소송.
- 혼인 성사 (婚姻聖事) : 남녀가 일생 동안 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그 본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가정생활에 필요한 은총을 베푸는 성사.
- 혼인 신고 (婚姻申告) :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 혼인 장애 (婚姻障礙) :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 혼인 적령 (婚姻適齡) :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 혼인 조당 (婚姻阻擋) : '혼인장애'의 전 용어. (혼인 장애: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 혼인 조례 (婚姻條例) : 1653년에 영국 크롬웰 공화 정부가 만들어 공포한 혼인 법령. 혼인 예고(豫告)를 끝마치고 그 증명을 받은 다음, 혼인하는 남녀가 판사 앞에서 신(神)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판사의 선언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였다.
- 혼인 통계 (婚姻統計) : 1년 동안에 신고된 법률상 혼인의 총수(總數)와 혼인 연령별 남녀의 혼인 수를 밝히는 통계.
- 보통 혼인율 (普通婚姻率) : 인구에 대한 혼인 수의 비율. 한 해 동안 신고된 법률상의 혼인 수를 그해의 인구수로 나눈 후 1,000배(倍)로 한다.
- 특수 혼인율 (特殊婚姻率) : 한 해 동안에 신고된 법률상의 혼인 수와 그해의 미혼(未婚) 인구와의 비율.
- 혼인 재판소 (婚姻裁判所) : 혼인 사건의 심의와 판결을 위하여 교구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소.
- 혼인 인연 장애 (婚姻因緣障礙) : 혼인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무효라는 교회법.
- 혼인 형식 장애 (婚姻形式障礙) : 공적으로 사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남모르게 혼인하는 것은 무효라는 교회법. 교회법은 교구 직권자나 본당 주임 사제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이들 두 증인 앞에서 한 혼인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한다.
- 혼인 빙자 간음죄 (婚姻憑藉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 혼인 외의 출생자 (婚姻外의出生子)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 (婚姻中의出生子) :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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