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한자 札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한자 札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札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 찰 (札) : 갑옷에 단 비늘 모양의 가죽 조각이나 쇳조각.
  • 간찰 (簡札) : 간지(簡紙)에 쓴 편지.
  • 감찰 (鑑札) : 관청이나 동업 조합 따위의 공적(公的)인 기관에서 일정한 영업이나 행위를 허가한 표시로 내어 주는 증표.
  • 개찰 (開札) :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함.
  • 개찰 (改札) :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함.
  • 객찰 (客札) : 흥행장 따위의 입장권.
  • 검찰 (檢札) : 담당 사무원이 차표, 배표, 비행기표, 입장권 따위를 검사함. 또는 그렇게 검사하게 함.
  • 결찰 (缺札) : 차표나 통지표 따위에서 번호가 빠진 것.
  • 경찰 (警札) : 경찰(警察)에서 써 붙인 표찰(標札).
  • 고찰 (高札) : 입찰액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격.
  • 공찰 (公札) : 공사(公事)에 관하여 왕래하는 문서나 편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귀찰 (貴札) : 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긴찰 (緊札) : 긴요한 내용의 편지.
  • 낙찰 (落札) :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일. 또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업체가 물건이나 일을 받는 일. 희망자들이 매매의 견적(見積) 가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출할 때는 최고 가격, 매입할 때는 최저 가격으로 결정하며 도급(都給) 공사 때에는 예정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써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결정한다.
  • 내찰 (內札) : 부녀자가 쓰는 편지.
  • 단찰 (短札) : 짧게 쓴 편지.
  • 답찰 (答札) : 회답하는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 대찰 (大札) : 남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명찰 (名札) : 성명, 소속 등을 적어서 달고 다니는 헝겊 또는 종이나 나무쪽을 이르는 말.
  • 목찰 (木札) : 나무를 깎거나 다듬을 때에 생기는 잔조각.
  • 무찰 (無札) : 차표나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반찰 (返札) : 회답하는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 방찰 (芳札) : 좋은 소식이 있는 편지.
  • 부찰 (附札/付札) :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을 표하기 위하여 글을 써서 붙이는 좁은 종이쪽.
  • 비찰 (飛札) : 급한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 사찰 (使札) :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주어 보내는 편지.
  • 사찰 (私札) :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
  • 서찰 (書札) :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 소찰 (小札) : 갑옷에 단 비늘 모양의 가죽 조각이나 쇳조각.
  • 수찰 (手札) : 손수 글이나 편지를 씀. 또는 그 글이나 편지. 편지에서 손아랫사람에 대하여 쓰는 말이다.
  • 악찰 (惡札) : 알아보기 어려운 편지.
  • 안찰 (雁札) : 먼 곳에서 소식을 전하는 편지. ≪한서(漢書)≫ <소무전(蘇武傳)>에 나오는 말로, 한무제 때 한나라의 사신 소무가 흉노에게 붙잡혀 있을 당시 기러기의 다리에 편지를 매어 한나라로 보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안찰 (贋札) : 가짜 지폐.
  • 어찰 (御札) : 임금의 편지.
  • 언찰 (諺札) : 예전에, 언문 편지라는 뜻으로, 한글로 쓴 편지를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
  • 옥찰 (玉札) : 귀중한 약품을 이르는 말.
  • 요찰 (夭札) : 젊은 나이에 죽음.
  • 요찰 (瑤札) : 아름다운 편지.
  • 우찰 (愚札) : 말하는 이가 자신의 편지를 낮추어 이르는 말.
  • 위찰 (僞札) : 위조한 지폐.
  • 유찰 (流札) :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 응찰 (應札) : 입찰에 참가함.
  • 이찰 (吏札) :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 신라 때에 발달한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향찰, 구결 및 삼국 시대의 고유 명사 표기 따위의 한자 차용 표기법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나, 일반적으로는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을 이른다.
  • 인찰 (印札) : '정간'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정간: 바둑판 따위와 같이, 가로세로로 여러 개의 나란한 금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입찰 (入札)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 장찰 (長札) : 긴 사연의 편지.
  • 적찰 (赤札) : 팔기로 예약이 된 상품이나, 싼값에 처분하려는 물건 따위에 붙이는 붉은색 표지.
  • 정찰 (正札) : 물건의 정당한 값을 적은 종이쪽.
  • 정찰 (情札) : 따뜻한 정이 어린 편지.
  • 제찰 (制札) : 금제(禁制)의 문서나 게시.
  • 존찰 (尊札) : 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주찰 (駐札) : 외교 사절로서 외국에 머물러 있음.
  • 집찰 (集札) : 차표나 입장권 따위를 출구에서 거두어 모음.
  • 찰갑 (札甲) : 작은 쇳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갑옷.
  • 찰기 (札記) : 조목으로 나누어 간략히 적음. 또는 그런 기록.
  • 찰소 (札所) : 삼십삼소(三十三所)의 관음이나 팔십팔소(八十八所)의 대사(大師) 따위를 모셔 놓은 신성한 곳.
  • 찰주 (札駐) : 외교 사절로서 외국에 머물러 있음.
  • 찰한 (札翰) :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 철찰 (鐵札) : 염마청에서 쓰는 장부(帳簿). 정파리의 거울에 비추어 선인과 악인을 가리고 그 죄악을 적는다.
  • 청찰 (請札) : 결혼 따위의 좋은 일에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
  • 촌찰 (寸札) : 짧은 편지.
  • 출찰 (出札) : 차표나 배표 따위를 손님에게 팖.
  • 친찰 (親札) : 몸소 쓴 편지.
  • 패찰 (牌札) : 철도의 단선 구간에서 기차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역장이 열차 기관사에게 교부하는, 통행을 허락하는 표.
  • 폐찰 (廢札) : 통용이 폐지된 지폐.
  • 표찰 (標札) : 표지(標識)로 써 놓은 것.
  • 필찰 (筆札) : 붓과 종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하찰 (下札) : 주로 편지글에서, 웃어른이 주신 글월을 높여 이르는 말.
  • 함찰 (緘札) : 겉봉을 봉한 편지.
  • 향찰 (鄕札) :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특히 향가의 표기에 쓴 것을 이른다.
  • 현찰 (現札) : 현금으로 통용되는 화폐.
  • 혜찰 (惠札) : 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감찰료 (鑑札料) : 관청에서 내주는 감찰에 대한 수수료.
  • 개찰계 (改札係) : 예전에,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하는 일을 하던 계. 또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
  • 개찰구 (改札口) : 예전에, '개표구'를 이르던 말. (개표구: 차표 또는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검사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곳.)
  • 개찰기 (改札機) : 개찰원을 대신하여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개찰하는 장치.
  • 개찰원 (改札員) : 예전에, 들어가는 어귀에서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확인하는 일을 하던 사람.
  • 검찰계 (檢札係) : 검찰에 관한 사무를 맡은 계(係). 또는 그 계원.
  • 낙찰가 (落札價) :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결정된 가격.
  • 낙찰계 (落札契) : 경쟁 입찰의 형식을 취하는 계. 낙찰자가 곗돈을 타고, 남은 액수는 앞으로 탈 사람에게 분배한다.
  • 낙찰자 (落札者) :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
  • 선감찰 (船鑑札) : 20톤 미만의 선박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관청으로부터 받는, 영업 따위를 허가하는 증표. 다른 선박의 선박 국적 증서에 해당한다.
  • 인찰소 (印札所) : 인쇄 설비를 갖추고 인쇄를 하는 곳.
  • 인찰지 (印札紙) : 미농지에 괘선을 박은 종이. 흔히,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쓴다.
  • 인찰판 (印札板) : 세로로 여러 줄이 쳐져 있는, 인찰지를 박아 내는 판.
  • 입찰가 (入札價)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가 써넣은 낙찰 희망 가격.
  • 입찰서 (入札書) : 입찰자가 공사 따위의 입찰에 응하기 위하여 그 견적 가격을 기입한 문서.
  • 입찰액 (入札額)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가 써넣은 낙찰 희망 가격.
  • 입찰인 (入札人) : 상품의 매매나 공사의 도급 계약 따위에서 상품을 사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신청한 사람.
  • 입찰일 (入札日) : 입찰을 시행하는 날짜.
  • 입찰자 (入札者) : 상품의 매매나 공사의 도급 계약 따위에서 상품을 사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신청한 사람.
  • 재입찰 (再入札) : 다시 입찰함.
  • 집찰구 (集札口) : 차표나 입장권 따위를 거두어들이는 곳.
  • 출찰구 (出札口) : 차표나 배표 따위를 손님에게 파는 창구.
  • 하마찰 (下馬札) : 말에서 내릴 것을 알리는 표찰.
  • 개찰조역 (改札助役) : 철도역에서 개찰하는 일을 맡아보는 보조 역무원.
  • 개찰하다 (改札하다) :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하다.
  • 개찰하다 (開札하다) : 입찰한 결과를 견주어 조사하다.
  • 검찰하다 (檢札하다) : 담당 사무원이 차표, 배표, 비행기표, 입장권 따위를 검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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