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8일 금요일

한자 粗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한자 粗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粗에 관한 단어는 모두 127개

  • 조 (粗) : 과거를 볼 때나 서당에서 글을 욀 때, 성적을 매기던 다섯 등급 가운데 넷째 등급.
  • 간조 (簡粗) : '간조하다'의 어근. (간조하다: 간단하고 조잡하다.)
  • 식조 (息粗) : 호흡이 촉박하거나 숨결이 거친 증상.
  • 정조 (精粗) : 정밀한 것과 거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조강 (粗鋼) : 제강로(製鋼爐)에서 제조된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강철.
  • 조곡 (粗곡) : → 조국. (조국: 막걸리나 소주 따위를 만드는 데에 쓰는 낮은 품질의 누룩. 밀을 갈거나 찧어서 크고 둥글넓적하게 만든다.)
  • 조광 (粗鑛) : 아직 제련하지 아니한, 파낸 그대로의 광석.
  • 조국 (粗麴/粗麯) : 막걸리나 소주 따위를 만드는 데에 쓰는 낮은 품질의 누룩. 밀을 갈거나 찧어서 크고 둥글넓적하게 만든다.
  • 조금 (粗金) : 순도가 낮은 금. 일반적으로 은의 함량이 적고 금의 함량이 80% 정도 되는 금과 은의 합금을 이른다.
  • 조녕 (粗寧) : 별다른 큰 탈이 없이 대체로 편안함. 흔히 윗사람에게 자기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에 쓴다.
  • 조당 (粗糖) : 정제하지 않은 설탕. 탈색되지 않은 황갈색의 설탕으로 정제당의 원료가 된다.
  • 조대 (粗大) : '조대하다'의 어근. (조대하다: 거칠고 크다.)
  • 조동 (粗銅) : 구리의 원광(原鑛)을 녹여서 반사로(反射爐)나 전로에 옮겨 산화ㆍ정련한 것.
  • 조략 (粗略) : '조략하다'의 어근. (조략하다: 아주 간략하여 보잘것없다.)
  • 조려 (粗糲) : 거칠고 궂은 현미라는 뜻으로, 거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조루 (粗漏) : '조루하다'의 어근. (조루하다: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꼼꼼하지 않고 거칠다.)
  • 조면 (粗面) : 물건의 거친 면.
  • 조모 (粗毛) : 동물의 몸을 덮은 털 가운데 거칠고 좋지 못한 털. 주로 얼굴, 귀, 다리 부분에 많이 나 있는데 털로서의 가치가 낮다.
  • 조묘 (粗描) : 줄거리만 대충 묘사함.
  • 조미 (粗米) : 거친 쌀.
  • 조박 (粗薄) : '조박하다'의 어근. (조박하다: 거칠고 메마르다.)
  • 조방 (粗放) : '조방하다'의 어근. (조방하다: 거칠고 방종하다.)
  • 조방 (粗紡) : 방적 공정의 하나로 먼저 조사(粗絲)로 잣는 일. 소면(梳綿)의 섬유를 조방기로 다시 가늘게 늘여서 꼬는 일이다.
  • 조복 (粗服) : 거칠고 값싼 의복.
  • 조빙 (粗氷) : 무빙(霧氷)의 하나. 과냉각한 미세한 물방울이 나무나 그 밖의 돌출한 지상 물체에 붙어서 얼음덩어리를 이룬 것으로, 반투명하거나 젖빛을 띤다.
  • 조사 (粗絲) : 방적사를 생산 과정에서 조방기로 늘이면서 꼬임을 주어 직경이 1~3mm가 되도록 하여 만든 제품.
  • 조사 (粗沙/粗砂) : 토양 입자 가운데 지름이 0.5~1mm인 것을 이르는 말.
  • 조석 (粗石) : 바위를 부수어 생긴, 불규칙한 모양의 돌덩이. 돌담이나 호안(護岸) 공사의 기초 공사에 쓴다.
  • 조섬 (粗纖) : 아마의 섬유를 뽑는 공정에서 생긴 찌꺼기 섬유.
  • 조세 (粗細) : 거친 것과 고운 것. 또는 조잡한 것과 세밀한 것.
  • 조속 (粗俗) : 천박하고 상스러운 풍속.
  • 조솔 (粗率) : '조솔하다'의 어근. (조솔하다: 거칠고 경솔하다.)
  • 조쇄 (粗碎) : 캐낸 광석을 선별하기 위하여 초벌로 굵직굵직하게 깨는 일.
  • 조식 (粗食) : 검소한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
  • 조악 (粗惡) : '조악하다'의 어근. (조악하다: 거칠고 나쁘다.)
  • 조안 (粗安) : 별다른 큰 탈이 없이 대체로 편안함. 흔히 윗사람에게 자기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에 쓴다.
  • 조야 (粗野) : '조야하다'의 어근. (조야하다: 천하고 상스럽다., 물건 따위가 거칠고 막되다.)
  • 조언 (粗言) : 거친 말.
  • 조연 (粗鉛) : 선광(選鑛)하지 않은 상태의 납 광석.
  • 조은 (粗銀) : 여러 가지 혼합물이 들어 있는 순도가 낮은 은. 은의 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중간 산물로서, 은의 함량은 78~99%이다.
  • 조의 (粗衣) : 너절한 옷.
  • 조잡 (粗雜) : '조잡하다'의 어근. (조잡하다: 말이나 행동, 솜씨 따위가 거칠고 잡스러워 품위가 없다.)
  • 조제 (粗製) : 물건 따위를 정성을 들이지 않고 거칠게 만듦.
  • 조조 (粗造) : 물건 따위를 정성을 들이지 않고 거칠게 만듦.
  • 조주 (粗酒) : 맛이 좋지 못한 술.
  • 조차 (粗차) : 변변하지 않은 차.
  • 조찬 (粗饌) : 변변하지 않은 반찬.
  • 조찬 (粗餐) : 검소하게 차린 식사.
  • 조탄 (粗炭) : 아주 질이 나쁘고 거친 석탄. 흙이 많이 섞이고 충분히 탄화되지 않아 광택이 없다.
  • 조토 (粗土) : 메마른 땅.
  • 조포 (粗布) : 거칠고 성기게 짠 베.
  • 조포 (粗暴) : '조포하다'의 어근. (조포하다: 행동이나 성격이 매우 거칠고 사납다.)
  • 조품 (粗品) : 매우 간략하게 만들어 거칠고 변변하지 못한 물건.
  • 조피 (粗皮) : 식물의 줄기나 뿌리 따위의 거칠거칠한 껍질.
  • 조필 (粗筆) : 거친 붓.
  • 조홀 (粗忽) : '조홀하다'의 어근. (조홀하다: 간략하고 경홀하다.)
  • 조효 (粗肴) : 변변하지 아니한 안주.
  • 조골재 (粗骨材) : 콘크리트 따위의 재료로 쓰는 작은 모래나 자갈. 보통 5mm 체에 걸리는 크기를 이른다.
  • 조광사 (粗鑛舍) : 파낸 상태 그대로의 광석을 저장하는 집.
  • 조금속 (粗金屬) : 불순물이 약간 섞인, 순도 98~99%의 금속.
  • 조립률 (粗粒率) : 미세한 응집체나 모래, 페인트와 같은 고운 물질의 미세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 조면암 (粗面巖) : 주로 알칼리 장석(長石)으로 이루어진 화산암. 흰색ㆍ검은색ㆍ회색을 띠며, 감촉이 까칠까칠하고 얼룩무늬가 있다. 화학 성분은 화강암과 비슷하나, 조직이 전혀 다르다. 한국의 울릉도나 일본에서 난다.
  • 조모종 (粗毛種) : 털이 거칠고 좋지 못한 품종.
  • 조문경 (粗紋鏡) : 뒷면이 굵은 선의 톱니무늬 따위로 장식된 거울. 잔무늬 거울보다 조금 먼저 나타난 듯하다.
  • 조방공 (粗紡工) : 실고치에서 실을 뽑는 노동자.
  • 조방기 (粗紡機) : 면사 방적에 쓰는 기계의 하나. 여러 가지 기계로 충분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평행 상태로 늘여 놓은 면섬유의 올을 다시 길게 늘여 이것에 적당한 꼬임을 가한다.
  • 조방적 (粗放的) : 거칠고 방종한.
  • 조분쇄 (粗粉碎) : 광물이나 덩이 따위를 거칠게 부수는 일.
  • 조사료 (粗飼料) : 건초나 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
  • 조석기 (粗石器) : 점토, 혈암(頁巖) 따위를 정제하지 아니하고 천연 그대로 써서 구운 석기. 면이 거칠고 구운 상태가 나쁘다.
  • 조섬유 (粗纖維) : 식료품 분석에서 산과 알칼리로 일정하게 처리하고 남은 물질. 영양가가 적고 소화 기관을 자극하며 변을 굳게 한다.
  • 조솔히 (粗率히) : 거칠고 경솔하게.
  • 조쇄기 (粗碎機) : 광석 따위를 초벌로 굵직굵직하게 깨는 기계.
  • 조쇄장 (粗碎場) : 광산에서, 광석을 굵직굵직하게 깨는 곳.
  • 조수입 (粗收入) : 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 이것에서 경비를 뺀 것이 소득이다.
  • 조악품 (粗惡品) : 질이 거칠고 나쁜 물품.
  • 조용품 (粗用品) : 아무렇게나 마구 쓰는 물건.
  • 조잡성 (粗雜性) : 거칠고 잡스러운 성질.
  • 조잡화 (粗雜化) : 거칠고 잡스럽게 됨. 또는 그렇게 함.
  • 조제품 (粗製品) : 되는대로 마구 만들어 질이 낮은 물건.
  • 조지방 (粗脂肪) : 순수하지 못한 지방질.
  • 조포히 (粗暴히) : 매우 거칠고 사나운 행동이나 성격으로.
  • 조홀히 (粗忽히) : 간략하고 경홀하게.
  • 간조하다 (簡粗하다) : 간단하고 조잡하다.
  • 심방조동 (心房粗動) : '심방된떨림'의 전 용어. (심방 된떨림: 심방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지만, 너무 잦은 수축 운동을 하는 병적인 상태. 심방 잔떨림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다.)
  • 조녕하다 (粗寧하다) : 별다른 큰 탈이 없이 대체로 편안하다. 흔히 윗사람에게 자기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에 쓴다.
  • 조단백질 (粗蛋白質) : 순 단백질과 아마이드가 들어 있는 물질.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따위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 조대하다 (粗大하다) : 거칠고 크다.
  • 조략하다 (粗略하다) : 아주 간략하여 보잘것없다.
  • 조루하다 (粗漏하다) :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꼼꼼하지 않고 거칠다.
  • 조묘하다 (粗描하다) : 줄거리만 대충 묘사하다.
  • 조박하다 (粗薄하다) : 거칠고 메마르다.
  • 조방경영 (粗放經營) : 자본과 노동을 적게 들여서 큰 규모의 농업을 경영하는 일. 특히 자본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을 자본 조방적이라 하며, 노동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을 노동 조방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자본 조방적, 노동 집약적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 조방경작 (粗放耕作) : 자본과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주로 자연력에 의존하여 경작하는 방법.
  • 조방농업 (粗放農業) : 자본과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주로 자연력에 의존하여 짓는 농업.
  • 조방하다 (粗放하다) : 거칠고 방종하다.
  • 조방하다 (粗紡하다) : 방적 공정의 하나로 먼저 조사(粗絲)로 잣다. 소면(梳綿)의 섬유를 조방기로 다시 가늘게 늘여서 꼬는 일이다.
  • 조분쇄기 (粗粉碎機) : 광물이나 덩이 따위를 거친 알갱이가 되도록 부수는 기계.
  • 조솔하다 (粗率하다) : 거칠고 경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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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7일 목요일

한자 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한자 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 도닉 (逃匿) : 달아나 몸을 숨김.
  • 망닉 (亡匿) : 달아나서 숨음.
  • 비닉 (祕匿) : 비밀스럽게 감춤.
  • 비닉 (庇匿) : 덮어서 감춤.
  • 사닉 (舍匿) : 숨겨 둠.
  • 엄닉 (掩匿) : 물건 따위를 덮어서 숨김.
  • 은닉 (隱匿) :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
  • 은익 (隱匿) : → 은닉. (은닉: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
  • 익공 (匿空) : 몸을 숨기기 위한 구멍.
  • 익년 (匿年) : 나이를 속임.
  • 익명 (匿名) : 이름을 숨김. 또는 숨긴 이름이나 그 대신 쓰는 이름.
  • 익세 (匿稅) :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
  • 익호 (匿戶) : 예전에 중국에서, 건축물대장에 이름을 숨겨서 세금을 내지 않던 집.
  • 잠닉 (潛匿)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함.
  • 장닉 (藏匿) :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김.
  • 장익 (藏匿) : → 장닉. (장닉: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김.)
  • 전닉 (轉匿) : 감추었던 장소를 옮겨 발견되지 아니하게 다시 감춤.
  • 차익 (車匿) : 석가모니가 성문을 떠나 출가할 때에 말을 몰았던 사람.
  • 찬닉 (竄匿) : 몰래 달아나 숨음.
  • 찬익 (竄匿) : → 찬닉. (찬닉: 몰래 달아나 숨음.)
  • 피닉 (避匿) : 피하여 숨음.
  • 바사닉 (波斯匿) : 석가모니와 동시대의 중인도 사위국 왕. 불교를 믿고 보호하였다고 한다.
  • 슬닉기 (瑟匿伎) : 소그드인의 탈춤. 또는 그 탈춤에 쓰는 음악.
  • 은닉범 (隱匿犯) :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장물을 숨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
  • 은닉죄 (隱匿罪) :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은닉처 (隱匿處) : 불법적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감춰 두는 장소.
  • 익경비 (匿經費) : 법률의 규정이나 명령에 의하여 국민이 대가 없이 제공하는 부담. 병역, 부역, 명예직, 세금 사정과 납부에 드는 개인적인 노력 따위가 있다.
  • 익명서 (匿名書) : 글쓴이가 자기 이름을 감추고 쓴 글.
  • 익명성 (匿名性) :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 장닉죄 (藏匿罪) :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도닉하다 (逃匿하다) : 달아나 몸을 숨기다.
  • 망닉하다 (亡匿하다) : 달아나서 숨다.
  • 비닉하다 (庇匿하다) : 덮어서 감추다.
  • 비닉하다 (祕匿하다) : 비밀스럽게 감추다.
  • 사닉하다 (舍匿하다) : 숨겨 두다.
  • 엄닉하다 (掩匿하다) : 물건 따위를 덮어서 숨기다.
  • 은닉되다 (隱匿되다) : 물건의 효용이 없어지다.
  • 은닉하다 (隱匿하다)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추다.
  • 익년하다 (匿年하다) : 나이를 속이다.
  • 익명하다 (匿名하다) : 이름을 숨기다.
  • 잠닉하다 (潛匿하다)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하다.
  • 잠복장닉 (潛伏藏匿)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함.
  • 장닉하다 (藏匿하다) :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기다.
  • 전닉하다 (轉匿하다) : 감추었던 장소를 옮겨 발견되지 아니하게 다시 감추다.
  • 찬닉하다 (竄匿하다) : 몰래 달아나 숨다.
  • 피닉하다 (避匿하다) : 피하여 숨다.
  • 취재원비닉 (取材源祕匿) : 신문사나 잡지사 따위에서 기사의 독점이나 그 밖의 이유로 취재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일.
  • 잠복장닉하다 (潛伏藏匿하다) : 행방을 감추어 남이 그 소재를 모르게 하다.
  • 정보원 비익권 (情報員祕匿權) : 취재 기자가 정보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 올바른 취재를 위해서는 정보원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취재 기자는 그 정보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 문서 은닉 (文書隱匿)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감추어 그 효용을 해치는 일.
  • 은닉 행위 (隱匿行爲) : 상대편과 내통하여 어떤 행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일.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매매로 꾸미는 일 따위이다.
  • 익명 비평 (匿名批評) : 글쓴이가 자기 이름을 감추고 비평하는 일. 또는 그런 글.
  • 익명 조합 (匿名組合) : 당사자의 한 편이 상대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편은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익명 투표 (匿名投票) :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 투표.
  • 문서 은닉죄 (文書隱匿罪)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감추어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범인 은닉죄 (犯人隱匿罪)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해 증인 은닉 도피죄 (謀害證人隱匿逃避罪)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된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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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姻에 관한 단어는 모두 92개

한자 姻에 관한 단어는 모두 9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姻에 관한 단어는 모두 92개

  • 결인 (結姻) : 혼인 관계를 맺음.
  • 구인 (舊姻) : 오래전부터의 인척(姻戚).
  • 근인 (近姻) : 가까운 인척.
  • 연인 (連姻) : 혼인으로 인하여 친척이 됨.
  • 외인 (外姻) : 어머니 쪽의 친척.
  • 인가 (姻家) : 인척(姻戚)의 집.
  • 인말 (姻末) :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姨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숙 (姻叔) : 고모의 남편을 이르는 말.
  • 인아 (姻婭) : 사위의 아버지와 사위 상호 간, 곧 동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위의 아버지를 '인(姻)'이라고 하고 사위끼리를 '아(婭)'라고 한다.
  • 인제 (姻弟) : 편지글에서, 처남이 매부에게, 또는 매부가 처남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족 (姻族)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인질 (姻姪) : 조카가 고모부를 상대하여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척 (姻戚)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인친 (姻親) :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또는 혼인 관계로 척분(戚分)이 있는 사람.
  • 인하 (姻下) :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姨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인형 (姻兄) : 손위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체인 (締姻) : 부부의 인연을 맺음.
  • 친인 (親姻) : 친족과 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혼인 (婚姻) :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 겹혼인 (겹婚姻) : 사돈 관계에 있는 집안끼리 다시 맺는 혼인.
  • 맞혼인 (맞婚姻) : 혼인에 드는 비용을 양가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혼인.
  • 억혼인 (抑婚姻) :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억지로 결혼함. 또는 그런 혼인.
  • 인척간 (姻戚間)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사이.
  • 첫혼인 (첫婚姻) : 처음으로 하는 혼인.
  • 혼인계 (婚姻契) : 결혼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모은 계.
  • 혼인계 (婚姻屆) : → 혼인신고. (혼인 신고: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 혼인길 (婚姻길) : 혼인할 기회나 자리.
  • 혼인날 (婚姻날) : 혼인하는 날.
  • 혼인법 (婚姻法) : 남녀의 혼인 관계를 통제하는 법.
  • 혼인색 (婚姻色) : 일부 동물의 번식기에 다른 성의 개체를 끌기 위하여 보통 때와는 달리 나타나는 색이나 무늬. 주로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혼인식 (婚姻式) :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
  • 혼인집 (婚姻집) : 혼례를 치르고 잔치를 베푸는 집.
  • 결인하다 (結姻하다) : 혼인 관계를 맺다.
  • 구메혼인 (구메婚姻) : 널리 알리지 않고 하는 혼인.
  • 누비혼인 (누비婚姻) : 두 성(姓) 사이에 많이 겹치어 혼인함. 또는 그런 혼인.
  • 덤불혼인 (덤불婚姻) :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결혼함. 또는 그런 혼인.
  • 맞은혼인 (맞은婚姻) : 중매 없이 당사자끼리 하는 혼인.
  • 연인접족 (連姻接族) : 친척과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연인하다 (連姻하다) : 혼인으로 인하여 친척이 되다.
  • 연줄혼인 (緣줄婚姻) : 연줄이 닿는 사람들끼리 하는 혼인.
  • 인아족당 (姻婭族黨)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족척 (姻婭族戚)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족친 (姻婭族親)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지친 (姻婭之親) : 사위 쪽으로 사돈이 되거나 남자끼리 동서가 되는 인척.
  • 인아친척 (姻婭親戚) : 인아와 친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입부혼인 (入夫婚姻) : 예전에, 여자가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인 경우, 배우자인 남자를 여자 집의 호적에 올리는 형식의 혼인을 이르던 말.
  • 정략혼인 (政略婚姻) : 가장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키는 결혼.
  • 지복연인 (指腹連姻) :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혼인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임신부가 있는 두 집안에서 아이들을 낳기 전에 배 속의 아이들끼리 약혼을 맺는 일을 이르는 말. 약혼한 증표로 적삼의 깃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여 '할삼혼'이라고도 한다. (할삼혼: '지복위혼'을 달리 이르는 말. 적삼의 동정을 둘로 나누어 약혼한 양쪽 집에서 하나씩 증거로서 보존한다.)
  • 체인하다 (締姻하다) : 부부의 인연을 맺다.
  • 혼인치레 (婚姻치레) : 혼사를 치르는 데에 허례허식과 낭비를 심하게 함.
  • 혼인하다 (婚姻하다) :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다.
  • 혼종혼인 (混宗婚姻) : 가톨릭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의 혼인.
  • 겹혼인하다 (겹婚姻하다) : 사돈 관계에 있는 집안끼리 다시 혼인 관계를 맺다.
  • 맞혼인하다 (맞婚姻하다) : 혼인에 드는 비용을 양가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혼인을 하다.
  • 억혼인하다 (抑婚姻하다) :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억지로 결혼하다.
  • 첫혼인하다 (첫婚姻하다) : 처음으로 혼인을 하다.
  • 구메혼인하다 (구메婚姻하다) : 널리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하다.
  • 누비혼인하다 (누비婚姻하다) : 두 성(姓) 사이에 많이 겹치어 혼인하다.
  • 덤불혼인하다 (덤불婚姻하다) :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다.
  • 지복연인하다 (指腹連姻하다) : 임신부가 있는 두 집안에서 아이들을 낳기 전에 배 속의 아이들끼리 약혼을 맺다.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혼인을 약속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혼인치레하다 (婚姻치레하다) : 혼사를 치르는 데에 허례허식과 낭비를 심하게 하다.
  • 관면 혼인 (寬免婚姻) :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흠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루어지는 혼인.
  • 매매 혼인 (賣買婚姻) : 신랑이 신부 집에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 형태. 미개 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졌으며, 신부를 인신매매한다기보다는 신부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 무효 혼인 (無效婚姻) : 신법이나 교회법을 어기고 이루어진 혼인. 이 경우의 혼인 행위는 잘못된 성행위이며 당사자는 참된 배우자가 아니다.
  • 방계 인족 (傍系姻族) : 배우자의 방계 혈족과 방계 혈족의 배우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약탈 혼인 (掠奪婚姻) : 원시 시대에, 신부 될 사람을 다른 부족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결혼 형태.
  • 이족 혼인 (異族婚姻) : 서로 다른 부족의 사람끼리 하는 혼인.
  • 인척 장애 (姻戚障礙) : 결혼 당사자들이 직계 인척 관계인 경우, 그 혼인은 무효라는 교회법.
  • 자유 혼인 (自由婚姻) :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혼인.
  • 직계 인족 (直系姻族) :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자기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 직계 인척 (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자기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 혼인 공시 (婚姻公示) :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혼인 장애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혼인하기 2주일 전에 본당에 게시하는 일.
  • 혼인 교리 (婚姻敎理) : 약혼한 남녀가 교회에서 혼인의 신성성과 사회성, 결혼과 가정생활, 자녀 교육, 혼인 성사 따위에 대하여 강의받는 교리.
  • 혼인 미사 (婚姻missa) : 남녀가 혼일할 때에 드리는 미사. 하느님의 강복을 비는 특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 혼인 비행 (婚姻飛行) : 일정한 기상 조건 아래에서 꿀벌, 개미 따위의 수컷과 여왕벌이나 여왕개미가 일제히 날아올라 교미하는 일.
  • 혼인 빈도 (婚姻頻度) : 혼인 통계 자료에 따라 연령별ㆍ남녀별로 기혼 인구수와 미혼 인구수의 대비를 계산한 혼인율. 이에 의하여 혼인 가능한 미혼 인구가 연령에 따라 어떤 혼인 성향을 가지는가를 판별할 수 있다.
  • 혼인 사건 (婚姻事件) : 민사 소송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및 그 취소에 대한 소송.
  • 혼인 성사 (婚姻聖事) : 남녀가 일생 동안 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그 본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가정생활에 필요한 은총을 베푸는 성사.
  • 혼인 신고 (婚姻申告) :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 혼인 장애 (婚姻障礙) :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 혼인 적령 (婚姻適齡) :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 혼인 조당 (婚姻阻擋) : '혼인장애'의 전 용어. (혼인 장애: 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 혼인 조례 (婚姻條例) : 1653년에 영국 크롬웰 공화 정부가 만들어 공포한 혼인 법령. 혼인 예고(豫告)를 끝마치고 그 증명을 받은 다음, 혼인하는 남녀가 판사 앞에서 신(神)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판사의 선언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였다.
  • 혼인 통계 (婚姻統計) : 1년 동안에 신고된 법률상 혼인의 총수(總數)와 혼인 연령별 남녀의 혼인 수를 밝히는 통계.
  • 보통 혼인율 (普通婚姻率) : 인구에 대한 혼인 수의 비율. 한 해 동안 신고된 법률상의 혼인 수를 그해의 인구수로 나눈 후 1,000배(倍)로 한다.
  • 특수 혼인율 (特殊婚姻率) : 한 해 동안에 신고된 법률상의 혼인 수와 그해의 미혼(未婚) 인구와의 비율.
  • 혼인 재판소 (婚姻裁判所) : 혼인 사건의 심의와 판결을 위하여 교구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소.
  • 혼인 인연 장애 (婚姻因緣障礙) : 혼인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무효라는 교회법.
  • 혼인 형식 장애 (婚姻形式障礙) : 공적으로 사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남모르게 혼인하는 것은 무효라는 교회법. 교회법은 교구 직권자나 본당 주임 사제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이들 두 증인 앞에서 한 혼인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한다.
  • 혼인 빙자 간음죄 (婚姻憑藉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 혼인 외의 출생자 (婚姻外의出生子)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 (婚姻中의出生子) :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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