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9일 수요일

한자 紺에 관한 단어는 모두 18개

한자 紺에 관한 단어는 모두 1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紺에 관한 단어는 모두 18개

  • 감동 (紺瞳) : 검푸른 눈동자.
  • 감벽 (紺碧) : 검은빛이 도는 짙은 청색.
  • 감색 (紺色) : 어두운 남색.
  • 감옥 (紺屋) : 옷이나 피륙 따위에 반물을 들여 주는 집.
  • 감우 (紺宇) :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저택.
  • 감원 (紺園) :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 감전 (紺殿) : 감색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절'을 이르는 말. (절: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 감지 (紺紙) : 검은빛이 도는 짙은 남색으로 물들인 종이.
  • 감청 (紺靑) : 짙고 산뜻한 남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
  • 곤색 (kon[紺]色) : → 감색. (감색: 짙은 청색에 적색 빛깔이 풍기는 색., 어두운 남색.)
  • 자감 (紫紺) : 자줏빛과 진남빛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석감청 (石紺靑) : 천연으로 나는 감청의 물감. 동광(銅鑛)의 하나인 남동석을 곱게 빻아 만든다.
  • 화감청 (花紺靑) : 인공으로 만든 감청의 물감. 짙은 푸른색의 유리를 만들거나 도자기 따위를 물들일 때에 쓴다.
  • 감지은니묘법연화경 (紺紙銀泥妙法蓮華經) : 고려 시대 1330년에, 감색의 종이에 은니로 쓴 법화경. 묘법연화경 권1~7을 모두 필사한 완질본으로, 당시 지금의 부여군인 홍산군의 호장(戶長)으로 있던 이신기(李臣起)가 아버지의 장수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하여 사경(寫經)한 석(釋)이다. 국보 제234호.
  •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 고려 시대 1337년에, 감색의 종이에 은니로 쓴 화엄경. 당나라 반야(般若)가 한역한 화엄경 정원본 40권 가운데 리움 미술관에 있는 권31은 국보로 정하여져 있는데, 동지밀직사사 최안도(崔安道) 부부가 부모와 자기 부부의 안녕을 위하고 내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여 사경(寫經)한 석(釋)이다. 국보 제215호.
  • 감지은니불공견색신변진언경 (紺紙銀泥不空羂索神變眞言經) : 고려 충렬왕 1년(1275)에, 감색의 종이에 은니로 쓴 불경. 불공견색신변진언경 가운데 권13을 옮겨 적은 것이다. 충렬왕이 즉위한 뒤 발원하여 사경(寫經)하게 한 초기의 것으로, 현존하는 충렬왕의 발원경 가운데 격식을 완전히 갖춘 최상의 것으로 보인다. 국보 제210호.
  •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 고려 말기에, 감색의 종이에 금물로 쓴 화엄경. 당나라 반야(般若)가 한역한 보현행원품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영인군(寧仁君) 이야선불화(李也先不花)의 무병장수와 일가친척의 평온을 빌기 위하여 사경(寫經)한 금강경, 장수경, 미타경, 부모은중경, 보현행원품 가운데 하나이다. 국보 제235호.
  • 감악산 신라 고비 (紺岳山新羅古碑) : 경기도 파주시의 감악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신라 때의 비석. 1982년에 발견된 것으로, 진흥왕 순수비의 하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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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耄에 관한 단어는 모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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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耄에 관한 단어는 모두 8개

  • 노모 (老耄) : 일흔이나 여든의 노인. 또는 늙어서 정신이 가물가물함.
  • 도모 (悼耄) : 일곱 살 어린이와 여든 살 늙은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모기 (耄期) : 여든 살 이상의 나이 많은 노인.
  • 모록 (耄碌) : '모록하다'의 어근. (모록하다: 매우 늙어 무기력하다.)
  • 모질 (耄耋) : 나이가 들어 늙음. 또는 그런 사람.
  • 혼모 (昏耄) : 늙어서 정신이 흐릿함. 또는 그런 사람.
  • 모록하다 (耄碌하다) : 매우 늙어 무기력하다.
  • 혼모하다 (昏耄하다) : 늙어서 정신이 흐릿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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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納에 관한 단어는 모두 5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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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納에 관한 단어는 모두 502개

  • 가납 (嘉納) : 옳지 못하거나 잘못한 일을 고치도록 권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임.
  • 가납 (假納) :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임시로 냄.
  • 가납 (加納) : 조세나 공물 따위를 정한 수량보다 더 바침.
  • 간납 (干納/肝納) : 제사에 쓰는 저냐. 소의 간이나 처녑 또는 생선 살 따위로 만든다.
  • 간랍 (干納/肝納) : '간납'의 변한말. (간납: 제사에 쓰는 저냐. 소의 간이나 처녑 또는 생선 살 따위로 만든다.)
  • 감납 (減納) : 세금이나 납부금 따위를 본디 내기로 한 액수보다 줄여서 냄.
  • 개납 (皆納) : 조세 따위를 남김없이 다 냄.
  • 거납 (拒納) : 세금을 내기를 거부함.
  • 건납 (愆納) :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 검납 (檢納) : 검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받아들임.
  • 격납 (格納) : 집어서 수납해 둠.
  • 결납 (結納) : 논밭의 결부(結負)에 따라 거두는 조세.
  • 결납 (結納) : 일정한 목적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여 도움.
  • 공납 (貢納)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공납 (公納) :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조세를 내는 일.
  • 과납 (過納) : 정하여진 액수보다 세금, 요금, 대금 따위를 더 많이 냄.
  • 관납 (官納) : 관청에 납품함.
  • 교납 (繳納) : 도로 바침. 또는 도로 돌려줌.
  • 군납 (軍納) : 인가를 받은 민간 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함.
  • 궁납 (宮納) : 각 궁(宮)에 바치던 세(稅).
  • 귀납 (歸納) :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추리 및 사고방식의 하나로, 개연적인 확실성만을 가진다.
  • 금납 (金納) : 세금이나 소작료 따위를 돈으로 바침.
  • 납검 (納劍) : 칼을 칼집에 꽂음.
  • 납경 (納經) : 순례를 할 때에 경전 대신에 쌀이나 돈을 바치는 일.
  • 납고 (納侤) : 관가에서 다짐을 받던 일.
  • 납골 (納骨) : 예전에, '봉안'을 이르던 말. (봉안: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심.)
  • 납공 (納貢)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납관 (納棺) : 시체를 관에 넣음.
  • 납관 (納款) : 서로 사귀어 정의(情誼)를 통함.
  • 납교 (納交) : 서로 사귐.
  • 납권 (納券) : 조선 시대에, 과거를 볼 때 글장을 바치던 일.
  • 납금 (納金) : 세금, 공과금, 사용료 따위의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 납기 (納期)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시기나 기한.
  • 납길 (納吉) : 신랑 집에서 혼인날을 정해서 신부 집에 알림.
  • 납녀 (納女) : 신하가 자기 딸을 임금께 바치던 일.
  • 납두 (納頭) : 머리를 숙여 남에게 굴복함.
  • 납득 (納得) :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 납량 (納涼) :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낌.
  • 납뢰 (納賂) : 뇌물을 바침.
  • 납리 (納履) : 신을 신음.
  • 납매 (納呆) : 위가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상. 소화가 잘되지 않고 입맛이 없어진다.
  • 납명 (納名) : 윗사람에게 왔다는 뜻으로 이름을 알림.
  • 납미 (納米) : 쌀을 바침. 또는 그 쌀.
  • 납배 (納拜) : 윗사람에게 절하고 뵘.
  • 납배 (納杯) : 술잔을 차례대로 돌리며 술을 마실 때, 맨 나중에 돌린 술잔.
  • 납백 (納白) : 결정적인 거절.
  • 납본 (納本) : 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함.
  • 납부 (納付/納附)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
  • 납빈 (納嬪) :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일.
  • 납빙 (納聘)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납상 (納上) : 웃어른에게 드림.
  • 납세 (納稅) : 세금을 냄.
  • 납속 (納粟) : 조선 시대에, 나라의 재정난 타개와 구호 사업 등을 위하여 곡물을 나라에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벼슬을 주거나 면역(免役) 또는 면천(免賤)해 주던 일.
  • 납속 (納贖) :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침.
  • 납수 (納受) : 받아서 넣어 둠.
  • 납액 (納額) : 일정한 세율과 과세 표준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의 금액.
  • 납양 (納陽) : 따뜻하게 햇볕을 쬠.
  • 납언 (納言) : 천자나 군주 등이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임.
  • 납음 (納音) : 궁ㆍ상ㆍ각ㆍ치ㆍ우의 오음(五音)을 육십갑자에 맞추어 오행(五行)으로 나타내는 말.
  • 납일 (納日) : 지는 해.
  • 납입 (納入)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
  • 납주 (納主) : 제사를 마친 후에 신주를 감실(龕室)에 들여놓음.
  • 납징 (納徵)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납채 (納采)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함. 또는 그 의례.
  • 납초 (納草) : 조선 시대에, 실록 편찬의 근본 자료가 되던 원고. 사관(史官)에게 각기 자기 직무 관계의 견문을 두 통씩 수록하게 하여, 원본은 춘추관에 올리고 부본(副本)은 따로 보관하였는데, 이 가운데 원본을 이른다.
  • 납패 (納牌) :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이름을 써서 보낸 나무패를 대궐에 다시 반납하던 일.
  • 납폐 (納幣)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납폐 (納陛) : 중국에서, 천자가 특히 공로가 큰 제후와 대신에게 하사하던 물품의 하나.
  • 납품 (納品) :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줌. 또는 그 물품.
  • 납함 (納銜/納啣) : 윗사람에게 명함을 드림.
  • 납항 (納降) : 항복을 받아들임.
  • 납헌 (納獻) : 돈이나 물건을 바침.
  • 납회 (納會) : 그해의 마지막 모임.
  • 대납 (貸納) :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바치는 일.
  • 대납 (代納) :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 바침.
  • 독납 (督納) : 세금을 내도록 독촉함.
  • 물납 (物納) : 조세 따위를 물품으로 바침.
  • 미납 (未納) : 내야 할 것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함.
  • 민납 (民納) : 백성들이 조세 따위를 내는 일.
  • 반납 (半納) : 일정 금액이나 물건의 반만 납부함.
  • 반납 (返納) : 도로 바침. 또는 도로 돌려줌.
  • 방납 (防納) : 조선 시대에,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 내던 일. 뒤에 폐단이 많아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배납 (拜納) : 삼가 바침.
  • 별납 (別納) : 당연히 바치는 것 외에 따로 또 바침.
  • 복납 (卜納) : 세곡이나 공납 따위를 바침.
  • 봉납 (捧納) : 물품 따위를 바침.
  • 부납 (賦納) : 부과금을 납부함.
  • 분납 (分納) : 여러 번에 나누어서 냄.
  • 불납 (不納) : 세금이나 공납금 따위를 내지 아니함.
  • 상납 (上納) :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바침. 또는 그 돈이나 물건.
  • 선납 (先納) : 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바침.
  • 세납 (稅納) : 세금을 냄.
  • 소납 (笑納) : 편지글에서, 보잘것없는 물건이지만 웃으며 받아 달라는 뜻으로 겸손하게 이르는 말.
  • 수납 (輸納) : 실어다가 바침.
  • 수납 (袖納) : 편지 따위를 가지고 가서 직접 드림.
  • 수납 (收納) :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임.
  • 수납 (受納) : 받아서 넣어 둠.
  • 시납 (施納) : 절에 시주로 금품 따위를 바침.
  • 신납 (信納) :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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