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納에 관한 단어는 모두 50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納에 관한 단어는 모두 502개
- 가납 (嘉納) : 옳지 못하거나 잘못한 일을 고치도록 권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임.
- 가납 (假納) :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임시로 냄.
- 가납 (加納) : 조세나 공물 따위를 정한 수량보다 더 바침.
- 간납 (干納/肝納) : 제사에 쓰는 저냐. 소의 간이나 처녑 또는 생선 살 따위로 만든다.
- 간랍 (干納/肝納) : '간납'의 변한말. (간납: 제사에 쓰는 저냐. 소의 간이나 처녑 또는 생선 살 따위로 만든다.)
- 감납 (減納) : 세금이나 납부금 따위를 본디 내기로 한 액수보다 줄여서 냄.
- 개납 (皆納) : 조세 따위를 남김없이 다 냄.
- 거납 (拒納) : 세금을 내기를 거부함.
- 건납 (愆納) :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 검납 (檢納) : 검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받아들임.
- 격납 (格納) : 집어서 수납해 둠.
- 결납 (結納) : 논밭의 결부(結負)에 따라 거두는 조세.
- 결납 (結納) : 일정한 목적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여 도움.
- 공납 (貢納)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공납 (公納) :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조세를 내는 일.
- 과납 (過納) : 정하여진 액수보다 세금, 요금, 대금 따위를 더 많이 냄.
- 관납 (官納) : 관청에 납품함.
- 교납 (繳納) : 도로 바침. 또는 도로 돌려줌.
- 군납 (軍納) : 인가를 받은 민간 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함.
- 궁납 (宮納) : 각 궁(宮)에 바치던 세(稅).
- 귀납 (歸納) :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추리 및 사고방식의 하나로, 개연적인 확실성만을 가진다.
- 금납 (金納) : 세금이나 소작료 따위를 돈으로 바침.
- 납검 (納劍) : 칼을 칼집에 꽂음.
- 납경 (納經) : 순례를 할 때에 경전 대신에 쌀이나 돈을 바치는 일.
- 납고 (納侤) : 관가에서 다짐을 받던 일.
- 납골 (納骨) : 예전에, '봉안'을 이르던 말. (봉안: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심.)
- 납공 (納貢)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납관 (納棺) : 시체를 관에 넣음.
- 납관 (納款) : 서로 사귀어 정의(情誼)를 통함.
- 납교 (納交) : 서로 사귐.
- 납권 (納券) : 조선 시대에, 과거를 볼 때 글장을 바치던 일.
- 납금 (納金) : 세금, 공과금, 사용료 따위의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 납기 (納期)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시기나 기한.
- 납길 (納吉) : 신랑 집에서 혼인날을 정해서 신부 집에 알림.
- 납녀 (納女) : 신하가 자기 딸을 임금께 바치던 일.
- 납두 (納頭) : 머리를 숙여 남에게 굴복함.
- 납득 (納得) :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 납량 (納涼) :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낌.
- 납뢰 (納賂) : 뇌물을 바침.
- 납리 (納履) : 신을 신음.
- 납매 (納呆) : 위가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상. 소화가 잘되지 않고 입맛이 없어진다.
- 납명 (納名) : 윗사람에게 왔다는 뜻으로 이름을 알림.
- 납미 (納米) : 쌀을 바침. 또는 그 쌀.
- 납배 (納拜) : 윗사람에게 절하고 뵘.
- 납배 (納杯) : 술잔을 차례대로 돌리며 술을 마실 때, 맨 나중에 돌린 술잔.
- 납백 (納白) : 결정적인 거절.
- 납본 (納本) : 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함.
- 납부 (納付/納附)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
- 납빈 (納嬪) :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일.
- 납빙 (納聘)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납상 (納上) : 웃어른에게 드림.
- 납세 (納稅) : 세금을 냄.
- 납속 (納粟) : 조선 시대에, 나라의 재정난 타개와 구호 사업 등을 위하여 곡물을 나라에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벼슬을 주거나 면역(免役) 또는 면천(免賤)해 주던 일.
- 납속 (納贖) :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침.
- 납수 (納受) : 받아서 넣어 둠.
- 납액 (納額) : 일정한 세율과 과세 표준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의 금액.
- 납양 (納陽) : 따뜻하게 햇볕을 쬠.
- 납언 (納言) : 천자나 군주 등이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임.
- 납음 (納音) : 궁ㆍ상ㆍ각ㆍ치ㆍ우의 오음(五音)을 육십갑자에 맞추어 오행(五行)으로 나타내는 말.
- 납일 (納日) : 지는 해.
- 납입 (納入)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
- 납주 (納主) : 제사를 마친 후에 신주를 감실(龕室)에 들여놓음.
- 납징 (納徵)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납채 (納采)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함. 또는 그 의례.
- 납초 (納草) : 조선 시대에, 실록 편찬의 근본 자료가 되던 원고. 사관(史官)에게 각기 자기 직무 관계의 견문을 두 통씩 수록하게 하여, 원본은 춘추관에 올리고 부본(副本)은 따로 보관하였는데, 이 가운데 원본을 이른다.
- 납패 (納牌) :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이름을 써서 보낸 나무패를 대궐에 다시 반납하던 일.
- 납폐 (納幣)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납폐 (納陛) : 중국에서, 천자가 특히 공로가 큰 제후와 대신에게 하사하던 물품의 하나.
- 납품 (納品) :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줌. 또는 그 물품.
- 납함 (納銜/納啣) : 윗사람에게 명함을 드림.
- 납항 (納降) : 항복을 받아들임.
- 납헌 (納獻) : 돈이나 물건을 바침.
- 납회 (納會) : 그해의 마지막 모임.
- 대납 (貸納) :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바치는 일.
- 대납 (代納) :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 바침.
- 독납 (督納) : 세금을 내도록 독촉함.
- 물납 (物納) : 조세 따위를 물품으로 바침.
- 미납 (未納) : 내야 할 것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함.
- 민납 (民納) : 백성들이 조세 따위를 내는 일.
- 반납 (半納) : 일정 금액이나 물건의 반만 납부함.
- 반납 (返納) : 도로 바침. 또는 도로 돌려줌.
- 방납 (防納) : 조선 시대에,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 내던 일. 뒤에 폐단이 많아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배납 (拜納) : 삼가 바침.
- 별납 (別納) : 당연히 바치는 것 외에 따로 또 바침.
- 복납 (卜納) : 세곡이나 공납 따위를 바침.
- 봉납 (捧納) : 물품 따위를 바침.
- 부납 (賦納) : 부과금을 납부함.
- 분납 (分納) : 여러 번에 나누어서 냄.
- 불납 (不納) : 세금이나 공납금 따위를 내지 아니함.
- 상납 (上納) :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바침. 또는 그 돈이나 물건.
- 선납 (先納) : 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바침.
- 세납 (稅納) : 세금을 냄.
- 소납 (笑納) : 편지글에서, 보잘것없는 물건이지만 웃으며 받아 달라는 뜻으로 겸손하게 이르는 말.
- 수납 (輸納) : 실어다가 바침.
- 수납 (袖納) : 편지 따위를 가지고 가서 직접 드림.
- 수납 (收納) :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임.
- 수납 (受納) : 받아서 넣어 둠.
- 시납 (施納) : 절에 시주로 금품 따위를 바침.
- 신납 (信納) :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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