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1일 화요일

한자 屯에 관한 단어는 모두 85개

한자 屯에 관한 단어는 모두 8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屯에 관한 단어는 모두 85개

  • 돈 (屯) : 중국 한(漢)나라 때의 질그릇의 하나. 몸은 원통형이고 세 발이 달렸으며 갓 모양의 뚜껑이 있는 항아리이다.
  • 둔 (屯) : 많은 사람이 떼를 지어 모이는 일. 또는 모인 곳이나 모인 무리.
  • 둔 (屯) : 육십사괘의 하나. 감괘(坎卦)와 진괘(震卦)가 거듭된 것으로, 구름과 우레를 상징한다.
  • 건둔 (蹇屯) : '건둔하다'의 어근. (건둔하다: 운수가 꽉 막혀 있다.)
  • 궁둔 (宮屯) : 각 궁(宮)에 속한 둔전(屯田).
  • 둔감 (屯監) : 조선 후기에, 관아의 둔전을 관리하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 둔계 (屯溪) : → 툰시. (툰시: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동남쪽 경계에 있는 도시. 지역 간선 도로망의 중심지이며 최근 몇 세기 동안 차와 목재 생산의 중심지였다.)
  • 둔곡 (屯穀) : 둔전에서 거두던 곡식.
  • 둔괘 (屯卦) : 육십사괘의 하나. 감괘(坎卦)와 진괘(震卦)가 거듭된 것으로, 구름과 우레를 상징한다.
  • 둔군 (屯軍) : 군대를 주둔시킴. 또는 그 군대.
  • 둔답 (屯畓) : 과전법에 따라 각 지방 주둔병의 군량을 지급하기 위하여 반급(頒給)하던 논.
  • 둔땅 (屯땅) : 둔전과 둔답을 아울러 이르던 말.
  • 둔라 (屯羅) : 삼국 시대에 제주도에 있던 나라. 백제, 신라, 고려의 각 조(朝)에 속했다가 고려 숙종 10년(1105)에 고려의 한 군현이 되었다.
  • 둔박 (屯泊) : 배를 대어 머무름.
  • 둔방 (屯防) : 진을 치고 적을 막음.
  • 둔병 (屯兵) : 군사가 주둔함. 또는 그 군사.
  • 둔수 (屯戍/屯守) : 군영(軍營)을 지킴.
  • 둔영 (屯營) :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군영.
  • 둔위 (屯衛) : 군대가 주둔하여 지킴. 또는 그 군사.
  • 둔전 (屯田) : 각 궁과 관아에 속한 토지. 관노비나 일반 농민이 경작하였으며, 소출의 일부를 거두어 경비를 충당하였다.
  • 둔졸 (屯卒) : 둔전에 딸려 있던 군사.
  • 둔진 (屯陣) : 머물러 진을 침.
  • 둔찰 (屯察) : 머물러 관찰함.
  • 둔촌 (屯村) : '민유중'의 호. (민유중: 조선 숙종 때의 문신(1630~1687). 자는 지숙(持叔). 호는 둔촌(屯村). 인현 왕후의 아버지로,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조 대비의 복상(服喪) 문제가 일어나자 대공설(大功說)을 지지하였으며, 경서에 밝아 유림 사이에 명망이 높았다.)
  • 둔취 (屯聚) :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여 있음.
  • 둔토 (屯土) : 둔전과 둔답을 아울러 이르던 말.
  • 둔행 (屯行) : 많은 군사가 무리를 지어 나아감.
  • 봉둔 (蜂屯) : 벌 떼처럼 무리를 지어 모임.
  • 안둔 (安屯) : 마음이나 생각 따위가 정리되어 안정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운둔 (雲屯) : 병사가 구름처럼 많이 모여 주둔함.
  • 유둔 (留屯) :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곳에 집단적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는 일.
  • 임둔 (臨屯) : 중국 한(漢)나라가 위만 조선을 정벌하고 설치한 한사군의 하나. 그 위치에 대하여서는 함경도 부근이라는 설과 랴오둥(遼東)ㆍ랴오시(遼西) 지방이라는 설 등이 있는데,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에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 주둔 (駐屯) :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곳에 집단적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는 일.
  • 토둔 (土屯) : 자그마한 언덕.
  • 퇴둔 (退屯) : 물러나서 진을 침.
  • 관둔전 (官屯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 둔 둔전(屯田). 본래 군자(軍資)에 보충하려고 두었으나, 실제로는 관아의 일반 경비나 수령의 사사로운 수입으로 쓰이는 따위의 폐해가 있었다.
  • 국둔마 (國屯馬) : 나라에서 경영하던 목장의 말.
  • 국둔전 (國屯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수자리를 사는 군사가 경작하여 그 수확을 모두 군자(軍資)에 충당하던 토지. 왜구를 막기 위하여 연해(沿海) 지방에 많이 두었다. 시행하다 그만두다 하기를 반복하였으나 세조 6년(1460)에 토지 제도의 하나로 확정하였다.
  • 국둔토 (國屯土) : 고려ㆍ조선 시대에, 수자리를 사는 군사가 경작하여 그 수확을 모두 군자(軍資)에 충당하던 토지. 왜구를 막기 위하여 연해(沿海) 지방에 많이 두었다. 시행하다 그만두다 하기를 반복하였으나 세조 6년(1460)에 토지 제도의 하나로 확정하였다.
  • 군둔전 (軍屯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군량을 조달하거나 군수(軍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변경 지대나 군 주둔지에 선정한 둔전.
  • 궁둔전 (宮屯田) : 각 궁(宮)에 속한 둔전(屯田).
  • 녹둔도 (鹿屯島) : 두만강 하류에 있던 섬. ≪세종실록≫에 '사차마도(沙次亇島)'라는 이름으로 최초 기록이 나타나고, '녹둔도'라는 이름은 ≪세조실록≫에서 처음 등장한다.
  • 대둔도 (大屯島)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오리에 있는 섬. 흑산 열도 가운데 하나로, 구릉성 산지가 탁월하며, 보리ㆍ고구마 등을 생산한다. 면적은 3.34㎢.
  • 둔별장 (屯別將) : 주둔군을 통솔하는 장교를 이르던 말.
  • 둔전답 (屯田畓) : 둔전과 둔답을 아울러 이르던 말.
  • 둔전병 (屯田兵) : 변경에 주둔ㆍ정착시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전시에는 전투병으로 동원하였던 군사.
  • 둔치다 (屯치다) : 많은 군대가 한데 모여 진을 치다.
  • 역둔전 (驛屯田) : 역토(驛土)와 둔토(屯土)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역둔토 (驛屯土) : 역토(驛土)와 둔토(屯土)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영둔전 (營屯田) : 조선 시대에, 각 영문(營門)의 비용을 대기 위하여 나라에서 지급하던 둔전.
  • 영둔토 (營屯土) : 조선 시대에, 각 영문(營門)의 비용을 대기 위하여 나라에서 지급하던 둔전.
  • 임둔군 (臨屯郡) : 중국 한(漢)나라가 위만 조선을 정벌하고 설치한 한사군의 하나. 그 위치에 대하여서는 함경도 부근이라는 설과 랴오둥(遼東)ㆍ랴오시(遼西) 지방이라는 설 등이 있는데,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에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 정가둔 (鄭家屯) : '솽랴오'의 옛 이름. (솽랴오: 중국 동북부 지린성(吉林省) 서쪽에 있는 도시. 치핑(齊平)ㆍ다딩(大鄭) 두 철도가 교차되는 교통의 요지로, 랴오허강(遼河江) 상류 일대의 농축산물 집산지이다. 특히 동북쪽에 있는 마시(馬市)가 유명하다.)
  • 주둔군 (駐屯軍) : 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군대.
  • 주둔지 (駐屯地) :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
  • 가호둔전 (家戶屯田) : 고려 말기에, 둔전을 경작하지 않는 가호에도 씨앗을 나누어 주고 농사를 짓게 한 다음 가을에 몇 배를 거두어들이던 일.
  • 건둔하다 (蹇屯하다) : 운수가 꽉 막혀 있다.
  • 둔군하다 (屯軍하다) : 군대를 주둔시키다.
  • 둔박하다 (屯泊하다) : 배를 대어 머무르다.
  • 둔방하다 (屯防하다) : 진을 치고 적을 막다.
  • 둔병하다 (屯兵하다) : 군사가 주둔하다.
  • 둔수하다 (屯戍하다/屯守하다) : 군영(軍營)을 지키다.
  • 둔위하다 (屯衛하다) : 군대가 주둔하여 지키다.
  • 둔진하다 (屯陣하다) : 머물러 진을 치다.
  • 둔찰하다 (屯察하다) : 머물러 관찰하다.
  • 둔취하다 (屯聚하다) :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이다.
  • 둔행하다 (屯行하다) : 많은 군사가 무리를 지어 나아가다.
  • 봉둔하다 (蜂屯하다) : 벌 떼처럼 무리를 지어 모이다.
  • 안둔하다 (安屯하다) : 편안히 둔치다.
  • 염이둔태 (扊扅屯太) : 빗장을 꽂을 수 있도록 문기둥에 파 붙인 구멍.
  • 영진둔전 (營鎭屯田) :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 군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와 농민에게 경작시켜 수확량의 일부를 거두어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 운둔하다 (雲屯하다) : 병사가 구름처럼 많이 모여 주둔하다.
  • 유둔하다 (留屯하다) :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곳에 집단적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다.
  • 주둔하다 (駐屯하다) :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곳에 집단적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다.
  • 퇴둔하다 (退屯하다) : 물러나서 진을 치다.
  • 호급둔전 (戶給屯田)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군인과 일반 민호에게 주어 그 조세로 군량을 충당하던 둔전.
  • 녹둔도 사건 (鹿屯島事件) : 조선 선조 20년(1587)에 추도(楸島)에 있던 여진족들이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를 습격한 사건. 두 차례의 싸움이 있었으며 제이 차 때 북병사(北兵使) 이일(李鎰)이 추도를 정벌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 주둔지 경계 (駐屯地警戒) :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조직하는 경계.
  • 군문 둔전 (軍門屯田) : 조선 후기에, 각 군병 아문(軍兵衙門)에서 소유한 둔전.
  • 궁방 둔전 (宮房屯田) : 조선 후기에, 왕족들의 궁방에 소요되는 경비와 죽은 뒤의 제사 비용을 위하여 지급하던 토지. 조선 전기에는 사전(賜田), 직전(職田)의 형식으로 지급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시행하였다.
  • 아문 둔전 (衙門屯田) : 조선 후기에, 관아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둔 둔전.
  • 영문 둔전 (營門屯田) : 조선 후기에, 각 군병 아문(軍兵衙門)에서 소유한 둔전.
  • 주둔 경계 (駐屯警戒) :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조직하는 경계.
  • 주둔 구역 (駐屯區域) :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
  • 주둔 부대 (駐屯部隊) : 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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