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0일 일요일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 조 (租) : 귀족이 국가에서 받은 토지를 백성에게 소작하게 하여 그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받던 일.
  • 감조 (減租)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
  • 공조 (公租)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공조 (貢租) : 공물로 바치는 조세.
  • 과조 (課租) : 조세(租稅)를 부과함.
  • 관조 (官租) : 관청에 바치는 세금.
  • 국조 (國租) : 나라에서 거두는 조세.
  • 녹조 (祿租) :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 도조 (賭租)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면조 (免租)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함.
  • 반조 (半租) : 쌀이 반, 뉘가 반이라는 뜻으로, 쌀에 뉘가 아주 많이 섞여 있음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 보조 (補租) : 나라에서 정한 조세 이외에 지방의 벼슬아치나 토호들이 수시로 거두어들이던 세금.
  • 사조 (私租) :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료.
  • 색조 (色租) : 세곡이나 환곡을 받을 때나 타작할 때에 정부나 지주가 간색(看色)으로 더 받던 곡식.
  • 속조 (粟租) : 아직 찧지 아니한 조.
  • 연조 (年租) : 일 년 동안 내는 조세.
  • 용조 (庸租) : 부역과 조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잔조 (殘租) : 기한 안에 다 받지 못하고 남은 조세.
  • 전조 (田租) : 논밭에 대한 조세(租稅).
  • 정조 (正租) : 정규의 조세.
  • 정조 (定租) :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진 소작료.
  • 조계 (租界) : 19세기 후반에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개항 도시의 외국인 거주지. 외국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였으며, 한때는 28개소에 이르렀으나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에 폐지되었다.
  • 조공 (租貢) : 조세 따위를 바침. 또는 그 조세.
  • 조과 (租課) : 세금을 부과함.
  • 조미 (租米) : 조세로 쌀을 바침. 또는 그 쌀.
  • 조부 (租賦)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조세 (租稅)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조신 (租神) : 토속 신앙에서, 도조(賭租)를 맡은 귀신.
  • 조입 (租入) : 조세의 수입.
  • 조전 (租典) : 신라 때, 조세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조조 (租調) : 나라에서 조세로 받아 들이던 곡식과 지방 특산물.
  • 조차 (租借)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림.
  • 조포 (租包) : 벼를 담는 데 쓰는 포대. 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으로 넣고 결어 만든다.
  • 지조 (地租)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집조 (執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최조 (催租) : 납세를 재촉함.
  • 타조 (打租)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포조 (逋租) : 나라에 조세를 내지 아니함. 또는 나라에 내지 아니한 조세.
  • 항조 (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가도조 (假賭租)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을 어림하여 농민들에게서 미리 거두어들이던 도조.
  • 고마조 (雇馬租) : 조선 후기에, 말을 징발하는 비용을 대기 위하여 고마청에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던 쌀.
  • 도조신 (賭租神) : 토속 신앙에서, 도조(賭租)를 맡은 귀신.
  • 도조제 (賭租制) : 일정한 도조를 내고 남의 땅을 부치던 제도.
  • 면조지 (免租地) :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
  • 무조지 (無租地) : 세금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국유지와 세금이 면제된 민유지 따위가 있다.
  • 선도조 (先賭租) : 가을에 받을 것을 앞당겨서 봄이나 여름에 미리 받는 도지.
  • 수조관 (收租官) : 궁방(宮房)의 추수를 보러 가던 벼슬아치.
  • 수조권 (收租權) :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를 받을 권리.
  • 수조안 (收租案) : 관찰사가 가을에 도내(道內)의 결세(結稅) 예정액을 호조(戶曹)에 보고하던 장부책.
  • 수조지 (收租地) :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십일조 (十一租) :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
  • 영조전 (永租田) : 중국 명나라ㆍ청나라ㆍ중화민국에서, 영소작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지(耕地). 소작료가 일반 소작지보다 낮았으며 지주의 승낙 없이 소작인이 자유로이 상속과 양도를 할 수 있었다.
  • 조계지 (租界地) : 조계(租界)로 정하여진 곳.
  • 조광권 (租鑛權) : 계약에 따라 남의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캐내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광료 (租鑛料) : 덕대가 광주(鑛主)에게 광물을 캐내는 대가로 지불하는 광물이나 돈.
  • 조대국 (租貸國) : 조약에 따라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나라.
  • 조대지 (租貸地) : 빌려주는 나라의 편에서 '조차지'를 이르는 말. (조차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조사지 (租舍知) : 신라에서, 창부(倉部)의 벼슬. 효소왕 8년(699)에 두어서, 경덕왕 18년(759)에 사창(司倉)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정원은 한 명으로 위계(位階)는 사지(舍知)에서 대사(大舍)까지이다.
  • 조세벌 (租稅罰)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벌.
  • 조세범 (租稅犯)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조세법 (租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조세안 (租稅案) : 결세를 적은 장부.
  • 조용조 (租庸調) : 중국 당나라 때 정비된 조세 제도. 토지에 부과하는 세, 정남에게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ㆍ조선 시대에 실시하였다.
  • 조차국 (租借國) :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영토 일부분을 빌려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
  • 조차지 (租借地)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준조세 (準租稅) :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 중도조 (中賭租) : 중답주가 소작인에게 원래의 도조 이외에 더 받아 차지하는 도조. 소작 관례의 하나이다.
  • 지조법 (地租法)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창조리 (倉租利) : 고구려 봉상왕 때의 재상(?~?). 대주부를 지냈으며, 296년 흉년에도 왕이 사치와 유흥에 빠지자, 은퇴하여 조불(祖弗)ㆍ소우(蕭友) 등과 모의하여 미천왕을 왕으로 세웠다.
  • 타조법 (打租法)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텃도조 (텃賭租) : 터를 빌린 값으로 내는 세.
  • 감조되다 (減租되다) :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세율이 낮아지다.
  • 감조하다 (減租하다)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다.
  • 과조하다 (課租하다) : 조세(租稅)를 부과하다.
  • 교조교식 (交租交息) :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抗日戰) 중에 토지 개혁에 선행하여 추진한 경제 정책. 경작자에게 소작료와 이자의 지급을 의무화하여 지주와 부상(富商)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주 측에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양자(兩者)를 같이 항일 전선의 전열에 참가시켰다.
  • 도조바리 (賭租바리) : 말이나 소의 등에 도조를 실어 나르는 일. 또는 그 실어 나르는 짐.
  • 면조되다 (免租되다) : 조세의 부담이 면제되다.
  • 면조하다 (免租하다)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하다.
  • 반조반미 (半租半米) : 쌀이 반, 뉘가 반이라는 뜻으로, 쌀에 뉘가 아주 많이 섞여 있음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 잡을도조 (잡을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조공하다 (租貢하다) : 조세 따위를 바치다.
  • 조과하다 (租課하다) : 세금을 부과하다.
  • 조미하다 (租米하다) : 조세로 쌀을 바치다.
  • 조입하다 (租入하다) : 조세나 공물 따위를 바치다.
  • 조차되다 (租借되다)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가 임차되다.
  • 조차하다 (租借하다)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리다.
  • 최조하다 (催租하다) : 납세를 재촉하다.
  • 포조하다 (逋租하다) : 나라에 조세를 내지 아니하다.
  • 조세의 날 (租稅의날) : 국세청의 발족을 기념하고 납세 의무를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정한 날. 3월 3일이다.
  • 간평 도조 (看坪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강제 조차 (強制租借) : 다른 나라의 땅을 강제로 빌려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
  • 공동 조계 (共同租界) : 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개항 도시에 있던 여러 외국인의 공동 거주 지역. 중국 정부와 조약ㆍ협정을 맺어 설정한 지역으로, 그 지역 안에서 외국인은 자치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완전 항조 (頑佃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전관 조계 (專管租界) :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
  • 조세 개혁 (租稅改革) : 세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고치는 일.
  • 조세 객체 (租稅客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조세 경제 (租稅經濟) : 국가가 그 통치권 내에 있거나 그 지배권이 미치는 경제 단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재화를 거두어 공공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제 형태.
  • 조세 국가 (租稅國家) : 국가의 재정적 수입을 조세로 조달하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을 재정 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사회학자 슘페터가 쓴 말이다.
  • 조세 귀착 (租稅歸着) : '조세전가'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르는 말. (조세 전가: 조세 부담이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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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 관 (款) : 법률문 따위의 조항.
  • 거관 (巨款) : 아주 많은 액수의 돈.
  • 곤관 (悃款) : 최선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있음.
  • 관곡 (款曲) : '관곡하다'의 어근. (관곡하다: 매우 정답고 친절하다.)
  • 관담 (款談) :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 관대 (款待) :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관동 (款冬) :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몹시 짧아 땅 위로 드러나지 않고 밑동에서 30~60cm의 잎자루가 길게 나오며, 잎은 심장 모양이고 털이 있다. 여름에 수꽃은 누런 흰색, 암꽃은 흰색으로 피고 열매는 수과(瘦果)이다. 잎은 연하여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다. 산과 들에 저절로 나기도 하고 밭에 가꾸기도 하는데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관복 (款服) :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따름.
  • 관성 (款誠) : 정답고 극진한 정성.
  • 관액 (款額) : 작정한 또는 정해진 액수.
  • 관어 (款語) : 터놓고 다정하게 이야기 함.
  • 관장 (款狀) : 벼슬이나 보직을 희망하는 글 또는 서장(書狀).
  • 관접 (款接) : 너그럽게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관중 (款重) : '관중하다'의 어근. (관중하다: 요긴하고 중요하다.)
  • 관지 (款識) : 글자 따위를 음각한 것과 양각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관항 (款項) : 조항이나 항목.
  • 관화 (款話) : 터놓고 다정하게 이야기 함.
  • 관흡 (款洽) : '관흡하다'의 어근. (관흡하다: 우정이 두텁다.)
  • 교관 (交款) : 서로 사귀며 즐거움을 나눔.
  • 낙관 (落款) : 글씨나 그림 따위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 또는 그 도장이나 그 도장이 찍힌 것.
  • 납관 (納款) : 서로 사귀어 정의(情誼)를 통함.
  • 단관 (丹款) :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 만관 (滿貫/滿款) : 마작에서, 최대한도의 점수에 도달하는 일.
  • 배관 (賠款) :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속한 조항.
  • 부관 (附款) : 법률 행위에 따라 생기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덧붙이는 조건이나 기한 따위의 제한.
  • 성관 (誠款) : 정성스러운 마음.
  • 승관 (承款) : 죄를 자백함. 또는 그런 자백.
  • 암관 (暗款) : 잿물 밑에 잠겨 있는 꽃무늬.
  • 약관 (約款) :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오관 (五款) : 천도교에서, 교인의 다섯 가지 수도 방법. 주문(呪文), 청수(淸水), 시일(侍日), 성미(誠米), 기도(祈禱)를 이른다.
  • 음관 (陰款) : 오목새김을 한, 옛 그릇들의 명문(銘文).
  • 정관 (情款) : 두터운 정의(情誼).
  • 정관 (定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 조관 (條款) : 벌여 놓은 조목(條目).
  • 진관 (盡款) : 있는 정성을 다함. 또는 그 정성.
  • 차관 (借款)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옴. 또는 그 자금.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행하여지며, 정부 차관과 민간 차관 따위가 있다.
  • 충관 (衷款) :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
  • 통관 (通款) : 자기편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 줌.
  • 행관 (行款) : 판본의 양식. 광곽(匡郭), 행격(行格), 판심(版心) 따위와 같은 판 전체의 짜임새와 그 형태적인 특징을 이르는 말이다.
  • 가정관 (假定款) :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사의 정관.
  • 관곡히 (款曲히) : 매우 정답고 친절하게.
  • 관동화 (款冬花) : 말린 머위의 꽃봉오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기침, 가래, 숨이 차는 데에 쓰인다.
  • 관항목 (款項目) :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款)과 항(項)과 목(目)을 아울러 이르는 말. 관이 맨 위이고 목이 맨 아래이다.
  • 금약관 (金約款) : 장래의 화폐 변동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빚을 금이나 금화로 갚거나 금화 가치로 환산하여 갚도록 규정한 금전 채권의 약정.
  • 성관성 (誠款性) : 남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마음.
  • 연차관 (軟借款) : 낮은 금리나 긴 상환 기간 따위의 유리한 조건을 지닌 차관.
  • 차관단 (借款團) : 다른 나라에 공동으로 차관을 준 사람. 또는 그 대표단.
  • 관곡하다 (款曲하다) : 매우 정답고 친절하다.
  • 관담하다 (款談하다) :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 관대하다 (款待하다) :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하다.
  • 관복하다 (款服하다) :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따르다.
  • 관접하다 (款接하다) : 너그럽게 대접하다.
  • 관중하다 (款重하다) : 요긴하고 중요하다.
  • 관흡하다 (款洽하다) : 우정이 두텁다.
  • 교관하다 (交款하다) : 서로 사귀며 즐거움을 나누다.
  • 낙관하다 (落款하다) : 글씨나 그림 따위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고 도장을 찍다.
  • 납관하다 (納款하다) : 온 마음을 다하여 좇다.
  • 대선약관 (代船約款) : 선화 증권에 짐을 싣기로 예정되어 있는 배를 대신하여 다음 배나 다른 배로 운송할 수 있다는 뜻의 약관. 개품(個品) 운송 계약에서 배의 특성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령 선화 증권에서의 약관 또는 특약으로 정하는 일이 많다.
  • 승관하다 (承款하다) : 죄를 자백하다.
  • 진관하다 (盡款하다) : 있는 정성을 다하다.
  • 차관하다 (借款하다)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오다.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행하여지며, 정부가 빌려 오는 일과 민간이 빌려 오는 일 따위가 있다.
  • 통관하다 (通款하다) : 자기편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 주다.
  • 아이엠에프 차관 (IMF借款) :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가맹국이 하는 차입. 각 출자액의 25%까지는 자유로 차입하고 그 이상은 국제 통화 기금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최고 차입 한도는 출자액의 두 배에서 자기 나라 통화 출자분을 뺀 액수가 된다.
  • 아이엠에프 대기성 차관 (IMF待機性借款) : 국제 통화 기금이 가맹국에 대하여 포괄적인 신용 한도를 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놓은 차관 제도.
  • 세계은행 차관 (世界銀行借款) : 세계은행이 여러 가맹국의 경제 부흥을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 자금의 대부.
  • 최혜국 약관 (最惠國約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최혜국 조관 (最惠國條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개발 차관 (開發借款) :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생긴 개발 차관 기금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차관. 연 이자는 2% 이하이고, 차관 기간은 40~50년이다.
  • 경제 차관 (經濟借款) : 경제 부문의 일을 처리하는 데 쓰려고 낸 외국 빚.
  • 계속 약관 (繼續約款) : 보험 계약의 계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약관.
  • 공공 차관 (公共借款) : 정부나 법인이 외국의 정부나 법인으로부터 얻어 쓰는 차관.
  • 과태 약관 (過怠約款)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계약.
  • 금종 약관 (金種約款) :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정한 약관.
  • 금화 약관 (金貨約款) : 주로 국가 간의 결제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품위의 금화로 갚도록 정한 약관.
  • 달러 약관 (dollar約款) : 미국 달러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약관. 국제간의 장기 대부, 증권 투자, 무역 결제 따위에서 각국의 화폐 가치 변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 면책 약관 (免責約款) :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져야 할 책임을 특별히 면제하거나 가볍게 하는 내용의 약관.
  • 물자 차관 (物資借款) : 현물(現物)로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대차(貸借).
  • 보통 약관 (普通約款) : 집단적 거래를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은 전형적인 계약 약관. 운송 계약에서의 운송 약관, 은행 거래에서의 은행 예금 약관 따위가 있다.
  • 보험 약관 (保險約款) : 보험 계약에 관한 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약속 조항. 같은 종류의 보험에 공통으로 쓰는 보통 약관과, 특정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 약관이 있다.
  • 사국 차관 (四國借款) : 1910년 2월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 나라의 차관단이 중국 청나라에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행한 차관. 중국에 대한 유럽 열강의 금융 지배를 보여 주는 것으로 1920년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일반 투자를 위하여 차관을 주었는데, 전자를 구사국(舊四國) 차관, 후자를 신사국(新四國) 차관이라 이른다.
  • 신탁 약관 (信託約款) :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관.
  • 실권 약관 (失權約款)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은 효력을 잃고 채무자도 계약에서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을 정한 약관.
  • 운송 약관 (運送約款) :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 운송 계약은 이 약관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된다.
  • 원시 정관 (原始定款) : 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유보 조관 (留保條款) : 국제 사법(私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적용의 결과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규정.
  • 장기 차관 (長期借款) : 상환 기간이 비교적 긴 차관.
  • 재건 약관 (再建約款) : 사고로 인하여 없어졌거나 파손된 건물을 그 자리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정하는 약관. 주로 건물 화재 보험에 이용되나 다른 시설물에 대한 손해 보험에서도 정할 수 있다.
  • 재축 약관 (再築約款) : 사고로 인하여 없어졌거나 파손된 건물을 그 자리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정하는 약관. 주로 건물 화재 보험에 이용되나 다른 시설물에 대한 손해 보험에서도 정할 수 있다.
  • 적환 약관 (積換約款) : 현재 배에 실려 있는 짐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을 수 있다는 뜻을 정한 선화 증권(船貨證券)의 약관.
  • 전대 차관 (轉貸借款) : 외국환 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수입 자금으로 빌려줄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빌려 오는 일.
  • 정치 차관 (政治借款) : 정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쓰는 빚.
  • 중재 약관 (仲裁約款) : 국제간의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들이 중재 재판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그 조건을 약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
  • 창고 약관 (倉庫約款) : 적화 보험에서, 출고인의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한 때로부터 인수인의 창고로 반입될 때까지 바다와 육지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
  • 협의 약관 (協議約款) : 노동 협약 따위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정한 조항. 주로 인사에 관한 내용이 많다.
  • 혼합 차관 (混合借款) : 융자와 원조를 혼합한 수출 신용.
  • 국제 차관단 (國際借款團) :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에서 상호 이익을 조정하고 분담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는 회의. 세계은행이나 국제 통화 기금에서 주최한다.
  • 매려 약관부 매매 (買戾約款附賣買) : 매주(賣主)가 장래에 대가를 치르고 목적물을 도로 물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성립하는 매매.
  • 환매 약관부 계약 (還買約款附契約) : 물건을 파는 사람이 미래에 그 물건을 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
  • 개발 차관 기금 (開發借款基金) : 1957년에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그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대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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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雄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0개

한자 雄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雄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0개

  • 웅 (雄) : 한문투로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
  • 간웅 (奸雄) : 간사한 꾀가 많은 영웅.
  • 고웅 (高雄) : → 가오슝. (가오슝: 타이완 서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타이완 제2의 무역항으로 남방 무역의 중심지이다. 쌀, 설탕, 바나나 따위가 많이 나고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조선 따위의 공업이 활발하다. 면적은 114㎢.)
  • 군웅 (軍雄) : 무당의 열두 거리 굿 가운데 열째 거리. 무당이 붉은색의 철릭을 입고 갓을 쓴다.
  • 군웅 (群雄) : 같은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영웅들.
  • 노웅 (老雄) : 늙은 영웅.
  • 대웅 (大雄) : '부처'의 덕호. (부처: 불도를 깨달은 성인., 부처의 형상을 표현한 상. 나무ㆍ돌ㆍ쇠ㆍ흙 따위로 만든, 부처의 소상(塑像)이나 화상(畫像)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 (석가모니: 불교의 개조. 과거칠불의 일곱째 부처로,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기원전 624년에 지금의 네팔 지방의 카필라바스투성에서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29세 때에 출가하여 35세에 득도하였다. 그 후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를 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단을 성립하였다.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다니며 포교하다가 80세에 입적하였다.))
  • 문웅 (文雄) : 뛰어난 문학 작품을 많이 써서 알려진 사람.
  • 분웅 (奮雄) : 조선 세조 때의 <정대업지악> 열한 곡 가운데 여섯째 곡. '개안(凱安)'을 고친 이름으로, 한문 가사 4언 10구로 되어 있다. 종묘 제례악에 썼다.
  • 성웅 (聖雄) : 지덕(知德)이 뛰어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영웅.
  • 세웅 (世雄) :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뜻이다. (석가모니: 불교의 개조. 과거칠불의 일곱째 부처로,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기원전 624년에 지금의 네팔 지방의 카필라바스투성에서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29세 때에 출가하여 35세에 득도하였다. 그 후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를 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단을 성립하였다.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다니며 포교하다가 80세에 입적하였다.)
  • 양웅 (兩雄) : 두 사람의 영웅.
  • 양웅 (揚雄) : 중국 전한의 학자ㆍ문인(B.C.53~A.D.18). 자는 자운(子雲). 성제(成帝) 때에 궁정 문인이 되어 성제의 사치를 풍자한 문장을 남겼다. 후에 왕망(王莽) 정권을 찬미하는 글을 써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작품에 <감천부(甘泉賦)>, <하동부(河東賦)>, 저서에 ≪법언(法言)≫, ≪태현(太玄)≫ 따위가 있다.
  • 영웅 (英雄) :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 왜웅 (矮雄) : 암컷보다 작은 수컷.
  • 웅강 (雄講) : 뛰어난 강론.
  • 웅강 (雄強) : '웅강하다'의 어근. (웅강하다: 씩씩하고 굳세다., 필력(筆力)이 있다., 세력이 강대하다.)
  • 웅거 (雄據) :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굳게 막아 지킴.
  • 웅건 (雄健) : '웅건하다'의 어근. (웅건하다: 웅대하고 건장하다.)
  • 웅걸 (雄傑) : 영웅다운 호걸.
  • 웅검 (雄劍) : 자웅 한 쌍으로 된 두 검 가운데 하나.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간장(干將)이 만들어 왕 합려에게 바쳤다고 한다.
  • 웅경 (雄勁) : '웅경하다'의 어근. (웅경하다: 씩씩하고 힘이 있다.)
  • 웅계 (雄鷄) : 닭의 수컷.
  • 웅고 (雄高) : '웅고하다'의 어근. (웅고하다: 웅장하고 고귀하다.)
  • 웅굉 (雄宏) : '웅굉하다'의 어근. (웅굉하다: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하다.)
  • 웅국 (雄國) : 매우 강한 나라.
  • 웅기 (雄器) : 훌륭한 재능.
  • 웅기 (雄氣) : 씩씩한 기상.
  • 웅기 (雄基) : 함경북도 경흥군에 있는 항구 도시. 1921년에 개항하였으며, 수산물ㆍ공업 제품ㆍ목재ㆍ지하자원 따위의 집산지이다.
  • 웅단 (雄斷) : 씩씩한 결단을 내림. 또는 그 결단.
  • 웅대 (雄大) : '웅대하다'의 어근. (웅대하다: 웅장하고 크다.)
  • 웅도 (雄途) : 큰일이나 여행을 위한 장한 출발.
  • 웅도 (雄圖) : 웅대한 계획.
  • 웅람 (雄藍) : 규모가 웅장한 절.
  • 웅략 (雄略) : 웅대한 계략.
  • 웅려 (雄麗) : '웅려하다'의 어근. (웅려하다: 웅장하고 아름답다.)
  • 웅력 (雄力) : 뛰어난 힘.
  • 웅렬 (雄烈) : '웅렬하다'의 어근. (웅렬하다: 굳세고 맹렬하다.)
  • 웅매 (雄邁) : '웅매하다'의 어근. (웅매하다: 성질이 씩씩하고 뛰어나다.)
  • 웅맹 (雄猛) : '웅맹하다'의 어근. (웅맹하다: 뛰어나게 용맹하다.)
  • 웅모 (雄謀) : 뛰어난 계략.
  • 웅묘 (雄猫) : 고양이의 수컷.
  • 웅문 (雄文) : 생각이 깊고 기개가 뛰어난 글.
  • 웅박 (雄博) : '웅박하다'의 어근. (웅박하다: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하다.)
  • 웅발 (雄拔) : 여럿 가운데 뛰어남.
  • 웅변 (雄辯) : 조리가 있고 막힘이 없이 당당하게 말함. 또는 그런 말이나 연설.
  • 웅병 (雄兵) : 용맹스러운 병사.
  • 웅보 (雄步) : 씩씩한 걸음.
  • 웅보 (雄보) : 웅장한 도량(度量).
  • 웅봉 (雄蜂) : 벌의 수컷.
  • 웅부 (雄府) : 웅장하게 큰 고을.
  • 웅부 (雄富) : '웅부하다'의 어근. (웅부하다: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하다.)
  • 웅비 (雄飛) : 기운차고 용기 있게 활동함.
  • 웅사 (雄辭) : 뛰어나고 씩씩한 말.
  • 웅산 (雄算) : 뛰어난 계략.
  • 웅선 (雄船) : 커다란 배.
  • 웅선 (雄宣) : 신라 때의 대신(?~151). 일성왕 3년(136)에 이찬이 되어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 웅성 (雄城) : '길주'의 옛 이름. (길주: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읍. 군청 소재지이다.)
  • 웅성 (雄性) : 암수의 구별이 있는 동물에서 새끼를 배지 아니하는 쪽.
  • 웅시 (雄視) : 위세를 가지고 남을 내려다봄.
  • 웅심 (雄深) : '웅심하다'의 어근. (웅심하다: 글이나 사람의 뜻이 크고 깊다.)
  • 웅심 (雄心) : 웅대한 뜻.
  • 웅아 (雄兒) : 뛰어난 인물.
  • 웅예 (雄蕊) : 식물 생식 기관의 하나. 꽃실과 꽃밥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 웅용 (雄勇) : '웅용하다'의 어근. (웅용하다: 빼어나게 용맹하다.)
  • 웅위 (雄偉) : '웅위하다'의 어근. (웅위하다: 웅장하고 훌륭하다.)
  • 웅위 (雄衛) : 큰 규모로 호위함.
  • 웅위 (雄威) : 웅장하고 위엄이 있음.
  • 웅읍 (雄邑) : 큰 고을.
  • 웅의 (雄毅) : '웅의하다'의 어근. (웅의하다: 씩씩하고 굳세다.)
  • 웅자 (雄姿) : 웅장한 모습.
  • 웅자 (雄雌) : 암컷과 수컷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웅장 (雄將) : 뛰어나고 굳센 장수.
  • 웅장 (雄壯) : '웅장하다'의 어근. (웅장하다: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하다.)
  • 웅재 (雄才/雄材) : 뛰어난 재능.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
  • 웅전 (雄戰) : 씩씩하게 싸움.
  • 웅조 (雄鳥) : 새의 수컷.
  • 웅주 (雄株) : 수꽃이 피는 포기.
  • 웅주 (雄州) : '길주군'의 옛 이름. (길주군: 함경북도 서북부에 있는 군. 고구려ㆍ발해의 옛 땅으로, 넓고 비옥한 길주평야가 있어 쌀ㆍ콩ㆍ보리ㆍ조ㆍ피ㆍ수수 따위 농산물이 많이 나고, 석탄이 많이 나는 길주ㆍ명천(明川) 탄전과 합수(合水) 탄전이 있다. 보현사, 남대계(南大溪), 두류산 따위의 명승지가 있다. 군청 소재지는 길주, 면적은 1,376㎢.)
  • 웅준 (雄俊) : 영웅과 호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웅지 (雄志) : 웅대한 뜻.
  • 웅진 (雄鎭) : 웅대하고 험한 진지.
  • 웅치 (雄雉) : 꿩의 수컷.
  • 웅탄 (雄誕) : 지나치게 크고 허망한 소리를 호기롭게 함.
  • 웅판 (雄板) : 큰 재간이나 도량. 또는 그런 판국.
  • 웅편 (雄篇) : 뛰어나게 좋은 글이나 작품.
  • 웅풍 (雄風) : 풍력 계급 6의 바람.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0.8~13.8미터이며,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선이 울리며, 우산을 받치고 있기가 어렵다.
  • 웅필 (雄筆) : 뛰어나게 잘 쓴 글씨. 또는 그런 필력이 있는 사람.
  • 웅한 (雄悍) : 날래고 사나움.
  • 웅핵 (雄核) : 웅성(雄性) 배우자의 핵(核). 속씨식물에서, 화분관 속의 생식핵이 분열하여 생기는 두 개의 핵을 이른다.
  • 웅호 (雄豪) : 씩씩하고 호걸스러움. 또는 그런 사람.
  • 웅혼 (雄渾) : '웅혼하다'의 어근. (웅혼하다: 글이나 글씨 또는 기운 따위가 웅장하고 막힘이 없다.)
  • 웅화 (雄花) : 암술은 없고 수술만 있는 꽃.
  • 웅황 (雄黃) : 천연으로 나는 비소 화합물. 쪼개져 갈라진 면은 진주광택이 나며, 계관석과 더불어 산출된다. 등황색 또는 누런색을 띠며 염료 또는 화약에 쓰인다.
  • 자웅 (雌雄) : 승부, 우열, 강약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웅 (除雄) : 식물이 교배를 할 때에 자화 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일 때에 수술의 꽃밥을 제거하는 일.
  • 천웅 (天雄) : 오두(烏頭)의 홑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독성과 약효가 부자(附子)보다 더 강하다.
  • 초웅 (超雄) : 초파리에서 한 개의 엑스(X) 염색체와 세 쌍의 보통 염색체를 가진 개체. 표현형은 수컷이다.
  • 칠웅 (七雄) : 중국 전국 시대에 할거하던 일곱 강국. 진(秦), 초(楚), 연(燕), 제(齊), 조(趙), 위(魏), 한(韓)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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