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0일 일요일

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 관 (款) : 법률문 따위의 조항.
  • 거관 (巨款) : 아주 많은 액수의 돈.
  • 곤관 (悃款) : 최선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있음.
  • 관곡 (款曲) : '관곡하다'의 어근. (관곡하다: 매우 정답고 친절하다.)
  • 관담 (款談) :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 관대 (款待) :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관동 (款冬) :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몹시 짧아 땅 위로 드러나지 않고 밑동에서 30~60cm의 잎자루가 길게 나오며, 잎은 심장 모양이고 털이 있다. 여름에 수꽃은 누런 흰색, 암꽃은 흰색으로 피고 열매는 수과(瘦果)이다. 잎은 연하여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다. 산과 들에 저절로 나기도 하고 밭에 가꾸기도 하는데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관복 (款服) :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따름.
  • 관성 (款誠) : 정답고 극진한 정성.
  • 관액 (款額) : 작정한 또는 정해진 액수.
  • 관어 (款語) : 터놓고 다정하게 이야기 함.
  • 관장 (款狀) : 벼슬이나 보직을 희망하는 글 또는 서장(書狀).
  • 관접 (款接) : 너그럽게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관중 (款重) : '관중하다'의 어근. (관중하다: 요긴하고 중요하다.)
  • 관지 (款識) : 글자 따위를 음각한 것과 양각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관항 (款項) : 조항이나 항목.
  • 관화 (款話) : 터놓고 다정하게 이야기 함.
  • 관흡 (款洽) : '관흡하다'의 어근. (관흡하다: 우정이 두텁다.)
  • 교관 (交款) : 서로 사귀며 즐거움을 나눔.
  • 낙관 (落款) : 글씨나 그림 따위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 또는 그 도장이나 그 도장이 찍힌 것.
  • 납관 (納款) : 서로 사귀어 정의(情誼)를 통함.
  • 단관 (丹款) :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 만관 (滿貫/滿款) : 마작에서, 최대한도의 점수에 도달하는 일.
  • 배관 (賠款) :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속한 조항.
  • 부관 (附款) : 법률 행위에 따라 생기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덧붙이는 조건이나 기한 따위의 제한.
  • 성관 (誠款) : 정성스러운 마음.
  • 승관 (承款) : 죄를 자백함. 또는 그런 자백.
  • 암관 (暗款) : 잿물 밑에 잠겨 있는 꽃무늬.
  • 약관 (約款) :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오관 (五款) : 천도교에서, 교인의 다섯 가지 수도 방법. 주문(呪文), 청수(淸水), 시일(侍日), 성미(誠米), 기도(祈禱)를 이른다.
  • 음관 (陰款) : 오목새김을 한, 옛 그릇들의 명문(銘文).
  • 정관 (情款) : 두터운 정의(情誼).
  • 정관 (定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 조관 (條款) : 벌여 놓은 조목(條目).
  • 진관 (盡款) : 있는 정성을 다함. 또는 그 정성.
  • 차관 (借款)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옴. 또는 그 자금.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행하여지며, 정부 차관과 민간 차관 따위가 있다.
  • 충관 (衷款) :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
  • 통관 (通款) : 자기편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 줌.
  • 행관 (行款) : 판본의 양식. 광곽(匡郭), 행격(行格), 판심(版心) 따위와 같은 판 전체의 짜임새와 그 형태적인 특징을 이르는 말이다.
  • 가정관 (假定款) :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사의 정관.
  • 관곡히 (款曲히) : 매우 정답고 친절하게.
  • 관동화 (款冬花) : 말린 머위의 꽃봉오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기침, 가래, 숨이 차는 데에 쓰인다.
  • 관항목 (款項目) :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款)과 항(項)과 목(目)을 아울러 이르는 말. 관이 맨 위이고 목이 맨 아래이다.
  • 금약관 (金約款) : 장래의 화폐 변동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빚을 금이나 금화로 갚거나 금화 가치로 환산하여 갚도록 규정한 금전 채권의 약정.
  • 성관성 (誠款性) : 남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마음.
  • 연차관 (軟借款) : 낮은 금리나 긴 상환 기간 따위의 유리한 조건을 지닌 차관.
  • 차관단 (借款團) : 다른 나라에 공동으로 차관을 준 사람. 또는 그 대표단.
  • 관곡하다 (款曲하다) : 매우 정답고 친절하다.
  • 관담하다 (款談하다) :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 관대하다 (款待하다) :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하다.
  • 관복하다 (款服하다) :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따르다.
  • 관접하다 (款接하다) : 너그럽게 대접하다.
  • 관중하다 (款重하다) : 요긴하고 중요하다.
  • 관흡하다 (款洽하다) : 우정이 두텁다.
  • 교관하다 (交款하다) : 서로 사귀며 즐거움을 나누다.
  • 낙관하다 (落款하다) : 글씨나 그림 따위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고 도장을 찍다.
  • 납관하다 (納款하다) : 온 마음을 다하여 좇다.
  • 대선약관 (代船約款) : 선화 증권에 짐을 싣기로 예정되어 있는 배를 대신하여 다음 배나 다른 배로 운송할 수 있다는 뜻의 약관. 개품(個品) 운송 계약에서 배의 특성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령 선화 증권에서의 약관 또는 특약으로 정하는 일이 많다.
  • 승관하다 (承款하다) : 죄를 자백하다.
  • 진관하다 (盡款하다) : 있는 정성을 다하다.
  • 차관하다 (借款하다)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오다.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행하여지며, 정부가 빌려 오는 일과 민간이 빌려 오는 일 따위가 있다.
  • 통관하다 (通款하다) : 자기편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 주다.
  • 아이엠에프 차관 (IMF借款) :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가맹국이 하는 차입. 각 출자액의 25%까지는 자유로 차입하고 그 이상은 국제 통화 기금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최고 차입 한도는 출자액의 두 배에서 자기 나라 통화 출자분을 뺀 액수가 된다.
  • 아이엠에프 대기성 차관 (IMF待機性借款) : 국제 통화 기금이 가맹국에 대하여 포괄적인 신용 한도를 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놓은 차관 제도.
  • 세계은행 차관 (世界銀行借款) : 세계은행이 여러 가맹국의 경제 부흥을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 자금의 대부.
  • 최혜국 약관 (最惠國約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최혜국 조관 (最惠國條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개발 차관 (開發借款) :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생긴 개발 차관 기금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차관. 연 이자는 2% 이하이고, 차관 기간은 40~50년이다.
  • 경제 차관 (經濟借款) : 경제 부문의 일을 처리하는 데 쓰려고 낸 외국 빚.
  • 계속 약관 (繼續約款) : 보험 계약의 계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약관.
  • 공공 차관 (公共借款) : 정부나 법인이 외국의 정부나 법인으로부터 얻어 쓰는 차관.
  • 과태 약관 (過怠約款)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계약.
  • 금종 약관 (金種約款) :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정한 약관.
  • 금화 약관 (金貨約款) : 주로 국가 간의 결제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품위의 금화로 갚도록 정한 약관.
  • 달러 약관 (dollar約款) : 미국 달러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약관. 국제간의 장기 대부, 증권 투자, 무역 결제 따위에서 각국의 화폐 가치 변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 면책 약관 (免責約款) :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져야 할 책임을 특별히 면제하거나 가볍게 하는 내용의 약관.
  • 물자 차관 (物資借款) : 현물(現物)로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대차(貸借).
  • 보통 약관 (普通約款) : 집단적 거래를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은 전형적인 계약 약관. 운송 계약에서의 운송 약관, 은행 거래에서의 은행 예금 약관 따위가 있다.
  • 보험 약관 (保險約款) : 보험 계약에 관한 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약속 조항. 같은 종류의 보험에 공통으로 쓰는 보통 약관과, 특정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 약관이 있다.
  • 사국 차관 (四國借款) : 1910년 2월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 나라의 차관단이 중국 청나라에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행한 차관. 중국에 대한 유럽 열강의 금융 지배를 보여 주는 것으로 1920년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일반 투자를 위하여 차관을 주었는데, 전자를 구사국(舊四國) 차관, 후자를 신사국(新四國) 차관이라 이른다.
  • 신탁 약관 (信託約款) :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관.
  • 실권 약관 (失權約款)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은 효력을 잃고 채무자도 계약에서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을 정한 약관.
  • 운송 약관 (運送約款) :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 운송 계약은 이 약관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된다.
  • 원시 정관 (原始定款) : 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유보 조관 (留保條款) : 국제 사법(私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적용의 결과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규정.
  • 장기 차관 (長期借款) : 상환 기간이 비교적 긴 차관.
  • 재건 약관 (再建約款) : 사고로 인하여 없어졌거나 파손된 건물을 그 자리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정하는 약관. 주로 건물 화재 보험에 이용되나 다른 시설물에 대한 손해 보험에서도 정할 수 있다.
  • 재축 약관 (再築約款) : 사고로 인하여 없어졌거나 파손된 건물을 그 자리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정하는 약관. 주로 건물 화재 보험에 이용되나 다른 시설물에 대한 손해 보험에서도 정할 수 있다.
  • 적환 약관 (積換約款) : 현재 배에 실려 있는 짐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을 수 있다는 뜻을 정한 선화 증권(船貨證券)의 약관.
  • 전대 차관 (轉貸借款) : 외국환 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수입 자금으로 빌려줄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빌려 오는 일.
  • 정치 차관 (政治借款) : 정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쓰는 빚.
  • 중재 약관 (仲裁約款) : 국제간의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들이 중재 재판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그 조건을 약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
  • 창고 약관 (倉庫約款) : 적화 보험에서, 출고인의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한 때로부터 인수인의 창고로 반입될 때까지 바다와 육지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
  • 협의 약관 (協議約款) : 노동 협약 따위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정한 조항. 주로 인사에 관한 내용이 많다.
  • 혼합 차관 (混合借款) : 융자와 원조를 혼합한 수출 신용.
  • 국제 차관단 (國際借款團) :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에서 상호 이익을 조정하고 분담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는 회의. 세계은행이나 국제 통화 기금에서 주최한다.
  • 매려 약관부 매매 (買戾約款附賣買) : 매주(賣主)가 장래에 대가를 치르고 목적물을 도로 물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성립하는 매매.
  • 환매 약관부 계약 (還買約款附契約) : 물건을 파는 사람이 미래에 그 물건을 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
  • 개발 차관 기금 (開發借款基金) : 1957년에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그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대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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