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傭에 관한 단어는 모두 81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傭에 관한 단어는 모두 81개
- 고용 (雇傭) :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줌.
- 사용 (私傭) : 사사로이 고용함. 또는 개인에게 고용됨.
- 상용 (常傭) : 늘 임금을 주고 사람을 부림.
- 용객 (傭客) :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
- 용경 (傭耕) : 고용되어 밭을 감.
- 용공 (傭工) : 직공을 고용함. 또는 그 직공.
- 용남 (傭男) : 더부살이하는 남자.
- 용녀 (傭女) : 더부살이하는 여자.
- 용병 (傭兵) : 지원한 사람에게 봉급을 주어 병력에 복무하게 함. 또는 그렇게 고용한 병사.
- 용부 (傭婦) : 고용살이하는 아낙.
- 용부 (傭夫) : 고용살이하는 사나이.
- 용빙 (傭聘) : 사람을 쓰려고 맞아들임.
- 용서 (傭書) : 남에게 고용되어 글씨를 쓰는 일.
- 용선 (傭船) : 삯을 주고 배를 이용하는 일. 또는 그 배.
- 용원 (傭員) : 관청에서 임시로 채용한 사람.
- 용인 (傭人) :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
- 용임 (傭賃) : 품을 판 대가로 받거나, 품을 산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 용자 (傭者) : 고용된 사람.
- 용작 (傭作) : 고용되어 일을 함.
- 용전 (傭錢) : 품을 판 대가로 받거나, 품을 산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 용전 (傭田) : 예전에, 부잣집에 가서 노동을 해 준 대가로 얻어 부치던 토지.
- 유용 (流庸/流傭) : 타관에 가서 고용살이함. 또는 그런 사람.
- 일용 (日傭) : 날삯을 받고 파는 품. 또는 그 품을 파는 일이나 사람.
- 임용 (賃傭) : 임금을 받고 고용됨. 또는 그런 사람.
- 해용 (解傭) :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용인을 내보냄.
- 고용농 (雇傭農) :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지주나 부농에게 고용살이하는 농민.
- 고용량 (雇傭量) : 급료를 주고 시키는 일의 분량.
- 고용병 (雇傭兵) : 지원한 사람에게 봉급을 주어 병력에 복무하게 함. 또는 그렇게 고용한 병사.
- 고용세 (雇傭稅) :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 각 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에 쓴다.
- 고용원 (雇傭員) :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고용인 (雇傭人) :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
- 고용자 (雇傭者) :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
- 용병대 (傭兵隊) : 고용한 병사로 이루어진 부대.
- 용병제 (傭兵制) : 지원자를 모집하여 고용 계약에 따라 일정한 봉급을 주고 연한을 정하여 군사로서 복무시키는 제도. 징병 제도와 달리 흔히 외국인을 고용한다.
- 용선료 (傭船料) : 배를 빌리고 배 주인에게 지불하는 돈.
- 용선자 (傭船者) : 선박 소유자에게 운송용으로 배를 빌려 쓰는 사람.
- 일용임 (日傭賃) : 날품팔이의 삯돈.
- 일용직 (日傭職) :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불받는 직위나 직무.
- 고용되다 (雇傭되다) :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다.
- 고용살이 (雇傭살이) : 남에게 고용되어 살아가는 일.
- 고용하다 (雇傭하다) : 삯을 주고 남의 일을 하게 하다.
- 사용하다 (私傭하다) : 사사로이 고용하다. 또는 개인에게 고용되다.
- 상용하다 (常傭하다) : 늘 임금을 주고 사람을 부리다.
- 용경하다 (傭耕하다) : 고용되어 밭을 갈다.
- 용공하다 (傭工하다) : 직공을 고용하다.
- 용병하다 (傭兵하다) : 지원한 사람에게 봉급을 주어 병력에 복무하게 하다.
- 용빙되다 (傭聘되다) : 사람이 쓰이려고 맞아들여지다.
- 용빙하다 (傭聘하다) : 사람을 쓰려고 맞아들이다.
- 용선하다 (傭船하다) : 삯을 주고 배를 이용하다.
- 용작하다 (傭作하다) : 고용되어 일을 하다.
- 유용하다 (流庸하다/流傭하다) : 타관에 가서 고용살이하다.
- 일용직원 (日傭職員) : 일용직에 종사하는 직원.
- 해용하다 (解傭하다) :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용인을 내보내다.
- 고용살이꾼 (雇傭살이꾼) : 고용살이하는 사람.
- 고용살이하다 (雇傭살이하다) : 남에게 고용되어 살아가다.
- 불충분 고용 (不充分雇傭) :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경제 인구 가운데 실질 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의 고용. 곧 실업자가 있거나, 바라는 임금 이하로 취업하고 있는 상태의 고용을 이른다.
- 재용선 계약 (再傭船契約) : 선박 소유자와 용선 계약을 맺은 용선자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다시 제삼자와 맺은 용선 계약.
- 고용직 공무원 (雇傭職公務員)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 고용 계약 (雇傭契約) : 노무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로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노무자는 노무(勞務)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치른다.
- 고용 구조 (雇傭構造) : 노동자의 취업 현황을 취업장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 등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
- 고용 노력 (雇傭勞力) :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의 노력.
- 고용 수준 (雇傭水準) :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이용 가능한 생산 자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준.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하여 사용되는데, 어떤 시점의 한 사회에서 취업하고 있는 노동의 총량을 가리킨다.
- 고용 승수 (雇傭乘數) : 투자 확대에 따른 한 산업의 고용 증가가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를 얼마나 유발시키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의 배수 관계.
- 고용 이론 (雇傭理論) : 경제 현상을 고용 상태나 고용 수준 따위의 지표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
- 고용 정책 (雇傭政策) :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 고용 조건 (雇傭條件) : 고용 계약에 규정된 노무(勞務)의 여러 가지 조건. 취업의 방법, 보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 따위가 있다.
- 고용 조정 (雇傭調整) : 기업이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고용 인원의 수를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일. 퇴직 권고, 신규 채용 억제, 배치 이동 따위의 방법을 쓴다.
- 고용 지수 (雇傭指數) : 취업자의 수를 지수화한 경제 지표의 하나.
- 고용 함수 (雇傭函數) : 유효 수요와 고용의 총량 사이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 케인스가 고안하였다.
- 과소 고용 (過少雇傭) : 노동의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모자라 고용이 너무 적게 이루어지는 일.
- 시한 용선 (時限傭船) : 일정 기간 동안 남의 배를 빌려서 해운업에 활용하는 일.
- 용병 제도 (傭兵制度) : 지원자를 모집하여 고용 계약에 따라 일정한 봉급을 주고 연한을 정하여 군사로서 복무시키는 제도. 징병 제도와 달리 흔히 외국인을 고용한다.
- 용선 계약 (傭船契約) : 배를 빌릴 때 선주와 용선자 사이에 맺는 계약. 일정한 기간에 용선자가 전세를 내어 용선자 스스로 운송 기업주가 된다.
- 전부 용선 (全部傭船) : 용선 계약의 하나. 배 전부의 전세를 약속하는 일이다.
- 정기 용선 (定期傭船) : 일정 기간 동안 남의 배를 빌려서 해운업에 활용하는 일.
- 항해 용선 (航海傭船) : 특정한 항해를 위하여 배를 빌리는 계약.
- 고용 노동부 (雇傭勞動部)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고용 정책ㆍ고용 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10년 노동부에서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 일용 근로자 (日傭勤勞者) :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건설업, 운수업, 잡역 및 농업, 어업 따위에 많다.
- 전부 용선 계약 (全部傭船契約) : 용선 계약의 하나. 배 전부의 전세를 약속하는 일이다.
- 남녀 고용 평등법 (男女雇傭平等法) : 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 여성의 복리 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87년 12월에 제정하였다. 2007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雇傭利子및貨幣의一般理論) : 1936년에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지은 책. 승수 이론, 유동성 선호 이론을 바탕으로 신고전파의 고용 이론을 비판하고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균형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으며, 불황(不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