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일 수요일

한자 拳에 관한 단어는 모두 67개

한자 拳에 관한 단어는 모두 6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拳에 관한 단어는 모두 67개

  • 공권 (空拳) :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빈주먹.
  • 권고 (拳固) :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손.
  • 권곡 (卷曲/拳曲) : 모양이 휘어지거나 굽음.
  • 권골 (拳骨) :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손.
  • 권권 (拳拳) : 참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지키는 모양.
  • 권대 (拳大) : 주먹만 한 크기.
  • 권독 (拳毒) : 주먹에 맞아 생긴 독.
  • 권모 (拳模) : 가락을 짧게 자른 흰떡.
  • 권법 (拳法) : 정신 수양과 신체 단련을 위하여 주먹을 놀리어서 하는 운동.
  • 권비 (拳匪) : '의화단'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 권법을 무기로 삼아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민간 비밀 결사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의화단: 중국 청나라 때에, 외세를 배척하기 위하여 조직한 비밀 결사. 백련교 계통의 결사로, 1900년에 의화단 운동을 일으켰다.)
  • 권삼 (拳蔘) : 범꼬리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 쓴다.
  • 권서 (拳書) : 붓 대신 주먹으로 먹을 찍어 글씨를 씀. 또는 그 글씨.
  • 권석 (拳石) : 주먹만 한 크기의 돌.
  • 권술 (拳術) : 정신 수양과 신체 단련을 위하여 주먹을 놀리어서 하는 운동.
  • 권용 (拳勇) : 용맹스러운 힘이 있음.
  • 권척 (拳踢) : 주먹과 발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권총 (拳銃) : 한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짧고 작은 총. 군용 또는 호신용으로 널리 쓴다.
  • 권타 (拳打) : 주먹으로 침.
  • 권투 (拳鬪) : 두 사람이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편 허리 벨트 위의 상체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가로세로 각각 6미터의 공간에 로프를 치고 체급별로 나누어서 경기한다.
  • 권파 (拳跛) : 조막손이와 절름발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번권 (飜拳) : 법무(法舞)에서, 팔을 구부려 어깨에 올리고 주먹은 뒤로 향하는 춤사위.
  • 복권 (覆拳) : 정대업지무에서, 왼손을 바깥으로 하여 두 손을 배에서 들었다가 덮는 춤사위.
  • 유권 (柔拳) : 태권도나 택견에서, 주먹 쥔 손의 새끼손가락 아래의 살이 도톰한 부분.
  • 정권 (正拳) : 태권도에서, 주먹 쥔 손의 손등과 직각을 이루는 네 손가락의 마디 부분.
  • 철권 (鐵拳) : 쇠뭉치같이 굳센 주먹.
  • 태권 (跆拳)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또는 그 경기. 손과 발, 또는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하여 차기, 지르기, 막기 따위의 기술을 구사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으며 개인전은 체급별로 이루어진다.
  • 평권 (平拳) : 택견에서, 주먹의 가운뎃손가락 마디 부분을 이르는 말.
  • 할권 (割拳) : 정대업지무에서, 두 손을 가슴에 엇걸되 왼손이 위로 가게 하는 춤사위.
  • 권무자 (拳撫餈) : 가락을 짧게 자른 흰떡.
  • 권총대 (拳銃帶) :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쇠고리가 달린 넓은 혁대.
  • 권총띠 (拳銃띠) :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쇠고리가 달린 넓은 혁대.
  • 권총집 (拳銃집) : 권총을 넣어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
  • 권투장 (拳鬪場) : 권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가로세로 각각 6미터의 사방을 로프를 쳐서 만든다.
  • 내박권 (內縛拳) : 손가락 끝이 모두 손바닥 안에 들게 하여 깍지를 끼되,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왼손의 새끼손가락 위에 오게 하는 인상(印相).
  • 쌍권총 (雙拳銃) : 대학생들의 은어로, 한 학기에 학점 미달인 과목이 둘임을 이르는 말.
  • 외박권 (外縛拳) : 두 손을 엇갈리게 하여 주먹을 쥐고 열 손가락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결인(結印).
  • 유각권 (柔角拳) : 유도와 씨름과 권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지권인 (智拳印) : 금강계 대일여래의 인상(印相). 왼손 집게손가락을 뻗치어 세우고 오른손으로 그 첫째 마디를 쥔다. 오른손은 불계를, 왼손은 중생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깊은 뜻을 나타낸다.
  • 태권도 (跆拳道)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또는 그 경기. 손과 발, 또는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하여 차기, 지르기, 막기 따위의 기술을 구사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으며 개인전은 체급별로 이루어진다.
  • 태극권 (太極拳) : 중국 송나라 때에 발달한 호신용 권법. 완만한 동작을 주체로 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이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으로 성행하고 있다.
  • 권곡하다 (卷曲하다/拳曲하다) : 모양이 휘어지거나 굽다.
  • 권권복응 (拳拳服膺) :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고 간직함.
  • 권용하다 (拳勇하다) : 용맹스러운 힘이 있다.
  • 권타하다 (拳打하다) : 주먹으로 치다.
  • 금강권인 (金剛拳印) : 왼손과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어 가슴 위에 올려놓는 인상(印相).
  • 내박권인 (內縛拳印) : 손가락 끝이 모두 손바닥 안에 들게 하여 깍지를 끼되,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왼손의 새끼손가락 위에 오게 하는 인상(印相).
  • 도수공권 (徒手空拳) : '맨손'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맨손: 아무것도 끼거나 감지 아니한 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마권찰장 (摩拳擦掌) : 주먹을 문지르고 손바닥을 비빈다는 뜻으로, 한바탕해 보려고 단단히 벼름을 이르는 말.
  • 법원권근 (法遠拳近)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뜻으로, 일이 급박할 때는 이치보다 완력에 호소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분노권인 (忿怒拳印) : 결인(結印) 방법의 하나. 엄지손가락을 쥐어 주먹을 만들고 집게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세워 갈고리같이 한 것이다.
  • 연화권인 (蓮花拳印) :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집게손가락의 곁을 누르는 인계(印契).
  • 외박권인 (外縛拳印) : 두 손을 엇갈리게 하여 주먹을 쥐고 열 손가락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결인(結印).
  • 적수공권 (赤手空拳) :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 척수공권 (隻手空拳) :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 철권제재 (鐵拳制裁) : 쇠뭉치같이 굳센 주먹으로 때려서 혼내 줌.
  • 철권통치 (鐵拳統治) : 쇠주먹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폭력으로 국민을 억눌러 다스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손가락권총 (손가락拳銃) : 엄지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집게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오그려 권총 모양으로 하는 손짓.
  • 권권복응하다 (拳拳服膺하다) :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고 간직하다.
  • 마권찰장하다 (摩拳擦掌하다) : 한바탕해 보려고 단단히 벼르다. 주먹을 문지르고 손바닥을 비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권총형 동기 (拳銃形銅器) : 고삐를 끼우는 권총 모양의 구리쇠 고리. 수레 멍에의 양 끝에 한 개씩 끼워서 재갈에 연결된 고삐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다.
  • 소림사 권법 (少林寺拳法) : 선승(禪僧)의 수행법의 하나로 달마가 인도에서 전한 권법.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몸의 각 부분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는 동시에 몸을 지키는 술법이다.
  • 결련 태권 (結連跆拳) : → 결련태껸. (결련 태껸: 여러 사람이 두 편으로 편을 갈라 승부를 겨루는 태껸.)
  • 권투 경기 (拳鬪競技) : 두 사람이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편 허리 벨트 위의 상체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가로세로 각각 6미터의 공간에 로프를 치고 체급별로 나누어서 경기한다.
  • 속사 권총 (速射拳銃) : 사격에서, 권총 경기의 하나. 서서 60발을 쏘아 그 점수를 겨루는 것으로, 600점이 만점이다.
  • 자유 권총 (自由拳銃) : 구경 5.6mm의 권총으로 50미터 전방의 표적 열두 장에 다섯 발씩 60발을 쏘아서 명중 득점의 합계로 순위를 겨루는 사격 경기.
  • 국제 아마추어 권투 연맹 (國際amateur拳鬪聯盟) : 1924년 아마추어 권투의 통합 기구로 설립한 단체.
  • 센터 파이어 권총 경기 (center fire拳銃競技) : 사격 경기 종목의 하나. 25미터의 거리에서 60발을, 완사 30발, 속사 30발의 두 개의 사로(射路)로 나누어서 사격하는 경기로 600점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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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일 화요일

한자 暍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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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暍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 갈병 (暍病) :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일어나는 병. 한여름에 뙤약볕에 오래 서 있거나 행진, 노동을 하는 경우에 생긴다. 심한 두통, 현기증이 나고 숨이 가쁘며 인사불성이 되어 졸도한다.
  • 갈사 (暍死) : 더위를 먹어 죽음.
  • 열갈 (熱暍) : 더위를 먹어서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병증.
  • 중갈 (中暍) : 더위를 먹어서 생기는 병. 몸에 열이 나고 속이 메스꺼우며 맥은 가늘고 빨라지는데, 심하면 어지러워 졸도하기도 한다.
  • 갈사하다 (暍死하다) : 더위를 먹어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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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昻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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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昻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 교앙 (驕昻) :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 호앙 (豪昻) : '호앙하다'의 어근. (호앙하다: 호기롭고 당당하다.)
  • 조소앙 (趙素昻) : 독립운동가ㆍ정치가(1887~1958). 본명은 용은(鏞殷). 자는 경중(敬仲). 소앙은 호. 3ㆍ1 운동 이후에 임시 정부 국무 위원과 의정원 의원을 지내고,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다. 광복 후에 이승만, 김구 등과 국민 의회를 설치하고 1948년에 김구 등과 남북 협상 회담에 참석하였다.
  • 교앙하다 (驕昻하다) :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 호앙하다 (豪昻하다) : 호기롭고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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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腰에 관한 단어는 모두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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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腰에 관한 단어는 모두 81개

  • 곡요 (曲腰) : 조선 시대에, 아전(衙前)이 수령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던 예의.
  • 궁요 (弓腰) : 활처럼 굽은 허리.
  • 낭요 (廊腰) : 건물 안에 다니게 된 통로.
  • 봉요 (蜂腰) : 벌의 허리처럼 가늘고 잘록하게 생긴 허리.
  • 산요 (山腰) : 산 둘레의 중턱.
  • 섬요 (纖腰) : 가냘픈 허리라는 뜻으로, 허리가 늘씬한 미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세요 (細腰) : 허리가 가늘고 날씬한 여자.
  • 신요 (伸腰) : 허리를 폄.
  • 요각 (腰角) : 가축의 허리 양쪽에 도드라진 허리뼈.
  • 요간 (腰間) : 허리의 둘레. 또는 허리 언저리.
  • 요검 (腰劍) : 칼을 허리에 참. 또는 그 칼.
  • 요경 (腰硬) : 오경(五硬)의 하나. 허리가 뻣뻣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다.
  • 요고 (腰鼓) : 국악에서 쓰는 타악기의 하나. 기다란 오동나무로 만든 것으로, 통의 허리는 가늘고 잘록하며, 한쪽에는 말가죽을 매어 오른쪽 마구리에 대고, 한쪽에는 쇠가죽을 매어 왼쪽 마구리에 대어 붉은 줄로 얽어 팽팽하게 켕겨 놓았다. 왼쪽은 손이나 궁굴채로, 오른쪽은 열채로 치는데, 그 음색이 각기 다르다.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전하여 온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악기로서 반주에 널리 쓰인다.
  • 요골 (腰骨) : 척추뼈 중 등뼈와 엉치뼈 사이 허리 부위에 있는 다섯 개의 뼈.
  • 요기 (腰氣) : '자궁병'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자궁병: 자궁에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요대 (腰帶) :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게 옷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
  • 요도 (腰刀) : 병기 가운데 허리에 차던, 칼집 없는 칼. 주로 육박전에 썼는데, 날이 석 자 두 치, 자루가 세 치로 칼날이 조금 휘우듬하며 강철로 만들었다.
  • 요부 (腰部) : 허리 부분.
  • 요선 (腰線) : 사람의 몸이나 옷에서, 허리를 이루는 선.
  • 요수 (腰髓) : 척수의 허리 부분. 등뼈의 아래쪽 높이에 해당한다.
  • 요안 (腰眼) : 허리의 양옆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
  • 요여 (腰輿) : 시체를 묻은 뒤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는 작은 가마.
  • 요운 (腰韻) : 정형시에서, 시행의 중간에 운율의 규칙을 맞추는 일. 또는 그런 운(韻).
  • 요위 (腰圍) : 허리의 둘레.
  • 요육 (腰肉) : 허리 부분의 살.
  • 요의 (腰衣) : 승려가 허리에 둘러 입는 짧고 검은 옷. 바지 모양으로 주름이 있다.
  • 요절 (腰折/腰絕) : 허리가 부러진다는 뜻으로, 몹시 우스워 허리가 아플 정도로 웃는 것을 이르는 말.
  • 요질 (腰絰) :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들어 허리에 띠는 띠.
  • 요참 (腰斬) : 죄인의 허리를 베어 죽이던 일. 또는 그런 형벌.
  • 요추 (腰椎) : 척추뼈 중 등뼈와 엉치뼈 사이 허리 부위에 있는 다섯 개의 뼈.
  • 요통 (腰痛) : 허리와 엉덩이 부위가 아픈 증상. 척추 질환, 외상, 척추 원반 이상, 임신, 부인과 질환, 비뇨 계통 질환, 신경ㆍ근육 질환 따위가 원인이다.
  • 요패 (腰佩) : 허리띠에 장식으로 늘어뜨린 패물.
  • 요패 (腰牌) : 조선 시대에, 군졸ㆍ사령ㆍ별배 등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허리에 차던 패. 나무로 만들어 패의 위쪽에 '엄금'이라고 새겼다. (엄금: 엄하게 금지함.)
  • 요하 (腰下) : 바지나 치마처럼 허리가 있는 옷의 허리 안쪽. 곧 그 옷과 속옷 또는 그 옷과 살의 사이.
  • 유요 (柳腰) :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허리.
  • 절요 (折腰) : 허리를 꺾는다는 뜻으로, 절개를 굽히고 남에게 굽실거림을 이르는 말.
  • 척요 (尺腰) : 향령무 제2박에서, 여섯 사람이 모두 손을 떨어뜨리고 두 발을 각각 두 번씩 떼어 옮기는 춤사위.
  • 초요 (楚腰) : 미인의 가느다란 허리를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영왕이 허리가 가는 미인을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기요통 (氣腰痛) : 정신적인 원인으로 기혈이 잘 돌지 못하여 허리가 아픈 병.
  • 대요근 (大腰筋) : '큰허리근'의 전 용어. (큰허리근: 허리뼈의 양쪽 면에서 시작하여 샅의 인대 밑을 지나 넙다리뼈의 윗부분 안쪽으로 이어지는 길고 가느다란 근육. 비구 관절에서 넙다리를 앞으로 굽혀 주는 작용을 한다.)
  • 딴요대 (딴腰帶) : 실로 땋아서 만든 허리띠. 여러 가닥의 실을 어슷비슷하게 땋아서 넓적하게 만들고 양 끝에 땋아서 만든 술을 단다.
  • 봉요병 (蜂腰病) : 중국의 양(梁)나라 사람 심약의 시격 팔병(詩格八病)의 하나. 시를 지을 때 피해야 하는 것으로, 시의 한 구 중 둘째 자와 넷째 자가 같은 음이 되는 것을 이른다.
  • 삽요사 (揷腰辭) : 단일한 어기의 중간에 삽입되는 요소. 학자에 따라서는 피동 어간 형성 접미사, 사동 어간 형성 접미사 따위를 접요사로 보는 일이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접요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삽요어 (揷腰語) : 단일한 어기의 중간에 삽입되는 요소. 학자에 따라서는 피동 어간 형성 접미사, 사동 어간 형성 접미사 따위를 접요사로 보는 일이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접요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세류요 (細柳腰) :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허리.
  • 세요고 (細腰鼓) : 허리가 잘록한 장구.
  • 세요봉 (細腰蜂) : 구멍벌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2~2.5cm이며, 검은색이다. 날개는 투명하고 누르스름하며 허리가 가늘고 두 마디로 되어 있다. 자벌레나 밤나방의 유충을 잡아 애벌레의 먹이로 한다. 여름에 모래땅을 파서 집을 짓고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습요통 (濕腰痛) : 축축하거나 찬 곳에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기는 요통. 허리가 무겁고 아프며 차다. 날이 흐리거나 습할 때 증세가 더 심해지고 오줌이 잦다.
  • 요경증 (腰硬症) : 오경(五硬)의 하나. 허리가 뻣뻣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다.
  • 요고전 (腰鼓田) : 장구 모양과 같이 가운데가 잘록하게 생긴 논배미.
  • 요과통 (腰跨痛) : 허리의 통증이 양쪽 다리까지 미치는 증상.
  • 요교호 (腰橋湖) : 전라북도 익산시와 황등면에 있던 저수지. 삼한(三韓) 때 마한(馬韓)에서 팠다고 전하며, 황등 준평원(黃登準平原)의 넓은 논에 물을 대는 데 이용하였다. 현재는 논을 개답하여 활용하고 있다.
  • 요마비 (腰痲痹) : 말이나 양, 염소 따위의 허리 부분이 마비되는 병. 모기가 말이나 양, 염소 따위의 뇌척수에 소에 기생하는 말라리아의 유생을 옮겨 일어난다.
  • 요배통 (腰背痛) : 허리와 등골이 켕기면서 아픈 병증.
  • 요산증 (腰痠症) : 허리가 시큰거리는 증상.
  • 요수통 (腰脽痛) : 허리의 통증이 양쪽 다리까지 미치는 증상.
  • 요신경 (腰神經) : 척수의 허리 분절에서 일어나는 다섯 쌍의 척수 신경.
  • 요여꾼 (腰輿꾼) : 요여를 메는 사람.
  • 요요기 (拗腰技) : 허리를 뒤로 꺾어 입으로 비녀를 물어 올리는 재주.
  • 요절병 (腰折病) : 담배, 목화 따위의 어린 모종의 껍질이 썩고 줄기의 밑이 꺾어져 쓰러지는 병.
  • 요척통 (腰脊痛) : 허리 부분의 척추뼈와 그 주위가 아픈 병증.
  • 요추골 (腰椎骨) : 척추뼈 중 등뼈와 엉치뼈 사이 허리 부위에 있는 다섯 개의 뼈.
  • 접요사 (接腰辭) : 단일한 어기의 중간에 삽입되는 요소. 학자에 따라서는 피동 어간 형성 접미사, 사동 어간 형성 접미사 따위를 접요사로 보는 일이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접요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접요어 (接腰語) : 단일한 어기의 중간에 삽입되는 요소. 학자에 따라서는 피동 어간 형성 접미사, 사동 어간 형성 접미사 따위를 접요사로 보는 일이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접요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풍요통 (風腰痛) : 감기로 인하여 허리가 아픈 병. 아픈 자리가 일정하지 않고 양다리가 뻣뻣하다.
  • 한요통 (寒腰痛) : 찬 기운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픈 증상.
  • 신요하다 (伸腰하다) : 허리를 펴다.
  • 요신경총 (腰神經叢) : 첫째에서 넷째 허리 신경의 앞가지가 큰허리근의 속에서 형성하는 얼기. 넙다리 신경, 폐쇄 신경 따위가 일어난다.
  • 요절하다 (腰折하다/腰絕하다) : 몹시 우스워 허리가 아플 정도로 웃다. 허리가 부러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요참하다 (腰斬하다) : 죄인의 허리를 베어 죽이다.
  • 전요화단 (纏腰火丹) : 살갗에 잔물집이 줄지어 생기고 열감, 아픔이 있는 병.
  • 절요하다 (折腰하다) : 절개를 굽히고 남에게 굽실거리다. 허리를 꺾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책보요여 (冊寶腰輿) :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담던 수레.
  • 담음 요통 (痰飮腰痛) : 담음(痰飮)이 원인이 되어 허리나 등 쪽에 체액이 저류함으로써 생기는 요통.
  • 습열 요통 (濕熱腰痛) : 습열로 인한 요통. 허리 부위에 열이 있고 아프다.
  • 신허 요통 (腎虛腰痛) : 콩팥의 기능이 쇠약하거나 지나친 방사(房事)로 인하여 허리가 아픈 증상.
  • 어혈 요통 (瘀血腰痛) : 외상(外傷)으로 인하여 또는 산후(産後)에 허리에 어혈이 생겨서 나타나는 요통(腰痛).
  • 요근 농양 (腰筋膿瘍) : 허리뼈의 염증 때문에 생긴 고름이 큰허리근을 싸는 근막을 따라 내려가는 것.
  • 요추 마취 (腰椎痲醉) : '척추마취'의 전 용어. (척추 마취: 척추의 뇌경질막 밑에 마취제를 주입하여 척수(脊髓)에서 나오는 신경 뿌리를 마비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 허리뼈 마취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단시간의 개복 수술이나 다리 수술에 많이 쓴다.)
  • 요추 천자 (腰椎穿刺) : '허리천자'의 전 용어. (허리 천자: 수액을 채취하거나 약액을 주입하기 위하여 요추에서 척수막 아래 공간에 긴 바늘을 찔러 넣는 일.)
  • 좌섬 요통 (挫閃腰痛) : 관절을 다치거나 접질리어 생긴 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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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愉에 관한 단어는 모두 21개

한자 愉에 관한 단어는 모두 21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愉에 관한 단어는 모두 21개

  • 유락 (愉樂) : 마음이나 기분이 흐뭇하고 좋음.
  • 유색 (愉色) : 유쾌한 얼굴빛.
  • 유열 (愉悅) : 유쾌하고 기쁨.
  • 유유 (愉愉) : '유유하다'의 어근. (유유하다: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 유일 (愉逸) : 유쾌하고 편안함.
  • 유쾌 (愉快) : 즐겁고 상쾌함.
  • 이유 (怡愉) : 즐겁고 기쁨.
  • 불유쾌 (不愉快) : '불유쾌하다'의 어근. (불유쾌하다: 마음이 언짢아 즐겁지 아니하다.)
  • 유쾌감 (愉快感) : 즐겁고 상쾌한 느낌.
  • 유쾌히 (愉快히) : 즐겁고 상쾌하게.
  • 유락하다 (愉樂하다) : 마음이나 기분이 흐뭇하고 좋다.
  • 유색완용 (愉色婉容) : 유쾌하고 부드러운 얼굴빛.
  • 유열하다 (愉悅하다) : 유쾌하고 기쁘다.
  • 유유하다 (愉愉하다) :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 유일하다 (愉逸하다) : 유쾌하고 편안하다.
  • 유절쾌절 (愉絕快絕) : 더없이 유쾌함.
  • 유쾌하다 (愉快하다) : 즐겁고 상쾌하다.
  • 이유하다 (怡愉하다) : 즐겁고 기쁘다.
  • 불유쾌하다 (不愉快하다) : 마음이 언짢아 즐겁지 아니하다.
  • 유절쾌절히 (愉絕快絕히) : 더없이 유쾌하게.
  • 유절쾌절하다 (愉絕快絕하다) : 더없이 유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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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使에 관한 단어는 모두 642개

한자 使에 관한 단어는 모두 64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使에 관한 단어는 모두 642개

  • 사 (使) : 고려 시대에 둔 삼사, 밀직사, 자정원, 풍저창, 광흥창, 의영고, 요물고 따위의 으뜸 벼슬.
  • 가사 (假使) : 가정하여 말하여.
  • 간사 (間使) : 심포경(心包經)에 속하는 혈(穴) 이름. 손목의 안쪽에 가로로 간 금 가운데에서 위로 세 치 올라간 부위에 있다.
  • 간사 (間使) : 적지에서 정보나 상황을 몰래 수집하는 사자(使者).
  • 객사 (客使) : 역사(驛舍)의 감독관.
  • 결사 (結使) : '번뇌'를 달리 이르는 말. 몸과 마음을 속박하고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마구 부린다 하여 이렇게 이른다. (번뇌: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또는 그런 괴로움.,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妄念).)
  • 고사 (苦使) : 매우 혹독하게 일을 시키거나 부림.
  • 공사 (貢使) : 공물(貢物)을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사신(使臣).
  • 공사 (公使) :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 사절. 외교부 장관의 감독과 훈령을 받아 조약국에 상주하는 외교 사절로, 대사에 버금가는 계급이다.
  • 구사 (驅使) : 사람이나 동물을 함부로 몰아쳐 부림.
  • 국사 (國使) : 나라의 명을 받아 외국으로 가는 사신(使臣).
  • 군사 (軍使) : 전쟁 중에, 군의 명령으로 교섭의 임무를 띠고 적군에 파견되는 사람. 휴전이나 항복을 권고하는 일 따위를 하며, 표지(標識)로 흰 기를 사용한다.
  • 급사 (給使) : 고려 시대에, 액정국에 속하여 벼슬아치의 행차 때 호종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 급사 (急使) : 급한 심부름.
  • 내사 (來使) : 와서 심부름함.
  • 노사 (勞使) : 노동자와 사용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대사 (大使) :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駐在國)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 대사 (大使) : 부여(夫餘)에서 둔 벼슬의 하나.
  • 도사 (道使) : 삼국 시대에, 확장된 지방의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던 지방관.
  • 도사 (都使) : 각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령의 우두머리.
  • 목사 (牧使) : 조선 시대에, 관찰사의 밑에서 지방의 목(牧)을 다스리던 정삼품 외직 문관. 병권(兵權)도 함께 가졌다.
  • 밀사 (密使) : 몰래 보내는 사자(使者).
  • 법사 (法使) : 프랑스의 사절.
  • 별사 (別使) : 특별한 사명을 띤 사신.
  • 병사 (兵使) : 조선 시대에, 각 지방의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 벼슬. 세조 12년(1466)에 병마도절제사를 고친 것이다.
  • 봉사 (奉使) : 사신으로서 명령을 받듦.
  • 부사 (赴使) : 사신(使臣)이 임지로 감.
  • 부사 (副使) : 신라 때에, 봉성사성전ㆍ감은사성전ㆍ봉덕사성전ㆍ봉은사성전에 둔 상당(上堂).
  • 부사 (府使) : 고려 시대에 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으뜸 벼슬.
  • 비사 (臂使) : 팔을 손가락을 부리듯 자유자재로 부림.
  • 빙사 (聘使) : 초빙한 사신.
  • 사개 (使介) :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 사객 (使客) : 연도(沿道)에 있는 고을의 수령이 '봉명사신'을 이르던 말. (봉명 사신: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 사거 (使車) : 사자(使者)가 타는 수레.
  • 사관 (使館) : 공사관과 대사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사군 (使君) :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
  • 사기 (使氣) : 자기의 혈기대로 기세를 부림.
  • 사도 (使道) : '사또'의 원말. (사또: 일반 백성이나 하급 벼슬아치들이 자기 고을의 원(員)을 존대하여 부르던 말., 부하인 장졸(將卒)이 그 주장(主將)을 존대하여 부르던 말.)
  • 사도 (使徒) :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 사동 (使童) : 관청이나 회사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
  • 사동 (使動) :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
  • 사또 (使道) : 일반 백성이나 하급 벼슬아치들이 자기 고을의 원(員)을 존대하여 부르던 말.
  • 사령 (使令) : 명령하여 일을 시킴.
  • 사료 (使料) : 사용한 값으로 내는 요금.
  • 사명 (使命) : 맡겨진 임무.
  • 사빙 (使聘) :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음.
  • 사사 (使事) : 시키는 일.
  • 사상 (使相) : 중국 당나라ㆍ송나라 때에, 재상의 호칭이 추가된 절도사나 절도사의 호칭이 추가된 은퇴한 재상을 이르던 말.
  • 사성 (使星) : 임금의 명으로 지방에 출장 가던 벼슬아치. 중국 한나라 때 이합(李郃)이 평복 차림으로 파견되어 각지의 풍요(風謠)를 채집하는 두 사람의 사신을 천문(天文)을 보고 알아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사손 (使孫) : 조선 시대에,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곧, 자녀가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가 없으면 형제의 아들이나 딸에게, 형제의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종손ㆍ종손녀에게, 이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백숙부나 고모에게 상속되었다.
  • 사송 (使送) : 사신으로 보냄.
  • 사수 (使嗾) : '사주'의 원말. (사주: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 사승 (使僧) : 사자(使者)의 자격을 가진 승려.
  • 사신 (使臣) :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 사아 (使兒) : 관청이나 회사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
  • 사약 (使藥) : 한약 처방에서, 군약(君藥)의 독을 덜어 주고 약 맛을 좋게 하며, 여러 가지 약들의 작용을 조화시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약.
  • 사역 (使役) :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
  • 사연 (使然) : 그렇게 하도록 시킴.
  • 사용 (使用)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 사인 (使人) : 심부름을 하는 사람.
  • 사자 (使者) :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 사절 (使節) : 중국에서, 외국에 가는 사신에게 지참하게 하던 부절(符節).
  • 사정 (使丁) : 예전에, 관청이나 기관에서 잔심부름하던 남자 하인.
  • 사제 (使제) : → 사자. (사자: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편에게 알려 그 의사 표시를 완성하는 사람.,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귀신., 밀교에서, 여래 또는 불법을 받드는 대천신(大天神)의 명을 받아 악마를 물리치고 수행자를 보호하는 신., 부여ㆍ고구려 때에, 지방의 조세나 공물을 거두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후에 대사자, 소사자, 상위사자 등으로 갈라졌다.)
  • 사주 (使嗾) :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 사주 (使酒) : 술을 마신 기운으로 기세를 부림.
  • 사찰 (使札) :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주어 보내는 편지.
  • 사행 (使行) : '사신행차'를 줄여 이르던 말. (사신 행차: 사신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일. 또는 그 대열.)
  • 사환 (使喚) :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 삼사 (三使) : 일본에 파견하던 세 사신. 통신사, 부사, 종사관을 이른다.
  • 상사 (相使) : 두 가지 이상의 약성이 다른 약제를 함께 사용하여 하나는 주된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을 하여 한 가지 약제만을 쓸 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이르는 말.
  • 상사 (上使)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명하여 죄인을 잡아 오게 하던 일.
  • 설사 (設使) : 가정해서 말하여. 주로 부정적인 뜻을 가진 문장에 쓴다.
  • 성사 (星使) : 천자(天子)로부터 파견된 사자(使者).
  • 소사 (小使) : 관청이나 회사, 학교,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 수사 (水使) :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삼품 외직 무관(外職武官) 벼슬. 세조 12년(1466)에 수군도안무처치사를 고친 것으로, 모두 당상관이었다.
  • 순사 (巡使) :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있을 때 왕명으로 지방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던 임시 벼슬.
  • 신사 (信使) :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
  • 아사 (亞使) : 정사(正使)를 돕던 버금 사신.
  • 안사 (雁使) : 소식을 전하는 사람.
  • 어사 (御使) : 임금의 심부름을 하는 관리를 이르던 말. 주로 당상관 이상의 벼슬에서 임명되었다.
  • 역사 (譯使) : 통역을 맡은 사신.
  • 왕사 (王使) : 임금의 사신.
  • 외사 (外使) : 외국의 사신이나 사절.
  • 우사 (右使) : 고려 시대에, 삼사(三司)에 속한 정삼품 벼슬. 충렬왕 때 사(使)를 나누어 둔 것으로, 공민왕 5년(1356)에 없앴다가 11년(1362)에 정이품으로 다시 두었다.
  • 원사 (院使) : 고려 시대에, 중추원에 속한 종이품 벼슬.
  • 이사 (頥使) : 턱으로 부린다는 뜻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림을 이르는 말.
  • 임사 (任使) : 책임을 맡겨 일을 시킴.
  • 적사 (敵使) : 적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 전사 (專使) :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使節).
  • 정사 (正使) :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또는 그런 지위.
  • 조사 (弔使) : 조문(弔問)을 하러 가는 사자(使者).
  • 조사 (詔使) : 예전에, 중국에서 오던 사신. 중국 천자의 조칙(詔勅)을 가지고 온다 하여 이르던 말이다.
  • 조사 (朝使) : 조정의 사신.
  • 좌사 (左使) : 고려 시대에, 삼사(三司)에 속한 정삼품 벼슬. 충렬왕 때에 사(使)를 나누어 둔 것으로, 공민왕 5년(1356)에 없앴다가 11년(1362)에 정이품으로 다시 두었다.
  • 주사 (走使) : 급한 용무로 보내는 사람.
  • 주사 (主使) : 주장하여 사람을 부림.
  • 중사 (中使) : 왕의 명령을 전하던 내시(內侍).
  • 지사 (指使) : 일을 시키기 위해 지시하여 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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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1일 월요일

한자 機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41개

한자 機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41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機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41개

  • 기 (機) : 부처의 가르침에 접하여 발동되는 수행자의 정신적 능력.
  • 기 (機) :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 장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견기 (見機) : 낌새를 알아챔.
  • 경기 (輕機) :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기관총.
  • 계기 (契機) :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 군기 (群機) : 여러 기근(機根)이란 뜻으로, 많은 중생을 이르는 말.
  • 군기 (軍機) : 군사상의 기밀.
  • 근기 (根機) : 교법(敎法)을 받을 수 있는 중생의 능력.
  • 급기 (急機) : 삼기(三機)의 하나. 국악 곡조에서, 가장 빠른 빠르기를 이른다.
  • 기감 (機感) : 중생이 부처나 보살의 교화를 받아들임.
  • 기갑 (機甲) : 전차, 장갑차 따위와 같이 기동력과 기계력을 갖춘 병기로 무장함. 또는 그런 병과(兵科).
  • 기경 (機警) : '기경하다'의 어근. (기경하다: 재빠르고 재치가 있다.)
  • 기계 (機械) : 소매치기들의 은어로, 직접 손을 대어 훔치는 사람이나 그 손을 이르는 말.
  • 기공 (機工) :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
  • 기관 (機關) : 화력ㆍ수력ㆍ전력 따위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장치. 이에는 증기 기관, 내연 기관, 수력 기관 따위가 있다.
  • 기교 (機巧) : '기교하다'의 어근. (기교하다: 잔꾀와 솜씨가 매우 교묘하다.)
  • 기구 (機構) : 많은 사람이 모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 체계.
  • 기근 (機根) : 교법(敎法)을 받을 수 있는 중생의 능력.
  • 기기 (機器/器機) : 기구, 기계(機械), 기계(器械)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기기 (汽機) : 보일러에서 보낸 증기의 팽창과 응축을 이용하여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킴으로써 동력을 얻는 기관.
  • 기기 (氣機) : 기의 기능 활동.
  • 기내 (機內) : 비행기의 안.
  • 기녀 (機女) : 베 짜는 여자.
  • 기능 (機能) :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
  • 기대 (機臺) : 기계를 올려놓는 받침.
  • 기동 (機動) :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행동.
  • 기략 (機略) : 상황에 알맞게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재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슬기나 지혜.
  • 기력 (機力) : 기계의 힘.
  • 기뢰 (機雷) : 적의 함선을 파괴하기 위하여 물속이나 물 위에 설치한 폭탄. 감지 장치에 따라 음향 기뢰, 자기 기뢰, 수압 기뢰 따위가 있다.
  • 기륜 (機輪) : 기계의 바퀴.
  • 기리 (機利) : 기회를 틈타서 얻는 이익.
  • 기모 (機謀) : 상황에 알맞게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재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슬기나 지혜.
  • 기무 (機務) :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
  • 기미 (機尾) : 항공기의 뒷부분.
  • 기미 (幾微/機微) :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는 일이 되어 가는 야릇한 분위기.
  • 기민 (機敏) : '기민하다'의 어근. (기민하다: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쌔다.)
  • 기밀 (機密) :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
  • 기법 (機法) : 중생의 믿는 마음과 부처의 구원하는 법.
  • 기변 (機變) : 때에 따라 변함.
  • 기봉 (機鋒) : 창이나 칼 따위의 날카로운 끝.
  • 기부 (機婦) : 베를 짜는 여자.
  • 기분 (機分) : 사람의 됨됨이.
  • 기사 (機詐) : 일을 꾸며 속이는 일.
  • 기사 (機事) :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일.
  • 기상 (機上) : 비행기 위. 또는 비행기 안.
  • 기서 (機杼) : 문장을 짓는 연구.
  • 기선 (機先) : 운동 경기나 싸움 따위에서 상대편의 세력이나 기세를 억누르기 위하여 먼저 행동하는 것.
  • 기선 (機船) : 내연 기관의 모터를 추진기로 사용하는 보트.
  • 기소 (機素) : 기계의 요소.
  • 기수 (機首) : 비행기의 앞부분.
  • 기수 (機數) : 비행기의 수.
  • 기숙 (機熟) : 일의 형세가 충분히 정비됨.
  • 기심 (機心) : 기회를 보고 움직이는 마음.
  • 기업 (機業) : 틀을 사용하여 천을 짜는 사업.
  • 기연 (機緣) : 어떤 기회를 통하여 맺어진 인연.
  • 기영 (機影) : 비행기의 모습. 또는 비행기의 그림자.
  • 기요 (機要) : 중요한 기밀.
  • 기용 (機勇) : 기략(機略)과 용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기운 (機運) : 기회와 운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기의 (機宜) : 중생에게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선근(善根)이 있어 교화하기가 쉬움.
  • 기익 (機翼) : 비행기의 날개.
  • 기장 (機長) : 민간 항공기에서 승무원 가운데 최고 책임자. 흔히 정조종사가 기장이 된다.
  • 기재 (機才) : 기민한 재주나 임기응변의 재치.
  • 기재 (機材) : 기계의 재료.
  • 기저 (機杼) : 베틀의 북.
  • 기제 (機制) : 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나 공식 따위의 내부 구성.
  • 기종 (機種) : 비행기의 종류.
  • 기지 (機智) : 경우에 따라 재치 있게 대응하는 지혜.
  • 기직 (機織) : 기계나 베틀로 베를 짬.
  • 기창 (機窓) : 비행기의 창.
  • 기첩 (機捷) : '기첩하다'의 어근. (기첩하다: 날쌔고 재빠르다.)
  • 기체 (機體) : 비행기의 몸체.
  • 기총 (機銃) : 탄알이 자동적으로 재어져서 연속적으로 쏠 수 있게 만든 총.
  • 기추 (機樞) : 중추가 되는 기관(機關).
  • 기축 (機軸) : 시문(詩文)의 체재.
  • 기화 (機化) :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노동을 기계가 대신함. 또는 그렇게 함.
  • 기회 (機會) : 겨를이나 짬.
  • 노기 (弩機) : 쇠로 된 발사 장치가 달린 활. 여러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낙랑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 농기 (農機) : 농사짓는 데 쓰는 기계. 경운기, 탈곡기, 농약 살포기 따위가 있다.
  • 단기 (單機) : 한 대의 비행기.
  • 단기 (斷機) :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경계한 말. ≪후한서≫의 <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것으로, 맹자가 수학(修學) 도중에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그를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당기 (當機) : 설법이 중생의 근기(根機)에 따라 이익을 줌. 또는 그 대상이 되는 중생.
  • 대기 (大機) : 천하의 정권.
  • 대기 (待機) : 공무원의 대명(待命) 처분.
  • 대기 (對機) : 설법자의 상대편. 곧 설교를 듣는 사람을 이른다.
  • 돈기 (頓機) : 소승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대승의 깊고 미묘한 교리를 듣고 이내 깨닫는 사람.
  • 동기 (動機) :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 두기 (逗機) : 설법이 중생의 근기(根機)에 알맞게 됨. 또는 그렇게 설법하는 일.
  • 롤기 (roll機) : 속도가 다른 여러 개의 수평 롤(roll) 사이의 전단력(剪斷力)을 이용하여 재료의 분쇄, 혼합, 착즙(搾汁) 따위의 일을 하는 기계.
  • 만기 (萬機) : 정치상의 온갖 중요한 기틀.
  • 만기 (慢機) : 삼기(三機)의 하나. 국악 곡조에서, 가장 느린 빠르기를 이른다.
  • 망기 (忘機) :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묘기 (妙機) : 매우 뛰어난 근기(根機).
  • 무기 (無機) : 생명이나 활력을 지니고 있지 않음. 또는 그런 것.
  • 미기 (美機) : 미국의 군용 비행기나 항공기.
  • 방기 (紡機) : '방적기계'를 줄여 이르는 말. (방적 기계: 실을 만들어 내는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방사기, 타면기, 소면기, 정방기 따위가 있다.)
  • 병기 (兵機) : 전쟁의 기략(機略).
  • 보기 (步機) : 보병 부대와 기갑 부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보기 (補機) : 배의 추진 기관 이외의 기기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펌프, 하역용 기계, 압축기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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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6개

한자 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6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6개

  • 융 (絨) :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짠 후 보풀이 일게 한 직물. 촉감이 부드럽다.
  • 석융 (石絨) : 사문석 또는 각섬석이 섬유질로 변한 규산염 광물. 산성이나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재료 따위로 많이 쓰인다.
  • 양융 (洋絨) : 서양에서 짠 융. 솜털이 겉으로 드러나 보풀보풀하다.
  • 융단 (絨緞) : 양털 따위의 털을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천의 조직을 만드는 날실과 씨실 외에, 날실에 색실을 묶어 그 끝을 잘라 보풀이 일게 하여 모양을 나타내며 마루에 깔거나 벽에 건다.
  • 융모 (絨毛) : 식물의 꽃잎, 잎 따위에 있는 작고 가는 털. 많이 밀생하며 그 안에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물의 침윤을 막는 작용을 한다.
  • 융의 (絨衣) : 나사(羅紗)로 만든 옷.
  • 융털 (絨털) : 융단의 거죽에 난 부드러운 털.
  • 자융 (煮絨) : 모직 섬유를 펼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끓는 물로 처리한 다음 빨리 식혀서 모직 섬유의 길이와 형태를 고정하는 공정.
  • 제융 (製絨) : 모직물을 만듦.
  • 증융 (蒸絨) : 모직을 펼친 상태로 롤러에 감고 잡아당기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증기로 찐 다음 빨리 식혀 모섬유의 길이와 형태를 고정하는 공정.
  • 축융 (縮絨) : 비누 용액과 알칼리 용액을 섞은 것에 서로 겹쳐진 양모를 적셔 열이나 압력을 가하고 마찰한 뒤에, 털을 서로 엉키게 하여 조직을 조밀하게 만드는 모직물 가공의 한 공정. 모포, 플란넬 따위의 방모 직물에 쓴다.
  • 화융 (火絨) : 부시를 칠 때 불똥이 박혀서 불이 붙도록 부싯돌에 대는 물건. 수리취, 쑥 잎 따위를 불에 볶아 곱게 비벼서 만들기도 하고, 흰 종이나 솜 따위에 잿물을 여러 번 묻혀서 만들기도 한다.
  • 융모막 (絨毛膜) :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을 이루는 막.
  • 융모암 (絨毛癌) : 표면의 생김새가 융털과 비슷한 암.
  • 융모치 (絨毛齒) : 물고기 따위에서, 융털 모양으로 가늘고 빽빽하게 난 이.
  • 융모포 (絨毛布) : 모직물로 만든 모포.
  • 융털암 (絨털癌) : 표면의 생김새가 융털과 비슷한 암.
  • 증융기 (蒸絨機) : 모직을 증기로 쪄서 제품의 길이와 형태를 고정하고 촉감을 좋게 하는 설비.
  • 축융기 (縮絨機) : 모직물을 비누 따위의 용액에 적셔 온도를 높이면서 강하게 압축하여 마찰시켜 축융하는 기계.
  • 축융성 (縮絨性) : 털섬유가 습기, 열, 압력에 의하여 서로 엉키고 줄어드는 성질.
  • 축융제 (縮絨劑) : 모직물을 축융 처리 할 때에 쓰는 비누 용액.
  • 제융하다 (製絨하다) : 모직물을 만들다.
  • 미세 융모 (微細絨毛) : 작은창자에 있는 미세한 융모. 이로 인하여 작은창자 내부의 실질 표면적이 증가하여 영양물질이나 약물의 흡수량이 많아진다.
  • 융단 폭격 (絨緞爆擊) : 여럿 또는 많은 수의 폭격기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폭격하는 일.
  • 융털 돌기 (絨털突起) : 척추동물에서, 작은창자의 안쪽 벽에 있는 손가락 또는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 내부에 모세 혈관망과 림프관이 있으며, 작은창자의 면적을 넓혀 양분의 흡수를 돕는다.
  • 축융 직물 (縮絨織物) : 소모 직물과 방모 직물에 축융 처리를 한 가공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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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炳에 관한 단어는 모두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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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炳에 관한 단어는 모두 30개

  • 병언 (炳焉) : 환하고 명확한 모양.
  • 병연 (炳然) : '병연하다'의 어근. (병연하다: 환하게 밝다.)
  • 병영 (炳映) : 번쩍번쩍 빛남.
  • 병요 (炳燿) : 빛나고 번쩍임.
  • 병욱 (炳煜) : 밝게 빛남.
  • 병표 (炳彪) : 고양잇과의 포유류. 몸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꼬리는 길고 검은 줄무늬가 있다. 삼림이나 대숲에 혼자 또는 암수 한 쌍이 같이 사는데 시베리아 남부에서 인도, 자바 등지에 분포한다.
  • 김병교 (金炳喬) : 조선 후기의 문신(1801~1876). 자는 공기(公器). 형조ㆍ예조ㆍ이조ㆍ공조의 판서를 지냈으며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
  • 김병국 (金炳國) : 조선 후기의 대신(1825~1905). 자는 경용(景用). 호는 영어(穎漁). 철종 1년(1850)에 문과에 급제하여, 육조의 판서와 영의정을 지냈다. 안동 김씨 세도의 권세가로, 흥선 대원군의 통상ㆍ수교의 거부에 동조하였다.
  • 김병기 (金炳冀) : 조선 후기의 권신(權臣)(1818~1875). 자는 성존(聖存). 호는 사영(思穎). 훈련대장과 육조의 판서를 두루 지내고, 대원군 집정으로 한때 한직에 머물다가 다시 좌찬성에 올랐다. 저서에 ≪사영집≫이 있다.
  • 김병덕 (金炳德) : 조선 후기의 문신(1825~1892). 자는 성일(聖一). 호는 약산(約山). 이조 판서, 수원부 유수,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냈으며, 저서에 ≪속간록(續諫錄)≫이 있다.
  • 김병로 (金炳魯) : 법조인ㆍ정치가(1887~1964). 호는 가인(街人). 일본에 유학 중 ≪학지광≫의 편집장을 지냈고, 1927년에는 신간회의 중앙 집행 위원장을 지냈다. 8ㆍ15 광복 후 한민당(韓民黨) 창설에 참여하고, 대법원장 등을 지냈다.
  • 김병시 (金炳始) : 조선 고종 때의 대신(1832~1898). 자는 성초(聖初). 호는 용암(蓉庵). 1884년 갑신정변 후에 우의정이 되었고, 1895년 특진관으로 단발령을 극력으로 반대하였으며, 친러파 내각에서 의정대신을 지냈다.
  • 김병연 (金炳淵) : 조선 시대의 방랑 시인(1807~1863). 호는 난고(蘭皐). 속칭은 김삿갓. 젊어서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많은 즉흥시를 남겼는데, 세상을 개탄하고 조소하는 풍자시가 많다.
  • 김병학 (金炳學) : 조선 후기의 문신(1821~1879). 자는 경교(景敎). 호는 영초(穎樵). 철종 4년(1853)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장령(掌令)과 사간(司諫)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보수파의 척화론자로서 가톨릭교 탄압을 주장하였다. ≪철종실록≫과 ≪대전회통≫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 김병호 (金炳昊) : 가야금 산조의 명인(1910~1968). 호는 금암(錦巖). 김창조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운 뒤, 음폭이 넓고 깊은 맛을 지닌 독창적인 양식을 개발하였다.
  • 안병소 (安炳昭) : 바이올린 연주자(1908~1974). 베를린 국립 음악 대학을 나와 독주가로 활약하였으며, 광복 후에 연악원(硏樂院)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 이병일 (李炳逸) : 영화감독(1910~1978). 광복 후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영화감독에 종사하였다. 작품에 <시집가는 날>, <자유 결혼>, <서울로 가는 길> 따위가 있다.
  • 이병주 (李炳注) : 소설가(1921~1992). 호는 나림(那林). 1965년 ≪세대≫ 7월호에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여 등단하였다. 작품에 ≪관부 연락선≫, ≪지리산≫, ≪행복어 사전≫ 따위가 있다.
  • 이병태 (李炳泰) : 조선 후기의 문신(1688~1733). 자는 유안(幼安). 호는 동산(東山). 1723년에 증광 문과(增廣文科) 을과(乙科)에 급제, 홍문관 부제학, 대사성 따위를 거쳐 승지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했다. 합천 군수로 선정을 베풀었으며,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 장병린 (章炳麟) : → 장빙린. (장빙린: 중국 청나라 말기의 혁명가ㆍ학자(1868~1936). 호는 타이옌(太炎). 한(漢)민족의 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광복회를 만들어 쑨원(孫文), 황싱(黃興)과 더불어 혁명의 삼존(三尊)이라 불리었다. 저서에 ≪장자해고(莊子解故)≫, ≪국고논형(國故論衡)≫, ≪신방언(新方言)≫, 전집 ≪장씨총서(章氏叢書)≫가 있다.)
  • 정병욱 (鄭炳昱) : 국문학자(1922~1982). 호는 백영(白影). 서울 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고전 문학의 여러 분야를 두루 연구하였으며, 특히 판소리 연구에 업적을 쌓았다. 저서에 ≪국문학 산고(國文學散藁)≫, ≪시조 문학 사전≫ 따위가 있다.
  • 조병옥 (趙炳玉) : 독립운동가ㆍ정치가(1894~1960). 호는 유석(維石). 초명은 병갑(炳甲).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수양 동지회(修養同志會) 사건 따위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한국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천을 받았으나 신병으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사하였다.
  • 천상병 (千祥炳) : 시인(1930~1993). 일본 효고현(兵庫縣)에서 출생. 1952년에 ≪문예≫지에 <강물>, <갈매기>가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뒤 고문의 후유증으로 기행과 음주를 일삼아 기인(奇人)으로 알려졌다. 주위 환경과 자연 세계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을 구어체의 간단한 낱말로 자유롭게 표현한 시를 썼다. 작품에 <귀천>, 시집에 ≪새≫, 유고 시집에 ≪나 하늘로 돌아가네≫ 따위가 있다.
  • 황병길 (黃炳吉) : 독립운동가(1867~1920). 시베리아로 망명하였다가 안중근 등과 함께 귀국하여 항일전(抗日戰)에 참가하였다.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20년 북로 군정서(北路軍政署)에 가입하여 청산리 싸움 후 일본군에게 체포ㆍ처형되었다.
  • 병언하다 (炳焉하다) : 환하고 명확하다.
  • 병여일성 (炳如日星) : 해와 별처럼 밝고 빛남.
  • 병연하다 (炳然하다) : 환하게 밝다.
  • 병영하다 (炳映하다) : 번쩍번쩍 빛나다.
  • 병요하다 (炳燿하다) : 빛나고 번쩍이다.
  • 병욱하다 (炳煜하다) : 밝게 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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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0일 일요일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 조 (租) : 귀족이 국가에서 받은 토지를 백성에게 소작하게 하여 그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받던 일.
  • 감조 (減租)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
  • 공조 (公租)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공조 (貢租) : 공물로 바치는 조세.
  • 과조 (課租) : 조세(租稅)를 부과함.
  • 관조 (官租) : 관청에 바치는 세금.
  • 국조 (國租) : 나라에서 거두는 조세.
  • 녹조 (祿租) :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 도조 (賭租)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면조 (免租)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함.
  • 반조 (半租) : 쌀이 반, 뉘가 반이라는 뜻으로, 쌀에 뉘가 아주 많이 섞여 있음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 보조 (補租) : 나라에서 정한 조세 이외에 지방의 벼슬아치나 토호들이 수시로 거두어들이던 세금.
  • 사조 (私租) :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료.
  • 색조 (色租) : 세곡이나 환곡을 받을 때나 타작할 때에 정부나 지주가 간색(看色)으로 더 받던 곡식.
  • 속조 (粟租) : 아직 찧지 아니한 조.
  • 연조 (年租) : 일 년 동안 내는 조세.
  • 용조 (庸租) : 부역과 조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잔조 (殘租) : 기한 안에 다 받지 못하고 남은 조세.
  • 전조 (田租) : 논밭에 대한 조세(租稅).
  • 정조 (正租) : 정규의 조세.
  • 정조 (定租) :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진 소작료.
  • 조계 (租界) : 19세기 후반에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개항 도시의 외국인 거주지. 외국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였으며, 한때는 28개소에 이르렀으나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에 폐지되었다.
  • 조공 (租貢) : 조세 따위를 바침. 또는 그 조세.
  • 조과 (租課) : 세금을 부과함.
  • 조미 (租米) : 조세로 쌀을 바침. 또는 그 쌀.
  • 조부 (租賦)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조세 (租稅)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조신 (租神) : 토속 신앙에서, 도조(賭租)를 맡은 귀신.
  • 조입 (租入) : 조세의 수입.
  • 조전 (租典) : 신라 때, 조세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조조 (租調) : 나라에서 조세로 받아 들이던 곡식과 지방 특산물.
  • 조차 (租借)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림.
  • 조포 (租包) : 벼를 담는 데 쓰는 포대. 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으로 넣고 결어 만든다.
  • 지조 (地租)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집조 (執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최조 (催租) : 납세를 재촉함.
  • 타조 (打租)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포조 (逋租) : 나라에 조세를 내지 아니함. 또는 나라에 내지 아니한 조세.
  • 항조 (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가도조 (假賭租)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을 어림하여 농민들에게서 미리 거두어들이던 도조.
  • 고마조 (雇馬租) : 조선 후기에, 말을 징발하는 비용을 대기 위하여 고마청에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던 쌀.
  • 도조신 (賭租神) : 토속 신앙에서, 도조(賭租)를 맡은 귀신.
  • 도조제 (賭租制) : 일정한 도조를 내고 남의 땅을 부치던 제도.
  • 면조지 (免租地) :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
  • 무조지 (無租地) : 세금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국유지와 세금이 면제된 민유지 따위가 있다.
  • 선도조 (先賭租) : 가을에 받을 것을 앞당겨서 봄이나 여름에 미리 받는 도지.
  • 수조관 (收租官) : 궁방(宮房)의 추수를 보러 가던 벼슬아치.
  • 수조권 (收租權) :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를 받을 권리.
  • 수조안 (收租案) : 관찰사가 가을에 도내(道內)의 결세(結稅) 예정액을 호조(戶曹)에 보고하던 장부책.
  • 수조지 (收租地) :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십일조 (十一租) :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
  • 영조전 (永租田) : 중국 명나라ㆍ청나라ㆍ중화민국에서, 영소작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지(耕地). 소작료가 일반 소작지보다 낮았으며 지주의 승낙 없이 소작인이 자유로이 상속과 양도를 할 수 있었다.
  • 조계지 (租界地) : 조계(租界)로 정하여진 곳.
  • 조광권 (租鑛權) : 계약에 따라 남의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캐내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광료 (租鑛料) : 덕대가 광주(鑛主)에게 광물을 캐내는 대가로 지불하는 광물이나 돈.
  • 조대국 (租貸國) : 조약에 따라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나라.
  • 조대지 (租貸地) : 빌려주는 나라의 편에서 '조차지'를 이르는 말. (조차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조사지 (租舍知) : 신라에서, 창부(倉部)의 벼슬. 효소왕 8년(699)에 두어서, 경덕왕 18년(759)에 사창(司倉)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정원은 한 명으로 위계(位階)는 사지(舍知)에서 대사(大舍)까지이다.
  • 조세벌 (租稅罰)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벌.
  • 조세범 (租稅犯)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조세법 (租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조세안 (租稅案) : 결세를 적은 장부.
  • 조용조 (租庸調) : 중국 당나라 때 정비된 조세 제도. 토지에 부과하는 세, 정남에게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ㆍ조선 시대에 실시하였다.
  • 조차국 (租借國) :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영토 일부분을 빌려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
  • 조차지 (租借地)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준조세 (準租稅) :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 중도조 (中賭租) : 중답주가 소작인에게 원래의 도조 이외에 더 받아 차지하는 도조. 소작 관례의 하나이다.
  • 지조법 (地租法)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창조리 (倉租利) : 고구려 봉상왕 때의 재상(?~?). 대주부를 지냈으며, 296년 흉년에도 왕이 사치와 유흥에 빠지자, 은퇴하여 조불(祖弗)ㆍ소우(蕭友) 등과 모의하여 미천왕을 왕으로 세웠다.
  • 타조법 (打租法)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텃도조 (텃賭租) : 터를 빌린 값으로 내는 세.
  • 감조되다 (減租되다) :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세율이 낮아지다.
  • 감조하다 (減租하다)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다.
  • 과조하다 (課租하다) : 조세(租稅)를 부과하다.
  • 교조교식 (交租交息) :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抗日戰) 중에 토지 개혁에 선행하여 추진한 경제 정책. 경작자에게 소작료와 이자의 지급을 의무화하여 지주와 부상(富商)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주 측에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양자(兩者)를 같이 항일 전선의 전열에 참가시켰다.
  • 도조바리 (賭租바리) : 말이나 소의 등에 도조를 실어 나르는 일. 또는 그 실어 나르는 짐.
  • 면조되다 (免租되다) : 조세의 부담이 면제되다.
  • 면조하다 (免租하다)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하다.
  • 반조반미 (半租半米) : 쌀이 반, 뉘가 반이라는 뜻으로, 쌀에 뉘가 아주 많이 섞여 있음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 잡을도조 (잡을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조공하다 (租貢하다) : 조세 따위를 바치다.
  • 조과하다 (租課하다) : 세금을 부과하다.
  • 조미하다 (租米하다) : 조세로 쌀을 바치다.
  • 조입하다 (租入하다) : 조세나 공물 따위를 바치다.
  • 조차되다 (租借되다)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가 임차되다.
  • 조차하다 (租借하다)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리다.
  • 최조하다 (催租하다) : 납세를 재촉하다.
  • 포조하다 (逋租하다) : 나라에 조세를 내지 아니하다.
  • 조세의 날 (租稅의날) : 국세청의 발족을 기념하고 납세 의무를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정한 날. 3월 3일이다.
  • 간평 도조 (看坪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강제 조차 (強制租借) : 다른 나라의 땅을 강제로 빌려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
  • 공동 조계 (共同租界) : 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개항 도시에 있던 여러 외국인의 공동 거주 지역. 중국 정부와 조약ㆍ협정을 맺어 설정한 지역으로, 그 지역 안에서 외국인은 자치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완전 항조 (頑佃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전관 조계 (專管租界) :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
  • 조세 개혁 (租稅改革) : 세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고치는 일.
  • 조세 객체 (租稅客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조세 경제 (租稅經濟) : 국가가 그 통치권 내에 있거나 그 지배권이 미치는 경제 단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재화를 거두어 공공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제 형태.
  • 조세 국가 (租稅國家) : 국가의 재정적 수입을 조세로 조달하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을 재정 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사회학자 슘페터가 쓴 말이다.
  • 조세 귀착 (租稅歸着) : '조세전가'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르는 말. (조세 전가: 조세 부담이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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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 관 (款) : 법률문 따위의 조항.
  • 거관 (巨款) : 아주 많은 액수의 돈.
  • 곤관 (悃款) : 최선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있음.
  • 관곡 (款曲) : '관곡하다'의 어근. (관곡하다: 매우 정답고 친절하다.)
  • 관담 (款談) :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 관대 (款待) :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관동 (款冬) :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몹시 짧아 땅 위로 드러나지 않고 밑동에서 30~60cm의 잎자루가 길게 나오며, 잎은 심장 모양이고 털이 있다. 여름에 수꽃은 누런 흰색, 암꽃은 흰색으로 피고 열매는 수과(瘦果)이다. 잎은 연하여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다. 산과 들에 저절로 나기도 하고 밭에 가꾸기도 하는데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관복 (款服) :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따름.
  • 관성 (款誠) : 정답고 극진한 정성.
  • 관액 (款額) : 작정한 또는 정해진 액수.
  • 관어 (款語) : 터놓고 다정하게 이야기 함.
  • 관장 (款狀) : 벼슬이나 보직을 희망하는 글 또는 서장(書狀).
  • 관접 (款接) : 너그럽게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관중 (款重) : '관중하다'의 어근. (관중하다: 요긴하고 중요하다.)
  • 관지 (款識) : 글자 따위를 음각한 것과 양각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관항 (款項) : 조항이나 항목.
  • 관화 (款話) : 터놓고 다정하게 이야기 함.
  • 관흡 (款洽) : '관흡하다'의 어근. (관흡하다: 우정이 두텁다.)
  • 교관 (交款) : 서로 사귀며 즐거움을 나눔.
  • 낙관 (落款) : 글씨나 그림 따위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 또는 그 도장이나 그 도장이 찍힌 것.
  • 납관 (納款) : 서로 사귀어 정의(情誼)를 통함.
  • 단관 (丹款) :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 만관 (滿貫/滿款) : 마작에서, 최대한도의 점수에 도달하는 일.
  • 배관 (賠款) :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속한 조항.
  • 부관 (附款) : 법률 행위에 따라 생기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덧붙이는 조건이나 기한 따위의 제한.
  • 성관 (誠款) : 정성스러운 마음.
  • 승관 (承款) : 죄를 자백함. 또는 그런 자백.
  • 암관 (暗款) : 잿물 밑에 잠겨 있는 꽃무늬.
  • 약관 (約款) :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오관 (五款) : 천도교에서, 교인의 다섯 가지 수도 방법. 주문(呪文), 청수(淸水), 시일(侍日), 성미(誠米), 기도(祈禱)를 이른다.
  • 음관 (陰款) : 오목새김을 한, 옛 그릇들의 명문(銘文).
  • 정관 (情款) : 두터운 정의(情誼).
  • 정관 (定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 조관 (條款) : 벌여 놓은 조목(條目).
  • 진관 (盡款) : 있는 정성을 다함. 또는 그 정성.
  • 차관 (借款)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옴. 또는 그 자금.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행하여지며, 정부 차관과 민간 차관 따위가 있다.
  • 충관 (衷款) :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
  • 통관 (通款) : 자기편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 줌.
  • 행관 (行款) : 판본의 양식. 광곽(匡郭), 행격(行格), 판심(版心) 따위와 같은 판 전체의 짜임새와 그 형태적인 특징을 이르는 말이다.
  • 가정관 (假定款) :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사의 정관.
  • 관곡히 (款曲히) : 매우 정답고 친절하게.
  • 관동화 (款冬花) : 말린 머위의 꽃봉오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기침, 가래, 숨이 차는 데에 쓰인다.
  • 관항목 (款項目) :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款)과 항(項)과 목(目)을 아울러 이르는 말. 관이 맨 위이고 목이 맨 아래이다.
  • 금약관 (金約款) : 장래의 화폐 변동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빚을 금이나 금화로 갚거나 금화 가치로 환산하여 갚도록 규정한 금전 채권의 약정.
  • 성관성 (誠款性) : 남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마음.
  • 연차관 (軟借款) : 낮은 금리나 긴 상환 기간 따위의 유리한 조건을 지닌 차관.
  • 차관단 (借款團) : 다른 나라에 공동으로 차관을 준 사람. 또는 그 대표단.
  • 관곡하다 (款曲하다) : 매우 정답고 친절하다.
  • 관담하다 (款談하다) :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 관대하다 (款待하다) :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하다.
  • 관복하다 (款服하다) :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따르다.
  • 관접하다 (款接하다) : 너그럽게 대접하다.
  • 관중하다 (款重하다) : 요긴하고 중요하다.
  • 관흡하다 (款洽하다) : 우정이 두텁다.
  • 교관하다 (交款하다) : 서로 사귀며 즐거움을 나누다.
  • 낙관하다 (落款하다) : 글씨나 그림 따위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고 도장을 찍다.
  • 납관하다 (納款하다) : 온 마음을 다하여 좇다.
  • 대선약관 (代船約款) : 선화 증권에 짐을 싣기로 예정되어 있는 배를 대신하여 다음 배나 다른 배로 운송할 수 있다는 뜻의 약관. 개품(個品) 운송 계약에서 배의 특성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령 선화 증권에서의 약관 또는 특약으로 정하는 일이 많다.
  • 승관하다 (承款하다) : 죄를 자백하다.
  • 진관하다 (盡款하다) : 있는 정성을 다하다.
  • 차관하다 (借款하다)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오다.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행하여지며, 정부가 빌려 오는 일과 민간이 빌려 오는 일 따위가 있다.
  • 통관하다 (通款하다) : 자기편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 주다.
  • 아이엠에프 차관 (IMF借款) :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가맹국이 하는 차입. 각 출자액의 25%까지는 자유로 차입하고 그 이상은 국제 통화 기금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최고 차입 한도는 출자액의 두 배에서 자기 나라 통화 출자분을 뺀 액수가 된다.
  • 아이엠에프 대기성 차관 (IMF待機性借款) : 국제 통화 기금이 가맹국에 대하여 포괄적인 신용 한도를 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놓은 차관 제도.
  • 세계은행 차관 (世界銀行借款) : 세계은행이 여러 가맹국의 경제 부흥을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 자금의 대부.
  • 최혜국 약관 (最惠國約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최혜국 조관 (最惠國條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개발 차관 (開發借款) :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생긴 개발 차관 기금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차관. 연 이자는 2% 이하이고, 차관 기간은 40~50년이다.
  • 경제 차관 (經濟借款) : 경제 부문의 일을 처리하는 데 쓰려고 낸 외국 빚.
  • 계속 약관 (繼續約款) : 보험 계약의 계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약관.
  • 공공 차관 (公共借款) : 정부나 법인이 외국의 정부나 법인으로부터 얻어 쓰는 차관.
  • 과태 약관 (過怠約款)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계약.
  • 금종 약관 (金種約款) :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정한 약관.
  • 금화 약관 (金貨約款) : 주로 국가 간의 결제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품위의 금화로 갚도록 정한 약관.
  • 달러 약관 (dollar約款) : 미국 달러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약관. 국제간의 장기 대부, 증권 투자, 무역 결제 따위에서 각국의 화폐 가치 변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 면책 약관 (免責約款) :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져야 할 책임을 특별히 면제하거나 가볍게 하는 내용의 약관.
  • 물자 차관 (物資借款) : 현물(現物)로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대차(貸借).
  • 보통 약관 (普通約款) : 집단적 거래를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은 전형적인 계약 약관. 운송 계약에서의 운송 약관, 은행 거래에서의 은행 예금 약관 따위가 있다.
  • 보험 약관 (保險約款) : 보험 계약에 관한 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약속 조항. 같은 종류의 보험에 공통으로 쓰는 보통 약관과, 특정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 약관이 있다.
  • 사국 차관 (四國借款) : 1910년 2월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 나라의 차관단이 중국 청나라에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행한 차관. 중국에 대한 유럽 열강의 금융 지배를 보여 주는 것으로 1920년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일반 투자를 위하여 차관을 주었는데, 전자를 구사국(舊四國) 차관, 후자를 신사국(新四國) 차관이라 이른다.
  • 신탁 약관 (信託約款) :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관.
  • 실권 약관 (失權約款)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은 효력을 잃고 채무자도 계약에서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을 정한 약관.
  • 운송 약관 (運送約款) :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 운송 계약은 이 약관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된다.
  • 원시 정관 (原始定款) : 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유보 조관 (留保條款) : 국제 사법(私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적용의 결과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규정.
  • 장기 차관 (長期借款) : 상환 기간이 비교적 긴 차관.
  • 재건 약관 (再建約款) : 사고로 인하여 없어졌거나 파손된 건물을 그 자리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정하는 약관. 주로 건물 화재 보험에 이용되나 다른 시설물에 대한 손해 보험에서도 정할 수 있다.
  • 재축 약관 (再築約款) : 사고로 인하여 없어졌거나 파손된 건물을 그 자리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정하는 약관. 주로 건물 화재 보험에 이용되나 다른 시설물에 대한 손해 보험에서도 정할 수 있다.
  • 적환 약관 (積換約款) : 현재 배에 실려 있는 짐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을 수 있다는 뜻을 정한 선화 증권(船貨證券)의 약관.
  • 전대 차관 (轉貸借款) : 외국환 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수입 자금으로 빌려줄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빌려 오는 일.
  • 정치 차관 (政治借款) : 정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쓰는 빚.
  • 중재 약관 (仲裁約款) : 국제간의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들이 중재 재판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그 조건을 약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
  • 창고 약관 (倉庫約款) : 적화 보험에서, 출고인의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한 때로부터 인수인의 창고로 반입될 때까지 바다와 육지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
  • 협의 약관 (協議約款) : 노동 협약 따위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정한 조항. 주로 인사에 관한 내용이 많다.
  • 혼합 차관 (混合借款) : 융자와 원조를 혼합한 수출 신용.
  • 국제 차관단 (國際借款團) :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에서 상호 이익을 조정하고 분담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는 회의. 세계은행이나 국제 통화 기금에서 주최한다.
  • 매려 약관부 매매 (買戾約款附賣買) : 매주(賣主)가 장래에 대가를 치르고 목적물을 도로 물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성립하는 매매.
  • 환매 약관부 계약 (還買約款附契約) : 물건을 파는 사람이 미래에 그 물건을 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
  • 개발 차관 기금 (開發借款基金) : 1957년에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그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대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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