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0일 일요일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 조 (租) : 귀족이 국가에서 받은 토지를 백성에게 소작하게 하여 그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받던 일.
  • 감조 (減租)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
  • 공조 (公租)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공조 (貢租) : 공물로 바치는 조세.
  • 과조 (課租) : 조세(租稅)를 부과함.
  • 관조 (官租) : 관청에 바치는 세금.
  • 국조 (國租) : 나라에서 거두는 조세.
  • 녹조 (祿租) :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 도조 (賭租)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면조 (免租)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함.
  • 반조 (半租) : 쌀이 반, 뉘가 반이라는 뜻으로, 쌀에 뉘가 아주 많이 섞여 있음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 보조 (補租) : 나라에서 정한 조세 이외에 지방의 벼슬아치나 토호들이 수시로 거두어들이던 세금.
  • 사조 (私租) :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료.
  • 색조 (色租) : 세곡이나 환곡을 받을 때나 타작할 때에 정부나 지주가 간색(看色)으로 더 받던 곡식.
  • 속조 (粟租) : 아직 찧지 아니한 조.
  • 연조 (年租) : 일 년 동안 내는 조세.
  • 용조 (庸租) : 부역과 조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잔조 (殘租) : 기한 안에 다 받지 못하고 남은 조세.
  • 전조 (田租) : 논밭에 대한 조세(租稅).
  • 정조 (正租) : 정규의 조세.
  • 정조 (定租) :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진 소작료.
  • 조계 (租界) : 19세기 후반에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개항 도시의 외국인 거주지. 외국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였으며, 한때는 28개소에 이르렀으나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에 폐지되었다.
  • 조공 (租貢) : 조세 따위를 바침. 또는 그 조세.
  • 조과 (租課) : 세금을 부과함.
  • 조미 (租米) : 조세로 쌀을 바침. 또는 그 쌀.
  • 조부 (租賦)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조세 (租稅)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조신 (租神) : 토속 신앙에서, 도조(賭租)를 맡은 귀신.
  • 조입 (租入) : 조세의 수입.
  • 조전 (租典) : 신라 때, 조세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조조 (租調) : 나라에서 조세로 받아 들이던 곡식과 지방 특산물.
  • 조차 (租借)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림.
  • 조포 (租包) : 벼를 담는 데 쓰는 포대. 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으로 넣고 결어 만든다.
  • 지조 (地租)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집조 (執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최조 (催租) : 납세를 재촉함.
  • 타조 (打租)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포조 (逋租) : 나라에 조세를 내지 아니함. 또는 나라에 내지 아니한 조세.
  • 항조 (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가도조 (假賭租)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을 어림하여 농민들에게서 미리 거두어들이던 도조.
  • 고마조 (雇馬租) : 조선 후기에, 말을 징발하는 비용을 대기 위하여 고마청에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던 쌀.
  • 도조신 (賭租神) : 토속 신앙에서, 도조(賭租)를 맡은 귀신.
  • 도조제 (賭租制) : 일정한 도조를 내고 남의 땅을 부치던 제도.
  • 면조지 (免租地) :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
  • 무조지 (無租地) : 세금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국유지와 세금이 면제된 민유지 따위가 있다.
  • 선도조 (先賭租) : 가을에 받을 것을 앞당겨서 봄이나 여름에 미리 받는 도지.
  • 수조관 (收租官) : 궁방(宮房)의 추수를 보러 가던 벼슬아치.
  • 수조권 (收租權) :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를 받을 권리.
  • 수조안 (收租案) : 관찰사가 가을에 도내(道內)의 결세(結稅) 예정액을 호조(戶曹)에 보고하던 장부책.
  • 수조지 (收租地) :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십일조 (十一租) :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
  • 영조전 (永租田) : 중국 명나라ㆍ청나라ㆍ중화민국에서, 영소작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지(耕地). 소작료가 일반 소작지보다 낮았으며 지주의 승낙 없이 소작인이 자유로이 상속과 양도를 할 수 있었다.
  • 조계지 (租界地) : 조계(租界)로 정하여진 곳.
  • 조광권 (租鑛權) : 계약에 따라 남의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캐내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광료 (租鑛料) : 덕대가 광주(鑛主)에게 광물을 캐내는 대가로 지불하는 광물이나 돈.
  • 조대국 (租貸國) : 조약에 따라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나라.
  • 조대지 (租貸地) : 빌려주는 나라의 편에서 '조차지'를 이르는 말. (조차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조사지 (租舍知) : 신라에서, 창부(倉部)의 벼슬. 효소왕 8년(699)에 두어서, 경덕왕 18년(759)에 사창(司倉)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정원은 한 명으로 위계(位階)는 사지(舍知)에서 대사(大舍)까지이다.
  • 조세벌 (租稅罰)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벌.
  • 조세범 (租稅犯)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조세법 (租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조세안 (租稅案) : 결세를 적은 장부.
  • 조용조 (租庸調) : 중국 당나라 때 정비된 조세 제도. 토지에 부과하는 세, 정남에게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ㆍ조선 시대에 실시하였다.
  • 조차국 (租借國) :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영토 일부분을 빌려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
  • 조차지 (租借地)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준조세 (準租稅) :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 중도조 (中賭租) : 중답주가 소작인에게 원래의 도조 이외에 더 받아 차지하는 도조. 소작 관례의 하나이다.
  • 지조법 (地租法)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창조리 (倉租利) : 고구려 봉상왕 때의 재상(?~?). 대주부를 지냈으며, 296년 흉년에도 왕이 사치와 유흥에 빠지자, 은퇴하여 조불(祖弗)ㆍ소우(蕭友) 등과 모의하여 미천왕을 왕으로 세웠다.
  • 타조법 (打租法)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텃도조 (텃賭租) : 터를 빌린 값으로 내는 세.
  • 감조되다 (減租되다) :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세율이 낮아지다.
  • 감조하다 (減租하다)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다.
  • 과조하다 (課租하다) : 조세(租稅)를 부과하다.
  • 교조교식 (交租交息) :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抗日戰) 중에 토지 개혁에 선행하여 추진한 경제 정책. 경작자에게 소작료와 이자의 지급을 의무화하여 지주와 부상(富商)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주 측에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양자(兩者)를 같이 항일 전선의 전열에 참가시켰다.
  • 도조바리 (賭租바리) : 말이나 소의 등에 도조를 실어 나르는 일. 또는 그 실어 나르는 짐.
  • 면조되다 (免租되다) : 조세의 부담이 면제되다.
  • 면조하다 (免租하다)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하다.
  • 반조반미 (半租半米) : 쌀이 반, 뉘가 반이라는 뜻으로, 쌀에 뉘가 아주 많이 섞여 있음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 잡을도조 (잡을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조공하다 (租貢하다) : 조세 따위를 바치다.
  • 조과하다 (租課하다) : 세금을 부과하다.
  • 조미하다 (租米하다) : 조세로 쌀을 바치다.
  • 조입하다 (租入하다) : 조세나 공물 따위를 바치다.
  • 조차되다 (租借되다)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가 임차되다.
  • 조차하다 (租借하다)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리다.
  • 최조하다 (催租하다) : 납세를 재촉하다.
  • 포조하다 (逋租하다) : 나라에 조세를 내지 아니하다.
  • 조세의 날 (租稅의날) : 국세청의 발족을 기념하고 납세 의무를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정한 날. 3월 3일이다.
  • 간평 도조 (看坪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강제 조차 (強制租借) : 다른 나라의 땅을 강제로 빌려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
  • 공동 조계 (共同租界) : 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개항 도시에 있던 여러 외국인의 공동 거주 지역. 중국 정부와 조약ㆍ협정을 맺어 설정한 지역으로, 그 지역 안에서 외국인은 자치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완전 항조 (頑佃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전관 조계 (專管租界) :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
  • 조세 개혁 (租稅改革) : 세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고치는 일.
  • 조세 객체 (租稅客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조세 경제 (租稅經濟) : 국가가 그 통치권 내에 있거나 그 지배권이 미치는 경제 단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재화를 거두어 공공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제 형태.
  • 조세 국가 (租稅國家) : 국가의 재정적 수입을 조세로 조달하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을 재정 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사회학자 슘페터가 쓴 말이다.
  • 조세 귀착 (租稅歸着) : '조세전가'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르는 말. (조세 전가: 조세 부담이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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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款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8개

  • 관 (款) : 법률문 따위의 조항.
  • 거관 (巨款) : 아주 많은 액수의 돈.
  • 곤관 (悃款) : 최선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있음.
  • 관곡 (款曲) : '관곡하다'의 어근. (관곡하다: 매우 정답고 친절하다.)
  • 관담 (款談) :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 관대 (款待) :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관동 (款冬) :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몹시 짧아 땅 위로 드러나지 않고 밑동에서 30~60cm의 잎자루가 길게 나오며, 잎은 심장 모양이고 털이 있다. 여름에 수꽃은 누런 흰색, 암꽃은 흰색으로 피고 열매는 수과(瘦果)이다. 잎은 연하여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다. 산과 들에 저절로 나기도 하고 밭에 가꾸기도 하는데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관복 (款服) :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따름.
  • 관성 (款誠) : 정답고 극진한 정성.
  • 관액 (款額) : 작정한 또는 정해진 액수.
  • 관어 (款語) : 터놓고 다정하게 이야기 함.
  • 관장 (款狀) : 벼슬이나 보직을 희망하는 글 또는 서장(書狀).
  • 관접 (款接) : 너그럽게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관중 (款重) : '관중하다'의 어근. (관중하다: 요긴하고 중요하다.)
  • 관지 (款識) : 글자 따위를 음각한 것과 양각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관항 (款項) : 조항이나 항목.
  • 관화 (款話) : 터놓고 다정하게 이야기 함.
  • 관흡 (款洽) : '관흡하다'의 어근. (관흡하다: 우정이 두텁다.)
  • 교관 (交款) : 서로 사귀며 즐거움을 나눔.
  • 낙관 (落款) : 글씨나 그림 따위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 또는 그 도장이나 그 도장이 찍힌 것.
  • 납관 (納款) : 서로 사귀어 정의(情誼)를 통함.
  • 단관 (丹款) :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 만관 (滿貫/滿款) : 마작에서, 최대한도의 점수에 도달하는 일.
  • 배관 (賠款) :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속한 조항.
  • 부관 (附款) : 법률 행위에 따라 생기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덧붙이는 조건이나 기한 따위의 제한.
  • 성관 (誠款) : 정성스러운 마음.
  • 승관 (承款) : 죄를 자백함. 또는 그런 자백.
  • 암관 (暗款) : 잿물 밑에 잠겨 있는 꽃무늬.
  • 약관 (約款) :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오관 (五款) : 천도교에서, 교인의 다섯 가지 수도 방법. 주문(呪文), 청수(淸水), 시일(侍日), 성미(誠米), 기도(祈禱)를 이른다.
  • 음관 (陰款) : 오목새김을 한, 옛 그릇들의 명문(銘文).
  • 정관 (情款) : 두터운 정의(情誼).
  • 정관 (定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 조관 (條款) : 벌여 놓은 조목(條目).
  • 진관 (盡款) : 있는 정성을 다함. 또는 그 정성.
  • 차관 (借款)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옴. 또는 그 자금.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행하여지며, 정부 차관과 민간 차관 따위가 있다.
  • 충관 (衷款) :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
  • 통관 (通款) : 자기편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 줌.
  • 행관 (行款) : 판본의 양식. 광곽(匡郭), 행격(行格), 판심(版心) 따위와 같은 판 전체의 짜임새와 그 형태적인 특징을 이르는 말이다.
  • 가정관 (假定款) :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사의 정관.
  • 관곡히 (款曲히) : 매우 정답고 친절하게.
  • 관동화 (款冬花) : 말린 머위의 꽃봉오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기침, 가래, 숨이 차는 데에 쓰인다.
  • 관항목 (款項目) :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款)과 항(項)과 목(目)을 아울러 이르는 말. 관이 맨 위이고 목이 맨 아래이다.
  • 금약관 (金約款) : 장래의 화폐 변동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빚을 금이나 금화로 갚거나 금화 가치로 환산하여 갚도록 규정한 금전 채권의 약정.
  • 성관성 (誠款性) : 남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마음.
  • 연차관 (軟借款) : 낮은 금리나 긴 상환 기간 따위의 유리한 조건을 지닌 차관.
  • 차관단 (借款團) : 다른 나라에 공동으로 차관을 준 사람. 또는 그 대표단.
  • 관곡하다 (款曲하다) : 매우 정답고 친절하다.
  • 관담하다 (款談하다) :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 관대하다 (款待하다) :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하다.
  • 관복하다 (款服하다) :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따르다.
  • 관접하다 (款接하다) : 너그럽게 대접하다.
  • 관중하다 (款重하다) : 요긴하고 중요하다.
  • 관흡하다 (款洽하다) : 우정이 두텁다.
  • 교관하다 (交款하다) : 서로 사귀며 즐거움을 나누다.
  • 낙관하다 (落款하다) : 글씨나 그림 따위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고 도장을 찍다.
  • 납관하다 (納款하다) : 온 마음을 다하여 좇다.
  • 대선약관 (代船約款) : 선화 증권에 짐을 싣기로 예정되어 있는 배를 대신하여 다음 배나 다른 배로 운송할 수 있다는 뜻의 약관. 개품(個品) 운송 계약에서 배의 특성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령 선화 증권에서의 약관 또는 특약으로 정하는 일이 많다.
  • 승관하다 (承款하다) : 죄를 자백하다.
  • 진관하다 (盡款하다) : 있는 정성을 다하다.
  • 차관하다 (借款하다)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오다.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행하여지며, 정부가 빌려 오는 일과 민간이 빌려 오는 일 따위가 있다.
  • 통관하다 (通款하다) : 자기편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 주다.
  • 아이엠에프 차관 (IMF借款) :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가맹국이 하는 차입. 각 출자액의 25%까지는 자유로 차입하고 그 이상은 국제 통화 기금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최고 차입 한도는 출자액의 두 배에서 자기 나라 통화 출자분을 뺀 액수가 된다.
  • 아이엠에프 대기성 차관 (IMF待機性借款) : 국제 통화 기금이 가맹국에 대하여 포괄적인 신용 한도를 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놓은 차관 제도.
  • 세계은행 차관 (世界銀行借款) : 세계은행이 여러 가맹국의 경제 부흥을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 자금의 대부.
  • 최혜국 약관 (最惠國約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최혜국 조관 (最惠國條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개발 차관 (開發借款) :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생긴 개발 차관 기금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차관. 연 이자는 2% 이하이고, 차관 기간은 40~50년이다.
  • 경제 차관 (經濟借款) : 경제 부문의 일을 처리하는 데 쓰려고 낸 외국 빚.
  • 계속 약관 (繼續約款) : 보험 계약의 계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약관.
  • 공공 차관 (公共借款) : 정부나 법인이 외국의 정부나 법인으로부터 얻어 쓰는 차관.
  • 과태 약관 (過怠約款)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계약.
  • 금종 약관 (金種約款) :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정한 약관.
  • 금화 약관 (金貨約款) : 주로 국가 간의 결제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품위의 금화로 갚도록 정한 약관.
  • 달러 약관 (dollar約款) : 미국 달러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약관. 국제간의 장기 대부, 증권 투자, 무역 결제 따위에서 각국의 화폐 가치 변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 면책 약관 (免責約款) :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져야 할 책임을 특별히 면제하거나 가볍게 하는 내용의 약관.
  • 물자 차관 (物資借款) : 현물(現物)로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대차(貸借).
  • 보통 약관 (普通約款) : 집단적 거래를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은 전형적인 계약 약관. 운송 계약에서의 운송 약관, 은행 거래에서의 은행 예금 약관 따위가 있다.
  • 보험 약관 (保險約款) : 보험 계약에 관한 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약속 조항. 같은 종류의 보험에 공통으로 쓰는 보통 약관과, 특정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 약관이 있다.
  • 사국 차관 (四國借款) : 1910년 2월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 나라의 차관단이 중국 청나라에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행한 차관. 중국에 대한 유럽 열강의 금융 지배를 보여 주는 것으로 1920년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일반 투자를 위하여 차관을 주었는데, 전자를 구사국(舊四國) 차관, 후자를 신사국(新四國) 차관이라 이른다.
  • 신탁 약관 (信託約款) :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관.
  • 실권 약관 (失權約款)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은 효력을 잃고 채무자도 계약에서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을 정한 약관.
  • 운송 약관 (運送約款) :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 운송 계약은 이 약관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된다.
  • 원시 정관 (原始定款) : 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유보 조관 (留保條款) : 국제 사법(私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적용의 결과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규정.
  • 장기 차관 (長期借款) : 상환 기간이 비교적 긴 차관.
  • 재건 약관 (再建約款) : 사고로 인하여 없어졌거나 파손된 건물을 그 자리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정하는 약관. 주로 건물 화재 보험에 이용되나 다른 시설물에 대한 손해 보험에서도 정할 수 있다.
  • 재축 약관 (再築約款) : 사고로 인하여 없어졌거나 파손된 건물을 그 자리에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정하는 약관. 주로 건물 화재 보험에 이용되나 다른 시설물에 대한 손해 보험에서도 정할 수 있다.
  • 적환 약관 (積換約款) : 현재 배에 실려 있는 짐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을 수 있다는 뜻을 정한 선화 증권(船貨證券)의 약관.
  • 전대 차관 (轉貸借款) : 외국환 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수입 자금으로 빌려줄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빌려 오는 일.
  • 정치 차관 (政治借款) : 정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쓰는 빚.
  • 중재 약관 (仲裁約款) : 국제간의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들이 중재 재판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그 조건을 약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
  • 창고 약관 (倉庫約款) : 적화 보험에서, 출고인의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한 때로부터 인수인의 창고로 반입될 때까지 바다와 육지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
  • 협의 약관 (協議約款) : 노동 협약 따위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정한 조항. 주로 인사에 관한 내용이 많다.
  • 혼합 차관 (混合借款) : 융자와 원조를 혼합한 수출 신용.
  • 국제 차관단 (國際借款團) :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에서 상호 이익을 조정하고 분담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는 회의. 세계은행이나 국제 통화 기금에서 주최한다.
  • 매려 약관부 매매 (買戾約款附賣買) : 매주(賣主)가 장래에 대가를 치르고 목적물을 도로 물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성립하는 매매.
  • 환매 약관부 계약 (還買約款附契約) : 물건을 파는 사람이 미래에 그 물건을 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
  • 개발 차관 기금 (開發借款基金) : 1957년에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그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대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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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雄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0개

한자 雄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雄에 관한 단어는 모두 280개

  • 웅 (雄) : 한문투로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
  • 간웅 (奸雄) : 간사한 꾀가 많은 영웅.
  • 고웅 (高雄) : → 가오슝. (가오슝: 타이완 서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타이완 제2의 무역항으로 남방 무역의 중심지이다. 쌀, 설탕, 바나나 따위가 많이 나고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조선 따위의 공업이 활발하다. 면적은 114㎢.)
  • 군웅 (軍雄) : 무당의 열두 거리 굿 가운데 열째 거리. 무당이 붉은색의 철릭을 입고 갓을 쓴다.
  • 군웅 (群雄) : 같은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영웅들.
  • 노웅 (老雄) : 늙은 영웅.
  • 대웅 (大雄) : '부처'의 덕호. (부처: 불도를 깨달은 성인., 부처의 형상을 표현한 상. 나무ㆍ돌ㆍ쇠ㆍ흙 따위로 만든, 부처의 소상(塑像)이나 화상(畫像)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 (석가모니: 불교의 개조. 과거칠불의 일곱째 부처로,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기원전 624년에 지금의 네팔 지방의 카필라바스투성에서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29세 때에 출가하여 35세에 득도하였다. 그 후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를 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단을 성립하였다.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다니며 포교하다가 80세에 입적하였다.))
  • 문웅 (文雄) : 뛰어난 문학 작품을 많이 써서 알려진 사람.
  • 분웅 (奮雄) : 조선 세조 때의 <정대업지악> 열한 곡 가운데 여섯째 곡. '개안(凱安)'을 고친 이름으로, 한문 가사 4언 10구로 되어 있다. 종묘 제례악에 썼다.
  • 성웅 (聖雄) : 지덕(知德)이 뛰어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영웅.
  • 세웅 (世雄) :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뜻이다. (석가모니: 불교의 개조. 과거칠불의 일곱째 부처로,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기원전 624년에 지금의 네팔 지방의 카필라바스투성에서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29세 때에 출가하여 35세에 득도하였다. 그 후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를 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단을 성립하였다.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다니며 포교하다가 80세에 입적하였다.)
  • 양웅 (兩雄) : 두 사람의 영웅.
  • 양웅 (揚雄) : 중국 전한의 학자ㆍ문인(B.C.53~A.D.18). 자는 자운(子雲). 성제(成帝) 때에 궁정 문인이 되어 성제의 사치를 풍자한 문장을 남겼다. 후에 왕망(王莽) 정권을 찬미하는 글을 써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작품에 <감천부(甘泉賦)>, <하동부(河東賦)>, 저서에 ≪법언(法言)≫, ≪태현(太玄)≫ 따위가 있다.
  • 영웅 (英雄) :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 왜웅 (矮雄) : 암컷보다 작은 수컷.
  • 웅강 (雄講) : 뛰어난 강론.
  • 웅강 (雄強) : '웅강하다'의 어근. (웅강하다: 씩씩하고 굳세다., 필력(筆力)이 있다., 세력이 강대하다.)
  • 웅거 (雄據) :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굳게 막아 지킴.
  • 웅건 (雄健) : '웅건하다'의 어근. (웅건하다: 웅대하고 건장하다.)
  • 웅걸 (雄傑) : 영웅다운 호걸.
  • 웅검 (雄劍) : 자웅 한 쌍으로 된 두 검 가운데 하나.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간장(干將)이 만들어 왕 합려에게 바쳤다고 한다.
  • 웅경 (雄勁) : '웅경하다'의 어근. (웅경하다: 씩씩하고 힘이 있다.)
  • 웅계 (雄鷄) : 닭의 수컷.
  • 웅고 (雄高) : '웅고하다'의 어근. (웅고하다: 웅장하고 고귀하다.)
  • 웅굉 (雄宏) : '웅굉하다'의 어근. (웅굉하다: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하다.)
  • 웅국 (雄國) : 매우 강한 나라.
  • 웅기 (雄器) : 훌륭한 재능.
  • 웅기 (雄氣) : 씩씩한 기상.
  • 웅기 (雄基) : 함경북도 경흥군에 있는 항구 도시. 1921년에 개항하였으며, 수산물ㆍ공업 제품ㆍ목재ㆍ지하자원 따위의 집산지이다.
  • 웅단 (雄斷) : 씩씩한 결단을 내림. 또는 그 결단.
  • 웅대 (雄大) : '웅대하다'의 어근. (웅대하다: 웅장하고 크다.)
  • 웅도 (雄途) : 큰일이나 여행을 위한 장한 출발.
  • 웅도 (雄圖) : 웅대한 계획.
  • 웅람 (雄藍) : 규모가 웅장한 절.
  • 웅략 (雄略) : 웅대한 계략.
  • 웅려 (雄麗) : '웅려하다'의 어근. (웅려하다: 웅장하고 아름답다.)
  • 웅력 (雄力) : 뛰어난 힘.
  • 웅렬 (雄烈) : '웅렬하다'의 어근. (웅렬하다: 굳세고 맹렬하다.)
  • 웅매 (雄邁) : '웅매하다'의 어근. (웅매하다: 성질이 씩씩하고 뛰어나다.)
  • 웅맹 (雄猛) : '웅맹하다'의 어근. (웅맹하다: 뛰어나게 용맹하다.)
  • 웅모 (雄謀) : 뛰어난 계략.
  • 웅묘 (雄猫) : 고양이의 수컷.
  • 웅문 (雄文) : 생각이 깊고 기개가 뛰어난 글.
  • 웅박 (雄博) : '웅박하다'의 어근. (웅박하다: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하다.)
  • 웅발 (雄拔) : 여럿 가운데 뛰어남.
  • 웅변 (雄辯) : 조리가 있고 막힘이 없이 당당하게 말함. 또는 그런 말이나 연설.
  • 웅병 (雄兵) : 용맹스러운 병사.
  • 웅보 (雄步) : 씩씩한 걸음.
  • 웅보 (雄보) : 웅장한 도량(度量).
  • 웅봉 (雄蜂) : 벌의 수컷.
  • 웅부 (雄府) : 웅장하게 큰 고을.
  • 웅부 (雄富) : '웅부하다'의 어근. (웅부하다: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하다.)
  • 웅비 (雄飛) : 기운차고 용기 있게 활동함.
  • 웅사 (雄辭) : 뛰어나고 씩씩한 말.
  • 웅산 (雄算) : 뛰어난 계략.
  • 웅선 (雄船) : 커다란 배.
  • 웅선 (雄宣) : 신라 때의 대신(?~151). 일성왕 3년(136)에 이찬이 되어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 웅성 (雄城) : '길주'의 옛 이름. (길주: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읍. 군청 소재지이다.)
  • 웅성 (雄性) : 암수의 구별이 있는 동물에서 새끼를 배지 아니하는 쪽.
  • 웅시 (雄視) : 위세를 가지고 남을 내려다봄.
  • 웅심 (雄深) : '웅심하다'의 어근. (웅심하다: 글이나 사람의 뜻이 크고 깊다.)
  • 웅심 (雄心) : 웅대한 뜻.
  • 웅아 (雄兒) : 뛰어난 인물.
  • 웅예 (雄蕊) : 식물 생식 기관의 하나. 꽃실과 꽃밥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 웅용 (雄勇) : '웅용하다'의 어근. (웅용하다: 빼어나게 용맹하다.)
  • 웅위 (雄偉) : '웅위하다'의 어근. (웅위하다: 웅장하고 훌륭하다.)
  • 웅위 (雄衛) : 큰 규모로 호위함.
  • 웅위 (雄威) : 웅장하고 위엄이 있음.
  • 웅읍 (雄邑) : 큰 고을.
  • 웅의 (雄毅) : '웅의하다'의 어근. (웅의하다: 씩씩하고 굳세다.)
  • 웅자 (雄姿) : 웅장한 모습.
  • 웅자 (雄雌) : 암컷과 수컷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웅장 (雄將) : 뛰어나고 굳센 장수.
  • 웅장 (雄壯) : '웅장하다'의 어근. (웅장하다: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하다.)
  • 웅재 (雄才/雄材) : 뛰어난 재능.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
  • 웅전 (雄戰) : 씩씩하게 싸움.
  • 웅조 (雄鳥) : 새의 수컷.
  • 웅주 (雄株) : 수꽃이 피는 포기.
  • 웅주 (雄州) : '길주군'의 옛 이름. (길주군: 함경북도 서북부에 있는 군. 고구려ㆍ발해의 옛 땅으로, 넓고 비옥한 길주평야가 있어 쌀ㆍ콩ㆍ보리ㆍ조ㆍ피ㆍ수수 따위 농산물이 많이 나고, 석탄이 많이 나는 길주ㆍ명천(明川) 탄전과 합수(合水) 탄전이 있다. 보현사, 남대계(南大溪), 두류산 따위의 명승지가 있다. 군청 소재지는 길주, 면적은 1,376㎢.)
  • 웅준 (雄俊) : 영웅과 호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웅지 (雄志) : 웅대한 뜻.
  • 웅진 (雄鎭) : 웅대하고 험한 진지.
  • 웅치 (雄雉) : 꿩의 수컷.
  • 웅탄 (雄誕) : 지나치게 크고 허망한 소리를 호기롭게 함.
  • 웅판 (雄板) : 큰 재간이나 도량. 또는 그런 판국.
  • 웅편 (雄篇) : 뛰어나게 좋은 글이나 작품.
  • 웅풍 (雄風) : 풍력 계급 6의 바람.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0.8~13.8미터이며,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선이 울리며, 우산을 받치고 있기가 어렵다.
  • 웅필 (雄筆) : 뛰어나게 잘 쓴 글씨. 또는 그런 필력이 있는 사람.
  • 웅한 (雄悍) : 날래고 사나움.
  • 웅핵 (雄核) : 웅성(雄性) 배우자의 핵(核). 속씨식물에서, 화분관 속의 생식핵이 분열하여 생기는 두 개의 핵을 이른다.
  • 웅호 (雄豪) : 씩씩하고 호걸스러움. 또는 그런 사람.
  • 웅혼 (雄渾) : '웅혼하다'의 어근. (웅혼하다: 글이나 글씨 또는 기운 따위가 웅장하고 막힘이 없다.)
  • 웅화 (雄花) : 암술은 없고 수술만 있는 꽃.
  • 웅황 (雄黃) : 천연으로 나는 비소 화합물. 쪼개져 갈라진 면은 진주광택이 나며, 계관석과 더불어 산출된다. 등황색 또는 누런색을 띠며 염료 또는 화약에 쓰인다.
  • 자웅 (雌雄) : 승부, 우열, 강약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웅 (除雄) : 식물이 교배를 할 때에 자화 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일 때에 수술의 꽃밥을 제거하는 일.
  • 천웅 (天雄) : 오두(烏頭)의 홑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독성과 약효가 부자(附子)보다 더 강하다.
  • 초웅 (超雄) : 초파리에서 한 개의 엑스(X) 염색체와 세 쌍의 보통 염색체를 가진 개체. 표현형은 수컷이다.
  • 칠웅 (七雄) : 중국 전국 시대에 할거하던 일곱 강국. 진(秦), 초(楚), 연(燕), 제(齊), 조(趙), 위(魏), 한(韓)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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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墜에 관한 단어는 모두 38개

한자 墜에 관한 단어는 모두 3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墜에 관한 단어는 모두 38개

  • 추 (墜) : 편종(編鐘)과 특종(特鐘)을 치는 자리.
  • 격추 (擊墜) : 비행기나 비행선 따위를 쏘아 떨어뜨림.
  • 경추 (傾墜) : 기울어져 떨어짐.
  • 도추 (倒墜) : 거꾸로 떨어짐.
  • 붕추 (崩墜) : 무너져서 떨어짐.
  • 실추 (失墜) : 명예나 위신 따위를 떨어뜨리거나 잃음.
  • 전추 (顚墜) : 아래로 굴러떨어짐.
  • 추락 (墜落) :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공덕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짐.
  • 추사 (墜死) :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음.
  • 추산 (墜産) : 임신 3개월 안에 유산하는 일.
  • 추전 (墜典) : 문란하여진 법도. 또는 쇠퇴한 제도나 의식.
  • 추정 (墜穽) : 함정에 빠짐.
  • 추체 (墜體) : 공중에서 땅 위로 곧게 떨어지는 물체.
  • 추태 (墜胎) : 임신 3개월 안에 유산하는 일.
  • 추하 (墜下) :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림.
  • 격추파 (擊墜破) : 비행기 따위를 쏘아 떨어뜨리고 함선 따위를 쳐부숨.
  • 점추법 (漸墜法) : 크고 높고 강한 것에서부터 점차 작고 낮고 약한 것으로 끌어 내려 표현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수사법.
  • 추락사 (墜落死) :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음.
  • 격추되다 (擊墜되다) : 비행기나 비행선 따위가 총알이나 포탄 따위에 맞아 떨어지다.
  • 격추하다 (擊墜하다) : 비행기나 비행선 따위를 쏘아 떨어뜨리다.
  • 경추하다 (傾墜하다) : 기울어져 떨어지다.
  • 도추하다 (倒墜하다) : 거꾸로 떨어지다.
  • 붕추하다 (崩墜하다) : 무너져서 떨어지다.
  • 실추되다 (失墜되다) : 명예나 위신 따위가 떨어지거나 잃게 되다.
  • 실추하다 (失墜하다) : 명예나 위신 따위를 떨어뜨리거나 잃다.
  • 전추되다 (顚墜되다) : 아래로 굴러떨어지다.
  • 전추하다 (顚墜하다) : 아래로 굴러떨어지다.
  • 추락되다 (墜落되다) : 위신이나 가치 따위가 떨어지게 되다.
  • 추락하다 (墜落하다) :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공덕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다.
  • 추사하다 (墜死하다) :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다.
  • 추정하다 (墜穽하다) : 함정에 빠지다.
  • 추태되다 (墜胎되다) : 임신 3개월 안에 유산되다.
  • 추태하다 (墜胎하다) : 임신 3개월 안에 유산하다.
  • 추하하다 (墜下하다) :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리다.
  • 격추파하다 (擊墜破하다) : 비행기 따위를 쏘아 떨어뜨리고 함선 따위를 쳐부수다.
  • 추락사하다 (墜落死하다) :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다.
  • 미확인 격추 (未確認擊墜) : 격추된 적기(敵機)의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락이 틀림없다고 추정되는 격추.
  • 추락 현상 (墜落現象) : 논벼가 영양 생장기까지는 잘 자라다가 생식ㆍ생장기에 이르면 생리적 장애가 오거나 병이 생기면서 예상보다 수확량이 줄어드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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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矗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개

한자 矗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矗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개

  • 촉 (矗) : '촉하다'의 어근. (촉하다: 높이 솟아 삐죽하다.)
  • 촉석 (矗石) : 삐죽삐죽 높이 솟은 돌.
  • 촉촉 (矗矗) : '촉촉하다'의 어근. (촉촉하다: 높이 솟아 삐죽삐죽하다.)
  • 촉석루 (矗石樓) :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누각. 남강(南江)에 면한 벼랑 위에 세워진 단층 팔작(八作)의 웅장한 건물로, 진주성의 주장대(主將臺)이다.
  • 촉촉이 (矗矗이) : 높이 솟아 삐죽삐죽하게.
  • 촉하다 (矗하다) : 높이 솟아 삐죽하다.
  • 중중촉촉 (重重矗矗) : 겹겹이 높이 솟아 삐죽삐죽한 모양.
  • 촉촉하다 (矗矗하다) : 높이 솟아 삐죽삐죽하다.
  • 중중촉촉하다 (重重矗矗하다) : 겹겹이 높이 솟아 삐죽삐죽하다.
  • 진주 촉석루 (晉州矗石樓) :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누각. 남강(南江)에 면한 벼랑 위에 세워진 단층 팔작(八作)의 웅장한 건물로, 진주성의 주장대(主將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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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9일 토요일

한자 蕤에 관한 단어는 모두 8개

한자 蕤에 관한 단어는 모두 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蕤에 관한 단어는 모두 8개

  • 위유 (萎蕤) : 둥굴레 뿌리를 말린 약재. 청열(淸熱), 양음(養陰)의 효과가 있다.
  • 위유 (萎蕤) :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40~70cm이고 모가 지는데, 곧게 서되 다소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긴 타원형이다. 6~7월에 단지 모양의 백록색 꽃이 잎겨드랑이에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로 9~10월에 검게 익는다. 땅속줄기는 약용하거나 식용하며 어린잎도 먹는다. 산과 들에 저절로 나는데, 한국ㆍ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위유 (葳蕤) : '위유하다'의 어근. (위유하다: 초목이 많고 우거지다.)
  • 유빈 (蕤賓) : 동양 음악에서, 십이율의 일곱째 음. 육률의 하나로 방위는 오(午), 절후는 음력 5월에 해당한다.
  • 정유 (貞蕤) : '박제가'의 호. (박제가: 조선 후기의 실학자(1750~1805). 자는 차수(次修)ㆍ재선(在先)ㆍ수기(修其). 호는 위항도인(葦杭道人)ㆍ초정(楚亭)ㆍ정유(貞蕤). 시문 사대가(詩文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박지원에게 배웠으며, 이덕무ㆍ유득공 등과 함께 북학파를 이루었다. 시ㆍ그림ㆍ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저서에 ≪북학의≫, ≪정유고략(貞蕤稿略)≫ 따위가 있다.)
  • 옥유당 (玉蕤堂) : '한치윤'의 호. (한치윤: 조선 후기의 고증학자(1765~1814). 자는 대연(大淵). 호는 옥유당(玉蕤堂).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학문에만 전심하였으며, 실사구시와 무징불신(無徵不信)의 고증학적 학술 방법을 소개하였다. ≪해동역사≫ 70권을 편찬하였다.)
  • 유빈궁 (蕤賓宮) : 유빈을 으뜸음으로 하는 곡. 세종 때 원나라 임우(林宇)의 ≪대성악보≫에서 채택하여 문묘 제례악으로 써 왔다.
  • 위유하다 (葳蕤하다) : 초목이 많고 우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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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缺에 관한 단어는 모두 240개

한자 缺에 관한 단어는 모두 24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缺에 관한 단어는 모두 240개

  • 결 (缺) : 빠져서 부족함.
  • 가결 (可缺) : 없어도 될 만함.
  • 개결 (開缺) : 관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면직될 때 별도로 후보자를 뽑아 두어 관원의 충원을 준비함. 또는 그런 일.
  • 결각 (缺刻) : 잎의 가장자리가 깊이 패어 들어감. 또는 그런 부분. 무, 가새뽕나무 따위의 잎에서 볼 수 있다.
  • 결강 (缺講) : 강의를 거름.
  • 결격 (缺格) :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
  • 결결 (缺缺) : 어떤 요건이 빠져 있는 것.
  • 결과 (缺課) : 과업을 쉼.
  • 결괴 (缺壞) : 이지러져서 파괴됨. 또는 이지러지게 파괴함.
  • 결구 (缺口) : 선천적으로 윗입술이 세로로 찢어진 입술. 또는 그 사람.
  • 결권 (缺卷) : 책의 전집이나 잡지의 전호(全號)에서 빠진 권.
  • 결극 (決隙/缺隙) : 벽의 갈라진 틈.
  • 결근 (缺勤) : 근무해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않고 빠짐.
  • 결락 (缺落) : 있어야 할 부분이 빠져서 떨어져 나감.
  • 결략 (缺略) : 빼고 생략함.
  • 결례 (缺禮) : 예의범절에서 벗어나는 짓을 함. 또는 예의를 갖추지 못함.
  • 결루 (缺漏) : 여럿 가운데 함께 들어 있던 것이 빠져서 없어짐.
  • 결루 (缺漏) : 계율을 어기어 허물이 밖으로 드러남.
  • 결리 (缺籬) : 귀퉁이 한쪽이 부서진 울타리.
  • 결립 (缺粒) : 이삭에 낟알이 꽉 차지 않음.
  • 결망 (觖望/缺望) :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망함.
  • 결문 (缺文) : 빠진 문구가 있는 문장.
  • 결방 (缺放) : 방송을 하지 못함.
  • 결번 (缺番) : 당번을 거름. 또는 거른 그 번(番).
  • 결본 (缺本) : 한 질을 이루는 여러 권의 책 중에서 빠진 권이 있음. 또는 그런 책.
  • 결분 (缺盆) : 위에 속하고 비(脾)에 연락되는 경맥의 혈. 빗장뼈 바로 위의 제일 우묵한 곳이다.
  • 결석 (缺席) : 나가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음.
  • 결손 (缺損) :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함.
  • 결순 (缺脣) : 선천적으로 윗입술이 세로로 찢어진 입술. 또는 그 사람.
  • 결시 (缺試) : 시험 시간에 빠져 시험을 치지 못함.
  • 결식 (缺食) : 끼니를 거름.
  • 결실 (缺失) : 일부가 빠져 없어짐. 또는 일부를 빠뜨림.
  • 결언 (缺焉) :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
  • 결여 (缺如) :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
  • 결연 (缺然) : '결연하다'의 어근. (결연하다: 모자라서 서운하거나 불만족스럽다.)
  • 결오 (缺伍) : 두 줄 이상으로 된 대열에서 정해진 인원이 완전히 차 있지 아니한 대오. 또는 그런 결원.
  • 결원 (缺員) : 사람이 빠져 정원에 차지 않고 빔. 또는 그런 인원.
  • 결월 (缺月) : 이지러진 달.
  • 결일 (缺日) : 외출을 꺼리는 날.
  • 결자 (缺字) : 인쇄물 따위에서 빠진 글자.
  • 결장 (缺場) : 나와야 할 자리에 나오지 않음.
  • 결전 (缺典) : 빠진 부분이 있는 의식. 또는 불충분한 전장(典章).
  • 결점 (缺點) : 잘못되거나 부족하여 완전하지 못한 점.
  • 결주 (缺柱) : 씨를 뿌리거나 모를 낸 뒤에 돋아나지 않거나 빠져서, 있어야 할 자리에 포기가 비어 있는 것.
  • 결질 (缺帙) : 한 질을 이루는 여러 권의 책 중에서 빠진 권이 있음. 또는 그런 책.
  • 결찰 (缺札) : 차표나 통지표 따위에서 번호가 빠진 것.
  • 결표 (缺票) : 차표나 통지표 따위에서 번호가 빠진 것.
  • 결핍 (缺乏) :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 결함 (缺陷) :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
  • 결항 (缺航) :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나 비행기가 운항을 거름.
  • 결호 (缺號) : 신문이나 잡지 따위 정기 간행물에서 차례에 없는 호.
  • 결획 (缺劃) : 한자를 쓸 때에, 글자의 획을 빠뜨림. 또는 그런 글자.
  • 구결 (球缺) : 구(球)를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잘린 부분.
  • 무결 (無缺) : '무결하다'의 어근. (무결하다: 결함이나 흠이 없다.)
  • 병결 (病缺) : 병으로 결석하거나 결근함.
  • 보결 (補缺) : 결점을 고쳐서 보충함.
  • 사결 (私缺) : 개인적인 일로 하는 결근이나 결석.
  • 열결 (列缺) :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
  • 완결 (刓缺) : 나무, 돌, 쇠붙이 따위에 새긴 글자가 닳아서 흐려짐.
  • 원결 (圓缺) : 달 따위가 차거나 이지러지는 일.
  • 잔결 (殘缺) : 이지러져서 완전하지 못함. 또는 모자람.
  • 창결 (悵缺/悵觖) : '창결하다'의 어근. (창결하다: 몹시 서운하고 섭섭하다.)
  • 출결 (出缺) : 출근과 결근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흠결 (欠缺) : 일정한 수효에서 부족함이 생김. 또는 그런 부족.
  • 결각연 (缺刻緣) : 결각으로 된 잎의 가장자리.
  • 결각엽 (缺刻葉) : 가장자리가 깊이 패어 들어간 잎. 국화, 민들레, 뽕나무의 잎 따위이다.
  • 결근계 (缺勤屆) : 결근하게 된 사유를 적어서 내는 것. 또는 그런 서류.
  • 결루처 (缺漏處) : 여럿 가운데 함께 들어 있던 것이 빠져서 없어진 곳.
  • 결석계 (缺席屆) : 결석을 하였을 때나 하려고 할 때에 그 사유를 기록한 문서.
  • 결석률 (缺席率) : 출석해야 할 사람 수에 대한 결석한 사람 수의 비율.
  • 결석생 (缺席生) : 결석한 학생.
  • 결석자 (缺席者) : 결석한 사람.
  • 결손금 (缺損金) :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긴 손실의 금액.
  • 결손액 (缺損額) :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생긴 계산상의 손실 금액.
  • 결손학 (缺損學) : 사람의 발생이나 구성상의 결손 원인과 치료를 연구하는 학문.
  • 결연히 (缺然히) : 모자라서 서운하거나 불만족스럽게.
  • 결자부 (缺字符) : 문장 부호의 하나. '□'의 이름이다. 옛 비문이나 문헌 따위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쓰거나,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 결핍증 (缺乏症) : 무엇이 모자라 나타나는 증세.
  • 결하다 (缺하다) :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다.
  • 결효범 (缺效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만주결 (滿洲缺) : 중국 청나라 때에, 만주 사람만을 임명하던 관직.
  • 무결근 (無缺勤) : 한 사람도 결근이 없음.
  • 무결석 (無缺席) : 한 사람도 결석이 없음.
  • 무결함 (無缺陷) : 결함이 없음.
  • 병결생 (病缺生) : 병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
  • 병결자 (病缺者) : 병으로 결석하거나 결근한 사람.
  • 보결생 (補缺生) : 결원이 된 자리를 채우는 학생.
  • 불가결 (不可缺) : 없어서는 아니 됨.
  • 사결처 (斜缺處) : 따로 떨어져 있는 비탈진 땅.
  • 사고결 (事故缺) : 사고로 인한 결석이나 결근.
  • 우결함 (優缺陷) : 장점과 결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잔결본 (殘缺本) : 한 질을 이루는 여러 권의 책 중에서 빠진 권이 있음. 또는 그런 책.
  • 창결히 (悵缺히/悵觖히) : 몹시 서운하고 섭섭하게.
  • 출결근 (出缺勤) : 출근과 결근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출결석 (出缺席) : 출석과 결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개결하다 (開缺하다) : 관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면직될 때 별도로 후보자를 뽑아 두어 관원의 충원을 준비하다.
  • 결각하다 (缺刻하다) : 잎의 가장자리가 깊이 패어 들어가다. 무, 가새뽕나무 따위의 잎에서 볼 수 있다.
  • 결강하다 (缺講하다) : 강의를 거르다.
  • 결격하다 (缺格하다) :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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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奈에 관한 단어는 모두 52개

한자 奈에 관한 단어는 모두 5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奈에 관한 단어는 모두 52개

  • 내 (奈) :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나주(羅州) 하나뿐이다.
  • 나락 (那落/奈落) : 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의 세계에 난 중생이나 그런 중생의 세계. 또는 그런 생존. 섬부주의 땅 밑, 철위산의 바깥 변두리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한다. 팔대 지옥, 팔한 지옥 따위의 136종이 있다.
  • 나마 (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열한째 등급. 오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었으며, 다시 칠중나마에서 중나마까지 아홉 단계로 나누었다.
  • 나말 (奈末)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열한째 등급. 오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었으며, 다시 칠중나마에서 중나마까지 아홉 단계로 나누었다.
  • 나솔 (奈率) : 백제의 십육 관등 가운데 여섯째 등급.
  • 나옹 (奈翁) : '나폴레옹'의 음역어. (나폴레옹: 프랑스의 황제(1769~1821). 1804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제일 제정을 수립하고 유럽 대륙을 정복하였으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 패하고 러시아 원정에도 실패하여 퇴위하였다.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하여 이른바 '백일천하'를 실현하였으나 다시 세인트헬레나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재위 기간은 1804~1815년이다.)
  • 내량 (奈良) : → 나라. (나라: 일본 나라현 북부에 있는 관광 도시. 나라 시대의 수도로 고대 사찰을 비롯하여 수많은 불교 건축물과 유물이 남아 있다. 필묵과 나라즈케(奈良漬)라 불리는 부식물 따위의 전통 특산품이 유명하다. 현청 소재지이다.)
  • 내마 (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열한째 등급. 오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었으며, 다시 칠중나마에서 중나마까지 아홉 단계로 나누었다.
  • 내만 (乃灣/乃滿/奈滿) : '나이만'의 음역어. (나이만: 10세기부터 13세기에 알타이산맥 지방과 그 서쪽에서 활약하던 터키계 유목 민족. 또는 그들이 세운 나라. 1204년에 칭기즈 칸의 침략을 받아 패하고 서쪽으로 옮겼으나, 1218년에 몽골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 내말 (奈末)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열한째 등급. 오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었으며, 다시 칠중나마에서 중나마까지 아홉 단계로 나누었다.
  • 내솔 (奈率) : 백제의 십육 관등 가운데 여섯째 등급.
  • 내수 (奈率) : 백제의 십육 관등 가운데 여섯째 등급.
  • 내을 (奈乙) :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탄강(誕降)한 곳. 소지왕 또는 지증왕 때 이곳에 신궁(神宮)을 세웠다.
  • 내하 (奈何) : 어찌함 또는 어떠함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치내 (治奈) : 태봉에서, 광평성의 으뜸 벼슬. 고려 시대의 시중과 같다.
  • 광치내 (匡治奈) : 태봉(泰封)에서, 광평성(廣評省)의 으뜸 벼슬. 효공왕 8년(904)에 궁예가 설치한 것으로, 고려의 시중(侍中)에 해당한다.
  • 나라현 (Nara[奈良]縣) : 일본 혼슈(本州) 긴키(近畿) 지방 중부에 있는 현. 내륙성 기후이며 강우량이 적으나 쌀농사와 근교 농업이 활발하다. 나라 문화의 발상지로 문화재가 풍부하여 일본 관광의 중심지이며, 전통 산업이 발달하였다. 현청 소재지는 나라, 면적은 3,692㎢.
  • 내물왕 (奈勿王) : 신라 제17대 왕(?~402).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고 왕권을 강화했으며, 이 시기에 한자가 처음 사용된 듯하다. 재위 기간은 356~402년이다.
  • 내생군 (奈生郡) : 강원도 영월군의 고구려 때 이름.
  • 내토군 (奈吐郡) : 충청북도 제천시의 고구려 때 이름.
  • 내해왕 (奈解王) : 신라의 제10대 왕(?~230). 209년 포상 팔국(浦上八國)의 침입을 받은 가락국의 요청으로 구원병을 파견하여 이를 물리쳤다. 재위 기간에 여러 차례 백제의 침입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재위 기간은 196~230년이다.
  • 대나마 (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열째 등급. 오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는 등급으로, 다시 구중대나마에서 중대나마까지 아홉 단계로 나뉘었다.
  • 대내마 (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열째 등급. 오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는 등급으로, 다시 구중대나마에서 중대나마까지 아홉 단계로 나뉘었다.
  • 대내말 (大奈末)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열째 등급. 오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는 등급으로, 다시 구중대나마에서 중대나마까지 아홉 단계로 나뉘었다.
  • 무가내 (無可奈)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 비내야 (毘奈耶) : 석가모니가 제자를 위하여 마련한 모든 계율.
  • 중나마 (重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나마 가운데 맨 아래 등급.
  • 막가내하 (莫可奈何)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 막무가내 (莫無可奈)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 무가내하 (無可奈何)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 무간나락 (無間奈落) : 팔열 지옥(八熱地獄)의 하나. 오역죄를 짓거나, 절이나 탑을 헐거나, 시주한 재물을 축내거나 한 사람이 가는데, 한 겁(劫) 동안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지옥이다.
  • 사중나마 (四重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나마 가운데 넷째 등급.
  • 삼중나마 (三重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나마 가운데 다섯째 등급.
  • 오중나마 (五重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나마 가운데 셋째 등급.
  • 육중나마 (六重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나마 가운데 둘째 등급.
  • 이중나마 (二重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나마 가운데 여섯째 등급.
  • 중대나마 (重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대나마 가운데 맨 아래 등급.
  • 칠중나마 (七重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나마 가운데 첫째 등급.
  • 파라나국 (波羅奈國) : 석가모니 시대 이전에 갠지스강 중류의 성도(聖都) 바라나시를 중심으로 존재하였던 나라. 교외에는 녹야원(鹿野苑)이 있었으며 뒤에 고사라국에 병합되었다.
  • 팔만나락 (八萬奈落) : 중생이 지닌 팔만사천의 번뇌로 생기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지옥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가나가와현 (Kanagawa[神奈川]縣) : 일본 간토(關東) 지방 서남부에 있는 현. 섬유류ㆍ수산 가공품 따위가 생산되며 기계 공업도 발달하였다. 현청 소재지는 요코하마(橫濱), 면적은 2,395㎢.
  • 구중대나마 (九重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대나마 가운데 첫째 등급.
  • 사중대나마 (四重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대나마 가운데 여섯째 등급.
  • 삼중대나마 (三重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대나마 가운데 일곱째 등급.
  • 오중대나마 (五重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대나마 가운데 다섯째 등급.
  • 육중대나마 (六重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대나마 가운데 넷째 등급.
  • 이중대나마 (二重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대나마 가운데 여덟째 등급.
  • 칠중대나마 (七重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대나마 가운데 셋째 등급.
  • 팔중대나마 (八重大奈麻)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의 대나마 가운데 둘째 등급.
  • 막무가내하다 (莫無可奈하다) : 달리 어찌할 수 없다.
  • 내물 이사금 (奈勿尼師今) : 신라 제17대 왕(?~402).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고 왕권을 강화했으며, 이 시기에 한자가 처음 사용된 듯하다. 재위 기간은 356~402년이다.
  • 내해 이사금 (奈解尼師今) : 신라의 제10대 왕(?~230). 209년 포상 팔국(浦上八國)의 침입을 받은 가락국의 요청으로 구원병을 파견하여 이를 물리쳤다. 재위 기간에 여러 차례 백제의 침입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재위 기간은 196~2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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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금요일

한자 嫩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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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嫩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개

  • 눈강 (嫩江) : → 넌장강. (넌장강: 중국 동북 지구의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중부를 흐르는 강. 대싱안링산맥 북부에서 남쪽으로 흘러, 다안강(大安江) 하류에서 쑹화강(松花江)과 합쳐진다. 염분이 있는 습지와 늪, 함수호가 많다. 길이는 1,170km.)
  • 눈려 (嫩麗) : 연약하고 아름다움.
  • 눈록 (嫩綠) : 새로 돋아나는 어린잎의 빛깔과 같이 연한 녹색.
  • 눈아 (嫩芽) : 새로 나오는 싹.
  • 눈엽 (嫩葉) : 새로 나온 연한 잎.
  • 눈죽 (嫩竹) : 신라 진흥왕 때 가야금의 조 이름.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가야금 곡에 이것과 하림조 두 조에 185곡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음악은 전하지 않는다.
  • 눈청 (嫩晴) : 비가 계속 오다가 개는 일.
  • 눈초 (嫩草) : 새로 눈이 터서 나온 풀.
  • 눈한 (嫩寒) : 심하지 않은 추위.
  • 오눈 (五嫩) : 힘살이 무르고 단단하지 못한 상태.
  • 넌장강 (Nenjiang[嫩江]江) : 중국 동북 지구의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중부를 흐르는 강. 대싱안링산맥 북부에서 남쪽으로 흘러, 다안강(大安江) 하류에서 쑹화강(松花江)과 합쳐진다. 염분이 있는 습지와 늪, 함수호가 많다. 길이는 1,170km.
  • 눈죽조 (嫩竹調) : 신라 진흥왕 때 가야금의 조 이름.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가야금 곡에 이것과 하림조 두 조에 185곡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음악은 전하지 않는다.
  • 눈황니 (嫩黃泥) : 중국 이싱요(宜興窯)에서 원료로 쓰는 끈기가 센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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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笠에 관한 단어는 모두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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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笠에 관한 단어는 모두 89개

  • 개립 (蓋笠) : 비나 햇볕을 막기 위하여 대오리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갓.
  • 구립 (舊笠) : 오래된 낡은 갓.
  • 굴립 (屈笠) : → 굴갓. '굴갓'을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 (굴갓: 모자 위를 둥글게 대로 만든 갓. 벼슬을 가진 중이 썼다.)
  • 김립 (金笠) : '김병연'의 다른 이름. 김삿갓을 한자로 이른 데서 유래한다. (김병연: 조선 시대의 방랑 시인(1807~1863). 호는 난고(蘭皐). 속칭은 김삿갓. 젊어서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많은 즉흥시를 남겼는데, 세상을 개탄하고 조소하는 풍자시가 많다.)
  • 김입 (金笠) : '김병연'의 다른 이름. 김삿갓을 한자로 이른 데서 유래한다. (김병연: 조선 시대의 방랑 시인(1807~1863). 호는 난고(蘭皐). 속칭은 김삿갓. 젊어서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많은 즉흥시를 남겼는데, 세상을 개탄하고 조소하는 풍자시가 많다.)
  • 노립 (蘆笠) : 쪼갠 갈대로 결어 만든 삿갓.
  • 농립 (農笠) : 여름에 농사일을 할 때 쓰는 모자. 밀짚이나 보릿짚 또는 얇고 긴 대팻밥 따위로 만드는데, 전을 넓게 한다.
  • 대립 (代笠) : 갓을 고치는 동안 갓방에서 대신 빌려주는 갓.
  • 모립 (毛笠) : 예전에, 하인들이 쓰던 벙거지.
  • 묵립 (墨笠) : 먹물을 칠한 갓. 상례(喪禮)에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돌아간 어머니의 담제(禫祭) 뒤와 친부모의 소상(小祥) 뒤에 심제인(心制人)이 쓴다.
  • 방립 (方笠) : 예전에, 주로 상제가 밖에 나갈 때 쓰던 갓. 가는 대오리를 결어서 큰 삿갓 모양으로 만들되 네 귀를 우묵하게 패고 그 밖은 둥그스름하게 만들었다.
  • 백립 (白笠) : 흰 베로 만든 갓. 대상(大祥) 뒤부터 담제 전까지 상주(喪主)가 쓰거나, 국상(國喪) 때 일반 백성이 썼다.
  • 봉립 (蓬笠) : 쑥으로 만든 삿갓.
  • 사립 (絲笠) : 명주실로 싸개를 해서 만든 갓.
  • 사립 (蓑笠/簑笠) : 도롱이와 삿갓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상립 (喪笠) : '방갓'을 속되게 이르는 말. (방갓: 예전에, 주로 상제가 밖에 나갈 때 쓰던 갓. 가는 대오리를 결어서 큰 삿갓 모양으로 만들되 네 귀를 우묵하게 패고 그 밖은 둥그스름하게 만들었다.)
  • 어립 (御笠) : 임금이 쓰는 갓을 이르던 말.
  • 우립 (雨笠) : 쪼갠 갈대로 결어 만든 삿갓.
  • 입개 (笠蓋) : 불좌 또는 높은 좌대를 덮는 장식품. 나무나 쇠붙이로 만들어 법회 때 법사의 위를 덮는다. 원래는 인도에서 햇볕이나 비를 가리기 위하여 쓰던 우산 같은 것이었다.
  • 입모 (笠帽) :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만들었다.
  • 입방 (笠房) : 갓을 만들어 팔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집.
  • 입봉 (笠峯) : 함경남도 장진군과 평안북도 강계군 사이에 있는 산. 낭림산맥에 속한다. 높이는 1,703미터.
  • 입석 (笠石) : 가장자리에 둘러놓은 돌.
  • 입식 (笠飾) : 군복의 하나인 융복(戎服)의 갓에 갖추던 치장.
  • 입영 (笠纓) : 갓에 다는 끈. 헝겊을 접거나 나무, 대, 대모(玳瑁), 금패(錦貝), 구슬 따위를 꿰어서 만든다.
  • 입자 (笠子) : 예전에,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의 하나. 가는 대오리로 갓양태와 갓모자를 만들어 붙인 위에 갓싸개를 바르고 먹칠과 옻칠을 한 것인데 갓끈을 달아서 쓴다.
  • 입첨 (笠檐) : 갓모자의 밑 둘레 밖으로 둥글넓적하게 된 부분.
  • 자립 (紫笠) : 융복을 입을 때 쓰던 붉은색의 갓.
  • 전립 (氈笠) : 군뢰가 군장(軍裝)을 할 때에 쓰던 갓. 붉은 전(氈)으로 만들었는데, 앞이마에는 주석으로 만든 '勇' 자를 붙이고 증자(鏳子)에는 청전우를 달았다.
  • 전립 (戰笠) : 조선 시대에, 무관이 쓰던 모자의 하나. 붉은 털로 둘레에 끈을 꼬아 두르고 상모(象毛), 옥로(玉鷺) 따위를 달아 장식하였으며, 안쪽은 남색의 운문대단으로 꾸몄다.
  • 종립 (鬃笠) : 기병이 쓰던 모자. 갓보다 약간 높고 위의 통형(筒形) 옆에 깃털을 붙였다.
  • 주립 (朱笠) : 융복을 입을 때 쓰던 붉은색의 갓.
  • 착립 (着笠) : 초립이나 삿갓을 씀.
  • 초립 (草笠) : 예전에, 주로 어린 나이에 관례를 한 사람이 쓰던 갓. 썩 가늘고 누런 빛깔이 나는 풀이나 말총으로 결어서 만들었다.
  • 총립 (총笠) : 말총으로 엮어서 만든 갓.
  • 칠립 (漆笠) : 옻칠을 한 갓. 어두운 흑갈색이다.
  • 파립 (破笠) : 해어지거나 찢어져 못 쓰게 된 갓.
  • 평립 (平笠) : 댓개비로 엮어 만든 갓. 조선 시대에는 역졸, 보부상 같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상제(喪制)가 썼다.
  • 폐립 (敝笠) : 해어지거나 찢어져 못 쓰게 된 갓.
  • 포립 (布笠) : 베, 모시 따위로 싸개를 한 갓.
  • 합립 (蛤笠) : 예전에, 연화대를 출 때에 여자아이가 쓰던 관. 연꽃 모양으로 금을 박은 두 줄의 끈이 있다.
  • 화립 (畫笠) : 궁중에서, 구나(驅儺)를 할 때에 지군(持軍)과 판관(判官)이 쓰던 갓.
  • 흑립 (黑笠) : 옻칠을 한 갓. 어두운 흑갈색이다.
  • 광대립 (광대笠) : 광대들이 쓰던 초립(草笠).
  • 구칠립 (舊漆笠) : 칠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빛이 바랜 갓.
  • 나제립 (羅濟笠) : 삼국 시대에, 신라와 백제에서 쓰던 갓. 방립형(方笠型)으로 추정되며 신라 무열왕 이전부터 쓰던 삼국 시대의 갓에 편의상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 농립모 (農笠帽) : 여름에 농사일을 할 때 쓰는 모자. 밀짚이나 보릿짚 또는 얇고 긴 대팻밥 따위로 만드는데, 전을 넓게 한다.
  • 마모립 (馬毛笠) :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만들어 머리에 쓰던 물건.
  • 마미립 (馬尾笠) :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만들어 머리에 쓰던 물건.
  • 백립전 (白笠廛) : 백립을 파는 가게.
  • 백전립 (白氈笠) : 흰 돼지의 털을 깔아 덮은 전립. 국상(國喪) 때 사용하였다.
  • 부죽립 (付竹笠) : 예전에, 가늘게 쪼갠 대나무로 엮어 짜고 베를 발라 만든 삿갓.
  • 송라립 (松蘿笠) : 예전에 여승이 주로 쓰던, 송라를 우산 모양으로 엮어 만든 모자.
  • 신착립 (新着笠) : 새로 갓을 쓴다는 뜻으로, 관례(冠禮)를 지낸 뒤 나이가 좀 많아져서 초립을 벗고 처음으로 검은 갓을 쓰는 일을 이르던 말.
  • 여립모 (女笠帽) : 조선 시대에, 국상 때에 왕비 이하 나인들이 쓰던 쓰개. 대나무로 둥글게 테를 만들어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하여 흰 명주로 안을 바르고 테 위에 베를 씌운 것으로, 꼭대기에는 베로 만든 꽃 세 개를 포개어 붙였다.
  • 옥로립 (玉鷺笠) : 옥로를 단 갓.
  • 유립장 (襦笠匠) : 얇은 베로 갓의 겉을 싸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
  • 음양립 (陰陽笠) : 말총으로 모자를 만들고 모시나 명주실로 양태를 싼 갓. 육품 이상의 당하관(堂下官)이 썼다.
  • 입공이 (笠공이) : 맹인들의 은어로, '갓'을 이르는 말. (갓: 예전에,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의 하나. 가는 대오리로 갓양태와 갓모자를 만들어 붙인 위에 갓싸개를 바르고 먹칠과 옻칠을 한 것인데 갓끈을 달아서 쓴다., 갓 모양의 물건.)
  • 저모립 (豬毛笠) : 돼지의 털로 싸개를 한 갓. 죽사립 다음가는 것이며 당상관이 썼다.
  • 전립골 (氈笠骨) : 전골을 지지는 그릇. 무쇠나 곱돌로 벙거지를 잦혀 놓은 모양처럼 만든다.
  • 전립투 (氈笠套) : 전골을 지지는 그릇. 무쇠나 곱돌로 벙거지를 잦혀 놓은 모양처럼 만든다.
  • 주사립 (朱絲笠) : 융복을 입을 때 쓰던 붉은색의 갓.
  • 주전립 (朱氈笠) : 군뢰가 군장(軍裝)을 할 때에 쓰던 갓. 붉은 전(氈)으로 만들었는데, 앞이마에는 주석으로 만든 '勇' 자를 붙이고 증자(鏳子)에는 청전우를 달았다.
  • 죽사립 (竹絲笠) : 죽사로 엮어 검은 칠을 한 갓.
  • 지도립 (紙塗笠) : 국상(國喪) 때 흰 갓이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 임시로 흰 종이를 검은 갓 위에 발라서 쓰던 갓.
  • 진사립 (眞絲笠) : 명주실로 촘촘하게 늘어놓아 붙여 만든 갓.
  • 청약립 (靑篛笠) : 푸른 갈대로 만든 갓.
  • 초립동 (草笠童) : 초립을 쓴 사내아이. 흔히 결혼한 사내아이를 이른다.
  • 초립장 (草笠匠) : 조선 시대에, 공조와 상의원에 속하여 초립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 칠사립 (漆紗笠) : 얇은 비단에 옻칠을 해서 만든 갓.
  • 평량립 (平涼笠) : 댓개비로 엮어 만든 갓. 조선 시대에는 역졸, 보부상 같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상제(喪制)가 썼다.
  • 평입자 (平笠子) : 보통 갓이란 뜻으로, 검은 옻칠을 한 갓을 이르는 말.
  • 호수립 (虎鬚笠) : 호수(虎鬚)를 꽂아 장식한 주립(朱笠).
  • 홍전립 (紅氈笠) : 군뢰가 군장(軍裝)을 할 때에 쓰던 갓. 붉은 전(氈)으로 만들었는데, 앞이마에는 주석으로 만든 '勇' 자를 붙이고 증자(鏳子)에는 청전우를 달았다.
  • 흑립전 (黑笠廛) : 예전에, 옻칠을 한 검은 갓을 팔던 가게.
  • 거먹초립 (거먹草笠) : 예전에, 역졸(驛卒)이 쓰던 검은 빛깔의 초립.
  • 말뚝전립 (말뚝戰笠) : 벼슬아치나 양반들이 데리고 다니던 하인과 마부들이 머리에 쓰던 모자.
  • 연화합립 (蓮花蛤笠) : 연화대를 출 때에 동기(童妓)가 머리에 쓰는 연꽃 모양의 관.
  • 음양사립 (陰陽絲笠) : 갓모자에 명주실을 촘촘하게 늘어놓아 붙여 만든 갓.
  • 입형동기 (笠形銅器) : 고깔 또는 버섯 모양의 머리에 원통형의 곧은 몸체가 달리고 한두 개의 도드라진 띠가 돌려져 있는 기구. 수레 굴대 위에 놓인 앉는 자리의 둘레에 세운 기둥 장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착립하다 (着笠하다) : 초립이나 삿갓을 쓰다.
  • 초립둥이 (草笠둥이) : 초립을 쓴 사내아이. 흔히 결혼한 사내아이를 이른다.
  • 폐의파립 (敝衣破笠) : 해어진 옷과 부서진 갓이란 뜻으로,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폐포파립 (敝袍破笠) : 해어진 옷과 부서진 갓이란 뜻으로,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흑죽방립 (黑竹方笠) : 조선 시대에, 구실아치들이 쓰던, 검은 대나무로 엮어 만든 방갓.
  • 흑초방립 (黑綃方笠) : 상제가 밖에 나갈 때 쓰는, 검은 생초로 만든 갓.
  • 신착립하다 (新着笠하다) : 관례(冠禮)를 지낸 뒤 나이가 좀 많아져서 초립을 벗고 처음으로 검은 갓을 쓰다. 새로 갓을 쓴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오가사와라 제도 (Ogasawara[小笠原]諸島) : 일본 이즈 칠도(伊豆七島) 동남쪽에 있는 화산섬의 무리. 3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열대 농업과 어업이 이루어진다. 면적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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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閭에 관한 단어는 모두 40개

한자 閭에 관한 단어는 모두 4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閭에 관한 단어는 모두 40개

  • 남여 (南閭) : 고조선 때의 예맥의 족장(?~?). 우거왕을 배반한 뒤 28만 명을 이끌고 중국 한(漢)나라의 요동(遼東)으로 들어가 한나라에 귀속되었다. 한나라의 무제(武帝)는 그 땅을 창해군(滄海郡)이라 하였다.
  • 문려 (門閭) : 동네 어귀에 세운 문.
  • 미려 (尾閭) : 바다의 깊은 곳에 있어 물이 끊임없이 새어 든다는 곳.
  • 식려 (式閭) : 현인이 사는 마을을 지날 때에 차 위에서 예(禮)를 갖춤.
  • 여가 (閭家) : 일반 백성의 살림집.
  • 여각 (閭閣) : 일반 백성의 살림집.
  • 여리 (閭里) :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 여문 (閭門) : 동네 어귀에 세운 문.
  • 여염 (閭閻) :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 여항 (閭巷) :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 의려 (倚閭) : 어머니가 마을 어귀에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또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 이려 (里閭) : 동네 어귀에 세운 문.
  • 정려 (旌閭) :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 주려 (州閭) : 고을과 마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촌려 (村閭) : 마을 입구의 문.
  • 합려 (闔閭) :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오나라의 제24대 왕(?~B.C.496). 이름은 광(光). 기원전 515년에 오나라 왕 요(僚)를 죽이고 즉위하였으며, 초나라를 쳐서 중원까지 위세를 떨쳤으나 뒤에 월나라 왕에게 패하여 죽었다.
  • 미려골 (尾閭骨) : 등뼈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뾰족한 뼈. 사람의 경우 대개 4개의 꼬리뼈 분절이 붙어서 이루어져 있다.
  • 미려관 (尾閭關) : 등마루 뼈 끝에 있는 침 놓는 자리.
  • 미려혈 (尾閭穴) : 등마루 뼈 끝에 있는 침 놓는 자리.
  • 여염가 (閭閻家) : 일반 백성의 살림집.
  • 여염집 (閭閻집) : 일반 백성의 살림집.
  • 여전론 (閭田論) : 조선 후기에, 실학자 정약용이 주장한 토지 제도 이론.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작하며,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 농장 제도를 주장하였다.
  • 여합풍 (閭闔風) :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 여항간 (閭巷間) : 시골 마을의 사회.
  • 여항인 (閭巷人) : 여염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벼슬을 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을 이르는 말.
  • 삼려대부 (三閭大夫) : 중국 춘추 시대에, 초나라의 소(昭)ㆍ굴(屈)ㆍ경(景)의 세 귀족 집안을 다스리던 벼슬.
  • 식려하다 (式閭하다) : 현인이 사는 마을을 지날 때에 차 위에서 예(禮)를 갖추다.
  • 여가탈입 (閭家奪入) : 권세 있는 사람이 백성의 집을 함부로 빼앗아 들어감.
  • 여염마을 (閭閻마을) : 일반 백성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 의려이망 (倚閭而望) : 어머니가 마을 어귀에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림. 또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 의려지망 (倚閭之望) : 자녀나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
  • 의려지정 (倚閭之情) : 자녀나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
  • 의려하다 (倚閭하다) : 어머니가 마을 어귀에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 정려하다 (旌閭하다) :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다.
  • 처려근지 (處閭近支) : 삼국 시대에, 확장된 지방의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던 지방관.
  • 열녀정려비 (烈女旌閭碑) : 열녀를 기리기 위하여 그 행적을 새겨서 세운 비.
  • 여가탈입하다 (閭家奪入하다) : 권세 있는 사람이 백성의 집을 함부로 빼앗아 들어가다.
  • 여항 문학 (閭巷文學) : 조선 선조 이후에, 중인ㆍ서얼ㆍ서리ㆍ평민과 같은 여항인 출신 문인들이 이룬 문학. ≪소대풍요≫, ≪풍요속선≫, ≪풍요삼선≫의 시문집이 여기에 속한다.
  • 여항 소설 (閭巷小說) : 조선 시대에 서민들이 읽던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과 같은 양반 취향의 소설과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과 같은 서민 취향의 소설로 나뉜다.
  • 여항 시인 (閭巷詩人) : 조선 후기에, 위항 문학을 이룬 시인. 대표 인물로는 임준원(林俊元), 정내교(鄭來僑), 이언진(李彦眞)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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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朞에 관한 단어는 모두 19개

한자 朞에 관한 단어는 모두 19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朞에 관한 단어는 모두 19개

  • 기년 (朞年) : 일 년 동안 입는 상복.
  • 기년 (朞年/期年) : 만 일 년이 되는 날.
  • 기복 (朞服) : 일 년 동안 입는 상복.
  • 기친 (朞親/期親) : 조선 시대에, 만 1년의 복상(服喪)을 하는 친족. 중자녀(衆子女), 맏며느리, 장손(長孫), 장증손(長曾孫), 장현손(長玄孫), 형제자매, 백부, 백모, 숙부, 숙모, 조카, 조카딸 등을 이른다.
  • 대기 (大朞) :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복기 (服朞) : 기년복을 입음.
  • 소기 (小朞) :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 일기 (一朞) : 어떠한 일이 일어난 지 꼭 한 해가 지난 그날.
  • 장기 (杖朞) : 상례(喪禮)에서, 상주가 상장(喪杖)을 짚고 생베로 지은 상복을 일 년 동안 입는 거상(居喪). 조부가 살아 있고 조모가 사망하였거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가한 어머니가 사망하였거나, 아버지에게서 쫓겨난 어머니가 사망하였거나, 아들이 있는 서모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복제를 따랐다.
  • 기공친 (朞功親/期功親) : 상을 당하였을 때 기복이나 공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
  • 기년복 (朞年服) : 일 년 동안 입는 상복.
  • 기년제 (朞年祭) :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 대소기 (大小朞) : 대상(大祥)과 소상(小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부장기 (不杖朞) : 예전에, 상례(喪禮)에서 한 해 동안 지팡이는 짚지 아니하고 상복만 입던 일. 조부모나 부모가 있을 때 아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였다.
  • 소대기 (小大朞) :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복기하다 (服朞하다) : 기년복을 입다.
  • 기공강근지친 (朞功強近之親) : 상을 당하였을 때 기복이나 공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
  • 재최 장기 (齊衰杖朞) : 상장(喪杖)을 짚고 일 년 동안 입는 재최복(齊衰服). 아내의 상(喪)에 남편이 입는다.
  • 재최 부장기 (齊衰不杖朞) : 상장(喪杖)을 짚지 아니하고 일 년 동안 입는 재최복(齊衰服). 조부모 및 방계(傍系) 가족의 상(喪)에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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