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한자 償에 관한 단어는 모두 233개

한자 償에 관한 단어는 모두 233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償에 관한 단어는 모두 233개

  • 구상 (求償) : 무역 거래에서, 수량ㆍ품질ㆍ포장 따위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매주(賣主)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
  • 대상 (代償) : 남을 대신하여 갚아 줌.
  • 무상 (無償) :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 반상 (返償/反償) : 꾼 것을 되돌려 갚음.
  • 배상 (賠償)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 변상 (辨償) : 남에게 진 빚을 갚음.
  • 보상 (補償)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 보상 (報償) :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 사상 (私償) : 사사롭게 진 빚을 갚음.
  • 상각 (償却) : 보상하여 갚아 줌.
  • 상금 (償金) : 갚는 돈.
  • 상명 (償命) : 살인한 사람을 죽임.
  • 상복 (償復) : 빚 따위를 갚아 줌.
  • 상상 (相償) : 서로에게 배상(賠償)함.
  • 상채 (償債) : 빚을 갚음.
  • 상환 (償還) : 갚거나 돌려줌.
  • 속상 (贖償) : 갚아서 물어 줌.
  • 요상 (要償) : 보상을 요구함.
  • 유상 (有償) : 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
  • 준상 (準償) : 당초 받은 값에 준하여 갚음.
  • 추상 (追償) : 정하여진 기일 내에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뒷날에 갚음.
  • 판상 (辦償) :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줌.
  • 구상권 (求償權)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 (代償者) : 남을 대신하여 변상하여 주는 사람.
  • 무대상 (無代償) : 값이나 삯을 받지 아니함.
  • 무상주 (無償株) : 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 발기인주 따위이다.
  • 미상환 (未償還) : 아직 상환하지 않음.
  • 배상국 (賠償國) : 국제법에서, 배상의 의무가 지워진 나라. 전쟁을 일으키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물질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국제법의 심판을 받은 나라를 이른다.
  • 배상금 (賠償金) :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물어 주는 돈.
  • 배상비 (賠償費) : 배상에 드는 비용.
  • 배상액 (賠償額) : 배상하는 금액.
  • 보상금 (補償金) :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
  • 보상금 (報償金) : 보상(報償)으로 내놓는 돈.
  • 보상법 (補償法) : 모르는 수치와 알고 있는 표준 수치를 대비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게 하여서 모르는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
  • 보상비 (報償比) : 어떤 장치나 체계의 연간 보수비를 그 가격으로 나눈 비.
  • 보상점 (補償點) : 녹색식물이 흡수하는 이산화 탄소의 양과 내보내는 산소의 양이 같을 때의 빛 세기. 녹색식물의 생장(生長)에는 이것 이상의 강한 빛이 필요하다.
  • 보상제 (報償制) : 끼친 손해에 대하여 갚는 제도.
  • 상환곡 (償還穀) : 1947년 6월에 공포된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그 농지의 값으로 정부에 상환하던 곡식.
  • 상환권 (償還權) : 어음이나 수표의 상환 의무자가 상환 권리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어음이나 수표를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상환이 늦거나 거듭될 때 상환 금액이 증대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상환금 (償還金) : 발행 후 일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 수표에 대하여 그 소지인이 상환 청구를 함으로써 돌려받는 금액.
  • 상환액 (償還額) : 갚거나 돌려주는 금액.
  • 요상권 (要償權) :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 따위가 있다.
  • 유상주 (有償株) :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취득할 수 있는 주식.
  • 재상환 (再償還) :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 또는 자기의 후자(後者)에게 상환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받은 상환 의무자가 다시 자기의 전자(前者)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일.
  • 감가상각 (減價償却) :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 고정 자산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그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간다.
  • 구상하다 (求償하다) : 무역 거래에서, 수량ㆍ품질ㆍ포장 따위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매주(賣主)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다.
  • 기술배상 (技術賠償) :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기술이나 노역으로 손해를 물어 주는 일.
  • 노무배상 (勞務賠償) :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돈 대신 기술이나 노력을 들여 갚는 일.
  • 대상부전 (代償不全) : 심장이 몸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심장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거나 오랫동안 심장에 무리를 가하거나 또는 심장 순환 계통에 병이 있어서 심장의 능력이 상실될 때 발생한다.
  • 대상하다 (代償하다) : 상대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에 상당한 대가를 다른 물건으로 대신 물어 주다.
  • 대신판상 (代身辦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무상주의 (無償主義) : 배급이나 분배에서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태도.
  • 반상되다 (返償되다/反償되다) : 꾸어진 것이 되갚아지다.
  • 반상하다 (返償하다/反償하다) : 꾼 것을 되돌려 갚다.
  • 배상주의 (賠償主義) :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인해 일어난 사회의 무형적 손해를 배상하는 데에 있다는 입장.
  • 배상하다 (賠償하다)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다.
  • 변상하다 (辨償하다) :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다.
  • 보상관계 (補償關係) :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법률관계. 지급인이 먼저 지급한 뒤 발행인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이른다.
  • 보상되다 (報償되다) :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이 갚아지다.
  • 보상되다 (補償되다) : 남에게 끼친 손해가 갚아지다.
  • 보상심도 (補償深度) : 물속에서 식물의 광합성 생산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깊이.
  • 보상하다 (補償하다) :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다.
  • 보상하다 (報償하다) :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다.
  • 사상하다 (私償하다) : 사사롭게 진 빚을 갚다.
  • 상각하다 (償却하다) : 보상하여 갚아 주다.
  • 상명하다 (償命하다) : 살인한 사람을 죽이다.
  • 상복하다 (償復하다) : 빚 따위를 갚아 주다.
  • 상상하다 (相償하다) : 서로에게 배상하다.
  • 상채하다 (償債하다) : 빚을 갚다.
  • 상환되다 (償還되다) :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통해 자기의 부담이 보상되다.
  • 상환하다 (償還하다) : 갚거나 돌려주다.
  • 속상하다 (贖償하다) : 갚아서 물어 주다.
  • 역무배상 (役務賠償) : 상대편에 끼친 손해를 금전이나 물품으로 갚지 않고 역무(役務)로 배상하는 일.
  • 요상하다 (要償하다) : 보상을 요구하다.
  • 절좌배상 (折剉賠償) : 불을 놓아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범인의 재산으로 손해를 물어 주게 하는 일.
  • 준상하다 (準償하다) : 당초 받은 값에 준하여 갚다.
  • 추상하다 (追償하다) : 정하여진 기일 내에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뒷날에 갚다.
  • 판상하다 (辦償하다) : 재물을 내어 지은 죄과를 갚다.
  • 피보상자 (被補償者) : 재산권, 영업권 따위에 대하여 입은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감가상각비 (減價償却費) : 감가상각액을 충당하는 비용.
  • 미상환하다 (未償還하다) : 아직 상환하지 아니하다.
  • 역무배상하다 (役務賠償하다) : 상대편에 끼친 손해를 금전이나 물품으로 갚지 않고 역무(役務)로 배상하다.
  • 감가상각 기금 (減價償却基金) : 감가상각비의 총액.
  • 공법상의 손실 보상 (公法上의損失補償) : 적법(適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경제적 희생에 대하여 행정 주체가 재산적 보상을 하는 일. 토지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 농지의 강제 매수에 대한 대가 지급, 형사상의 손실 보상 따위이다.
  • 대상성 비대 (代償性肥大) : '보상비대'의 전 용어. (보상 비대: 어떤 기관의 일부가 없어졌을 때 남은 부분이 크게 자라 없어진 부분의 기능을 보충하는 현상.)
  • 무상주 배정 (無償株配定) : 신주(新株)를 무상으로 주주(株主)들에게 교부하는 일. 법정 준비금을 자본에 넣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한다.
  • 보상성 비대 (補償性肥大) : '보상비대'의 전 용어. (보상 비대: 어떤 기관의 일부가 없어졌을 때 남은 부분이 크게 자라 없어진 부분의 기능을 보충하는 현상.)
  • 생산물 배상 (生産物賠償) : 상대편에게 끼친 손해를 생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배상하는 일. 이러한 생산물에는 자본재나 소비재 따위가 있다.
  • 서비스 배상 (service賠償) : 손해를 재화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신 기술이나 노동력을 상대편에게 제공하는 배상.
  • 주파수 보상 (周波數補償) : 대역폭(帶域幅)을 넓히거나, 대역폭 전체에 걸쳐서 응답을 같게 하기 위하여 증폭기의 진폭 주파수 응답을 수정하는 일.
  • 대상적 환취권 (代償的還取權) : 파산법에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자 또는 파산 관재인이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넘겨주었을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청구권 또는 파산 관재인이 반대급부로서 받은 재산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파산 관재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 배상적 환취권 (賠償的還取權) : 파산법에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자 또는 파산 관재인이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넘겨주었을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청구권 또는 파산 관재인이 반대급부로서 받은 재산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파산 관재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 보상식 전위차계 (補償式電位差計) : 보상법으로 기전력이나 전위차를 재는 기구.
  • 공무원 재해 보상 (公務員災害補償) : 공무원의 공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공무원에 대한 사회 보장책의 하나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유무상 병행 증자 (有無償竝行增資) :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를 병행하면서 유상 신주와 무상 신주를 별도로 발행하는 증자.
  • 보상형 전압 안정기 (補償形電壓安定器) : 출력 전압의 일부를 되돌려 보상 요소의 양 끝에 전압을 재분배하여 안정시키는 전압 안정기. 반도체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 집적 회로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 원자력 손해 배상법 (原子力損害賠償法) : 원자로의 운전으로 원자력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배상을 규정한 법. 피해자의 보호와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되었다.
  •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 (勞動者災害補償保險) :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ㆍ부상ㆍ사망 따위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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