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한자 遇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4개

한자 遇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4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遇에 관한 단어는 모두 104개

  • 객우 (客遇) : 손님으로서 대우함.
  • 경우 (境遇) : 사리나 도리.
  • 권우 (權遇) :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학자(1363~1419). 초명은 원(遠). 자는 여보(慮甫)ㆍ중려(仲慮). 호는 매헌(梅軒). 조선 초기에 예문제학(藝文提學)을 지냈으며, 세종이 세자일 때에 경사(經史)를 가르쳤다.
  • 권우 (眷遇) : 임금이 신하를 특별히 사랑하여 후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 궤우 (詭遇) : 사냥할 때 예법을 지키지 않고 짐승을 쏘아 맞히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명리(名利)나 지위를 얻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맹자≫<등문공하(滕文公下)>에서 유래한 말이다.
  • 기우 (奇遇) : 기이한 인연으로 만남.
  • 냉우 (冷遇) :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
  • 대우 (待遇) :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는 일.
  • 박우 (薄遇) : 박한 대우나 대접.
  • 봉우 (逢遇) : 우연히 만남. 또는 마주침.
  • 불우 (不遇) : 살림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움.
  • 상우 (相遇) : 서로 만남.
  • 상우 (賞遇) : 잘못을 크게 뉘우친 죄수에게 상으로 주는 특별 대우. 면회나 편지 발송의 횟수, 작업 상여금의 할당, 식사의 반찬 따위를 늘려 준다.
  • 선우 (善遇) : 친절하게 잘 대접함.
  • 수우 (殊遇) : 특별한 대우.
  • 영우 (榮遇) : 영화롭게 대우함.
  • 예우 (禮遇) :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함.
  • 우우 (優遇) : 후하게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우지 (遇知) : 남이 자신의 인격이나 재능을 알고 잘 대우함.
  • 우해 (遇害) : 이롭지 못한 일을 만남. 또는 살해를 당함.
  • 융우 (隆遇) : 융숭한 대우.
  • 은우 (恩遇) : 은혜로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 일우 (一遇) : 한 번 만남. 또는 그런 기회.
  • 접우 (接遇) : 손님을 맞아들여 접대함.
  • 제우 (際遇) : 임금과 신하 사이에 뜻이 잘 맞음.
  • 조우 (遭遇) : 신하가 뜻에 맞는 임금을 만남.
  • 지우 (知遇) : 남이 자신의 인격이나 재능을 알고 잘 대우함.
  • 처우 (處遇) : 조처하여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 총우 (寵遇) : 귀여워하고 사랑하여 특별히 대우함.
  • 치우 (値遇) : 마침 만남.
  • 특우 (特遇) : 특별히 대우함. 또는 특별한 대우.
  • 학우 (虐遇) : 잔학한 태도로 대함. 또는 그런 대우.
  • 혹우 (酷遇) : 혹독하게 대우함.
  • 회우 (會遇) : 한데 모여 만남.
  • 후우 (厚遇) : 아주 잘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강우성 (康遇聖) : 조선 선조 때의 역관(1581~?).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10년 만에 귀국하였다. 일본어와 일본 풍속에 밝아 왜학훈도가 되었으며, 일본과의 통상 외교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종 11년(1670)에 ≪첩해신어≫ 10권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숙종 4년(1678)부터 역과(譯科) 가운데 왜학(倭學) 시험 과목으로 사용되었다.
  • 경우극 (境遇劇) : 일정한 주인공을 설정하지 않고 등장하는 군중의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희곡. 독일의 극작가 하웁트만의 <해 뜨기 전>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 대우법 (待遇法) :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말을 듣는 상대편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 부대우 (不待遇) :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
  • 불우시 (不遇時) :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함.
  • 상우례 (相遇禮) : 신랑이나 신부가 처가나 시가의 친척과 정식으로 처음 만나 보는 예식.
  • 예우직 (禮遇職) : 천도교에서, 교회 원로들에게 대우하여 주는 직제. 임기가 없으며 교령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한다.
  • 우적가 (遇賊歌) : 신라 원성왕 때에, 영재(永才)가 지은 10구체 향가. 남악에 은거하러 가는 길에 도둑의 무리를 만나 이 노래를 불러 도둑들을 교화하여 불교에 귀의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조우설 (遭遇說) : 태양 주위로 다른 항성이 가까이 지나가면서 강한 기조력을 미쳐 태양 외층의 물질이 분출되고, 이 물질이 분리ㆍ냉각되어 행성과 위성 따위가 형성되었다는, 태양계의 기원에 관한 가설. 미행성설과 조석설은 이 학설을 변용한 것이다.
  • 조우전 (遭遇戰) : 쌍방의 군대가 행군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딪쳐 벌이는 전투.
  • 객우하다 (客遇하다) : 손님으로서 대우하다.
  • 권우하다 (眷遇하다) : 임금이 신하를 특별히 사랑하여 후하게 대우하다.
  • 궤우하다 (詭遇하다) : (비유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명리(名利)나 지위를 얻다. 사냥할 때 예법을 지키지 않고 짐승을 쏘아 맞힌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맹자≫<등문공하(滕文公下)>에서 유래한 말이다.
  • 기우하다 (奇遇하다) : 기이한 인연으로 만나다.
  • 냉우하다 (冷遇하다) :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
  • 대우하다 (待遇하다) : 예의를 갖추어 대하다.
  • 도년우사 (徒年遇赦) : 도형(徒刑)을 살던 죄수가 특사령을 받던 일.
  • 맹귀우목 (盲龜遇木) : 눈먼 거북이 우연히 뜬 나무를 붙잡았다는 뜻으로, 어려운 형편에 우연히 행운을 얻게 됨을 이르는 말.
  • 문법치우 (聞法値遇) : 불법(佛法)을 직접 들을 기회를 얻음.
  • 박우하다 (薄遇하다) : 박한 대우나 대접을 하다.
  • 봉우하다 (逢遇하다) : 우연히 만나다. 또는 마주치다.
  • 불우지탄 (不遇之歎/不遇之嘆) : 불우한 데 대한 한탄.
  • 불우하다 (不遇하다) : 살림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 사람대우 (사람待遇) : 사람에게 적합한 예의를 차려서 대하여 주는 일.
  • 상우하다 (賞遇하다) : 잘못을 크게 뉘우친 죄수에게 상으로 특별 대우를 해 주다. 면회나 편지 발송의 횟수, 작업 상여금의 할당, 식사의 반찬 따위를 늘려 준다.
  • 상우하다 (相遇하다) : 서로 만나다.
  • 선우하다 (善遇하다) : 친절하게 잘 대접하다.
  • 영우하다 (榮遇하다) : 영화롭게 대우하다.
  • 예우하다 (禮遇하다) :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하다.
  • 우우하다 (優遇하다) : 후하게 대접하다.
  • 우해하다 (遇害하다) : 이롭지 못한 일을 만나다. 또는 살해를 당하다.
  • 은우하다 (恩遇하다) : 은혜로 대우하다.
  • 전관예우 (前官禮遇) :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 접우하다 (接遇하다) : 손님을 맞아들여 접대하다.
  • 제우하다 (際遇하다) : 임금과 신하 사이에 뜻이 잘 맞다.
  • 조우하다 (遭遇하다) : 신하가 뜻에 맞는 임금을 만나다.
  • 지우지감 (知遇之感) : 자기의 인격이나 학식을 알아 잘 대우하여 준 데 대한 고마운 마음.
  • 지우지은 (知遇之恩) : 자기의 인격이나 학식을 알아 잘 대우하여 준 은혜.
  • 지우하다 (知遇하다) : 남이 자신의 인격이나 재능을 알고 잘 대우하다.
  • 처우하다 (處遇하다) : 조처하여 대우하다.
  • 천재일우 (千載一遇) :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 총우하다 (寵遇하다) : 귀여워하고 사랑하여 특별히 대우하다.
  • 치우하다 (値遇하다) : 마침 만나다.
  • 토매인우 (土昧人遇) : 야만인 대우.
  • 특우하다 (特遇하다) : 특별히 대우하다.
  • 학우하다 (虐遇하다) : 잔학한 태도로 대하다.
  • 혹우하다 (酷遇하다) : 혹독하게 대우하다.
  • 회우하다 (會遇하다) : 한데 모여 만나다.
  • 후우하다 (厚遇하다) : 아주 잘 대접하다.
  • 보은기우록 (報恩奇遇錄) :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 마음이 착한 위연청(魏延靑)이 위기에 처한 백 소저(白小姐)를 구해 주고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는데, 뒷날 연청이 위급한 처지에 놓였을 때 백 소저의 도움으로 소생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나아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내용이다. 작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부대우하다 (不待遇하다) :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다.
  • 불우시하다 (不遇時하다) :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하다.
  • 상우례하다 (相遇禮하다) : 신랑이나 신부가 처가나 시가의 친척과 정식으로 처음 만나는 예식을 치르다.
  • 사람대우하다 (사람待遇하다) : 사람에게 적합한 예의를 차려서 대하여 주다.
  • 경우의 수 (境遇의數) : 어떤 시행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올 경우는 1, 3, 5의 세 가지이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3이다.
  • 내국민 대우 (內國民待遇) : 국내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함.
  • 내국인 대우 (內國人待遇) : 국내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함.
  • 불이익 대우 (不利益待遇) :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 따위로 고용자가 그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 부당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
  • 자국민 대우 (自國民待遇) : 국내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함.
  • 최혜국 대우 (最惠國待遇)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일.
  • 기국별 차별 대우 (旗國別差別待遇) : 자국 해운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의 배와 차별 대우를 하는 해운 정책의 하나. 법률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선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한다.
  • 자국민 대우 제도 (自國民待遇制度) : 자기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의 국민과 같은 권리를 주는 제도.
  • 경우 비극 (境遇悲劇) : 주인공이 외부의 사회 환경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몰락하여 불행해지는 과정을 그린 비극.
  • 균등 처우 (均等處遇) :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별이나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균등하게 대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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