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한자 禁에 관한 단어는 모두 516개

한자 禁에 관한 단어는 모두 516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禁에 관한 단어는 모두 516개

  • 금 (禁) : '금하다'의 어근. (금하다: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리다., 감정 따위를 억누르거나 참다.)
  • 가금 (苛禁) : 엄하게 금지함.
  • 가금 (呵禁) : 조선 시대에, 높은 벼슬아치가 다닐 때 길을 인도하는 하인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하인.
  • 감금 (監禁) :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둠.
  • 계금 (戒禁) : 모든 악을 금지하여 못하게 막음.
  • 고금 (故禁) :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일.
  • 관금 (官禁) : 어떤 일에 대하여 관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함.
  • 교금 (敎禁) :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과 어떤 행위를 금하는 것을 이르는 말.
  • 구금 (九禁) : 아홉 겹의 금문(禁門)이라는 뜻으로, 대궐을 이르는 말.
  • 구금 (拘禁)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국금 (國禁) : 나라의 법으로 금함. 또는 그렇게 금한 일.
  • 궁금 (宮禁) : 임금이 거처하는 집.
  • 권금 (勸禁) : 권하는 것과 금하는 것.
  • 금계 (禁戒) :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경계함.
  • 금계 (禁界) : 다니지 못하도록 금하는 지역이나 경계.
  • 금고 (禁錮)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 금과 (禁果) :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나무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해 이것을 따 먹음으로써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인류에게 원죄가 생겼다고 한다.
  • 금관 (禁官) : 죄인을 다스리던 벼슬아치.
  • 금구 (禁句) : 남의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말하기를 피하는 어구.
  • 금군 (禁軍)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ㆍ경비하던 친위병.
  • 금궐 (禁闕) : 임금이 거처하는 집.
  • 금기 (禁忌) : 어떤 약이나 치료법이 특정 환자에게 나쁜 영향이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을 금지하는 일.
  • 금남 (禁男) : 남자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함.
  • 금내 (禁內) : 대궐 안.
  • 금녀 (禁女) : 여자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함.
  • 금단 (禁斷) : 어떤 구역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음.
  • 금달 (禁闥) : 궐내에서 임금이 평소에 거처하는 궁전의 앞문.
  • 금당 (禁堂) : 조선 시대에, 의금부의 당상관.
  • 금도 (禁盜) : 도둑질하는 것을 금함.
  • 금란 (禁亂) : 법을 어기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함.
  • 금려 (禁旅)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ㆍ경비하던 친위병.
  • 금렵 (禁獵) : 사냥을 못 하게 함.
  • 금령 (禁令) :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 금례 (禁隷) : 조선 시대에, 의금부나 사헌부에 속하여 시중을 들면서 백성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던 하인.
  • 금롱 (禁籠) : 새나 그 밖의 동물을 가두어 기르는 장(欌).
  • 금루 (禁漏) : 궁중의 물시계.
  • 금리 (禁裏) : 대궐 안.
  • 금리 (禁吏) : 조선 시대에, 의금부와 사헌부에 속하여 도성 안의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하급 벼슬아치.
  • 금망 (禁網) : 법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 집행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금문 (禁門) : 출입을 금지한 문.
  • 금물 (禁物) : 해서는 안 되는 일.
  • 금방 (禁方) : 남에게 함부로 전하여 주지 않는 약방문.
  • 금벌 (禁伐) :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금함.
  • 금법 (禁法) :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 금별 (禁別) : 조선 후기에, 금군청이나 용호영에 속하여 왕의 친위병을 실제로 통할하던 벼슬. 병조 판서가 겸임하던 대장의 다음 직위로, 품계는 종이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이다.
  • 금병 (禁兵)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ㆍ경비하던 친위병.
  • 금부 (禁府) :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태종 14년(1414)에 의용순금사를 고친 것으로 왕족의 범죄, 반역죄ㆍ모역죄 따위의 대죄(大罪), 부조(父祖)에 대한 죄, 강상죄(綱常罪), 사헌부가 논핵(論劾)한 사건, 이(理)ㆍ원리(原理)의 조관(朝官)의 죄 따위를 다루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의금사로 고쳤다.
  • 금비 (禁祕) : 일정한 것을 금하여 비밀로 함.
  • 금산 (禁山) : 나라에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산.
  • 금삼 (禁蔘) : 예전에 인삼의 수출을 금지하던 일. 또는 그 인삼.
  • 금색 (禁色) : 성적(性的) 교접을 금함.
  • 금서 (禁書) : 출판이나 판매 또는 독서를 법적으로 금지한 책.
  • 금선 (禁線) : 줄을 쳐 놓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하는 선.
  • 금성 (禁省) : 궁궐과 그 안에 있는 관아를 이르던 말.
  • 금성 (禁城) : 궁궐을 둘러 싼 성벽.
  • 금속 (禁贖) : 금지령을 어긴 죄를 씻고자 바치는 돈.
  • 금송 (禁松) :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금하던 일.
  • 금수 (禁輸) : 수입이나 수출을 금함.
  • 금식 (禁食) : 치료나 종교,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해짐. 또는 먹지 않음.
  • 금알 (禁遏) :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금압 (禁壓) : 억눌러서 못 하게 함.
  • 금애 (禁隘) :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요새 지대.
  • 금액 (禁掖) : 대궐 안.
  • 금약 (禁約) : 하지 못하게 단속함.
  • 금약 (禁藥) : 먹지 못하게 하는 약.
  • 금양 (禁養) :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하여 가꿈.
  • 금어 (禁漁) :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어류 따위를 잡지 못하게 함.
  • 금언 (禁言) : 말을 하지 않음.
  • 금연 (禁煙) :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함.
  • 금영 (禁營) : 궁궐 안을 지키는 병사들이 머물던 군영.
  • 금옥 (禁獄) : 옥에 가두어 두던 형벌. 중죄(重罪)에 부과하는 형으로, 중금옥과 경금옥이 있었다.
  • 금욕 (禁慾) :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금함.
  • 금원 (禁垣) : 예전에, 궁궐의 안을 이르던 말.
  • 금원 (禁苑) : 예전에, 궁궐 안에 있던 동산이나 후원.
  • 금위 (禁衛)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ㆍ경비하던 친위병.
  • 금육 (禁肉) : 고기붙이를 먹지 아니함.
  • 금자 (禁子) : 옥에 갇힌 사람을 맡아 지키던 사람.
  • 금장 (禁葬) : 어떤 장소에 매장을 금함.
  • 금장 (禁仗) : 죄인을 치거나 찌르는 데에 쓰던, 창처럼 생긴 형구.
  • 금장 (禁將) : 조선 후기에 둔, 금위영의 으뜸 벼슬. 종이품 가선대부로, 병조 판서가 겸임하다가 영조 30년(1754)에 별도의 대장을 두었다.
  • 금전 (禁轉) : 수표나 어음 따위의 양도를 금지함.
  • 금절 (禁絕) : 엄중히 금하여 근절함.
  • 금제 (禁制) :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말림. 또는 그런 법규.
  • 금조 (禁鳥) : 법률로 잡지 못하게 하여 보호하는 새. 천연기념물 또는 학술 연구나 산업상의 이유로 보호하는데 지역적인 것과 시기적인 것이 있다.
  • 금족 (禁足) : 일정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외출을 못하게 함.
  • 금주 (禁酒) :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
  • 금줄 (禁줄) :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 아이를 낳았을 때, 장 담글 때, 잡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 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한다.
  • 금줄 (禁줄) : 굿패의 우두머리.
  • 금중 (禁中) : 대궐 안.
  • 금즙 (禁戢) : 어떤 사람을 물리치거나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함.
  • 금지 (禁地) :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땅.
  • 금지 (禁止) :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금직 (禁直) : 의금부의 당직을 이르던 말.
  • 금촉 (禁燭) : 과거장에 촛불을 금지하던 법. 과거장에 날이 어두워지면 촛불을 켜고 시권(詩券)을 쓰게 하였으나 부정이 많아서, 조선 시대에는 해가 지면 강제로 시권을 걷고 촛불을 켜지 못하게 하였다.
  • 금추 (禁推) :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서 죄인을 신문하던 일.
  • 금칙 (禁飭) : 하지 못하게 타이름.
  • 금패 (禁牌) : 금리(禁吏)가 지니던 패. 범법 행위를 단속할 때에 내보였다.
  • 금표 (禁標) : 출입 금지를 알리는 푯말.
  • 금혁 (禁革) : 금지하여 없애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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