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필정죄 (丹筆定罪)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丹筆定罪 한자 뜻 풀이
- 丹(붉을 단) : 붉다, 붉게 하다, 정성, 붉은 빛 흙, 붉은 빛. 땅 속에 붉은 빛 광물을 점으로 표현함
- 筆(붓 필) : 붓, 쓰다, 덧보태어 쓰다, 산문(散文), 필적(筆迹). 손으로 붓을 잡은 모양인데, 후에 재료인 '竹(죽)'을 더함
- 定(정할 정) : 정하다, 정해지다, 다스려지다, 반드시, 별 이름. 집안의 물건들을 잘 정돈한다는 의미에서 '정하다'는 의미를 생성함. '正'은 발음.
- 罪(허물 죄) : 허물, 벌 주다, 책망함, 죄(罪), 과오(過誤). 칼로 형벌을 주는 의미에서 후에 변화됨. '죄'와 '형벌'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
[丹] 붉을 단 (붉다, 붉게 하다, 정성, 붉은 빛 흙, 붉은 빛)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맹자단청(盲者丹靑) : 맹자의 단청 구경이라는 뜻으로, 보아도 이해하지 못할 사물을 보는 것을 이르는 말. [ (盲: 소경 맹) (者: 놈 자) (丹: 붉을 단) (靑: 푸를 청) ]
- 단필정죄(丹筆定罪)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 (丹: 붉을 단) (筆: 붓 필) (定: 정할 정) (罪: 허물 죄) ]
- 칠보단장(七寶丹粧) : 여러 가지 패물로 몸을 꾸밈. 또는 그 꾸밈새. [ (七: 일곱 칠) (寶: 보배 보) (丹: 붉을 단) (粧: 단장할 장) ]
- 일편단심(一片丹心) :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 (一: 한 일) (片: 조각 편) (丹: 붉을 단) (心: 마음 심) ]
- 단성무이(丹誠無二) : 붉은 정성(精誠)이 둘도 없다는 뜻으로, 진심(眞心)을 다해 성심성의(誠心誠意)로 일을 행(行)함. [ (丹: 붉을 단) (誠: 정성 성) (無: 없을 무) (二: 두 이) ]
[定] 정할 정 (정하다, 정해지다, 다스려지다, 반드시, 별 이름) 관련 한자어 더보기
- 거기부정(擧棋不定) : 바둑을 두는 데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둔다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事物)을 명확(明確)한 방침(方針)이나 계획(計劃)을 갖지 않고 대함을 의미(意味). [ (擧: 들 거) (棋: 바둑 기) (不: 아닌가 부) (定: 정할 정) ]
- 안심결정(安心決定) : 확실한 안심을 얻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경지를 정하는 일. [ (安: 편안할 안) (心: 마음 심) (決: 틀 결) (定: 정할 정) ]
- 온정정성(溫凊定省) : 자식이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도리.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며, 저녁에는 자리를 편히 마련하고, 아침에는 안부를 여쭙는 일을 이른다. [ (溫: 따뜻할 온) (凊: 서늘할 정) (定: 정할 정) (省: 살필 성) ]
- 단필정죄(丹筆定罪)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 (丹: 붉을 단) (筆: 붓 필) (定: 정할 정) (罪: 허물 죄) ]
- 정성온청(定省溫淸) : 아침 저녁으로 부모(父母)의 이부자리를 보살펴 안부(安否)를 묻고, 따뜻하고 서늘하게 한다는 뜻으로, 자식(子息)이 부모(父母)를 섬기는 도리(道理)를 이르는 말. [ (定: 정할 정) (省: 살필 성) (溫: 따뜻할 온) (淸: 맑을 청) ]
[筆] 붓 필 (붓, 쓰다, 덧보태어 쓰다, 산문(散文), 필적(筆迹))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능문능필(能文能筆) : 글 짓는 솜씨와 글씨가 모두 능함. 또는 그런 사람. [ (能: 능할 능) (文: 글월 문) (能: 능할 능) (筆: 붓 필) ]
- 필삭포폄(筆削褒貶) : 쓰고 삭제하고 칭찬하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글에 대해 쓸 곳은 써 넣고 지울 곳은 지우고, 칭찬해야 할 곳은 칭찬하고, 나무랄 곳은 나무라는 공자의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의미처럼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밝혀 세우는 사필(史筆)의 준엄한 논법(論法)의 의미. [ (筆: 붓 필) (削: 깎을 삭) (褒: 기릴 포) (貶: 떨어뜨릴 폄) ]
- 필력종횡(筆力縱橫) : 문장(文章)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잘 지음을 이르는 말. [ (筆: 붓 필) (力: 힘 력) (縱: 늘어질 종) (橫: 가로 횡) ]
- 총명불여둔필(聰明不如鈍筆) : 총명(聰明)은 둔필만 못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억력(記憶力)이 좋다 해도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한다는 말. [ (聰: 귀밝을 총) (明: 밝을 명) (不: 아니 불) (如: 같을 여) (鈍: 무딜 둔) (筆: 붓 필) ]
- 단필정죄(丹筆定罪)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 (丹: 붉을 단) (筆: 붓 필) (定: 정할 정) (罪: 허물 죄) ]
[罪] 허물 죄 (허물, 벌 주다, 책망함, 죄(罪), 과오(過誤))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단필정죄(丹筆定罪)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 (丹: 붉을 단) (筆: 붓 필) (定: 정할 정) (罪: 허물 죄) ]
- 여도지죄(餘桃之罪) : 같은 행동(行動)이라도 사랑을 받을 때와 미움을 받을 때가 각기 다르게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比喩)하는 말. [ (餘: 남을 여) (桃: 복숭아나무 도) (之: 갈 지) (罪: 허물 죄) ]
- 멸죄생선(滅罪生善) : 현재의 죄장(罪障)을 없애고 후세의 선근(善根)을 일으킴. 또는 그런 일. [ (滅: 멸망할 멸) (罪: 허물 죄) (生: 날 생) (善: 착할 선) ]
- 백배사죄(百拜謝罪) : 거듭 절을 하며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빎. [ (百: 일백 백) (拜: 절 배) (謝: 사례할 사) (罪: 허물 죄) ]
- 강상죄인(綱常罪人) : 예전에, 삼강오상(三綱五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을 이르던 말. 부모나 남편을 죽인 자,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 또는 관노(官奴)로서 관장(官長)을 죽인 자 등을 이른다. [ (綱: 벼리 강) (常: 항상 상)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
[왕]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빈자일등(貧者一燈) :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하나의 등(燈)이라는 뜻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왕이 부처에게 바친 백 개의 등은 밤 사이에 다 꺼졌으나 가난한 노파 난타(難陀)가 정성으로 바친 하나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 (貧: 가난할 빈) (者: 놈 자) (一: 한 일) (燈: 등불 등) ]
- 우로지택(雨露之澤) : 이슬과 비의 덕택이라는 뜻으로, 왕의 넓고 큰 은혜를 이르는 말. [ (雨: 비 우) (露: 이슬 로) (之: 갈 지) (澤: 못 택) ]
- 상담(嘗膽) :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에게 패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다. [ (嘗: 맛볼 상) (膽: 쓸개 담) ]
[일]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천방지방(天方地方) :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天: 하늘 천) (方: 모 방) (地: 땅 지) (方: 모 방) ]
- 가여낙성(可與樂成) : 더불어 성공을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일의 성공을 즐길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可: 옳을 가) (與: 줄 여) (成: 이룰 성) ]
- 남우(濫竽)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竽: 피리 우) ]
- 희출망외(喜出望外) : 기대하지 아니하던 기쁜 일이 뜻밖에 생김. [ (喜: 기쁠 희) (出: 날 출) (望: 바랄 망) (外: 바깥 외) ]
- 감회(感懷) :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 [ (感: 느낄 감) (懷: 품을 회) ]
[죄]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다발장리(多發將吏) : 조선 시대에, 수령이 죄인을 잡으려고 많은 수의 포교(捕校)와 사령(使令)을 보내던 일. [ (多: 많을 다) (發: 필 발) (將: 장수 장) (吏: 벼슬아치 리) ]
- 개개복초(個個服招) : 죄를 낱낱이 자백함. [ (個: 낱 개) (個: 낱 개) (服: 옷 복) (招: 부를 초) ]
- 호천불문(呼天不聞) : 하늘을 불러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늘을 부르며 죄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여도 하늘에 들리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呼: 부를 호) (天: 하늘 천) (不: 아니 불) (聞: 들을 문) ]
- 축조발명(逐條發明) : 조목조목 따져 가면서 죄가 없음을 변명함. [ (逐: 쫓을 축) (條: 가지 조) (發: 필 발) (明: 밝을 명) ]
- 대역무도(大逆無道) : 임금이나 나라에 큰 죄를 지어 도리에 크게 어긋나 있음. 또는 그런 짓. [ (大: 큰 대) (逆: 거스를 역) (無: 없을 무) (道: 길 도) ]
[기록]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수우죽백(垂于竹帛) : 대나무와 비단에 드리운다는 뜻으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죽간(竹簡)이나 비단에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긴 것에서 이름을 역사에 남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垂: 드리울 수) (于: 어조사 우) (竹: 대 죽) (帛: 비단 백) ]
- 단필정죄(丹筆定罪)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 (丹: 붉을 단) (筆: 붓 필) (定: 정할 정) (罪: 허물 죄) ]
- 신변잡기(身邊雜記) :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적은 수필체의 글. [ (身: 몸 신) (邊: 가 변) (雜: 섞일 잡) (記: 적을 기) ]
- 서부진언(書不盡言) : 글로는 생각을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없음. [ (書: 글 서) (不: 아닌가 부) (盡: 다할 진) (言: 말씀 언) ]
- 태사지간(太史之簡) : 태사(太史)는 중국에서 기록을 맡아보던 벼슬아치로 사관(史官)을 말하고, 간(簡)은 문서를 말함. 즉, 역사가의 역사 기록. 역사를 기록함에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필(直筆)함. [ (太: 클 태) (史: 사기 사) (之: 갈 지) (簡: 대쪽 간) ]
[적용]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단필정죄(丹筆定罪)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 (丹: 붉을 단) (筆: 붓 필) (定: 정할 정) (罪: 허물 죄) ]
- 방조인용(傍照引用) :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을 때에 비슷한 다른 법조문을 끌어다 적용하는 일. [ (傍: 곁 방) (照: 비출 조) (引: 당길 인) (用: 쓸 용) ]
- 법삼장(法三章) : 중국 한나라 때에, 고조가 진나라 때의 가혹한 법을 없애고 단 세 가지 죄만을 정한 법.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 (法: 법 법) (三: 석 삼) (章: 문채 장) ]
- 명모(名母) : 자식이 어머니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뜻으로, 배운 것을 잘못 이용하여 경솔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 [ (名: 이름 명) (母: 어미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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