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9일 수요일

한자 耄에 관한 단어는 모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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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耄에 관한 단어는 모두 8개

  • 노모 (老耄) : 일흔이나 여든의 노인. 또는 늙어서 정신이 가물가물함.
  • 도모 (悼耄) : 일곱 살 어린이와 여든 살 늙은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모기 (耄期) : 여든 살 이상의 나이 많은 노인.
  • 모록 (耄碌) : '모록하다'의 어근. (모록하다: 매우 늙어 무기력하다.)
  • 모질 (耄耋) : 나이가 들어 늙음. 또는 그런 사람.
  • 혼모 (昏耄) : 늙어서 정신이 흐릿함. 또는 그런 사람.
  • 모록하다 (耄碌하다) : 매우 늙어 무기력하다.
  • 혼모하다 (昏耄하다) : 늙어서 정신이 흐릿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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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納에 관한 단어는 모두 502개

한자 納에 관한 단어는 모두 50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納에 관한 단어는 모두 502개

  • 가납 (嘉納) : 옳지 못하거나 잘못한 일을 고치도록 권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임.
  • 가납 (假納) :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임시로 냄.
  • 가납 (加納) : 조세나 공물 따위를 정한 수량보다 더 바침.
  • 간납 (干納/肝納) : 제사에 쓰는 저냐. 소의 간이나 처녑 또는 생선 살 따위로 만든다.
  • 간랍 (干納/肝納) : '간납'의 변한말. (간납: 제사에 쓰는 저냐. 소의 간이나 처녑 또는 생선 살 따위로 만든다.)
  • 감납 (減納) : 세금이나 납부금 따위를 본디 내기로 한 액수보다 줄여서 냄.
  • 개납 (皆納) : 조세 따위를 남김없이 다 냄.
  • 거납 (拒納) : 세금을 내기를 거부함.
  • 건납 (愆納) :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 검납 (檢納) : 검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받아들임.
  • 격납 (格納) : 집어서 수납해 둠.
  • 결납 (結納) : 논밭의 결부(結負)에 따라 거두는 조세.
  • 결납 (結納) : 일정한 목적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여 도움.
  • 공납 (貢納)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공납 (公納) :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조세를 내는 일.
  • 과납 (過納) : 정하여진 액수보다 세금, 요금, 대금 따위를 더 많이 냄.
  • 관납 (官納) : 관청에 납품함.
  • 교납 (繳納) : 도로 바침. 또는 도로 돌려줌.
  • 군납 (軍納) : 인가를 받은 민간 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함.
  • 궁납 (宮納) : 각 궁(宮)에 바치던 세(稅).
  • 귀납 (歸納) :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추리 및 사고방식의 하나로, 개연적인 확실성만을 가진다.
  • 금납 (金納) : 세금이나 소작료 따위를 돈으로 바침.
  • 납검 (納劍) : 칼을 칼집에 꽂음.
  • 납경 (納經) : 순례를 할 때에 경전 대신에 쌀이나 돈을 바치는 일.
  • 납고 (納侤) : 관가에서 다짐을 받던 일.
  • 납골 (納骨) : 예전에, '봉안'을 이르던 말. (봉안: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심.)
  • 납공 (納貢)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납관 (納棺) : 시체를 관에 넣음.
  • 납관 (納款) : 서로 사귀어 정의(情誼)를 통함.
  • 납교 (納交) : 서로 사귐.
  • 납권 (納券) : 조선 시대에, 과거를 볼 때 글장을 바치던 일.
  • 납금 (納金) : 세금, 공과금, 사용료 따위의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 납기 (納期)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시기나 기한.
  • 납길 (納吉) : 신랑 집에서 혼인날을 정해서 신부 집에 알림.
  • 납녀 (納女) : 신하가 자기 딸을 임금께 바치던 일.
  • 납두 (納頭) : 머리를 숙여 남에게 굴복함.
  • 납득 (納得) :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 납량 (納涼) :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낌.
  • 납뢰 (納賂) : 뇌물을 바침.
  • 납리 (納履) : 신을 신음.
  • 납매 (納呆) : 위가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상. 소화가 잘되지 않고 입맛이 없어진다.
  • 납명 (納名) : 윗사람에게 왔다는 뜻으로 이름을 알림.
  • 납미 (納米) : 쌀을 바침. 또는 그 쌀.
  • 납배 (納拜) : 윗사람에게 절하고 뵘.
  • 납배 (納杯) : 술잔을 차례대로 돌리며 술을 마실 때, 맨 나중에 돌린 술잔.
  • 납백 (納白) : 결정적인 거절.
  • 납본 (納本) : 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함.
  • 납부 (納付/納附)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
  • 납빈 (納嬪) :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일.
  • 납빙 (納聘)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납상 (納上) : 웃어른에게 드림.
  • 납세 (納稅) : 세금을 냄.
  • 납속 (納粟) : 조선 시대에, 나라의 재정난 타개와 구호 사업 등을 위하여 곡물을 나라에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벼슬을 주거나 면역(免役) 또는 면천(免賤)해 주던 일.
  • 납속 (納贖) :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침.
  • 납수 (納受) : 받아서 넣어 둠.
  • 납액 (納額) : 일정한 세율과 과세 표준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의 금액.
  • 납양 (納陽) : 따뜻하게 햇볕을 쬠.
  • 납언 (納言) : 천자나 군주 등이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임.
  • 납음 (納音) : 궁ㆍ상ㆍ각ㆍ치ㆍ우의 오음(五音)을 육십갑자에 맞추어 오행(五行)으로 나타내는 말.
  • 납일 (納日) : 지는 해.
  • 납입 (納入)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
  • 납주 (納主) : 제사를 마친 후에 신주를 감실(龕室)에 들여놓음.
  • 납징 (納徵)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납채 (納采)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함. 또는 그 의례.
  • 납초 (納草) : 조선 시대에, 실록 편찬의 근본 자료가 되던 원고. 사관(史官)에게 각기 자기 직무 관계의 견문을 두 통씩 수록하게 하여, 원본은 춘추관에 올리고 부본(副本)은 따로 보관하였는데, 이 가운데 원본을 이른다.
  • 납패 (納牌) :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이름을 써서 보낸 나무패를 대궐에 다시 반납하던 일.
  • 납폐 (納幣)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납폐 (納陛) : 중국에서, 천자가 특히 공로가 큰 제후와 대신에게 하사하던 물품의 하나.
  • 납품 (納品) :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줌. 또는 그 물품.
  • 납함 (納銜/納啣) : 윗사람에게 명함을 드림.
  • 납항 (納降) : 항복을 받아들임.
  • 납헌 (納獻) : 돈이나 물건을 바침.
  • 납회 (納會) : 그해의 마지막 모임.
  • 대납 (貸納) :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바치는 일.
  • 대납 (代納) :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 바침.
  • 독납 (督納) : 세금을 내도록 독촉함.
  • 물납 (物納) : 조세 따위를 물품으로 바침.
  • 미납 (未納) : 내야 할 것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함.
  • 민납 (民納) : 백성들이 조세 따위를 내는 일.
  • 반납 (半納) : 일정 금액이나 물건의 반만 납부함.
  • 반납 (返納) : 도로 바침. 또는 도로 돌려줌.
  • 방납 (防納) : 조선 시대에,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 내던 일. 뒤에 폐단이 많아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배납 (拜納) : 삼가 바침.
  • 별납 (別納) : 당연히 바치는 것 외에 따로 또 바침.
  • 복납 (卜納) : 세곡이나 공납 따위를 바침.
  • 봉납 (捧納) : 물품 따위를 바침.
  • 부납 (賦納) : 부과금을 납부함.
  • 분납 (分納) : 여러 번에 나누어서 냄.
  • 불납 (不納) : 세금이나 공납금 따위를 내지 아니함.
  • 상납 (上納) :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바침. 또는 그 돈이나 물건.
  • 선납 (先納) : 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바침.
  • 세납 (稅納) : 세금을 냄.
  • 소납 (笑納) : 편지글에서, 보잘것없는 물건이지만 웃으며 받아 달라는 뜻으로 겸손하게 이르는 말.
  • 수납 (輸納) : 실어다가 바침.
  • 수납 (袖納) : 편지 따위를 가지고 가서 직접 드림.
  • 수납 (收納) :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임.
  • 수납 (受納) : 받아서 넣어 둠.
  • 시납 (施納) : 절에 시주로 금품 따위를 바침.
  • 신납 (信納) :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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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磎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한자 磎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磎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 쌍계사 (雙磎寺)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에 있는 절. 신라 성덕왕 21년(722)에 대비 및 삼법 화상이 창건하여 처음에는 옥천사(玉泉寺)라 하였다. 국보로 지정된 진감 선사 대공 탑비가 있다. 현재 대한 불교 조계종 제13교구 본사로 되어 있다.
  • 쌍계사 (雙磎寺) :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에 있는 절.
  • 쌍계사 진감 선사비 (雙磎寺眞鑑禪師碑)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비석. 비문에는 신라 진성 여왕 1년(887)에 왕명으로 최치원이 지은 진감 선사 혜소(慧昭)의 사적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하동쌍계사진감선사탑비'이다.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 선사 탑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비석. 비문에는 신라 진성 여왕 1년(887)에 왕명으로 최치원이 지은 진감 선사 혜소(慧昭)의 사적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국보 제47호.)
  • 쌍계사 진감 선사 대공 탑비 (雙磎寺眞鑑禪師大空塔碑)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비석. 비문에는 신라 진성 여왕 1년(887)에 왕명으로 최치원이 지은 진감 선사 혜소(慧昭)의 사적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하동쌍계사진감선사탑비'이다.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 선사 탑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비석. 비문에는 신라 진성 여왕 1년(887)에 왕명으로 최치원이 지은 진감 선사 혜소(慧昭)의 사적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국보 제47호.)
  • 하동 쌍계사 진감 선사 탑비 (河東雙磎寺眞鑑禪師塔碑)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비석. 비문에는 신라 진성 여왕 1년(887)에 왕명으로 최치원이 지은 진감 선사 혜소(慧昭)의 사적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국보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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