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1일 월요일

한자 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6개

한자 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6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6개

  • 융 (絨) :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짠 후 보풀이 일게 한 직물. 촉감이 부드럽다.
  • 석융 (石絨) : 사문석 또는 각섬석이 섬유질로 변한 규산염 광물. 산성이나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재료 따위로 많이 쓰인다.
  • 양융 (洋絨) : 서양에서 짠 융. 솜털이 겉으로 드러나 보풀보풀하다.
  • 융단 (絨緞) : 양털 따위의 털을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천의 조직을 만드는 날실과 씨실 외에, 날실에 색실을 묶어 그 끝을 잘라 보풀이 일게 하여 모양을 나타내며 마루에 깔거나 벽에 건다.
  • 융모 (絨毛) : 식물의 꽃잎, 잎 따위에 있는 작고 가는 털. 많이 밀생하며 그 안에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물의 침윤을 막는 작용을 한다.
  • 융의 (絨衣) : 나사(羅紗)로 만든 옷.
  • 융털 (絨털) : 융단의 거죽에 난 부드러운 털.
  • 자융 (煮絨) : 모직 섬유를 펼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끓는 물로 처리한 다음 빨리 식혀서 모직 섬유의 길이와 형태를 고정하는 공정.
  • 제융 (製絨) : 모직물을 만듦.
  • 증융 (蒸絨) : 모직을 펼친 상태로 롤러에 감고 잡아당기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증기로 찐 다음 빨리 식혀 모섬유의 길이와 형태를 고정하는 공정.
  • 축융 (縮絨) : 비누 용액과 알칼리 용액을 섞은 것에 서로 겹쳐진 양모를 적셔 열이나 압력을 가하고 마찰한 뒤에, 털을 서로 엉키게 하여 조직을 조밀하게 만드는 모직물 가공의 한 공정. 모포, 플란넬 따위의 방모 직물에 쓴다.
  • 화융 (火絨) : 부시를 칠 때 불똥이 박혀서 불이 붙도록 부싯돌에 대는 물건. 수리취, 쑥 잎 따위를 불에 볶아 곱게 비벼서 만들기도 하고, 흰 종이나 솜 따위에 잿물을 여러 번 묻혀서 만들기도 한다.
  • 융모막 (絨毛膜) :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을 이루는 막.
  • 융모암 (絨毛癌) : 표면의 생김새가 융털과 비슷한 암.
  • 융모치 (絨毛齒) : 물고기 따위에서, 융털 모양으로 가늘고 빽빽하게 난 이.
  • 융모포 (絨毛布) : 모직물로 만든 모포.
  • 융털암 (絨털癌) : 표면의 생김새가 융털과 비슷한 암.
  • 증융기 (蒸絨機) : 모직을 증기로 쪄서 제품의 길이와 형태를 고정하고 촉감을 좋게 하는 설비.
  • 축융기 (縮絨機) : 모직물을 비누 따위의 용액에 적셔 온도를 높이면서 강하게 압축하여 마찰시켜 축융하는 기계.
  • 축융성 (縮絨性) : 털섬유가 습기, 열, 압력에 의하여 서로 엉키고 줄어드는 성질.
  • 축융제 (縮絨劑) : 모직물을 축융 처리 할 때에 쓰는 비누 용액.
  • 제융하다 (製絨하다) : 모직물을 만들다.
  • 미세 융모 (微細絨毛) : 작은창자에 있는 미세한 융모. 이로 인하여 작은창자 내부의 실질 표면적이 증가하여 영양물질이나 약물의 흡수량이 많아진다.
  • 융단 폭격 (絨緞爆擊) : 여럿 또는 많은 수의 폭격기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폭격하는 일.
  • 융털 돌기 (絨털突起) : 척추동물에서, 작은창자의 안쪽 벽에 있는 손가락 또는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 내부에 모세 혈관망과 림프관이 있으며, 작은창자의 면적을 넓혀 양분의 흡수를 돕는다.
  • 축융 직물 (縮絨織物) : 소모 직물과 방모 직물에 축융 처리를 한 가공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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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炳에 관한 단어는 모두 30개

한자 炳에 관한 단어는 모두 3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炳에 관한 단어는 모두 30개

  • 병언 (炳焉) : 환하고 명확한 모양.
  • 병연 (炳然) : '병연하다'의 어근. (병연하다: 환하게 밝다.)
  • 병영 (炳映) : 번쩍번쩍 빛남.
  • 병요 (炳燿) : 빛나고 번쩍임.
  • 병욱 (炳煜) : 밝게 빛남.
  • 병표 (炳彪) : 고양잇과의 포유류. 몸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꼬리는 길고 검은 줄무늬가 있다. 삼림이나 대숲에 혼자 또는 암수 한 쌍이 같이 사는데 시베리아 남부에서 인도, 자바 등지에 분포한다.
  • 김병교 (金炳喬) : 조선 후기의 문신(1801~1876). 자는 공기(公器). 형조ㆍ예조ㆍ이조ㆍ공조의 판서를 지냈으며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
  • 김병국 (金炳國) : 조선 후기의 대신(1825~1905). 자는 경용(景用). 호는 영어(穎漁). 철종 1년(1850)에 문과에 급제하여, 육조의 판서와 영의정을 지냈다. 안동 김씨 세도의 권세가로, 흥선 대원군의 통상ㆍ수교의 거부에 동조하였다.
  • 김병기 (金炳冀) : 조선 후기의 권신(權臣)(1818~1875). 자는 성존(聖存). 호는 사영(思穎). 훈련대장과 육조의 판서를 두루 지내고, 대원군 집정으로 한때 한직에 머물다가 다시 좌찬성에 올랐다. 저서에 ≪사영집≫이 있다.
  • 김병덕 (金炳德) : 조선 후기의 문신(1825~1892). 자는 성일(聖一). 호는 약산(約山). 이조 판서, 수원부 유수,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냈으며, 저서에 ≪속간록(續諫錄)≫이 있다.
  • 김병로 (金炳魯) : 법조인ㆍ정치가(1887~1964). 호는 가인(街人). 일본에 유학 중 ≪학지광≫의 편집장을 지냈고, 1927년에는 신간회의 중앙 집행 위원장을 지냈다. 8ㆍ15 광복 후 한민당(韓民黨) 창설에 참여하고, 대법원장 등을 지냈다.
  • 김병시 (金炳始) : 조선 고종 때의 대신(1832~1898). 자는 성초(聖初). 호는 용암(蓉庵). 1884년 갑신정변 후에 우의정이 되었고, 1895년 특진관으로 단발령을 극력으로 반대하였으며, 친러파 내각에서 의정대신을 지냈다.
  • 김병연 (金炳淵) : 조선 시대의 방랑 시인(1807~1863). 호는 난고(蘭皐). 속칭은 김삿갓. 젊어서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많은 즉흥시를 남겼는데, 세상을 개탄하고 조소하는 풍자시가 많다.
  • 김병학 (金炳學) : 조선 후기의 문신(1821~1879). 자는 경교(景敎). 호는 영초(穎樵). 철종 4년(1853)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장령(掌令)과 사간(司諫)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보수파의 척화론자로서 가톨릭교 탄압을 주장하였다. ≪철종실록≫과 ≪대전회통≫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 김병호 (金炳昊) : 가야금 산조의 명인(1910~1968). 호는 금암(錦巖). 김창조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운 뒤, 음폭이 넓고 깊은 맛을 지닌 독창적인 양식을 개발하였다.
  • 안병소 (安炳昭) : 바이올린 연주자(1908~1974). 베를린 국립 음악 대학을 나와 독주가로 활약하였으며, 광복 후에 연악원(硏樂院)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 이병일 (李炳逸) : 영화감독(1910~1978). 광복 후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영화감독에 종사하였다. 작품에 <시집가는 날>, <자유 결혼>, <서울로 가는 길> 따위가 있다.
  • 이병주 (李炳注) : 소설가(1921~1992). 호는 나림(那林). 1965년 ≪세대≫ 7월호에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여 등단하였다. 작품에 ≪관부 연락선≫, ≪지리산≫, ≪행복어 사전≫ 따위가 있다.
  • 이병태 (李炳泰) : 조선 후기의 문신(1688~1733). 자는 유안(幼安). 호는 동산(東山). 1723년에 증광 문과(增廣文科) 을과(乙科)에 급제, 홍문관 부제학, 대사성 따위를 거쳐 승지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했다. 합천 군수로 선정을 베풀었으며,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 장병린 (章炳麟) : → 장빙린. (장빙린: 중국 청나라 말기의 혁명가ㆍ학자(1868~1936). 호는 타이옌(太炎). 한(漢)민족의 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광복회를 만들어 쑨원(孫文), 황싱(黃興)과 더불어 혁명의 삼존(三尊)이라 불리었다. 저서에 ≪장자해고(莊子解故)≫, ≪국고논형(國故論衡)≫, ≪신방언(新方言)≫, 전집 ≪장씨총서(章氏叢書)≫가 있다.)
  • 정병욱 (鄭炳昱) : 국문학자(1922~1982). 호는 백영(白影). 서울 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고전 문학의 여러 분야를 두루 연구하였으며, 특히 판소리 연구에 업적을 쌓았다. 저서에 ≪국문학 산고(國文學散藁)≫, ≪시조 문학 사전≫ 따위가 있다.
  • 조병옥 (趙炳玉) : 독립운동가ㆍ정치가(1894~1960). 호는 유석(維石). 초명은 병갑(炳甲).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수양 동지회(修養同志會) 사건 따위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한국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천을 받았으나 신병으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사하였다.
  • 천상병 (千祥炳) : 시인(1930~1993). 일본 효고현(兵庫縣)에서 출생. 1952년에 ≪문예≫지에 <강물>, <갈매기>가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뒤 고문의 후유증으로 기행과 음주를 일삼아 기인(奇人)으로 알려졌다. 주위 환경과 자연 세계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을 구어체의 간단한 낱말로 자유롭게 표현한 시를 썼다. 작품에 <귀천>, 시집에 ≪새≫, 유고 시집에 ≪나 하늘로 돌아가네≫ 따위가 있다.
  • 황병길 (黃炳吉) : 독립운동가(1867~1920). 시베리아로 망명하였다가 안중근 등과 함께 귀국하여 항일전(抗日戰)에 참가하였다.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20년 북로 군정서(北路軍政署)에 가입하여 청산리 싸움 후 일본군에게 체포ㆍ처형되었다.
  • 병언하다 (炳焉하다) : 환하고 명확하다.
  • 병여일성 (炳如日星) : 해와 별처럼 밝고 빛남.
  • 병연하다 (炳然하다) : 환하게 밝다.
  • 병영하다 (炳映하다) : 번쩍번쩍 빛나다.
  • 병요하다 (炳燿하다) : 빛나고 번쩍이다.
  • 병욱하다 (炳煜하다) : 밝게 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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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0일 일요일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租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2개

  • 조 (租) : 귀족이 국가에서 받은 토지를 백성에게 소작하게 하여 그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받던 일.
  • 감조 (減租)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
  • 공조 (公租)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공조 (貢租) : 공물로 바치는 조세.
  • 과조 (課租) : 조세(租稅)를 부과함.
  • 관조 (官租) : 관청에 바치는 세금.
  • 국조 (國租) : 나라에서 거두는 조세.
  • 녹조 (祿租) :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 도조 (賭租)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면조 (免租)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함.
  • 반조 (半租) : 쌀이 반, 뉘가 반이라는 뜻으로, 쌀에 뉘가 아주 많이 섞여 있음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 보조 (補租) : 나라에서 정한 조세 이외에 지방의 벼슬아치나 토호들이 수시로 거두어들이던 세금.
  • 사조 (私租) :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료.
  • 색조 (色租) : 세곡이나 환곡을 받을 때나 타작할 때에 정부나 지주가 간색(看色)으로 더 받던 곡식.
  • 속조 (粟租) : 아직 찧지 아니한 조.
  • 연조 (年租) : 일 년 동안 내는 조세.
  • 용조 (庸租) : 부역과 조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잔조 (殘租) : 기한 안에 다 받지 못하고 남은 조세.
  • 전조 (田租) : 논밭에 대한 조세(租稅).
  • 정조 (正租) : 정규의 조세.
  • 정조 (定租) :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진 소작료.
  • 조계 (租界) : 19세기 후반에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개항 도시의 외국인 거주지. 외국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였으며, 한때는 28개소에 이르렀으나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에 폐지되었다.
  • 조공 (租貢) : 조세 따위를 바침. 또는 그 조세.
  • 조과 (租課) : 세금을 부과함.
  • 조미 (租米) : 조세로 쌀을 바침. 또는 그 쌀.
  • 조부 (租賦)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조세 (租稅)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조신 (租神) : 토속 신앙에서, 도조(賭租)를 맡은 귀신.
  • 조입 (租入) : 조세의 수입.
  • 조전 (租典) : 신라 때, 조세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조조 (租調) : 나라에서 조세로 받아 들이던 곡식과 지방 특산물.
  • 조차 (租借)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림.
  • 조포 (租包) : 벼를 담는 데 쓰는 포대. 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으로 넣고 결어 만든다.
  • 지조 (地租)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집조 (執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최조 (催租) : 납세를 재촉함.
  • 타조 (打租)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포조 (逋租) : 나라에 조세를 내지 아니함. 또는 나라에 내지 아니한 조세.
  • 항조 (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가도조 (假賭租)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을 어림하여 농민들에게서 미리 거두어들이던 도조.
  • 고마조 (雇馬租) : 조선 후기에, 말을 징발하는 비용을 대기 위하여 고마청에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던 쌀.
  • 도조신 (賭租神) : 토속 신앙에서, 도조(賭租)를 맡은 귀신.
  • 도조제 (賭租制) : 일정한 도조를 내고 남의 땅을 부치던 제도.
  • 면조지 (免租地) :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
  • 무조지 (無租地) : 세금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국유지와 세금이 면제된 민유지 따위가 있다.
  • 선도조 (先賭租) : 가을에 받을 것을 앞당겨서 봄이나 여름에 미리 받는 도지.
  • 수조관 (收租官) : 궁방(宮房)의 추수를 보러 가던 벼슬아치.
  • 수조권 (收租權) :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를 받을 권리.
  • 수조안 (收租案) : 관찰사가 가을에 도내(道內)의 결세(結稅) 예정액을 호조(戶曹)에 보고하던 장부책.
  • 수조지 (收租地) :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십일조 (十一租) :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
  • 영조전 (永租田) : 중국 명나라ㆍ청나라ㆍ중화민국에서, 영소작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지(耕地). 소작료가 일반 소작지보다 낮았으며 지주의 승낙 없이 소작인이 자유로이 상속과 양도를 할 수 있었다.
  • 조계지 (租界地) : 조계(租界)로 정하여진 곳.
  • 조광권 (租鑛權) : 계약에 따라 남의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캐내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광료 (租鑛料) : 덕대가 광주(鑛主)에게 광물을 캐내는 대가로 지불하는 광물이나 돈.
  • 조대국 (租貸國) : 조약에 따라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나라.
  • 조대지 (租貸地) : 빌려주는 나라의 편에서 '조차지'를 이르는 말. (조차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조사지 (租舍知) : 신라에서, 창부(倉部)의 벼슬. 효소왕 8년(699)에 두어서, 경덕왕 18년(759)에 사창(司倉)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정원은 한 명으로 위계(位階)는 사지(舍知)에서 대사(大舍)까지이다.
  • 조세벌 (租稅罰)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벌.
  • 조세범 (租稅犯)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조세법 (租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조세안 (租稅案) : 결세를 적은 장부.
  • 조용조 (租庸調) : 중국 당나라 때 정비된 조세 제도. 토지에 부과하는 세, 정남에게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ㆍ조선 시대에 실시하였다.
  • 조차국 (租借國) :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영토 일부분을 빌려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
  • 조차지 (租借地)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준조세 (準租稅) :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 중도조 (中賭租) : 중답주가 소작인에게 원래의 도조 이외에 더 받아 차지하는 도조. 소작 관례의 하나이다.
  • 지조법 (地租法)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창조리 (倉租利) : 고구려 봉상왕 때의 재상(?~?). 대주부를 지냈으며, 296년 흉년에도 왕이 사치와 유흥에 빠지자, 은퇴하여 조불(祖弗)ㆍ소우(蕭友) 등과 모의하여 미천왕을 왕으로 세웠다.
  • 타조법 (打租法)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텃도조 (텃賭租) : 터를 빌린 값으로 내는 세.
  • 감조되다 (減租되다) :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세율이 낮아지다.
  • 감조하다 (減租하다)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다.
  • 과조하다 (課租하다) : 조세(租稅)를 부과하다.
  • 교조교식 (交租交息) :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抗日戰) 중에 토지 개혁에 선행하여 추진한 경제 정책. 경작자에게 소작료와 이자의 지급을 의무화하여 지주와 부상(富商)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주 측에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양자(兩者)를 같이 항일 전선의 전열에 참가시켰다.
  • 도조바리 (賭租바리) : 말이나 소의 등에 도조를 실어 나르는 일. 또는 그 실어 나르는 짐.
  • 면조되다 (免租되다) : 조세의 부담이 면제되다.
  • 면조하다 (免租하다)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하다.
  • 반조반미 (半租半米) : 쌀이 반, 뉘가 반이라는 뜻으로, 쌀에 뉘가 아주 많이 섞여 있음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 잡을도조 (잡을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조공하다 (租貢하다) : 조세 따위를 바치다.
  • 조과하다 (租課하다) : 세금을 부과하다.
  • 조미하다 (租米하다) : 조세로 쌀을 바치다.
  • 조입하다 (租入하다) : 조세나 공물 따위를 바치다.
  • 조차되다 (租借되다)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가 임차되다.
  • 조차하다 (租借하다) :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리다.
  • 최조하다 (催租하다) : 납세를 재촉하다.
  • 포조하다 (逋租하다) : 나라에 조세를 내지 아니하다.
  • 조세의 날 (租稅의날) : 국세청의 발족을 기념하고 납세 의무를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정한 날. 3월 3일이다.
  • 간평 도조 (看坪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강제 조차 (強制租借) : 다른 나라의 땅을 강제로 빌려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
  • 공동 조계 (共同租界) : 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개항 도시에 있던 여러 외국인의 공동 거주 지역. 중국 정부와 조약ㆍ협정을 맺어 설정한 지역으로, 그 지역 안에서 외국인은 자치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완전 항조 (頑佃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전관 조계 (專管租界) :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
  • 조세 개혁 (租稅改革) : 세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고치는 일.
  • 조세 객체 (租稅客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조세 경제 (租稅經濟) : 국가가 그 통치권 내에 있거나 그 지배권이 미치는 경제 단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재화를 거두어 공공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제 형태.
  • 조세 국가 (租稅國家) : 국가의 재정적 수입을 조세로 조달하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을 재정 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사회학자 슘페터가 쓴 말이다.
  • 조세 귀착 (租稅歸着) : '조세전가'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르는 말. (조세 전가: 조세 부담이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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