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한자 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02개

한자 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02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隨에 관한 단어는 모두 202개

  • 수 (隨) : 육십사괘의 하나. 태괘(兌卦)와 진괘(震卦)가 거듭된 것으로 못 가운데 우레가 있음을 상징한다.
  • 견수 (肩隨) : 윗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예(禮)를 갖추는 의미에서 약간 뒤에 떨어져서 따라감.
  • 근수 (跟隨) : 사람의 뒤를 따라감.
  • 반수 (伴隨) : 윗사람이 가는 곳을 짝이 되어 따름.
  • 배수 (陪隨) : 지위가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다님.
  • 부수 (附隨) :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름. 또는 그러한 것에 붙어 따르게 함.
  • 불수 (不隨/不遂) :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함.
  • 상수 (常隨) : 늘 일정한 임무를 띠고 따라다님.
  • 수가 (隨駕) : 거둥 때에, 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니던 일.
  • 수감 (隨感) : 마음에 일어나는 그대로의 생각이나 느낌.
  • 수괘 (隨卦) : 육십사괘의 하나. 태괘(兌卦)와 진괘(震卦)가 거듭된 것으로 못 가운데 우레가 있음을 상징한다.
  • 수기 (隨機) : 어떠한 기회를 따름.
  • 수량 (隨量) : 식량에 알맞게 맞춤.
  • 수력 (隨力) : 제힘에 알맞게 함.
  • 수면 (隨眠) : '번뇌'를 달리 이르는 말. 번뇌가 중생을 늘 따라다니며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잠자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번뇌: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妄念).)
  • 수명 (隨命) : 타고난 운명에 따름.
  • 수반 (隨班) : 신하들이 조회에 참석하여 반열(班列)의 차례에 따라서 서던 일.
  • 수반 (隨伴) : 붙좇아서 따름.
  • 수발 (隨發) : 두 가지 이상의 일이 한꺼번에 일어남. 또는 그 일.
  • 수배 (隨陪) : 수령이 행차할 때나 전근할 때에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던 구실아치.
  • 수상 (隨想) :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 수상 (隨喪) : 장사 지내는 데 따라감.
  • 수성 (隨聲) : 가곡이나 가사 또는 시조를 피리나 대금, 거문고 따위로 반주하는 가락.
  • 수세 (隨勢) : 그때의 형편이나 시세를 따름.
  • 수속 (隨俗) : 세상의 풍속을 따름.
  • 수순 (隨順) : 남의 뜻에 맞추거나 순순히 따름.
  • 수승 (隨乘) : 천태종에서, 대상에 따라서 작용하는 지혜.
  • 수시 (隨時) :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 수신 (隨身) : 뒤따르는 하인. 또는 호위하는 사람.
  • 수연 (隨緣) : 인연에 따라서 현상을 일으킴.
  • 수원 (隨員) :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 수의 (隨意) : 자기의 마음대로 함.
  • 수일 (隨一) : 여럿 가운데서 첫째.
  • 수종 (隨從) : 남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듦. 또는 그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
  • 수좌 (隨坐) : '연좌'를 달리 이르는 말. (연좌: 여러 사람이 자리에 잇대어 앉음.,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
  • 수청 (隨廳) : 조선 시대에, 녹사(錄事)ㆍ서리(書吏) 따위의 구실아치가 해당 관아에 출근하여 일을 보던 일. 이들은 종친부의 대군(大君)과 군(君), 의정부의 의정(議政)과 찬성(贊成)과 참찬(參贊), 육조(六曹) 따위의 여러 관아의 고관에게 딸려 사무를 보조하였다.
  • 수축 (隨逐) : 뒤를 쫓아 따라감.
  • 수편 (隨便) : 편한 것을 따름.
  • 수필 (隨筆) :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보통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는데, 작가의 개성이나 인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머, 위트, 기지가 들어 있다.
  • 수행 (隨行) : 일정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을 따라감. 또는 그 사람.
  • 수환 (隨宦) : 예전에, 부형(父兄)이 타향의 관리가 되어 갈 때, 자제(子弟)가 함께 임지로 따라가던 일.
  • 수후 (隨後) : 뒤를 따름.
  • 수희 (隨喜) : 불보살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따라서 함께 기뻐함.
  • 창수 (唱隨/倡隨) :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 추수 (追隨) : 뒤쫓아 따름.
  • 경수필 (輕隨筆) :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가볍게 쓴 수필. 감성적ㆍ주관적ㆍ개인적ㆍ정서적 특성을 지니는 신변잡기이다.
  • 경수필 (硬隨筆) :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 비개성적인 것으로, 비평적 수필ㆍ과학적 수필 따위가 있다.
  • 근수노 (跟隨奴) : 조선 시대에, 종친이나 벼슬아치가 외출할 때에 따라다니며 시중들던 종. 벼슬아치의 품계에 따라 인원수가 정하여져 있었다.
  • 부수적 (附隨的) :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르는 것.
  • 부수차 (附隨車) : 동력 없이 견인차에 연결하여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
  • 부수체 (附隨體) : 염색체의 끝부분에 가느다란 연결사(連結絲)로 연결되어 있는 염색체의 일부. 핵형(核型) 분석에서 염색체 식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불수근 (不隨筋) :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 내장근의 대부분과 심장 근육이 자율 신경의 불수의적 지배에 의하여 활동이 제어된다.
  • 불수의 (不隨意) :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함.
  • 속수자 (續隨子) : 대극과의 두해살이풀. 높이는 50~70cm이다. 아래쪽 잎은 어긋나고 선 모양이며, 위쪽 잎은 마주나고 피침 모양이다. 여름에 누런빛을 띤 자주색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타원형의 삭과(蒴果)이다. 유독 식물로 뿌리와 씨를 약용하는데 지중해와 서남아시아가 원산지이다.
  • 수감록 (隨感錄) : 마음에 느끼는 그대로를 적은 글. 또는 그런 글을 모은 책.
  • 수기설 (隨機說) : 중생의 수준이나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설교.
  • 수년전 (隨年錢) :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시하는 돈이나 재물.
  • 수모법 (隨母法) :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
  • 수반물 (隨伴物) : 어떤 일에 뒤따라서 생기는 일.
  • 수반수 (隨伴數) : 서로 나눌 수 있는 두 수의 관계에서 상대되는 쪽을 이르는 말.
  • 수반와 (隨伴渦) : 대형 제트기가 비행한 후 일어나는 소용돌이 모양의 난기류.
  • 수번뇌 (隨煩惱) : 탐욕, 성냄, 어리석음 따위의 근본 번뇌를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 방일(放逸), 해태(懈怠), 무참(無慚), 질투, 원한, 수면(睡眠), 분노 따위가 있다.
  • 수분각 (隨分覺) : 사각(四覺)의 하나. 청정한 마음자리에 이르러 비로소 만법(萬法)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치고, 분별의 상(相)으로부터 벗어나 차츰 진여(眞如)의 실상을 깨달아 가고 있는 단계를 이른다.
  • 수상록 (隨想錄) :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적은 글.
  • 수상록 (隨想錄) :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지은 책. 고금 서적의 단편을 인용하고 윤리적 주제, 역사상의 판단과 의견을 소개하며, 그것에 자기 자신의 비판과 고찰을 더한 감상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3권 107장.
  • 수상문 (隨想文) :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적은 문장.
  • 수성조 (隨聲調) : 가곡이나 가사 또는 시조를 피리나 대금, 거문고 따위로 반주하는 가락.
  • 수시로 (隨時로) : 아무 때나 늘.
  • 수식문 (隨息門) : 육묘문의 둘째 단계. 고요한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의식하며,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는 관문이다.
  • 수신물 (隨身物) : 예전에, 죽은 사람과 함께 무덤 속에 넣던 물건.
  • 수의과 (隨意科) : 선택하여 학습하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학과목이나 교과목.
  • 수의근 (隨意筋) :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가로무늬근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통ㆍ팔ㆍ다리의 근육 따위가 있다.
  • 수종인 (隨從人) : 벼슬아치나 양반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
  • 수종자 (隨從者) :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드는 사람.
  • 수지시 (隨至施) : 팔종시의 하나.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이다.
  • 수필가 (隨筆家) : 수필로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
  • 수필집 (隨筆集) : 수필을 모아 엮은 책.
  • 수행원 (隨行員) :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 수행인 (隨行人) :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 수희품 (隨喜品) : 법화경에서, 삼체(三諦)의 묘한 이치를 듣고 깨달아 지혜를 얻어 기뻐하거나 자비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수행 단계를 이르는 말.
  • 연수필 (軟隨筆) :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가볍게 쓴 수필. 감성적ㆍ주관적ㆍ개인적ㆍ정서적 특성을 지니는 신변잡기이다.
  • 육수면 (六隨眠) : 구사종(俱舍宗)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의 근본 번뇌. 이 번뇌는 항상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작용이 미세하여 알기가 어려우므로 '수면'이라고 한다.
  • 중수필 (重隨筆) :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 비개성적인 것으로, 비평적 수필ㆍ과학적 수필 따위가 있다.
  • 가솔근수 (加率跟隨) : 벼슬아치가 나들이를 할 때, 정해진 인원 외에 더 따라가던 하인.
  • 강대수참 (講對隨參) : 조선 시대에, 세자나 세손을 위하여 경서를 강론하고 묻고 대답하는 일에 참가하던 일.
  • 견수하다 (肩隨하다) : 윗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예(禮)를 갖추는 의미에서 약간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다.
  • 근수병정 (跟隨兵丁) : 벼슬아치가 외출할 때에 호위하던 병정.
  • 근수하다 (跟隨하다) : 사람의 뒤를 따라가다.
  • 기담수록 (奇談隨錄) :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기담집. <정상국전(鄭相國傳)>, <진포수전(陳砲手傳)>, <고총각전(高總角傳)>, <한량전(閑良傳)> 따위의 여러 기담을 모아 엮었다. 1책.
  • 기려수필 (騎驢隨筆) :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가 대한 제국 말기부터 8ㆍ15 광복까지 활동한 애국지사들의 사적(史跡)을 모아 엮은 책. 원래 5권 5책의 정고본(整稿本)과 한 묶음의 기록지로 남아 있던 것을 1955년에 국사 편찬 위원회에서 간행하였다.
  • 남창여수 (男唱女隨) : 남자가 앞에 나서서 서두르고 여자는 따라만 함.
  • 망거목수 (網擧目隨) : 그물을 들면 그물눈도 함께 따라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된 일이 되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도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 문법수희 (聞法隨喜) : 불법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느낌.
  • 문헌수록 (文獻隨錄) : 조선 시대에, 여러 제도를 인증(引證)하고 그 중요 사항을 실은 책. 부세(賦稅), 양전(量田), 정전(井田), 조적(糶糴), 진법(賑法), 군제(軍制), 관염(官鹽), 관방(關防), 수리(水利), 윤선(輪船), 재용(財用), 전폐(錢幣) 따위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1책의 사본(寫本).
  • 반계수록 (磻溪隨錄) : 조선 시대에, 실학자 유형원이 지은 논집.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에 관하여 고증하고 제도 개혁의 경위 따위를 기록하였으며, 균전제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 개혁안을 논하였다. 조선 시대의 사회ㆍ경제, 특히 전제(田制)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영조 46년(1770)에 간행되었다. 26권 13책.
  • 반수하다 (伴隨하다) : 윗사람이 가는 곳을 짝이 되어 따르다.
  • 반신불수 (半身不隨) : 병이나 사고로 반신이 마비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배수하다 (陪隨하다) : 지위가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다니다.
  • 부수되다 (附隨되다) :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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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일 화요일

한자 馘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한자 馘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馘에 관한 단어는 모두 5개

  • 괵수 (馘首) : 목을 벰.
  • 참괵 (斬馘) : 목을 벰.
  • 괵수하다 (馘首하다) : 직무에서 파면하다.
  • 참괵하다 (斬馘하다) : 목을 베다.
  • 헌괵지례 (獻馘之禮) : 예전에, 적과 싸워 이긴 후 적장의 머리를 잘라 와서 임금에게 바치던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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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8일 월요일

한자 民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54개

한자 民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54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民에 관한 단어는 모두 1354개

  • 민 (民) : '사람', '백성' 또는 '민족'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민족: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사람: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 인격에서 드러나는 됨됨이나 성질., 상대편에게 자기 자신을 엄연한 인격체로서 가리키는 말., 친근한 상대편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사용하는 말., 자기 외의 남을 막연하게 이르는 말., 뛰어난 인재나 인물., 어떤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할 일꾼이나 인원., '「1」'을 세는 단위. 주로 고유어 수와 함께 쓴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인격자.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을 포함한다.)
  • 민 (民) : 자기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사는 백성이 그 고을의 원에게 자기를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 간민 (奸民) : 간악한 백성.
  • 간민 (間民) : 직업이 없이 놀며 지내는 사람.
  • 거민 (居民) :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 건민 (健民) : 건전한 국민.
  • 결민 (結民) : 토지에 매인 백성.
  • 공민 (公民) :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 가운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그 자치 단체의 공무(公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
  • 관민 (官民) : 공무원과 민간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괴민 (怪民) : 미치광이 같은 사람.
  • 교민 (僑民) :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를 수 있다.
  • 구민 (救民) :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을 구제함.
  • 구민 (丘民) : 많은 백성.
  • 구민 (區民) : 그 구에 사는 사람.
  • 국민 (國民) :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 군민 (軍民) : 군인과 민간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군민 (郡民) : 군(郡)에 사는 사람.
  • 군민 (群民) : 떼를 지어 있는 사람들.
  • 군민 (君民) : 임금과 백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궁민 (窮民) : 생활이 어렵고 궁한 백성.
  • 균민 (均民) :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공평함.
  • 근민 (勤民) : 부지런한 백성.
  • 근민 (近民) : 이웃 나라의 국민.
  • 기민 (飢民/饑民) : 굶주린 백성.
  • 난민 (難民) :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사람.
  • 난민 (亂民) : 무리를 지어 다니며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백성.
  • 노민 (勞民) : 백성을 부림.
  • 농민 (農民) :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 단민 (蜑民) : 중국 화난(華南) 지방의 연안에서 수상생활을 하는 인종. 몸이 작고 부지런하며, 성격이 투쟁적이다. 계통이나 기원은 밝혀져 있지 않다.
  • 대민 (大民) : 문벌이나 지체가 좋은 사람.
  • 대민 (對民) : 민간인을 상대함.
  • 도민 (島民) : 섬에 사는 사람.
  • 도민 (道民) : 도(道)에 사는 사람.
  • 동민 (洞民) : 그 동(洞)에 사는 사람.
  • 두민 (頭民) : 동네에서 나이가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
  • 득민 (得民) : 학덕이 높고 정치를 잘하여 민심을 얻음.
  • 만민 (萬民) : 모든 백성. 또는 모든 사람.
  • 망민 (罔民) : 백성을 속임.
  • 면민 (面民) : 그 면(面)에 사는 사람.
  • 목민 (牧民) : 임금이나 원이 백성을 다스려 기름.
  • 몽민 (蒙民) : 무식하고 사리에 어두운 백성.
  • 문민 (文民) :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
  • 민가 (民家) :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 민간 (民間) : 일반 백성들 사이.
  • 민경 (民警) : 민간과 경찰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민고 (民庫) : 조선 시대에, 관아의 임시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해마다 군민(郡民)으로부터 거둔 곡식, 돈 따위를 보관하던 창고.
  • 민곤 (民困) : 백성의 빈곤.
  • 민관 (民官) : 고려 초기에 둔 육관의 하나.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재정(財政)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성종 2년(983)에 두어 14년(995)에 상서호부로 고쳤다.
  • 민교 (民敎) : 민간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 민교 (民敎) : 민간에서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신앙.
  • 민구 (民具) : 예로부터 민중이 일상생활에서 써 온 도구나 기구. 공예품에 상대하여 실용적인 농기구, 문방구, 상구(商具), 놀이 기구 따위를 이른다.
  • 민국 (民國) : 민주 정치를 시행하는 나라.
  • 민군 (民軍) : 민간인으로 구성한 부대. 또는 그 구성원.
  • 민궁 (民窮) : 백성이 곤궁함. 또는 그런 곤궁.
  • 민권 (民權) : 국민의 권리. 특히 참정권을 이른다.
  • 민납 (民納) : 백성들이 조세 따위를 내는 일.
  • 민단 (民團) :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같은 민족끼리 조직한 자치 단체.
  • 민담 (民譚) :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
  • 민답 (民畓) : 백성의 소유로 되어 있는 논.
  • 민덕 (民德) : 백성의 덕성.
  • 민도 (民度) :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
  • 민란 (民亂) : 포악한 정치 따위에 반대하여 백성들이 일으킨 폭동이나 소요.
  • 민력 (民曆) :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음력을 위주로 하여 편찬한 책력(冊曆).
  • 민력 (民力) : 백성의 노력이나 재력.
  • 민렴 (民斂) : 백성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거두어들임.
  • 민립 (民立) : 민간이 기관이나 공공시설을 세움.
  • 민막 (民瘼) :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정치 때문에 국민이 고생하는 일.
  • 민망 (民望) : 백성들의 믿음.
  • 민물 (民物) : 백성의 재물.
  • 민박 (民泊) : 여행할 때에 전문 숙박업소에서 묵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묵음. 또는 그런 집. 보통 휴가철에 일정한 돈을 내고 농어촌 지역의 가정집에서 취사 및 숙박을 하는 경우를 이른다.
  • 민방 (民放) : '민영방송'을 줄여 이르는 말. (민영 방송: 민간 자본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방송. 주된 수입원은 광고 소득이다.)
  • 민법 (民法) :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민병 (民兵) : 민간인으로 구성한 부대. 또는 그 구성원.
  • 민보 (民堡) : 백성의 힘으로 쌓아 만든 보루(堡壘).
  • 민보 (民報) : 민간의 신문.
  • 민보 (民褓) : 민간에서 쓰는 보자기.
  • 민보 (民洑) : 민간의 힘으로 쌓아 만든 논의 보.
  • 민복 (民福) : 국민의 복리.
  • 민복 (民僕) : 국민의 공복(公僕).
  • 민복 (民卜) : 백성들이 소유한 논밭에 대한 결복(結卜).
  • 민본 (民本) : 국민을 위주로 함.
  • 민부 (民部) :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둔 삼부(三部)의 하나. 육조 가운데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량(錢糧)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민조(民曹)를 고친 것이다.
  • 민사 (民事) :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 민산 (民散) : 포학한 정치를 견디지 못하여 백성들이 흩어짐.
  • 민생 (民生) :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
  • 민서 (民庶) :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이른다.
  • 민선 (民選) : 일반 국민이 뽑음.
  • 민설 (民設) : 민간 기관에서 설립하거나 설치함. 또는 그렇게 세운 시설.
  • 민성 (民聲) : 국민의 소리라는 뜻으로, 사회 여론을 이르는 말.
  • 민성 (民性) : 백성의 성질.
  • 민세 (民世) : '안재홍'의 호. (안재홍: 독립운동가ㆍ정치가(1891~1965). 호는 민세(民世). 3ㆍ1 운동 이후 대한 청년 외교단을 조직하여 활약하고, 1923년 ≪시대일보≫를 창간하였다. 광복 후 국민당을 조직하였고, ≪한성일보≫ 사장ㆍ미 군정청 민정 장관ㆍ제2대 국회 의원 등을 지냈다.)
  • 민세 (民勢) : 백성들의 살아가는 형편.
  • 민소 (民訴) : 억울한 사정에 대한 백성들의 호소.
  • 민속 (民俗) : 민간 생활과 결부된 신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 문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민수 (民需) : 민간에서 필요한 것.
  • 민숙 (民宿) : 여행할 때에 전문 숙박업소에서 묵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묵음. 또는 그런 집. 보통 휴가철에 일정한 돈을 내고 농어촌 지역의 가정집에서 취사 및 숙박을 하는 경우를 이른다.
  • 민습 (民習) : 민간의 풍습.
  • 민시 (民是) :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의와 방침.
  • 민시 (民時) : 백성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시기라는 뜻으로, 봄갈이ㆍ김매기ㆍ가을걷이 따위 일을 하는 바쁜 농사철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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