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약삼장 (法約三章) :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진(秦)의 가혹(苛酷)한 법을 고쳐 세 조문(條文)으로 줄인 일.
法約三章 한자 뜻 풀이
- 法(법 법) : 법, 본받다, 법을 지키다, 나눗셈에서 나누는 쪽의 수, 프랑스. 물이 흘러가듯 순리대로 흘러가는 상황의 의미에서 '규범', '법' 등의 의미를 생성함
- 約(묶을 약) : 묶다, 부절(符節), 부신(符信), 따르다, 약속하다.
- 三(석 삼) : 석, 자주, 세, 거듭, 셋. 가로 그은 획 세 개로 '셋'이라는 상징의 표현을 함
- 章(문채 장) : 문채(文彩), 악곡·시문(詩文)의 한 단락, 글, 조목, 규정. '十'의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완결된 단락의 의미로 후에 '시문의 한 절'이나 '법률의 조목'의 의미로 사용됨
[三] 석 삼 (석, 자주, 세, 거듭, 셋)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삼익우(三益友) : 사귀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의 벗. 심성이 곧은 사람과 믿음직한 사람, 문견이 많은 사람을 이른다. [ (三: 석 삼) (益: 더할 익) (友: 벗 우) ]
- 삼분정족(三分鼎足) : 셋으로 나뉜 것이 솥의 발 같다는 뜻으로, 솥발처럼 삼자(三者) 천하를 삼분(三分)하고 있다는 의미. [ (三: 석 삼) (分: 나눌 분) (鼎: 솥 정) (足: 발 족) ]
- 삼수갑산(三水甲山) :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 이르던 삼수와 갑산. 조선 시대에 귀양지의 하나였다. [ (三: 석 삼) (水: 물 수) (甲: 갑옷 갑) (山: 메 산) ]
[法] 법 법 (법, 본받다, 법을 지키다, 나눗셈에서 나누는 쪽의 수, 프랑스)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법고창신(法古創新) : 옛 것을 법으로 삼아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과거를 밑거름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낸다는 의미. [ (法: 법 법) (古: 예 고) (創: 비롯할 창) (新: 새 신) ]
- 춘추필법(春秋筆法) : ≪춘추≫와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을 이르는 말. 대의명분을 밝히어 세우는 역사 서술 방법이다. [ (春: 봄 춘) (秋: 가을 추) (筆: 붓 필) (法: 법 법) ]
- 삼종참법(三鐘懺法) : 죄악(罪惡)을 참회(懺悔)하는 세 가지 방법(方法). 곧 작법참(作法懺)ㆍ취상참(取相懺)ㆍ무생참(無生懺)을 이름. [ (三: 석 삼) (鐘: 종 종) (懺: 뉘우칠 참) (法: 법 법) ]
- 야단법석(野壇法席) : 야외에서 크게 베푸는 설법의 자리. [ (野: 들 야) (壇: 단 단) (法: 법 법) (席: 자리 석) ]
- 변법자강(變法自疆) : 법령(法令)을 개혁(改革)하여 국력(國力)을 튼튼하게 함. [ (變: 변할 변) (法: 법 법) (自: 스스로 자) (疆: 지경 강) ]
[章] 문채 장 (문채(文彩), 악곡·시문(詩文)의 한 단락, 글, 조목, 규정)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출언유장(出言有章) : 나오는 말마다 문채가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름답고 훌륭함을 이르는 말. [ (出: 날 출) (言: 말씀 언) (有: 있을 유) (章: 문채 장) ]
- 수장적구(搜章摘句) : 문장을 찾아 구절을 따낸다는 뜻으로, 문장 중의 중요한 어구를 기억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거나 남의 문장을 표절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됨. [ (搜: 찾을 수) (章: 문채 장) (摘: 딸 적) (句: 글귀 구) ]
- 법약삼장(法約三章) :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진(秦)의 가혹(苛酷)한 법을 고쳐 세 조문(條文)으로 줄인 일. [ (法: 법 법) (約: 묶을 약) (三: 석 삼) (章: 문채 장) ]
- 월장성구(月章星句) : 문장은 달과 같고 구절은 별과 같다는 뜻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칭찬하여 이르는 말. [ (月: 달 월) (章: 문채 장) (星: 별 성) (句: 글귀 구) ]
- 석준장사권봉첨문장필(石蹲壯士拳峰尖文章筆) : 돌이 박혀 있는 것은 장사의 주먹이요, 봉오리의 뾰족함은 문장(文章)의(글쓰는) 붓임. [ (石: 돌 석) (蹲: 웅크릴 준) (壯: 씩씩할 장) (士: 선비 사) (拳: 주먹 권) (峰: 봉우리 봉) (尖: 뾰족할 첨) (文: 글월 문) (章: 문채 장) (筆: 붓 필) ]
[約] 묶을 약 (묶다, 부절(符節), 부신(符信), 따르다, 약속하다)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부부지약(夫婦之約) : 혼인하기로 한 약속. [ (夫: 지아비 부) (婦: 며느리 부) (之: 갈 지) (約: 묶을 약) ]
- 단단상약(斷斷相約) : 서로 굳게 약속함. [ (斷: 끊을 단) (斷: 끊을 단) (相: 서로 상) (約: 묶을 약) ]
- 금석맹약(金石盟約) :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약속. [ (金: 쇠 금) (石: 돌 석) (盟: 맹세 맹) (約: 묶을 약) ]
- 백년언약(百年言約) :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 [ (百: 일백 백) (年: 해 년) (言: 말씀 언) (約: 묶을 약) ]
- 법약삼장(法約三章) :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진(秦)의 가혹(苛酷)한 법을 고쳐 세 조문(條文)으로 줄인 일. [ (法: 법 법) (約: 묶을 약) (三: 석 삼) (章: 문채 장) ]
[법]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옥루흔(屋漏痕) : 지붕이 새는 흔적이라는 뜻으로, 지붕이 새어 천장에 아롱진 빗물 자국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초서(草書)의 필법(筆法)을 이르는 말. [ (屋: 집 옥) (漏: 샐 루) (痕: 흉터 흔) ]
- 경정직행(徑情直行) : 예절이나 법식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곧이곧대로 행동함. [ (徑: 지름길 경) (情: 뜻 정) (直: 곧을 직) (行: 갈 행) ]
- 법고창신(法古創新) : 옛 것을 법으로 삼아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과거를 밑거름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낸다는 의미. [ (法: 법 법) (古: 예 고) (創: 비롯할 창) (新: 새 신) ]
- 무진장(無盡藏) : (1)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 (2)덕이 넓어 끝이 없음. 닦고 닦아도 다함이 없는 법의(法義)를 이른다. [ (無: 없을 무) (盡: 다할 진) (藏: 감출 장) ]
- 필삭포폄(筆削褒貶) : 쓰고 삭제하고 칭찬하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글에 대해 쓸 곳은 써 넣고 지울 곳은 지우고, 칭찬해야 할 곳은 칭찬하고, 나무랄 곳은 나무라는 공자의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의미처럼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밝혀 세우는 사필(史筆)의 준엄한 논법(論法)의 의미. [ (筆: 붓 필) (削: 깎을 삭) (褒: 기릴 포) (貶: 떨어뜨릴 폄) ]
[일]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천방지방(天方地方) :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天: 하늘 천) (方: 모 방) (地: 땅 지) (方: 모 방) ]
- 가여낙성(可與樂成) : 더불어 성공을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일의 성공을 즐길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可: 옳을 가) (與: 줄 여) (成: 이룰 성) ]
- 남우(濫竽)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竽: 피리 우) ]
- 희출망외(喜出望外) : 기대하지 아니하던 기쁜 일이 뜻밖에 생김. [ (喜: 기쁠 희) (出: 날 출) (望: 바랄 망) (外: 바깥 외) ]
- 감회(感懷) :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 [ (感: 느낄 감) (懷: 품을 회) ]
[가혹] 관련 한자어 더보기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몹시 모질고 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 ≪예기≫의 〈단궁편(檀弓篇)〉에 나오는 말이다. [ (苛: 매울 가) (政: 정사 정) (猛: 사나울 맹) (於: 어조사 어) (虎: 범 호) ]
- 도산검수(刀山劍水) : (1)칼을 심어 놓은 것 같은 산수라는 뜻으로, 몹시 험하고 위험한 지경을 이르는 말. (2)가혹한 형벌. [ (刀: 칼 도) (山: 메 산) (劍: 칼 검) (水: 물 수) ]
- 취렴지신(聚斂之臣) : 거두어드리는 신하라는 뜻으로, 지위를 이용하고 윗사람의 권력을 빌어,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고, 세금이나 뇌물을 긁어드리는 신하를 이르는 말. [ (聚: 모일 취) (斂: 거둘 렴) (之: 갈 지) (臣: 신하 신) ]
- 요수촉금(搖手觸禁) : 손을 움직이면 금령(禁令)에 저촉된다는 뜻으로, 작은 행동도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것처럼 법령이 혹독하고 가혹함을 비유하는 말. [ (搖: 흔들릴 요) (手: 손 수) (觸: 닿을 촉) (禁: 금할 금) ]
- 도탄지고(塗炭之苦) :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괴로움을 이르는 말. ≪서경≫의 <중훼지고편(仲虺之誥篇)>에 나오는 말이다. [ (塗: 진흙 도) (炭: 숯 탄) (之: 갈 지) (苦: 쓸 고) ]
[고조] 관련 한자어 더보기
- 현조(玄祖) : 고조(高祖)의 어버이. [ (玄: 검을 현) (祖: 할아비 조) ]
- 고대고모(高大姑母) : 고조할아버지의 누이. [ (高: 높을 고) (大: 큰 대) (姑: 시어미 고) (母: 어미 모) ]
- 법약삼장(法約三章) :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진(秦)의 가혹(苛酷)한 법을 고쳐 세 조문(條文)으로 줄인 일. [ (法: 법 법) (約: 묶을 약) (三: 석 삼) (章: 문채 장) ]
- 삼종형제(三從兄弟) : 팔촌이 되는 형제. 재종숙의 자녀를 이른다. [ (三: 석 삼) (從: 좇을 종) (兄: 맏 형) (弟: 아우 제) ]
- 일패도지(一敗塗地) : 싸움에 한 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름을 이르는 말. 한 고조 유방의 말로서 ≪사기≫의 <고조본기(高祖本紀)>에 나오는 말이다. [ (一: 한 일) (敗: 패할 패) (塗: 진흙 도) (地: 땅 지) ]
[나라]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남우(濫竽)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竽: 피리 우) ]
- 당내지친(堂內至親) : 팔촌 안의 가까운 일가붙이. [ (堂: 집 당) (內: 안 내) (至: 이를 지) (親: 친할 친) ]
- 망국지한(亡國之恨) : 나라가 망하여 없어진 것에 대한 한(恨). [ (亡: 잃을 망) (國: 나라 국) (之: 갈 지) (恨: 한할 한) ]
- 사패지지(賜牌之地) : 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이 내려 준 논밭. 주로 외교와 국방 따위의 분야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왕족이나 벼슬아치에게 내려 주었으며, 세습이 되는 토지와 안 되는 토지가 있었다. [ (賜: 줄 사) (牌: 패 패) (之: 갈 지) (地: 땅 지) ]
- 상담(嘗膽) :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에게 패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다. [ (嘗: 맛볼 상) (膽: 쓸개 담) ]
[조문]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방조인용(傍照引用) :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을 때에 비슷한 다른 법조문을 끌어다 적용하는 일. [ (傍: 곁 방) (照: 비출 조) (引: 당길 인) (用: 쓸 용) ]
- 법약삼장(法約三章) :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진(秦)의 가혹(苛酷)한 법을 고쳐 세 조문(條文)으로 줄인 일. [ (法: 법 법) (約: 묶을 약) (三: 석 삼) (章: 문채 장) ]
- 고분(鼓盆) : 물동이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아내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자(莊子)의 아내가 죽어서 혜자(惠子)가 조문하러 갔더니 장자가 다리를 뻗고 앉아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鼓: 북 고) (盆: 동이 분) ]
- 지상공문(紙上空文) : 아무런 결과도 기대할 수 없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헛된 글. [ (紙: 종이 지) (上: 위 상) (空: 빌 공) (文: 글월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