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9일 토요일

개관사정: 蓋棺事定

개관사정 (蓋棺事定) :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야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됨을 이르는 말.



蓋棺事定 한자 뜻 풀이

  • 蓋(덮을 개) : 덮다, 땅 이름, 뚜껑, 숭상하다, 합하다.
  • 棺(널 관) : 널 관.
  • 事(일 사) : 일, 일삼다, 부리다, 섬기다, 세우다. 역사적 사건의 의미인 '史(사)'에서 사건 자체인 '일'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 위아래에 획을 더해 만듦
  • 定(정할 정) : 정하다, 정해지다, 다스려지다, 반드시, 별 이름. 집안의 물건들을 잘 정돈한다는 의미에서 '정하다'는 의미를 생성함. '正'은 발음.


[事] 일 사 (일, 일삼다, 부리다, 섬기다, 세우다) 관련 한자어 더보기

  • 경사중보 획순 이미지 경사중보(輕事重報) : 조그마한 일에 후한 답례(答禮)를 함. [ (: 가벼울 경) (: 일 사) (: 무거울 중) (: 갚을 보) ]
  • 다사다단(多事多端) : 여러 가지 일이나 까닭이 서로 뒤얽혀 복잡함. [ (: 많을 다) (: 일 사) (: 많을 다) (: 바를 단) ]
  • 낙위지사(樂爲之事) : 즐거워서 하는 일. 또는 즐거움으로 삼는 일. [ (: 할 위) (: 갈 지) (: 일 사) ]
  • 호사불출문악사행천리(好事不出門惡事行千里) : 좋은 일은 좀체로 세상(世上)에 알려지지 않으나, 나쁜 일은 이내 널리 알려짐. [ (: 좋을 호) (: 일 사) (: 아니 불) (: 날 출) (: 문 문) (: 악할 악) (: 일 사) (: 갈 행) (: 일천 천) (: 마을 리) ]
  • 가통지사(可痛之事) : 통탄할 만한 일. [ (: 옳을 가) (: 아플 통) (: 갈 지) (: 일 사) ]

[定] 정할 정 (정하다, 정해지다, 다스려지다, 반드시, 별 이름) 관련 한자어 더보기

  • 거기부정 획순 이미지 거기부정(擧棋不定) : 바둑을 두는 데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둔다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事物)을 명확(明確)한 방침(方針)이나 계획(計劃)을 갖지 않고 대함을 의미(意味). [ (: 들 거) (: 바둑 기) (: 아닌가 부) (: 정할 정) ]
  • 안심결정(安心決定) : 확실한 안심을 얻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경지를 정하는 일. [ (: 편안할 안) (: 마음 심) (: 틀 결) (: 정할 정) ]
  • 온정정성(溫凊定省) : 자식이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도리.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며, 저녁에는 자리를 편히 마련하고, 아침에는 안부를 여쭙는 일을 이른다. [ (: 따뜻할 온) (: 서늘할 정) (: 정할 정) (: 살필 성) ]
  • 단필정죄(丹筆定罪)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 (: 붉을 단) (: 붓 필) (: 정할 정) (: 허물 죄) ]
  • 정성온청(定省溫淸) : 아침 저녁으로 부모(父母)의 이부자리를 보살펴 안부(安否)를 묻고, 따뜻하고 서늘하게 한다는 뜻으로, 자식(子息)이 부모(父母)를 섬기는 도리(道理)를 이르는 말. [ (: 정할 정) (: 살필 성) (: 따뜻할 온) (: 맑을 청) ]

[棺] 널 관 (널 관) 관련 한자어 더보기

  • 개관사정 획순 이미지 개관사정(蓋棺事定) :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야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됨을 이르는 말. [ (: 덮을 개) (: 널 관) (: 일 사) (: 정할 정) ]
  • 부관참시(剖棺斬屍) :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을 극형에 처하던 일.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 (: 쪼갤 부) (: 널 관) (: 벨 참) (: 주검 시) ]

[蓋] 덮을 개 (덮다, 땅 이름, 뚜껑, 숭상하다, 합하다)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발산개세 획순 이미지 발산개세(拔山蓋世) : 힘은 산을 뽑을 만큼 매우 세고 기개는 세상을 덮을 만큼 웅대함을 이르는 말. [ (: 뺄 발) (: 메 산) (: 덮을 개) (: 인간 세) ]
  • 백운산상개명월수중주(白雲山上蓋明月水中珠) : 흰 구름은 산 위의 덮개요, 밝은 달은 물 가운데의 구슬임. [ (: 흰 백) (: 구름 운) (: 메 산) (: 위 상) (: 덮을 개) (: 밝을 명) (: 달 월) (: 물 수) (: 가운데 중) (: 구슬 주) ]
  • 개관사정(蓋棺事定) :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야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됨을 이르는 말. [ (: 덮을 개) (: 널 관) (: 일 사) (: 정할 정) ]
  • 개차신발(蓋此身髮) : 이 몸의 털은 대개 사람마다 없는 이가 없음. [ (: 덮을 개) (: 이 차) (: 몸 신) (: 터럭 발) ]
  • 개세영웅(蓋世英雄) : 기상이나 위력, 재능 따위가 세상을 뒤덮을 만큼 뛰어난 영웅. [ (: 덮을 개) (: 인간 세) (: 꽃부리 영) (: 수컷 웅) ]

[말] 관련 한자어 더보기

  • 혼비중천 획순 이미지 혼비중천(魂飛中天) : (1)혼이 하늘의 한가운데에 떴다는 뜻으로, 정신없이 허둥거림을 이르는 말. (2)죽은 사람의 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님. [ (: 넋 혼) (: 날 비) (: 가운데 중) (: 하늘 천) ]
  • 치망순역지(齒亡脣亦支)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있던 것이 없어져서 불편(不便)하더라도 없는 대로 참고 살아간다는 말. [ (: 이 치) (: 잃을 망) (: 입술 순) (: 또 역) (: 가를 지) ]
  • 우문현답(愚問賢答) :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 [ (: 어리석을 우) (: 물을 문) (: 어질 현) (: 대답할 답) ]
  • 두구탄성(杜口呑聲) : 입을 닫고 소리를 삼킨다는 뜻으로,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 (: 팥배나무 두) (: 입 구) (: 삼킬 탄) (: 소리 성) ]

[일]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천방지방 획순 이미지 천방지방(天方地方) :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 하늘 천) (: 모 방) (: 땅 지) (: 모 방) ]
  • 가여낙성(可與樂成) : 더불어 성공을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일의 성공을 즐길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 옳을 가) (: 줄 여) (: 이룰 성) ]
  • 남우(濫竽)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 피리 우) ]
  • 희출망외(喜出望外) : 기대하지 아니하던 기쁜 일이 뜻밖에 생김. [ (: 기쁠 희) (: 날 출) (: 바랄 망) (: 바깥 외) ]
  • 감회(感懷) :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 [ (: 느낄 감) (: 품을 회) ]

[결정] 관련 한자어 더보기

  • 거기부정 획순 이미지 거기부정(擧棋不定) : 바둑을 두는 데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둔다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事物)을 명확(明確)한 방침(方針)이나 계획(計劃)을 갖지 않고 대함을 의미(意味). [ (: 들 거) (: 바둑 기) (: 아닌가 부) (: 정할 정) ]
  • 결국원인(結局原因) : 어떤 판국의 결말을 결정하는 데 가장 가까운 원인. [ (: 맺을 결) (: 판 국) (: 언덕 원) (: 인할 인) ]
  • 동질다형(同質多形) : 같은 화학 성분을 가진 물질이 압력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이루는 것. 예를 들면 같은 탄소로 된 흑연과 다이아몬드 따위가 있다. [ (: 한가지 동) (: 바탕 질) (: 많을 다) (: 형상 형) ]
  • 퇴고(推敲) : (1)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음. 또는 그런 일. 당나라의 시인 가도(賈島)가 '僧推月下門'이란 시구를 지을 때 '推'를 '敲'로 바꿀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유(韓愈)를 만나 그의 조언으로 '敲'로 결정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규범 표기는 '퇴고'이다. (2)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음. 또는 그런 일. 당나라의 시인 가도(賈島)가 '僧推月下門'이란 시구를 지을 때 '推'를 '敲'로 바꿀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유(韓愈)를 만나 그의 조언으로 '敲'로 결정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 (: 밀 퇴) (: 두드릴 고) ]

[뚜껑] 관련 한자어 더보기

  • 개관사정 획순 이미지 개관사정(蓋棺事定) :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야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됨을 이르는 말. [ (: 덮을 개) (: 널 관) (: 일 사) (: 정할 정) ]
  • 함개상응(函蓋相應) : 상자(箱子)와 그 뚜껑이 잘 맞는다는 뜻으로, 양자(兩者)가 잘 맞아서 동일체(同一體)가 됨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 (: 함 함) (: 덮을 개) (: 서로 상) (: 응할 응) ]
  • 방저원개(方底圓蓋) : 네모진 바닥에 둥근 뚜껑이란 뜻으로, 사물이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 (: 모 방) (: 밑 저) (: 둥글 원) (: 덮을 개) ]

[사람]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인귀상반 획순 이미지 인귀상반(人鬼相半) :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이라는 뜻으로, 오랜 병이나 심한 고통으로 몹시 쇠약해져 뼈만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 (: 사람 인) (: 귀신 귀) (: 서로 상) (: 반 반) ]
  • 천방지방(天方地方) :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 하늘 천) (: 모 방) (: 땅 지) (: 모 방) ]
  • 살활지권(殺活之權) :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 (: 죽일 살) (: 살 활) (: 갈 지) (: 저울추 권) ]
  • 혼비중천(魂飛中天) : (1)혼이 하늘의 한가운데에 떴다는 뜻으로, 정신없이 허둥거림을 이르는 말. (2)죽은 사람의 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님. [ (: 넋 혼) (: 날 비) (: 가운데 중) (: 하늘 천) ]
  • 삼익우(三益友) : 사귀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의 벗. 심성이 곧은 사람과 믿음직한 사람, 문견이 많은 사람을 이른다. [ (: 석 삼) (: 더할 익) (: 벗 우) ]

[시체]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마혁과시 획순 이미지 마혁과시(馬革裹屍) : 말가죽으로 자기 시체를 싼다는 뜻으로, 싸움터에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말 마) (: 가죽 혁) (: 쌀 과) (: 주검 시) ]
  • 시산혈해(屍山血海) : 사람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가 바다같이 흐름을 이르는 말. [ (: 주검 시) (: 메 산) (: 피 혈) (: 바다 해) ]
  • 개관사정(蓋棺事定) :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야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됨을 이르는 말. [ (: 덮을 개) (: 널 관) (: 일 사) (: 정할 정) ]
  • 행시주육(行尸走肉) : 살아 있는 송장이요 걸어 다니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으로, 배운 것이 없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 (: 갈 행) (: 주검 시) (: 달릴 주) (: 고기 육) ]

[정당]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차별대우 획순 이미지 차별대우(差別待遇)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대우함. [ (: 어긋날 차) (: 나눌 별) (: 기다릴 대) (: 만날 우) ]
  • 개관사정(蓋棺事定) :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야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됨을 이르는 말. [ (: 덮을 개) (: 널 관) (: 일 사) (: 정할 정) ]
  • 작용(作俑) : 정당하지 못한 전례를 지어냄. [ (: 지을 작) (: 허수아비 용) ]

[평가]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칭찬불이 획순 이미지 칭찬불이(稱讚不已) : 칭찬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칭찬하여 마지않을 정도로 높이 평가함을 이르는 말. [ (: 일컬을 칭) (: 기릴 찬) (: 아니 불) (: 그칠 이) ]
  • 명예훼손(名譽毁損)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인격, 신분 등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일. [ (: 이름 명) (: 기릴 예) (: 헐 훼) (: 덜 손) ]
  • 개관사정(蓋棺事定) :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야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됨을 이르는 말. [ (: 덮을 개) (: 널 관) (: 일 사) (: 정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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