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족지죄 (三族之罪) : 삼족이 모두 벌을 받을 만한 중죄.
三族之罪 한자 뜻 풀이
- 三(석 삼) : 석, 자주, 세, 거듭, 셋. 가로 그은 획 세 개로 '셋'이라는 상징의 표현을 함
- 族(겨레 족) : 겨레, 음률(音律), 가계(家系), 무리, 극형(極刑). 상징이 되는 깃발아래에 화살을 쌓아 놓은 모양에서 많은 무리가 뭉쳐있다는 개념에서 '겨레', '무리'의 의미 생성
- 之(갈 지) : 가다, 변하여 가다, 이용하다, 끼치다, 걸어가다. 대지에 풀이 돋아나 자라는 모양에서 '가다' 의미 파생. 문장 속에서 어조사로 사용되거나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함
- 罪(허물 죄) : 허물, 벌 주다, 책망함, 죄(罪), 과오(過誤). 칼로 형벌을 주는 의미에서 후에 변화됨. '죄'와 '형벌'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
[三] 석 삼 (석, 자주, 세, 거듭, 셋)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삼익우(三益友) : 사귀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의 벗. 심성이 곧은 사람과 믿음직한 사람, 문견이 많은 사람을 이른다. [ (三: 석 삼) (益: 더할 익) (友: 벗 우) ]
- 삼분정족(三分鼎足) : 셋으로 나뉜 것이 솥의 발 같다는 뜻으로, 솥발처럼 삼자(三者) 천하를 삼분(三分)하고 있다는 의미. [ (三: 석 삼) (分: 나눌 분) (鼎: 솥 정) (足: 발 족) ]
- 삼수갑산(三水甲山) :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 이르던 삼수와 갑산. 조선 시대에 귀양지의 하나였다. [ (三: 석 삼) (水: 물 수) (甲: 갑옷 갑) (山: 메 산) ]
- 삼시도하(三豕渡河) : 글자를 오독(誤讀)하거나 오용(誤用)함을 이르는 말. '기해'를 '삼시(三豕)'로, '섭하(涉河)'를 '도하'로 잘못 읽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三: 석 삼) (豕: 돼지 시) (渡: 건널 도) (河: 강 이름 하) ]
- 재삼재사(再三再四) : 여러 번 되풀이하여. [ (再: 두 재) (三: 석 삼) (再: 두 재) (四: 넉 사) ]
[之] 갈 지 (가다, 변하여 가다, 이용하다, 끼치다, 걸어가다) 관련 한자어 더보기
- 살활지권(殺活之權) :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 (殺: 죽일 살) (活: 살 활) (之: 갈 지) (權: 저울추 권) ]
- 문경지우(刎頸之友) :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중국 전국 시대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 (刎: 목 벨 문) (頸: 목 경) (之: 갈 지) (友: 벗 우) ]
- 풍목지비(風木之悲)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 (風: 바람 풍) (木: 나무 목) (之: 갈 지) (悲: 슬플 비) ]
[族] 겨레 족 (겨레, 음률(音律), 가계(家系), 무리, 극형(極刑)) 관련 한자어 더보기
- 경화거족(京華巨族) : 번화한 서울에서 권력 있고 번성한 집안. [ (京: 서울 경) (華: 빛날 화) (巨: 클 거) (族: 겨레 족) ]
- 애국애족(愛國愛族) : 자기(自己)의 나라와 겨레를 사랑함. [ (愛: 사랑 애) (國: 나라 국) (愛: 사랑 애) (族: 겨레 족) ]
- 강근지족(强近之族) : 도움을 줄 만한 아주 가까운 친척(親戚). [ (强: 굳셀 강) (近: 가까울 근) (之: 갈 지) (族: 겨레 족) ]
[罪] 허물 죄 (허물, 벌 주다, 책망함, 죄(罪), 과오(過誤))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단필정죄(丹筆定罪)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 (丹: 붉을 단) (筆: 붓 필) (定: 정할 정) (罪: 허물 죄) ]
- 여도지죄(餘桃之罪) : 같은 행동(行動)이라도 사랑을 받을 때와 미움을 받을 때가 각기 다르게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比喩)하는 말. [ (餘: 남을 여) (桃: 복숭아나무 도) (之: 갈 지) (罪: 허물 죄) ]
- 멸죄생선(滅罪生善) : 현재의 죄장(罪障)을 없애고 후세의 선근(善根)을 일으킴. 또는 그런 일. [ (滅: 멸망할 멸) (罪: 허물 죄) (生: 날 생) (善: 착할 선) ]
- 백배사죄(百拜謝罪) : 거듭 절을 하며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빎. [ (百: 일백 백) (拜: 절 배) (謝: 사례할 사) (罪: 허물 죄) ]
- 강상죄인(綱常罪人) : 예전에, 삼강오상(三綱五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을 이르던 말. 부모나 남편을 죽인 자,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 또는 관노(官奴)로서 관장(官長)을 죽인 자 등을 이른다. [ (綱: 벼리 강) (常: 항상 상)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
[죄] 관련 한자어 더보기
- 다발장리(多發將吏) : 조선 시대에, 수령이 죄인을 잡으려고 많은 수의 포교(捕校)와 사령(使令)을 보내던 일. [ (多: 많을 다) (發: 필 발) (將: 장수 장) (吏: 벼슬아치 리) ]
- 개개복초(個個服招) : 죄를 낱낱이 자백함. [ (個: 낱 개) (個: 낱 개) (服: 옷 복) (招: 부를 초) ]
- 호천불문(呼天不聞) : 하늘을 불러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늘을 부르며 죄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여도 하늘에 들리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呼: 부를 호) (天: 하늘 천) (不: 아니 불) (聞: 들을 문) ]
- 축조발명(逐條發明) : 조목조목 따져 가면서 죄가 없음을 변명함. [ (逐: 쫓을 축) (條: 가지 조) (發: 필 발) (明: 밝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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